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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여름, 제30회 런던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선수들을 응원하고 한 여름의 축제를 만끽하였다. 런던은 1908년, 1048년, 2012년 총 3번의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가 되었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생중계를 했던 최초의 올림픽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식어와 명예를 뒤로 한 채 런던올림픽은 오심올림픽이라는 불명예도 같이 얻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의 대표적인 오심사건으로는 신아람 선수의 ‘멈춰버린 1초’를 사례로 들 수 있다. 2012년 7월 31일 사우스 엑셀 아레나에서 열린 펜싱 여자 에페 준결승전에서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 선수와 5대5로 맞선 채 들어간 연장전에서 신아람 선수는 1분 동안 동점 상황을 잘 지켜냈다. 경기 시작 전 추첨으로 어드밴티지를 받은 상황이라 비긴 채 경기를 끝내면 결승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1초를 남기고 세 번의 공격을 막아낸 뒤 네 번째 통한의 팡트(찌르기)를 허용해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이해할 수 없는 편파 판정에 눈물을 흘린 신아람 선수는 이어 벌어진 동메달 결승전에서 중국의 순위지에 선수에 11대 15로 지며 메달의 꿈을 접었다(소년한국일보, 2012. 07. 31). AFP통신(2012)은 신아람 선수의 오심 판결은 역대 올림픽 5대 오심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남자 수영 자유형 400m의 박태환 선수의 부정 출발 오심, 남자 유도 66kg급 8강전 조준호 선수의 판정 번복 등 유독 대한민국 선수들이 오심의 판정에 힘들어 해야만 했다.
대한민국의 오심 사례는 2012년 런던올림픽뿐만 아니라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발생하였다. 여자 핸드볼 준결승전 한국과 노르웨이의 경기에서 종료 부저가 울린 뒤 공이 골라인을 통과하였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골인으로 인정되어 노르웨이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되었다. 이 골로 인해 한국은 쓰라린 패배를 맛봐야 했으며, 심판의 오심으로 피해를 당한 선수와 이를 지켜보는 팬들과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2012년 8월 29일 런던올림픽에서 발생한 유도경기다. 판정이 번복되었지만 번복된 판정이 오심으로 밝혀진 경우다. 런던의 엑셀 노스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유도 66kg급 조준호(24. 한국마사회) 선수와 에비누마 마사시(일본) 선수의 8강전 경기. 연장까지 치렀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해 심판들은 판정으로 승자를 결정하게 됐다. 파란 깃발 3개가 일제히 하늘을 솟았다. 3명의 심판 모두 파란 도복을 입은 조준호 선수의 승리를 선언한 것이다. 에비누마 마사시 선수의 패배에 경기장을 찾은 일본 관중들이 야유를 쏟아내고 일본 코칭스태프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비디오 화면을 살펴보던 후안 카를로스 바르코스(스페인) 심판위원장도 판정을 멈추라는 지시를 한 뒤 심판을 불러 모았다. 잠시 후 심판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일제히 백색 깃발을 집어들었다. 즉 조준호 선수의 승리를 취소하고 에비누마 마사시 선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과 5분만에 준결승전 진출자가 뒤바뀐 것이다(중앙일보, 2012. 07. 30). 조준호 선수의 판정 번복에 대한 오심사건은 사상 첫 판정 번복이 오심으로 밝혀진 일이었다. 3명의 심판이 모두 청기를 들었고, 5분 만에 다시 3명의 심판이 모두 백기로 바꿔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영에서도 국제수영연맹(FINA)이 수영 역사상 최초로 오심을 번복한 사건이 나왔다.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400m 자유형 예선에서 박태환 선수는 3분 46초 68로 3조 1위, 전체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냈다. 하지만 출발 신호 전에 몸을 움직였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실격(DSQ: Disqualified)' 처리돼 8명이 겨루는 결승전 진출이 좌절됐다. 경기를 마친 박태환 선수도 전광판의 결과를 보고서 자신이 실격인지를 알았던 것이다. 한국의 코치진들은 규정에 따라 30분이 지나기 전에 바로 국제수영연맹(FINA)에 1차 이의신청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1차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2차 이의신청을 해서 비디오 판독까지 한 결과 국제수영연맹은 박태환 선수의 출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dongA.com, 2012. 07. 28). 그리고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단체전에서 판정 번복으로 인해 메달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였다. 2012년 7월 31일 영국 런던의 노스 그리니치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기계체조 단체전 결선이 끝난 직후 중국이 금메달, 영국과 우크라이나가 은메달, 동메달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0여분의 시간이 흐른 뒤 심판진은 4위에 머문 일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결국은 채점 결과를 뒤집었다. 일본은 총점 271.252점에서 0.7점이 오른 271.952점을 받아 순식간에 2위로 도약했다. 영국과 우크라이나는 각각 3, 4위로 밀려났다.
