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훈장의 종류( 대한민국 상훈법 제 2조)
1. 무궁화대훈장
대통령과 배우자 ,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으면 반납하는 조건으로 사형을 면할 수 있다.
2. 건국훈장
1등급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
3. 국민훈장
1등급 무궁화장
2등급 모란장
3등급 동백장
4등급 목련장
5등급 석류장
4. 무공훈장
1등급 태극장
2등급 을지장
3등급 충무장
4등급 화랑장
5등급 인헌장
5. 근정훈장
1등급 청조장
2등급 황조장
3등급 홍조장
4등급 녹조장
5등급 옥조장
6. 보국훈장
1등급 통일장
2등급 국선장
3등급 천수장
4등급 삼일장
5등급 광복장
7. 수교훈장
1등급 광화장
2등급 흥인장
3등급 숭례장
4등급 창의장
5등급 숙정장
8. 산업훈장
1등급 금탑장
2등급 은탑장
3등급 동탑장
4등급 철탑장
5등급 석탑장
9. 새마을훈장
1등급 자립장
2등급 자조장
3등급 협동장
4등급 근면장
5등급 노력장
10. 문화훈장
1등급 금관장
2등급 은관장
3등급 보관장
4등급 옥관장
5등급 화관장
11. 체육훈장
1등급 청룡장
2등급 맹호장
3등급 거상장
4등급 백마장
5등급 기린장
12. 과학기술훈장
1등급 창조장
2등급 혁신장
3등급 웅비장
4등급 도약장
5등급 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