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운영지침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기준
등과 관련임.
2. 위와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상담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상담사 채용 공고를 아래 붙
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고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종사자 자격기준 (시행령 제7조 [별표 1])
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 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3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3. 급여
-사회복지시설기준-
가족수당+명절수당+4대보험+퇴직금포함입니다.
라.접수기간 및 공고처
○ 접수기간 : 2021. 03. 31.(수) ~ 04. 14.(수) (15 일간)
○ 공고처 : 함평군청,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광주사회복지협의회
붙임:성폭력피해자상담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상담사 채용공고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