이처럼 스포츠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오심이 자주 발생되며 우리는 이러한 오심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오심(誤審)이란 사전적 의미로 ‘잘못 심리하거나 심판하는 것’(네이버 국어사전)을 의미한다. 즉 심판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번 내린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잘못된 판결로 인해 선수들은 지금까지의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어 버리기도 한다. 또한 중립의 자세에서 경기의 결과를 판정해야 될 심판의 결정이 오심으로 판정된다면, 심판의 오심이 스포츠정신을 위배시키기도 한다. 나아가 스포츠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기도 한다.
야구는 국내 스포츠 중 가장 먼저 프로화가 되었고, 프로 원년인 1982년 140여만 명의 관중을 시작으로 양성 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금메달과 WBC를 비롯한 국제대회에서의 활약에 힙 입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람스포츠로 거듭났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승부조작, 심판의 오심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심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기의 특성상 애매모호한 기준 속에 판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렇듯 프로스포츠가 시작된 이래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심판의 오심을 비롯한 부정적인 사건들은 행위 그 자체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대 해석되곤 한다. 즉,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들은 선수 및 구단 그 자체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전략과 자세가 필요하다.
1972년 뮌헨올림픽 남자 농구 결승전, 미국과 러시아(구소련)의 경기에서 오심이 발생했다. 경기 종료 3초를 남기고 미국이 50대 49로 1점 앞선 상황, 주심이 실수로 경기 종료를 선언하자 소련 대표 팀 감독이 항의에 나서 시간은 3초가 남은 상태로 되돌려 졌다. 하지만 소련의 공격은 무위로 끝났다. 미국 선수들이 기쁨에 들떠 있던 순간, 소련 감독이 이번에는 시계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소련에게 3초의 공격 기회가 더 주어졌다. 이 때 소련은 골밑슛을 성공시켜 51대 50으로 뒤집고 금메달을 안았다. 미국은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했지만 판정을 번복되지 않았다(한국일보, 2012. 07. 19). 이 오심으로 인해 미국 농구팀은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 체조선수인 양태영 선수는 체조 남자 개인종합 평행봉 종목에서 가산점 0.2점 기술인 ‘밸리’를 포함한 시작 점수 10점의 연기를 펼쳤지만 심판진은 ‘밸리’를 가산점 0.1점인 ‘모릿’로 채점하여 시작 점수가 9.9로 0.1점이 감정되었다. 결국 미국의 풀 햄(57.823점)선수와 0.049점 차이로 양태영 선수는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다.
올림픽 태권도 사상 처음 판정이 번복된 경기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여자 경기였다. 베이징올림픽 여자 67kg 이상 8강전에서 영국의 사라 스티븐슨 선수가 중국의 첸종 선수에 0대 1로 패배를 당하며 경기를 마쳤다. 그러나 스티븐슨 선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 종료 직전 첸종 선수의 얼굴을 발차기로 가격해 유효 타에 성공했지만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세계태권도연맹(WTF)은 이의를 접수하고 다섯 명의 기술위원이 모여 비디오 판독을 했다. 한 시간이 지난 뒤 세계연맹은 비디오 판독 결과를 발표했다. 스트븐슨 선수의 발차기를 유효타로 인정, 판정을 번복하는 발표를 했고 4강에 스티븐슨 선수가 올라갔다(조이뉴스24, 2008. 08. 23).
과거로부터 축구경기 현장에서는 심판의 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대한축구협회는 금품 제의를 신고하면 2배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고 관련자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축구경기에서는 금품수수 및 승부조작 등으로 인한 심판과 선수 및 지도자 간의 판정 시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고려대 축구부 감독의 심판 매수 사건으로 인해 10명이 상벌위원회에 넘겨졌고, 축구협회 경기위원과 심판위원장이 사임하게 되면서(세계일보, 2010. 03. 19) 심판 비리 문제가 축구계의 무소부지로 심각한 수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축구협회의 측근 인사마저 심판 배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축구계에 만연된 부정부패가 단순히 심판, 선수, 지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더 큰 충격을 더 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축구협회는 비리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심판 운영의 투명화를 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지경까지 방치한 협회의 뒷북행정은 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진 심판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다.
축구의 경우 국내 심판들의 판정 실책 요인에 관하여 199개의 원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체 및 체력 요인(30.2%)’, ‘심리적 요인(27.1%)’, ‘환경요인(26.6%)’, ‘경기규칙 요인(14.1%)’의 4개 일반 영역에 대한 판정 실책 요인이 도출되었다.
