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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및 상속 문제 ‘성실해’는 공무원으로서 아침에 관공서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어 출발하는데, 갑자기 우측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나급해’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성실해’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현장에서 ‘성실해’가 즉사하였다. ‘성실해’는 외동아들로서 홀어머니를 모시는 공무원이며, 2달 전에 결혼을 했고 현재 아내는 임신중이다. 위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문제 및 민사문제, 그리고 개인보험 중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모두 생각해 봅시다. |
Q. 콩트사례에서 ‘성실해’라는 사람은 신혼부부이며, 게다가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이고 홀어머니까지 모시는 그야말로 집안에 없어서는 안될 정말 소중한 가장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심정이겠습니다.
A. 네 그 심정!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아내는 임신까지 한 상태로 한창 신혼의 꿈에 젖어 있을 것이고, 어머니는 외아들 장가 가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텐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현실일 것입니다.
이 사례 또한 실제로 발생했던 교통사고를 약간 각색하여 만들어 본 것입니다.
Q. 어쨌든 살아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뒤로 하고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였을 때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유가족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사고가 발생한 상황의 핵심부터 살펴보면,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성실해’는 정지신호에 정차하였다가 녹색신호에 정확하게 출발하였는데, 우측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화물차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해’는 공무원으로서 가족으로는 아내와 홀어머니가 있는데, 특히 아내는 임신중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 논점을 뽑아보면,
첫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민사문제로써 과연 신호를 준수한 ‘피해자’인 ‘성실해’에게도 옆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보상문제로써 누가 합의권자이며 보상금을 수령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끝으로 개인보험 중 사망보험금에 가입하였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누가 수령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Q. 크게 네 가지 논점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첫번째 논점인 가해자인 ‘난폭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부터 풀어주시겠습니까?
A. 네 우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의 고의나 100% 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무조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는 형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측과 보통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보통 가해자는 피해자측에게 위로금조로 일정액을 주고, 피해자측은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길 원한다는 문서를 써주게 되는데, 이 때 주고받는 금액을 실무상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민사합의금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만큼 자동차보험금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이 삭감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A. 네 그렇죠?
이러한 법원의 해석으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형사합의금이 보험금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Q. 그 일정한 방식이 어떤 것인가요?
A. ‘채권양도합의서’라는 것인데요, 좀 용어가 다소 어렵죠?
Q. 네 너무 어렵습니다.
A.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 자동차보험금이란 것은 가해자가 물어줄 돈을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도 보험금청구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후 보험회사에 그 만큼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양도합의’란 이 보험금청구권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써, 합의금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를 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따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삭감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방식인데, 좀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양도합의서’라는 양식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형사합의를 할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그 금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양도합의서’라는 양식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논점으로 신호를 준수한 피해자의 과실문제라고 하셨는데, 보통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 아닙니까?
A. 정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Q.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시니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A.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수에게까지 과실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피해자는 신호가 바뀐 것을 보자마자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교차로 좌우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차량 등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에 이 또한 살피고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Q. 일반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까지 과실을 부여한다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A. 네 좀 그런 면은 있죠!
하지만 과실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부여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자동차 운전수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면 되지 비전형적으로 운전하는 차량까지 예측하여 운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순한 운전수에게 과실을 부담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교통량이 많은 현대사회에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과실을 완화해 주려는 이론으로써 형법학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여 다룹니다.
그냥 이러한 견해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과실여부를 떠나서 운전하시는 분들 비록 내가 신호를 지키고 운전한다고 할 지라도 그렇지 않은 차량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항상 방어운전을 하셔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논점으로 현재 피해자는 죽고 없는데,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및 수령은 아내와 어머니 중 누구와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 우선 정답은 ‘일단 둘 모두이다’입니다.
Q. ‘일단 둘 모두’라고 하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떤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의 문제인데,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살펴 보면 제일 우선순위가 자식이고 그 다음 부모님, 그리고 다음 순위가 형제자매이고 이어서 마지막 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예를 들면 삼촌, 이모, 사촌, 외사촌 등)이며, 이 마저도 없을 경우에 국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풀어드린 것이고 법률상 상속순위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는 절대 순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을 경우엔 단독 상속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최근친이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식과 손자가 있다면 자식이 상속인이 되며,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Q.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배우자인 아내와 부모님이 공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니 아내는 홀어머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 아닙니까?
A. 네 일단 그럴 것 같은데, 현재 아내는 임신을 한 상태이죠?
Q. 네 그렇죠!
A. 상속순위는 절대순위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모님이 계시면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임신 중인 아이는 태아란 말이예요?
이 태아의 법적지위를 자식으로 본다면 사례에서 어머님은 일단 상속인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일단 둘 모두 상속인이라고 하셨는데, 태아의 경우엔 자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A. 먼저 우리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해석으로는 크게 두 개의 견해가 있는데, 그 중 우리 법원의 해석은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식으로 봅니다.
풀어 설명드리면 사례의 경우에 일단 아내와 어머니에게 재산이 분배되지만, 만일 자식이 살아서 태어난다면 어머니에게 상속되었던 재산은 자식의 재산이 되어 모두 재산관리자인 며느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Q. 그렇게 되면 어머니 입장에선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요?
A. 많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한 법은 과거 민법에서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개정되어도 항상 문제점이 남습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자식에게 모두 재산이 상속되도록 개정되었겠지만, 그래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재산이 하나도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사례의 경우처럼 실무상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Q. 정말 이 사례가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어머니 입장에선 너무나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례의 네 번째 논점으로 개인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A. 개인보험 가입할 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엔 법정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보험금청구권도 압류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Q. 어 그러면 만일 채권자들(빚쟁이들)이 있다면 이 보험금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번째 논점으로 정해본 것입니다.
물론 보험금청구권이 압류의 대상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의 해석은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엔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주어지는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뺏을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빚쟁이들이 독촉한다면 그 재산은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니 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망인의 빚도 있을 수 있잖아요?
Q. 물론 그렇죠?
A. 네 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빚도 상속됩니다.
만일 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다고 하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가 확정되어 빚을 갚느라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Q. 보통 돌아가시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집착할 수 있는데, 망인의 빚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점들을 배웠는데요, 끝으로 오늘 사례의 핵심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A. 핵심 두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록 내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하였다고 할 지라도 항상 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방어운전을 하는 것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합의권자 및 보험금을 상속받는 순위는 자식,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자식 또는 부모와 같은 순위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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