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내역사업명 |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 예산(백만원) | 2,100 |
사업목적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사업주요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국고보조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원 등), 제110조(자금지원) |
지원자격및 요건 | ㅇ 지원대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ㅇ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지원한도 | 300백만원 이내/개소 |
재원구성(%) | 국고 | 30(생산자단체)50(시장·군수) | 지방비 | 20(생산자단체)50(시장·군수) | 융자 | - | 자부담 | 50(생산자단체) |
연도별재정투입 계획 | (단위 : 천원)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식생활소비정책과 인증관리팀 | 과 장 신우식사무관 김남진사무관 전진석 | 044-201-2271044-201-2279054-429-4172 |
신청시기 |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GAP정보서비스(www.ga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