오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격분은 대한민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개그의 소재가 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오심의 판정을 패러디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오르기도 하며, 올림픽 정신, 스포츠 정신에 대한 풍자가 이어졌다.
오심에 대한 매뉴얼 계획과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은 준비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눈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비디오 판독을 전 종목으로 확대시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심판의 수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배치시켜야 한다.
어떤 스포츠라도 심판은 존재한다. 특히 격투기 같은 경기에서 심판은 절대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고 선수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심판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불법한 행위를 하여 범죄에 해당할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스포츠 승부 조작의 끝은 어디인가. 프로축구와 야구, 아마추어 야구에 이어 아마추어 농구까지....부산 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아마추어 농구의 승부조작 실상을 보면, 대한농구협회에 가입된 206개 초․중․고교와 대학 및 실업 팀의 40%에 해당하는 80개 팀이 연루됐다. 대한농구협회 부회장부터 심판위원장, 심판, 감독, 코치까지 농구계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 하다. 부회장과 심판위원장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7명 감독, 코치들로부터 256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1억 9,000만원을 챙겼고, 감독과 코치들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선수들의 학부모에게 손을 벌렸다. 한마디로 농구계 전체가 먹이 사슬처럼 얽혀 돈을 주고받았다.
특히 공정성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심판들이 판정을 무기로 비리에 앞장을 섰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심판위원장은 특정 심판 배정 권한을 이용했고, 심판은 고의적인 편파판정을 무기로 돈을 뜯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승부 조작으로 우승한 팀에게 금품 상납을 요구하고, 우승 축하금가지 챙겼다고 한다. 이런 파렴치한 심판이 협회에 등록된 26명 중에서 16명이나 된다니 도둑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프로 축구와 배구는 선수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 빠져 승부 조작에 가담하고, 고교 야구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해 일부러 상대 팀에 져 주는 스포츠의 생명인 정정당당한 승부와 팬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비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마추어 스포츠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로지 승부에만 집착, 스포츠 정신을 잃은 지 오래다. 이러한 농구계 비리에서 보듯 이제는 심판들까지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양심을 팽개치고 있다.
우리 스포츠계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할 뿐이다. 심판들의 부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감시는 고사하고, 오히려 비리의 온상 역할을 해 온 대한배구협회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
축구심판들의 경기에 대한 불법 타협의 제안 유형은, 학연 및 지연 관계를 통한 제안, 동료 심판을 통한 제안, 감독 및 코치를 통하여 제안한다. 친구나 학교 및 자신의 출신 지역의 선․후배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친분을 명분으로 불법적인 제안을 받기도 한다. 또 밀폐된 공간 내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동료나 경기 조직 관련자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불법적인 타협을 제안 받기도 하며, 경기 참여하는 팀의 감독이나 코치들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는다.
경기의 불법적인 타협 제안에서 축구 심판들의 저항 방식은 심판으로서의 정의감, 상황적 회비, 출전 거부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항할 경우, 후에 경기출전이 어려워지거나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이 있을 법한 상황에 대해 미리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대회에서 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판정 불복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건전한 축구계의 풍토와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심판의 비리는 외부적인 측면에서 손길을 뻗을 때보다 내부적으로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 어렵다. 포상제 또한 비리 당사자인 심판의 양심적인 신고에 의존할 뿐 제3의 체계적인 단속책이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관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만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비리로 이어지는 불법적인 타협의 제안을 없앨 수 있는 더욱 강경한 제도적 해결 장치가 제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 심판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판들마저도 의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심판의 심판 판정에 대한 다면적 평가 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시합에 있어 관중, 감독, 경기 관계자 등등이 다면적으로 심판의 판정을 평가함으로써 불법적 타협에 대한 경각을 느끼게 하는 것도 대처 방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판들은 심판으로서의 품격을 지녔을 때 그러한 제안을 받은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들이 심판으로서의 교양과 품격을 지닐 수 있도록 보다 심판의 정체성 강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자, 지도자, 관중이 심판을 신뢰하고 경기자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수준 높은 경기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심판의 불법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심판이 뇌물을 받고 승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경우와 둘째, 반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심판이 뇌물을 받고 승부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심판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승부 조작이라는 부정적 청탁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반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지하지 않은 경우는 경기 수행 중에 심판이 관중을 의식하여 관객 흥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칙을 하는 경우에도 개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작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심판은 경기에 공정하고 경기 중인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작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선수들을 방치했다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에서 선수의 행위만을 중심으로 범죄를 파악하는데, 선수의 행위뿐만 아니라 심판의 행위에 의하여도 얼마든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심판에 대한 형법적 규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