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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제조 및 충전
3)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의 기술기준
① 안전유지 기준 - 2
사.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아.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아야 한다.
자. 산소 외의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설비 안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시킨 후에 해야 하며, 온도는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차.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카. 석유류, 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 압축기의 내부윤활유는 재생유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조건에 안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 또는 이입 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파.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000ℓ 이상인 것만을 말함)에 고압가스를 충전 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 받을 때에는
차량 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해야 한다.
하.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부속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시안화수 소의 용기 또는 24.5MPa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 또는 항공기에 두는 탄산가스용기는 제외)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성능이 탱크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8/10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긴급차단장치는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는 밸브, 안전밸브, 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탱크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어야 할 것
포스팅 내용 출처 : 기체조 가스기능사 필기 >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의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