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웰다잉 노인돌봄 세미나 개최결과
1. 23.6.5 국회는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 체계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자택 임종 및 가정 호스피스 제도 문제 토의
※.이번 세미나는 김상희.인재근 의원이 “병원이 아닌 내집에서 죽을권리” 슬로건하에 공동주최. 국회 웰다잉 연구회 및 원혜영 전의원도 참석 격려사 발표
2.『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 체계 개편방안』 (서울의대 김윤교수)
<실태>
-.한국노인의 60% 이상은 가정에서의 임종을 원하나 실제 임종은 76%가 병원에서 사망. 자택임종은 16%에 불과
☞ 국가재원이 요양시설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집에서의 돌봄 및 임종 미미
-.한해 요양병원(전국 1432개) 입원자 약 40만명. 요양원(5300개) 입소자 15만명등 매년 55만명이 요양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
☞ 이에따라 요양시설과 응급실을 왕복하는 『연명셔틀』과 불필요한 치료 반복
-.자택 임종을위한 가정 호스피스도 전체 임종환자의 0.2%에 불과(연간800명)
<대책>
-.잘못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 요양병원 장기입원 폭증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을 장기요양보험체계에 편입, 등급 판정에 따라 입원을 제한하고 간병비를 급여화
-.누구든지 원하면 집에서 임종이 가능하도록 가정 임종 확대
☞ 가정 호스피스 이용대상자를 말기암 환자에서 비암성 질환자까지 확대
☞ 건강보험에 가정임종 급여제도를 신설, 생애말기 24시간 간병비(월300만원 이내)를 최대 2개월 지급
-.노인 재택의료 서비스와 통합재가 서비스 확대 도모
☞ 전국 모든 시군구에 인구 6만명당 1개의 재택의료기관과 인구 1만명당 1개의 통합재가기관 지정 운영
☞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2명.간호사 8명. 재활인력 2명을 두고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 재활 등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노인 주치의 기관역할 담당
3.분석
-.이번 국회세미나는 현재 시대흐름으로 나타나고있는 『집에서 나이들기』(AIP)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의의
☞ 요양병원 입원 억제와 가정 호스피스 활용 확대가 핵심
-.그러나 현재 한국의 노인거주문화가 아파트중심 주거환경. 1인가구 증가등으로 병원중심 임종문화가 바뀌기 어렵다는점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 필수
-.최근 일본의 경우 집과 병원의 중간 요양시설로 집 근처에 저비용으로 쉽게 접근할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케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재택의료기관과 통합재가기관에 관심 주목
-.노인복지와 웰다잉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협회도 시대 흐름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특히 국회의 웰다잉 기본법 제정에 적극 참여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