국립묘지안장안내 |
ㅇ안장신청절차(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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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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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망진단서,병적증명서 국립묘지 현충과에 팩스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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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당 국립묘지에서 심사후 신청 유족 휴대전화로 결과 문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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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명 |
안장대상 |
안장시간 |
대전현충원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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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42-820-7057 |
국장,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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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42-822-2503 |
순국선열.애국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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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 및 순직한 군경/군무원/향토예비군 |
매일 합동 안장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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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장교,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 |
(13시까지 접수자) |
서울현충원 |
무공수훈자 |
13~16시 접수 - 개별안장 |
T.02-826-6238 |
전,공상군경(군인,군무원,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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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822-3762 |
순직,상이(1~3급)소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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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상(1~3급)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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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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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국가사회공헌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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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호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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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3시, 15시 |
T.054-330-0833 |
전몰,순직 군경 |
평일 13시 합동안장식(12까지도착) |
F.054-336-0776 |
전,공상 군경 |
주말,공휴일 안장식 미실시 |
임실호국원 |
무공수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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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63-640-6041 |
참전유공자 |
연중 13시(12:30까지 접수자) |
F.063-643-6083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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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호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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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4시부터는 개별안장 |
T.031-645-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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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휴일은 도착후 바로 안장 |
F.031-645-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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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장배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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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독립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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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군무원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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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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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강간,상습사기 등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확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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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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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장심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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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이상자(탈영,불명예제대.전역사유 불분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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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집행유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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