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몇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런지요?
10.18(목), 오전, 오후 전화상으로 토비스콘도 보증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어제는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현재, 전국네트워크로 피해자들이 한달여 만에 130명 이상이
토비스보증금피해자연대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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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스콘도 회원권은
회원 각자가 가입 당시,
가원주택, 가원산업, 토비스레저산업, 토비스 R&C 등,
여러 종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집단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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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지난 회원은 20명 정도,
1차로 집단소송을 신청한 회원은 20명 정도 입니다.
확실히 파악된 회원 15명의 보증금 총액이 8,100여 만원이었습니다.
회원들은 400만원에서 800만 미만의 보증금 회원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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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저희들의 경우, 각자, 또는 2,3명이 팀을 만들어서 소액재판 청구와
집단소송 중 어느 것이 보증금 반환 받는데 효과적인지요?
[질문2] 집단소송이 효과적이라면,총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질문3] 그리고, 총 소송비용은 1회용인가요?
승소해서 보증금을 받는 때까지인가요?
[질문4] 우리 회원들의 경우, 집단소송을 할 때,
회원 대표로 선임소송자(?)를 지정하더라도
소송자의 거주 지역 법원에서 해야 하는지/서울의 채무자 주소지에서 해야 하는지요?
[질문5] 1차 재판 결과 승소한 후, 추가 비용이 있나요?
1차 승소후/ 우리가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6] 2단계 재판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2차 소송, 또는 2차 재판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7] 강제 집행을 할 단계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지,
소송비만 날리는 건 아닌지요?
답변;;;;;;;;;;;;;;;;;;;;;;;;;;;;;;;;;;;;;;;;;;;;;;;;;;;;;;;;;;;;;;;;;;;;;;;;;;;;;;;;;;;;;;;;;;;;;;;;;;;;;;;;;;;;;;;;;;;;;;;;;;;;;;;;;;;;;;;;;;;;;;;;;;;;;;;;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단소송을 모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소송중 하나입니다.
상대와 싸우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단도리하는 것이 더 힘들지요.
[질문1]
저희들의 경우, 각자, 또는 2,3명이 팀을 만들어서 소액재판 청구와 집단소송 중 어느 것이 보증금 반환 받는데 효과적인지요?
-(아무래도 집단소송이 좋습니다. 소송경제상 그리고 획일적인 판결을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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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집단소송이 효과적이라면,총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개인당 청구하는 금액의 00%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참가하는 사람이 많으면 비용이 더 내려 갈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리고, 총 소송비용은 1회용인가요? 승소해서 보증금을 받는 때까지인가요?
-(어느 곳이나 어떤 소송에서도 변호사는 1심, 2심, 3심 다 따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판결까지이고 판결 이후 재산조사, 파악 강제집행, 경매 등은 모두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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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우리 회원들의 경우, 집단소송을 할 때, 회원 대표로 선임소송자(?)를 지정하더라도 소송자의 거주 지역 법원에서 해야 하는지/서울의 채무자 주소지에서 해야 하는지요?
-(보증금반환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괄해서 하면 편하고 또 소송의 규모에 따라 성격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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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1차 재판 결과 승소한 후, 추가 비용이 있나요? 1차 승소후/ 우리가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 승소 후 추가비용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 정도... 그리고 승소 후 돈을 받기 위해서 압류나 강제집행, 경매 등은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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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2단계 재판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2차 소송, 또는 2차 재판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우리가 패소한 경우, 항소할 때, 또 상대가 패소하여 항소하는 경우 그때 2심 재판을 또 해야 합니다.)
[질문7]
강제 집행을 할 단계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지, 소송비만 날리는 건 아닌지요?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집단소송 추진을 할 수가 있겠는데, 확실한 조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승소한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