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시 필요한 서류는 전기사업법 제7조5항에 의해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총건설비, 고정비율, 연간발전량, 운전유지비), 기술인력(전기안전관리자 등)확보계획서가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서에는 ①지적도 ②모듈,인버터 시험성적서 및 도면 ③대표자인감증명 ④금융거래확인서 ⑤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법 56조, 건축법 8조 외에 의해 ①공작물 착공신고 ②중간검사/사용검사 ③토지등기 절차로 진행됩니다.(군청 외) 사전환경성 검토는 국토법, 환경법에 의해 하게 되며 사전환경성검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군청 외)
▶ 공사계획신고는 전기사업법 61조(시행규칙 28조1항,시행규칙 29조2항)에 의해 ①공사계획신고서 ②공사계획서 ③송전계통도 ④평면도/단면도 ⑤단선결선도 ⑥공사공정표 ⑦기술시방서 ⑧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자체감리 확인가능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발전소 공사는 토목공사, 지지대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로 나누어 진행하면 되고요...
▶ 전력거래소회원가입(200kw 초과시, 다만 200kw이하도 전력시장에 거래 가능) 은(엔지니어링 진단 계량기 봉인 포함), 전기사업법 63조 시행규칙 제31조 4,5항에 의해 ①회원가입신청서 ②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③설계도면 ④자체 감리 확인가능 서류 ⑤전기안전관리자선임필증(해당되는 규모일 때) ⑥사용전검사신청서 ⑦감리원배치확인서 ⑧설계도 ⑨태양전지납품규격서 ⑩시험성적서 ⑪자재검수보고서 ⑫발전사업허가증 등이 필요하고...
▶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은 전기사업법 15조,31조 한전내부규정및 기준(배전용전기설비이용기준, 분산형전원배전계통연계기술기준)에 의해 '배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서(이용규정 10조)'를 제출해야 하는데 ①기술검토비용 납부 ②한전으로부터 접속 제의(이용규정 12조, 3개월내 통지) ; 3개월 소요 ③접속제의 수락(이용규정 13조, 접속제의서 접수 후 1개월내 통지) ④이용계약체결(이용규정 14조, 접속제의 수락후 1개월 이내) ⑤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특성자료제출(1개월 이내; 선로평면도, 단선결선도, 임피던스맴 포함)해야 합니다.
▶ 발전전력수급계약서 체결은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용전검사필증, 표준계약서(한전 또는 한국전력거래소 양식)를 작성하면 되며 한전전력거래실 구입전력팀 또는 지역한전지점에서 체결하면 되며(200kw이하), 200kw 초과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체결하면 됩니다.(설비용량 200kw이하: 발전사업자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 선택, 200kw초과: 전력거래소만 거래가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처리절차'는
① 사업계획 및 타당성 자체분석(사업자)
② 발전사업허가신청(사업자 → 광역지방자치단체)
③ 수전전력 신규사용 신청 및 계약 체결
④ 송전전력수급계약 신청(☞설비건설: 사업자의 발전설비 건설 및 계통연계설비 구성)
⑤ 발전설비 사용전검사
⑥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 신청 및 설치확인 결과 통보
⑦ PPA(전력수급계약) 및 병렬운전조작합의서 내용검토 및 체결
⑧ 계량설비 부설, 계기봉인
⑨ 상업운전개시일 합의, 상운운전 개시
⑩ 검침 및 요금계산, 구입실적 보고
⑪ 전력요금 청구 및 요금지불 입니다.
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업체라면 참고하셔서 추진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료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