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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자치단체) | 예산 (백만원) | 945 | |||||||||||||||||||||||||
사업목적 |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 | |||||||||||||||||||||||||||
사업 주요내용 | ○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등 지원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사회서비스 유형에 한해 인건비 등 지원 *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최대 135만원/월․인) 등 경상경비 지출 가능 *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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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주민 5인 이상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단체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도별)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 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 |||||||||||||||||||||||||||
지원한도 |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최대 4년간 지원 가능 * 사회서비스 유형 및 복합형(최대 4년), 소득사업유형(최대 2년), 매년 사업성과 점검 후 추가 지원 검토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25 | 융자 | - | 자부담 | 25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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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각 도 | 농촌복지여성과 각도 농업정책 부서 | 김경은 도 업무 담당자 | 044-201-1572 - | |||||||||||||||||||||||||
신청시기 | ’18.1월 중 | 사업시행기관 | 도, 시․군 | |||||||||||||||||||||||||
관련자료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의 사업 세부내용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