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입지분석 - 임야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 해돌이발전사업나눔조합 . 한국태양광발전협동조합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을 하려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임목의 벌채와 토지형질 변경 또한 절토와 성토 등을 금지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산지의 경사도, 묘지, 구성하는 나무들이 영급 등 산지 전용을 위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할지 개발행위가 가능할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임야의 개발은 전이나 답보다는 제한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이나 답을 개발행위했을때 나오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부담해야 하지만 임야는 농지와는 달리 산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임야중에서도 임업용산지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시 지목상 도로가 필요함으로 이는 꼭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농림지역도 개발행위 허가시 지목상 도로가 필요함으로 같이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야의 경우 3상전주가 인접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가장 가까운 3상전주의 위치를 파악해두고 한전에 연락하여 선로용량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야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용도지역제한
-산림보호구역이 대표적이며 산림보호해제 신청을 해서 제한을 풀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경사도
-일반적으로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여야 한다.
벌목가능한 임목
-보호수나 보호림으로 지정되어있는 그런 나무의 군락지가 아니어야 한다.
유해물질 매립지역
-미리 확인이 곤란하며 석면 등의 유해물질이 매립된 곳의 인근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다.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행위 허가비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는 토목설계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며 발전소의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영향평가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