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청 2014-5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 취소청구 (2014.12.9. 해임→기각, 부과금은 감경)
<처분 요지>
소청인은 직무관련업자 6명에게 보험설계사인 소청인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수당을 받는 방법으로 22백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644,167원을 선고 받았다.
OO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이 직무관련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함에 따라 해당 업자들은 불이익이나 행정적 편의를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청인의 처가 받은 보험수당이 22백여만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고, 소청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사실상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의 경우 엄중문책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로 의결하였다.
<소청 요지>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벌금 1,500만원, 집행유예 3년, 추징금액 22,644,167원을 선고 받았으나 상급법원에 항소제기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로 의결하였다.(항소재판 진행 중)
통상의 뇌물수수사건은 금품을 공여자는 뇌물공여죄로 함께 처벌을 받는 것과는 달리 보험가입자들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지 않는 점과 처에게 보험소개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점을 보아도 가벌성은 통상의 뇌물수수사건과 다르다.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시 까지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계부가금을 4배로 의결함에 따라 1억원에 가까운 징계부가금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한다.
<결정 요지>
누구보다도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간부급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644,167원을 선고받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임처분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다만 박OO과 관련된 1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권유, 직무관련성,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인정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에서 징계부가금의 범위를 벌금, 추징금 등의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심 판결에서 소청인이 선고받은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22,644,167원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4배 처분에 대하여는 감경한다.
울산소청 2012-7 해임 등 처분취소(감경)청구 (2013.1.28. 감경)
<처분 요지>
소청인은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일상경비 통장에서 25,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후, 3회에 걸쳐 일상경비 통장에 스스로 변제한 사실을 피소청인이 확인하였고, 피소청인은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OO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공금횡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2000년도에도 6,000,000원의 공금횡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25,000,000원)처분을 하였다.
<소청 요지>
은행 대출금(25,000,000원) 상환만기일이 도래하였지만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 지인에게 25,000,000원을 빌려 대출금 상환하였다. 그후 변제 기한이 다가왔으나 금융권 대출이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일상경비통장에서 공금 25,000,000원을 인출하여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으나 3회에 걸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시민의 봉사자로 성실히 근무하여 모범공무원 및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점,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보내고 심적 고통을 극복하며 살아왔으나 장인의 폐암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에 재산을 처분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결정 요지>
소청인은 원 처분 사유에 적시된 업무상 횡령 사실 및 과거 위반 전력 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이 비위행위 조사 전에 공금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횡령의 이유가 장인의 오랜 투병생활로 인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는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2배로 변경한다.
울산소청 2014-9 해촉처분 취소청구 (2015.2.9. 각하)
<처분 요지>
소청인은 2014. 1~8월 동안 신고인에게 “뽀뽀해달라”, 나는 정관수술을 해서 임신걱정이 없다“ 등의 표현을 했고 늦은 밤 신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신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가슴을 만지거나 연습실에서 신고인의 치마를 들추는 등의 성추행 행위를 하였고 신고인과의 친분으로 단지 농담삼아 한 말과 행동이었다고 했으나 신고인은 어른인데다 평소 업무적인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두려워 참았을 뿐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OO광역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는 강제추행(성추행)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며, 성폭력 범죄는 「OO광역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엄중문책의 대상인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하는 OO시립단원으로서 대외적으로 품위와 신뢰를 손상시켰으므로 「OO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11조에 따라 해촉 의결하였다.
<소청 요지>
소청인이 OO광역시의 음악발전과 교육과학부가 주관하는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여 관내 OO여자상업고등학교과 OO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음악 재능기부를 하는 등 지역 음악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점, 소청인이 교향악단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두번이나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도 소청인의 사과를 받아주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의 내용이 평소 소청인과 사이가 좋지 않는 사무국장(임OO)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사무국장은 피해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이 크게 벌어져 결국 소청인이 이 건 해촉처분을 받게 되었던 점, OO구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등에서도 소청인이 해촉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소청인을 용서하였으며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료 단원들도 소청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하여 ‘해촉’을 결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정 요지>
「지방공무원법」제13조에서 소청심사대상을 “징계, 불리한 처분,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의 해촉 행위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해촉은 같은 법에 따른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렇다면 해촉 행위를 처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행정심판법」제2조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시립단원의 해촉 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와는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해촉 행위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