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경찰관들로 부터 아래와 같이 신뢰 속에서 조사를 받도록
노력하자..
아무리 낮은 경찰도 어느 누군가가 못되기를 기도하면
기도대로 되는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수회가 던진 비수들은
모든 판사, 장군들의 가슴에 100% 곱혔습니다
고소만이 안하고 살아야지 맹세하고 살든 저는
최근에
5건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또한 100% 곱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고소를 10번해도 10번 모두 실패하는 사피자들이 보면, 웃기고 있네....
라고 하시겠지...ㅋㅋㅋ)
위 5건 고소 모두,
해당 경찰관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행정법원 복직(공무원지위확인)소송(2013구합16364호)
사건 재판에서도
6∼7번 재판하면서 모두 매번 60분이상 구두변론 재판심리가
이루어 졌습니다
판사가, 경찰이 단 한번도 인상을 찌푸리게 하지 안했습니다
물론
‘관청피해자모임’의 위력이 큽니다.
미안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그 분들이 구수회가 뭤하는 놈인지 절대로 모릅니다
제가 판사 앞에서 60분간 구두변론을 하는 내용 모두는
① 판사도 긴가민가식으로 알고 있었던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의
법리를 구수회가 강의식으로 설명 했기 때문이고
② 구수회가 판사가 도저히 생각해 보지 안했던 사건 쟁점 1호,
2호를 특유의 기법으로 도출하고
③ 사건 쟁점 1호, 2호를 기막힌 방법으로 입체적으로, 논리적
으로 입증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앞으로 3분만 시간을 줄터이니 재판을 끝내시오.....
라고 말하지 안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구수회가 고소장 접수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은
최근에 제가 고소장 접수한 경찰서는 5곳입니다.
대부분 사피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위 피의자 1명은
45세 여성인데, 2008년도에 금 2,000만원을 통장에서 자동이체
로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연락두절이 되었고, 고소는 안하려고 했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여 고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무사령관의 고소를 당한 장소가 서대문경찰서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받다 보니 자연히 경찰서 조사관들은
구수회를 대충 알게 됩니다
(높은 놈의 고소를 당하였으니 멋쟁이 아저씨..ㅋㅋㅋ)
당시, 경찰 다수가 구수회를 알고 있었던 것은
① 구수회는 고소는 절대로 안하는 사람
② 어떤 경우에도 판사, 장군 이상의 자만 조진다
③ 피해액이 작은 것은 민사소송도 안하는 사람이다.
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 고소장(2,000만원 피해)를 접수하고 조사를 받으려 갔을
때, 처음부터 경찰은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증1호로 제출된 구수회 통장 잔고가 약 1억 정도 되는 통장에서
2,000만원을 이체하였기에 <감옥소 3번 갔다온 놈 치고는
현금도 많은 놈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제가 수일 사이에 고소장 4개를 이어서 접수한 직접적인
이유는
어느 여성회원 A가
“구수회가 자신의 닉네임을 도용하여 관청피해잠모임
자유게시판 30884번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수회를 먼저 고소한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어느 여성회원 B는
구수회 직장 2곳 사무실 입구에서 <성추행범 구수회 교수를
추방하자>라고 2시간동안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구수회는 참다 참다
못해 고소도 하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분들에게,
형법 307조(명예훼손죄), 형법 311조(모욕죄) 를 확실히
강의할 필요있다. 싶어서 고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과의 관계를 말하려고 합니다.
구수회는 어느 여자가 ‘사랑한다’라는 전화 한통으로
그게 발단이 되고, 결국 사직서 위조로 연결되어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는 좀 강철줄로 묶인 강한 목숨이지만
말단 경찰, 시청, 동사무소 직원은 파리 목숨이다는 것을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피자와 연결된 경찰은 대부분 약하고 약한 말단으로서
불면 날아가는 연약한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쌈을 해도 나보다 나이어린 사람과 싸우면 안됩니다.
없는 자와 싸워도 안됩니다.
경찰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① 고소장의 범죄가 되는 이유를 “3줄로 6하원칙에 의하여
적어야 한다”
즉, 고소장이 소설식으로 길면 실패입니다.
② 그 다음에 죄가 되는 이유인 <증거설명서>를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위 2개를 못하면 고소를 안해야 합니다
③ 그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고소장은 안읽고 경찰이 작성한 ‘고소인진술조서’만
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고소인진술조서’에 위 ①, ②항의 내용이 들어 가게 해야
합니다
④ 만약, 경찰관이 상대의 돈을 먹어 고소인에게 위 ①, ②
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게 질문을 하여 위 ①, ②항의 내용이
‘고소인진술조서’에 포함되지 안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조사관이 마지막에 ‘고소인은 더 할말이 있나요’
라고 할때,
....예, 조서 말미에 제가 별도로 A4지 1매를 적어서 첨부하겠
습니다....라고 적으십시오.
그 이후에,
조사관에게 A4지 1매를 달라고 해서, 조사관 앞에서 ①, ②항의 내용 즉
죄(사기죄)가 되는 이유 3줄 + 기망을 시킨 증거 하나하나를 적고
그 증거에 대한 설명을 적으면 됩니다
⑤ 예컨대, 위 45세 여성회원이 구수회 돈 2,000만원 사기친
것을 예를 들면(조서 말미에 적는 방법),
피의자 조00는
2008.2.1일에 저에게 <소송이기면 3000만원을 줄터이니 2,000만원만 빌려다>
라고 하여 저는 증1호 통장과 같이 제 통장에서 600만원 3번, 200만원 1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 증거로는
가. 우선 폰이 두절되어 연락이 안되고
나.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이사가고 없다고 하고(증2호 확인서)
다. 증3호 사건검색을 보면, 중간에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
하여 소송을 취하한 근거가 나옵니다
위 사정을 보면 피의자는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간 것이 증명이 된다고 봅니다..끝
앞으로 우리 카페는 제가 운영자로 있는 한
1. 한국의 역사에 길이 보존되는 일을 하게될 것이고
2. 그러기 위하여 회원들 각자는 "6하원칙에 의한 불법"을 제시해야 하고
3. 추가로 완벽한 증거 설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4. 그렇지 못한 분은 모두 강퇴시키려고 합니다
<아래 댓글은 관세음보살=구수회가 조합원으로 있는 조합원 카페의 댓글들입니다>
구수회가 지난해 5명의 조합간부들을 구속시킨데 이어서
현재
9억의 새로운 황령정보를 입수하여 민사로서 고소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