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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별 정리 - 한-아세안 FTA
중고물품 추천 0 조회 1,002 19.09.25 12:5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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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25 14:35

    첫댓글 한아세안 fta는 상호주의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상호주의 내용과 적용 및 비적용 국가도 구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적용도 적용 비적용 국가도 나눠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09.25 15:41

    선생님 상호주의 내용이 어떤거인지 알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작성자 19.09.25 19:20

    안녕하세요 ! 일단 소중한 의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위의 댓글을 보니 관세사님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일단 해당 글은 이미 밝힌바 있지만 제가 따로 올리는 블로그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목적자체가 FTA라는 것을 처음 접하시는 중소기업 FTA담당자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글을 올릴때마다 고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까지 내용에 넣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고, 해당 FTA별 정리의 글은 간단하게 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FTA를 잘아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ㅠㅠ

  • 작성자 19.09.25 19:20

    일단 사후적용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블로그에는 사실 이미 정리가 되어있고 해당 내용을 포스팅할때는 그 내용을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규정에 대한 url로 이어놓았지만 본 글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저도 꽤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중 하나이고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차후 글을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 작성자 19.09.25 19:21

    그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 수입시 사후적용규정(일반적인 법적내용,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시사본서류 대체에 관한 개정, 내년 개정예정인 HS CODE변경으로 인한 사후신청기간 예외신설규정, 최근 이슈된 적용관련 서류 전제 시범운영 등)응 물론, 외국에서의 사후적용(한-중, 미, 아세안, 베트남, EU, 인도)에 관련된 내용 등 일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9.09.25 19:21

    아울러,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상호주의는 상호대응세율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신지요 ?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이 사실이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사실 그부분은 내용적인 부분만 머리속으로 생각해놓았을 뿐 아직 내용정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ㅠㅠ 내용은 대략적으로 협정문 및 우리나라 법규정에 있는 내용에 최근 관세청의 태국관련자료, 우리나라 수입시 예시나 우리나라 수출시의 사례 등을 정보원의 책자나 코트라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만..사실 언제 정리를 해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 작성자 19.09.25 19:29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해당 내용이 한-아세안 FTA에서의 다른 중요한 이슈(제3자 송장 규정 및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가격기재에 대한 이슈, 연결원산지증명서,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대법원판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아세안 Buyer의 무조건적인 FOB가격 기재 요청, 인도네시아 등의 선적전발급 불인정 사례 등)보다는 그 우선순위에 앞서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었을때 더 공부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 작성자 19.09.25 19:22

    그 와중에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상호주의 적용 비적용국가가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의 지식의 앝음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ㅠㅠ 관련 정보를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되실때 자주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 19.09.26 09:27

    헐...이런상황 만들려고 댓글단건 아니었는데요..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호주의에 대해서는 저와 견해 차이가 있으셨네요.
    산업군 품목군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서 한아세안fta를 활용할 때에는 상호주의는 fta활용 전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할 항목으로서 fta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튼 견해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19.09.26 09:23

    적용 비적용 구분은 협정문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 제6조 7의2. 가.의 각주 2)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 베트남도 비적용 국가로 합의했는데 아직까지 국내법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상호주의를 적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협정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9.09.26 09:26

    마지막으로 상호주의의 중요성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와 개별 협정을 맺는 사유 중의 하나라고 제 개인적인 뇌피셜....쿨럭...여튼 그래서 베트남이 2개의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같은 품목이라도 아세안 협정으로 하면 상호주의가 적용되지만 베트남 협정으로 하면 적용되지 않는 등 어떤 협정을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9.09.26 12:31

    @ㅎㅎㅎㅎ 안녕하세요 ! 다시한번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 ㅠㅠ 저도 실익분석시에는 단순 국내 사이트를 참고하기보다는 협정문과 외국의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FTA업무를 하는 관세사님들은 당연히 신경써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사항까지 디테일하게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더 공부하여 해당건에 대한 내용도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게끔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가능하시면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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