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2월 총회에서 개정된 임금규정입니다. -산나물
2005년 임금규정.hwp
도봉․강북 공동육아협동조합
꿈꾸는 어린이집 임금규정
200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사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금의 체계)
임금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초임금 + 호봉(학력 및 경력 호봉, 정기승급)
단, 영양교사의 가사 경력은 2호봉으로 한다.
2. 제 수당 :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보건수당, 직책수당, 들살이수당, 근속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제 2 장 임금 계산 및 지급
제3조(임금계산일과 지급일)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고, 다음 달 4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2002. 2. 개정)
제4조(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비상시 지급)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 이전에 지급한다.(2002. 2. 개정)
제6조(평균임금 기산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임금 계산 마감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7조(단수 처리)
임금 계산의 단수 처리는 ‘원’ 단위까지 계산하고,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8조(일별 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금을 일별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 채용(발령일 기산)
2. 휴직 또는 복직(발령일 기산)
3. 삭제(2001. 4.)
4. 임금 계산 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제9조(임금 계산의 특례)
임금 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월간 만근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기 본 금
제10조(기본금)
1. 기본금은 초임금에 학력 및 경력 호봉, 정기승급을 합한 것으로 한다.(2001. 4.)
2. 전일제 교사의 초임금은 80만원(2004. 2.)
3. 임시교사의 임금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2002. 2)
제11조(호봉 체계)
1. 호봉 책정은 본인의 학력, 해당 부문 경력, 군경력을 평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2. 2)
① 학력 : 고졸 이후 수학경력 매 1년에 1호봉, 보육교사 1호봉(2001. 4)
② 경력 : 공동육아 및 타어린이집 1년(2001. 4)
③ 군경력 : 경력 산정과 동일함
2. 정기승급은 6개월에 1호봉 승급한다.(2001. 4)
3. 1호봉당 15,000원으로 한다.(2001. 4)
제12조(기본 근무시간)
기본 근무시간은 일 8.5시간, 주5일제로 한다. 단, 시간제 교사는 개인별로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2005. 2)
제 4 장 수 당
제13조(시간외수당)
1. 일일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에는 시간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2. 근무시간 이외에 월 6시간의 정기회의를 상설한다.
제14조(연차․월차․보건수당)
연차휴가의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받는 시점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금을 1/30로 나눈 금액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매년 1월에 지급한다. 월차수당도 이에 준하며 보건휴가의 사용은 의무화한다.(2005. 2)
제15조(직책 수당)
원장이나 또는 교사대표에게 15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교사대표가 방담임을 겸직하였을시에는 대표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2005. 2)
제16조(들살이 수당)
1박에 3만원씩(1인당) 해당월 임금 지급시 지급한다.
제17조(근속 수당)
근속 1년에 2만원씩 지급한다. 상한선은 7년으로 한다.(2005. 2)
제 5 장 안식월
제18조(안식월)
1. 3년차부터 격년으로 안식월을 사용한다.(2001. 4)
2. 안식월을 쓰는 교사에게 초임금을 지급한다.((2002. 2)
3. 안식월을 쓰는 교사의 방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임시교사를 둘 수 있다.((2002. 2) 임시교사에게도 초임금을 지급한다.
제 6 장 상여금
제19조(상여금)
연중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0조(지급시기)
상여금의 지급 시기는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1조(퇴직금)
1. 만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할 때에는 매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한다.
2. 1항의 평균임금에는 퇴직일 직전 1개년간에 지급한 상여금 총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의 30일 분을 가산한다.(2005. 8.27 개정)
제22조(산전산후휴가)
산전산후 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을 6개월로 하고, 3개월은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개월은 무급휴직으로 한다. 3개월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교사는 터전에서 기본급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교사는 2개월치는 터전에서 지급하고 1개월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기본급보다 적을 경우에 차액만큼은 터전에서 보전한다.
제23조(해석)
이 규정에서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며, 교사의 처우에 불이익이 가는 규정 변경은 교사회의 합의에 의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 2. 14.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5. 2. 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