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장이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총회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모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조합 총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정관변경, 시공자건설사 선정/변경, 조합임원 선임/해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조합 총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는 누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는 ①조합장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
②조합원 5분의 1 이상(20% 이상) 요구 또는 ③대의원 3분의 2 이상(66.6%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장, 이사, 감사와 같은 조합임원의 보수 선임방법, 해임 등에 관한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10%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습니다(제44조 제2항).
참고로, 위에서 설명드린 [조합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와는 구별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전자는 정관에 규정된 조합임원의 해임 사유, 절차 등 내용을 바꾸기 위한 총회인 반면, 후자는 조합장, 이사, 감사를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총회입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고,
조합원의 1/5(또는 조합임원 선임, 해임 등 정관내용 변경시 1/10) or 대의원의 2/3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