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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관세사 합격자발표날이었네요.
합격하신 모든 관세사님들 축하드립니다 !
오늘은 한-아세안 FTA에 대하여 안내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협정입니다.
아마 이 FTA정리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많이 사용하는 첫 FTA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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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FTA중 하나인 한-아세안 FTA이다. Buyer에게 해당 FTA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AK FORM를 달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은 것이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 발효가 되었는데, 아세안에 속하는 10개국과 FTA를 맺었다보니 동일한 협정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별로 협정의 해석이 상이하거나 관련 국내법규정이 달라 FTA를 활용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협정중 하나이다.(사후적용 직접운송원칙, 선적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이슈)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한-아세안 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처 : FTA.GO.KR)
* 참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 참고 바랍니다.
구분 | 한-아세안 FTA | ||
발효일자 | 2007.6.1. | ||
협정국 |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
원산지증명서 | 발급주체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단,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세관에 한정) 아세안 - 세관 등 국가기관 (아래 표 참고) | |
서식 | 통일증명서식(FORM AK, 기관발급)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
제출면제기준 |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불 이하(상품 또는 우편물) | ||
소급발급 | 소급발급 시 "Issued Retroactively" 표기 | ||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 •일반원칙 - WO : 완전생산기준 (부호) - CTH :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or RVC 40% : 부가가치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 WO-AK (체약당사국) : 완전생산기준 - CTC : 세번변경기준(2단위, 4단위, 6단위) - RVC % : 부가가치기준, Specific Process : 특수공정 수행물품 - Rule 6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
부가가치기준계산방법 | 계산방법 | (종전) 당사국들에게 직접법이나 공제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공제법(BD) : 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직접법(BU)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현재)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의정서가 2018.12.18.부터 발효되었고, 주요내용중 하나가 다음과 같음 -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기준(RVC) 계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집적법(build-up) 또는 공제법(build down)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국가가 집적법 또는 공제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기업은 이를 준수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됨 | |
부가가치기준 | 35~60% | ||
기준가격 | FOB | ||
비고 | | ||
역외가공 | 품목 | 100개(HS 6단위) | |
지역 | 개성공단 | ||
가공비 |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 ||
제3국발행시 송장 | Third country invoicing 13번란에 체크 표시, 이 경우 7번란에는 송장 발행회사, 국가명 기재 | ||
원산지검증 | 검증 | 검증방법 |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현지조사에 한함) |
검증주체 | 한국 : 세관 아세안 : 검증기관(간접검증), 직접국 세관(직접검증) | ||
회신 | 회신기간 | 2개월 (간접), 30일 (직접) | |
회신주체 | 수출국 세관(간접), 수입자 또는 생산자(직접) | ||
미회신조치 | 협정관세 적용 제한 | ||
근거조항 |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 15조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국가별 발급기관>
국가 | 발급기관 | 발급기관(영문) |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캄보디아 | 상무부 | Ministry of Commerce |
인도네시아 | 통상부 | Ministry of Trade |
라오스 | 상공회의소 | 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LNCCI) |
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미얀마 | 상무부 | Ministry of Commerce |
필리핀 | 세관 | Bureau of Customs |
싱가포르 | 세관 | Singapore Customs |
베트남 | 산업무역부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태국 | 상무부 | Ministry of Commerce (Department of Foreign Trade of Thailand) |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소개한다 AK FORM이라고 많이 불리는 서식인데, 앞으로 소개할 기관발급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거의 이와 유사하게 생겼다고 보면 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앞쪽) | ||||||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____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
5.Item number |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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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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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ㆍ포장형태ㆍ품명ㆍ수량ㆍ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 |
(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CTH 또는 RVC 40% |
(c)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Rule 6 |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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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아세안 fta는 상호주의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상호주의 내용과 적용 및 비적용 국가도 구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적용도 적용 비적용 국가도 나눠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상호주의 내용이 어떤거인지 알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일단 소중한 의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위의 댓글을 보니 관세사님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일단 해당 글은 이미 밝힌바 있지만 제가 따로 올리는 블로그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목적자체가 FTA라는 것을 처음 접하시는 중소기업 FTA담당자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글을 올릴때마다 고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까지 내용에 넣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고, 해당 FTA별 정리의 글은 간단하게 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FTA를 잘아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ㅠㅠ
일단 사후적용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블로그에는 사실 이미 정리가 되어있고 해당 내용을 포스팅할때는 그 내용을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규정에 대한 url로 이어놓았지만 본 글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저도 꽤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중 하나이고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차후 글을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 수입시 사후적용규정(일반적인 법적내용,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시사본서류 대체에 관한 개정, 내년 개정예정인 HS CODE변경으로 인한 사후신청기간 예외신설규정, 최근 이슈된 적용관련 서류 전제 시범운영 등)응 물론, 외국에서의 사후적용(한-중, 미, 아세안, 베트남, EU, 인도)에 관련된 내용 등 일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상호주의는 상호대응세율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신지요 ?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이 사실이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사실 그부분은 내용적인 부분만 머리속으로 생각해놓았을 뿐 아직 내용정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ㅠㅠ 내용은 대략적으로 협정문 및 우리나라 법규정에 있는 내용에 최근 관세청의 태국관련자료, 우리나라 수입시 예시나 우리나라 수출시의 사례 등을 정보원의 책자나 코트라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만..사실 언제 정리를 해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해당 내용이 한-아세안 FTA에서의 다른 중요한 이슈(제3자 송장 규정 및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가격기재에 대한 이슈, 연결원산지증명서,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대법원판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아세안 Buyer의 무조건적인 FOB가격 기재 요청, 인도네시아 등의 선적전발급 불인정 사례 등)보다는 그 우선순위에 앞서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었을때 더 공부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와중에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상호주의 적용 비적용국가가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의 지식의 앝음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ㅠㅠ 관련 정보를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되실때 자주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헐...이런상황 만들려고 댓글단건 아니었는데요..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호주의에 대해서는 저와 견해 차이가 있으셨네요.
산업군 품목군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서 한아세안fta를 활용할 때에는 상호주의는 fta활용 전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할 항목으로서 fta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튼 견해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비적용 구분은 협정문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 제6조 7의2. 가.의 각주 2)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 베트남도 비적용 국가로 합의했는데 아직까지 국내법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상호주의를 적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협정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의 중요성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와 개별 협정을 맺는 사유 중의 하나라고 제 개인적인 뇌피셜....쿨럭...여튼 그래서 베트남이 2개의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같은 품목이라도 아세안 협정으로 하면 상호주의가 적용되지만 베트남 협정으로 하면 적용되지 않는 등 어떤 협정을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ㅎㅎㅎㅎ 안녕하세요 ! 다시한번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 ㅠㅠ 저도 실익분석시에는 단순 국내 사이트를 참고하기보다는 협정문과 외국의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FTA업무를 하는 관세사님들은 당연히 신경써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사항까지 디테일하게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더 공부하여 해당건에 대한 내용도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게끔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가능하시면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