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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요 인 | 내 용 설 명 |
반복성 | 같은 근육, 힘줄 또는 관절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동작을 되풀이해서 수행함. |
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팔을 뻗음, 비틂, 구부림, 머리 위 작업, 무릎을 꿇음, 쪼그림, 고정 자세를 유지함, 손가락을 집기 등. |
과도한 힘 | 작업을 수행하기우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함. |
접촉 스트레스 | 작업대 모서리, 키보드, 작업공구, 가위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손바닥, 팔 등이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손바닥 또는 무릎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물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신체부위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 |
진동 | 지속적이거나 높은 강도의 또는 몸 전체의 운동. |
기타요인 | 극심한 저온 또는 고온,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 |
2. 조사시기
① 정기조사 : 매 3년이내
② 수시조사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3. 조사내용
- 협회에서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 컨설팅의 특징
①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작업에 맞는 인간공학적 분석 및 평가도구 를 사용합니다.
② 작업동작, 방법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작업에서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인 과 비 인간공학적인 요소들을 파악합니다.
③ 파악된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고 편 안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안과 관리적 측 면에서의 예방대책을 제시합니다.
작업현장조사 |
| 작업 분석 |
| 작업 평가 |
| 개선안 도출 |
● 비디오촬영 ● 작업자와의 면담 ● 작업설비 실측 ● 증상설문조사 | ⇒ | ● 근골격계부담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도구 ● 증상설문분석 | ⇒ |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 ⇒ |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제시 ● 관리적 측면에서의 예방대책 제시 |
- 유해요인 기본조사 (별첨1)
- 정밀조사(작업분석, 평가도구) (별첨2)
- 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 (별첨3)
4. 조사 방법 및 절차
-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와 유해도평가로 구성되고 유해요인 기본조사표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사용한다.
- 유해요인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상황에 맞는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를 이용한다.
-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우선순위결정, 개선대책 수립과 실시 등의 유해요인관리와 개선효과평가의 순서로 진행한다.
5. 유해요인조사자
- 사업주가 정하는 자 또는 사업주는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요인 조사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가)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시.
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요
① 개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② 필요성
- 작업현장의 문제점을 노․사 모두 인식하고 문제해결의 출발점.
- 근골격계질환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
㉮ 직접원인 :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 등
㉯ 기초요인 : 체력, 숙련도 등
㉰ 촉진요인 :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스트레스 등
- 유해요인을 정확히 평가하여 작업방법, 작업자세, 작업설비, 작업도구 등의 개선이 중요함.
- 근골격계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만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작업개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작용
㉱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관리는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적 접근방식 필요.
6. 개선과 사후조치
- 사업주는 개선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사업주는 개선계획을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선계획수립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다.
가) 예방관리 추진팀 구성
ⓛ 예방관리 추진팀 역할
-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 결정
-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 유해요인 평가,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사후조치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실행
② 근로자의 역할
- 작업관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질병발생, 유해요인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준수
③ 사업주의 역할
-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알림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유해요인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
-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지원
- 예방․관리추진팀에게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의무 명시
- 예방․관리추진팀에게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자원 제공
- 근로자에게 예방․관리프로그램의 개발․수행․평가에 참여기회 부여
④보건관리자의 역할
- 근골격계질환 유발 공정 및 작업유해요인 파악(작업장 순회)
-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 조기 발견(근로자 면담)
- 지속적인 관찰, 전문의 진단의뢰 등 필요한 조치
(7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가진자가 있을 경우)
- 근골격계질환자를 주기적 면담하여 가능한 조기에 작업장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
- 예방․관리추진팀에게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자원 제공
-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
나) 예방관리 교육
① 근로자 교육 (전문기관 실시)
협회에서는 유해요인조사와 함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주지 등의 교육’을 대행해 드립니다.
- 교육대상 및 내용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 작업도구와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름 사용방법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식별방법 및 보고방법
㉱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 기타 근로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및 시기
㉮ 최초 교육은 예방․관리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근골격계 증상과 징후 식별 및 보고방법은 매년1회 이상 실시
㉯ 근로자를 채용한 때와 이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작업장에 처음으로 배치된 자 중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작업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 시간은 2시간이상 실시하되 새로운 설비의 도입 및 작업방법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유해요인의 특성 및 건강장해를 중심으로 1시간 이상의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은 근골격계질환 전문교육을 이수한 예방관리추진팀이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예방․관리추진팀
- 교육대상 및 내용
사업주는 예방․관리추진팀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내용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의 식별방법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의 조기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방법
㉱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방법
㉲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 평가 방법
㉳ 유해요인 제거의 원칙과 감소에 관한 조치
㉴ 예방․관리프로그램 및 개선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
㉵ 해당 부서의 유해요인 개선대책
㉶ 예방․관리프로그램에서의 역할
㉷ 기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교육방법
㉮ 교육시간은 교육내용을 습득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한다.
㉯ 전문교육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전문과정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문서의 기록과 보존
-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상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자료는 시설․설비가 작업장내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
자료출처 : 산업안전 보건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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