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募兵制)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징병제이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가진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얼마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한 후보가 모병제의 실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세간의 반응은 그에 대한 지지도만큼이나 시큰둥했다. 전혀 현실성 없는‘튀는’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실은 곧바로‘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기에는 가볍지 않은 무게가 실린 주제이다. 나라의 탄생 이래 군대는 대한민국 사내의 삶의 본질이 되어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39조 1항)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지만 법률은 남자에게는 필수, 여자에게는 선택으로 군복무를 부과한다.
군대를 다녀왔든, 면제받았든 모든 사내는 피해자다. 군을 면제받은 사내는 평생토록 은근한 멸시의 눈초리를 각오해야만 한다. 술자리의 방담도 주도할 수 없다. 군복무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은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끌려온’사병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이들에게 헌법(39조2항) 조문의 위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나라를 위해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군복무의 본질이라고 느낄 뿐이다.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국가공무원시험제도를 여성에 대한 차별로 선언한 우리의 헌법재판소였다. 돈과 권력,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군복무가 면제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군면제자라야 가능하다는 독설이 공공연히 나돌 법도 하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대한민국 자체의 화두가 군대라며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를 제기해 왔다. 어쨌든 군복무의 본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가 우리 사회에 도래한지 오래다. 우리나라의 일상적 삶은 선진자유국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그런데도 군복무문제만은 요지부동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정하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도 완강하게 부정한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지엄한 원칙에도 중대한 예외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이상한’제도다.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더 이 제도가 홍보되었다. ‘메달을 따면 군대는 빠지고 돈방석에 앉는다.’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곧바로 선진국인의 상식의 소리인 것이다. 국제스포츠 경기는 현대판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 마치 중세 유럽의 결투재판처럼‘대표무장’을 통해 국력을 겨루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에는 우리처럼 국가대표 상비군을 두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체력의 총합이 자연스럽게 올림픽에 투영될 뿐이다. 세계 5위를 달성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은 결코 스포츠 선진국이 아니다. 단지 메달 성취국일 따름이다. 우리의 성과는 국민의 건강이나 체력과는 무관한 대표선수들만의 성과일 뿐이다. 이를테면 모병제의 성공사례라고나 할까. 다른 경우에는 민감하기 짝이 없는 국민정서도 메달리스트들의 군면제에는 잔소리가 전혀 없는 게 참으로 이상하다. 병역이라는 공적의무를 면제받은 이들이 사적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따져볼 법도 한 일인데도 말이다. 런던올림픽이 폐막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벌써 기억이 흐릿하다. 빛나는 성과를 거둔 그 영웅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메달을 딴 사내와 따지 못한 사내는 어떻게 제각기 인생을 설계할까. 짧은 휴식 끝에 다시 선수촌에 감금되는가. 4년 후에 치를 전쟁을 기다리며 전의를 불태우는가. 그동안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래전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자녀의 병역기록이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별반 시빗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이참에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병제에로의 전환, 대체복무제의 도입, 올림픽 수상자들에 대한 병역 면제의 정당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력 축소를 통한 북한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모병제를 놓고도 입장차가 뚜렷했다. 유 의원은“정의롭지 못한 제도다. 대만도 포기했다. 스웨덴 등 군사적 대결구도가 없는 곳도 심지어 여성까지 징집제다.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2020년 이후 병력부족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건 남 지사는“2020년부터 5만명의 병력이 모자라게 되는데 해결책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2023년 도래할 인구 절벽에 대비해 순차적으로 모병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3년 이상 복무할 군인들이 필요하다. 한꺼번이 아닌 순차적으로 하면 되고 제대로 대우하면 된다. 여성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군대 안다녀온 장관은 쓰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들도 군미필자는 불이익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유 후보는“남북이 대치하는 이 나라에서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이를 돈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남 후보의 모병제 도입 공약을 비판했다.
이에 남 후보는“모병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왜 정의롭지 않느냐”고 답했다. 유 후보가 “모병제를 하면 부잣집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군대 안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고 결국 가난한 아이들만 전방에 가게 된다”고 재반격했다.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제안을 내놨다.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엇갈린다. 안보 차원에서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고 국민정서의 차원에서는 신중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병역의무는 대세론을 구가하던 이회창 후보를 낙마시킬 정도로 국민의 평등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때는 또 가산점 제도와 결부되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생각하면 반드시 풀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군의 인적구성에서 보듯이 모병제는 다른 기회를 갖지 못한 하층 계급 젊은이들이 주로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부심과 사기로 가득해야 할 군대가 루저들의 집합체로 인식될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병역 문제로 제한하자면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일단 모든 젊은이는 단기의무병으로 복무토록하고, 숙달된 군사기술이 필요한 병과나 하급지휘자들을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들 가운데서 모집해 충원하는 것이다. 물론 적절하고 정당한 경제적, 사회적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해온‘국민의무복무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 병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은 일정기간 - 12개월에서 18개월 - 국가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별, 신체능력, 국가에의 공헌 - 올림픽 메달획득 같은 - 등 어떠한 구분도 없다. 복무대상은 군, 경찰, 소방서, 복지시설, 해외봉사, 학교업무보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한다. 업무의 강도, 선호도, 인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무기간에 차등을 둔다. 이를 통해 병역에서의 불공정 시비, 군가산점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등을 한 몫에 해결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군복무를 선택한 청년들에게 의무복무를 마친 후 장기복무를 신청할 우선권을 의준다. 복지기관은 예산부담없이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학교는 이들을 보조교사, 스쿨 폴리스, 상담교사 등을 충원할 수 있다. 해외청년봉사단은 국위선양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된다. 청년들이 갖는 1,2년의 유예기간은 청년실업의 완충지대가 될 것이며, 청년들은 복무기간을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