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이사를 하던 시기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암흑기였다.
이에 전에 살전 아파트를 결국 팔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어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었다.
이는 3년 이내에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다는 뜻이라 기한에 쫓겨 저렴한 가격에 매도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이다.
그러던 중 농어촌 주택 구입 시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보를 접하고 우리집이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나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
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 (law.go.kr)]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law.go.kr)]
법령을 요약하면
①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양도세 감면)
>>만족 조건(고향주택하고는 틀림에 주의)
구입 주택 위치가 수도권이 아닐 것.(접경지역 예외)
구입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건물산축가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법률 조문을 못 찾았음)
신규 주택이 읍 또는 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동
기존 보유주택이 인접 면 또는 읍에 있지 않을 것.
기존 주택을 먼저 사고 농어촌 주택을 나중에 구입했을 경우에만
구입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것.(3년 미만 보유라도 양도세 감면은 받을 수 있고 추후 3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구입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전입)할 것.
>>상담 내역
우선 홈텍스를 통해 농어촌 주택 여부를 문의했더니 법령 정보로 답변을 주어서 허탕.
시청 세정과, 재산세과에 문의했더니 모른다고 해서 허탕
아산세무서에 문의했더니 이상한 논리로 해당여부 판정을 못해 준다고 해서 허탕. 지역적으로는 해당될 것 같다는 답변을 얻음.(새무사에게 상담 권유)
세무사한테 상담했더니 해당될 것 같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다.
시청 세정과에 건축물 산출가액을 문의했더니 힘들게 알려준다. 그렇지만 관련 서류는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즉, 농어촌주택 관련하여 제대로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실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정확하게 판정을 해줄듯 싶다.
아직도 대한민국 행정이 허술하다는 것, 부처나 부서 마다 책임을 회피 의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낀 상담이었다.
1가구 2주택 상태로 이왕 귀농을 생각한다면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구매하면 양도세 관련하여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