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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컨설팅.유해위험방지계획서(010-3348-3326)전국
 
 
 
카페 게시글
관련자료 스크랩 안전수칙
산업안전컨설팅 추천 0 조회 8 18.04.20 16: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09년 2월1일 이후 신설, 이전, 변경시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모든 업종(서비스업등), 인원수에 관계없이 적용 대상입니다.


제조업에서 필요한 안전수칙입니다.



일반안전수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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