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종료
근로관계과 당연종료됨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것을 말한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만료 자동적으로 종료
해고나 사직이 아니므로 별다른 의사표시나 해고예고를 요하지 않음
②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데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볼 것이며
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반복 갱신이력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경우도 포함)
정년퇴직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근로의 의사나 능력을 묻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 하는 퇴직의 통지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종료의 확인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등정년제 허용
당사자소멸
(1)근로자의 사망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는 일신전속적인것으로 근로자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사업주의 사망
사업이 존속 할수 없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
상속인이 기업을 계속 경영하고 근로자의 지위 존속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됨
(3)법인의 청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해산하면 근로계약관계는 청산의 종료로써 종료된다
구체적 검토
(1)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사유 긍정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바랭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할 뿐 근로자의 신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2)취업규칙상의 자진퇴직간주규정
회사의 취업규칙이 휴직한 직원이 취업규칙의 소정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복직되지 않은때에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도 취업규칙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것은 아니므로
우와 같은 퇴직사유를 근거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것인이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것으로 보아야한다
이와달리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 문구에 구애되어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를 규정한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1 사직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 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다
사직의 의한 근로관계 종료시기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 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
2합의해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고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한때에 근로계약은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해지의 종류
①의원면직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
②권고사직 :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의 청약의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
③명예퇴직 :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공고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고 해당근로자들이 명예퇴지신청 등의 청약을 한 후 사용자가 심사후 대상을 선정하여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믕로써 집단적으로 퇴직하느 ㄴ경우다
④그 밖의 경우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일정한 합의금 지급 등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 등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 :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한 종료여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으면 합의해지의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 해도 효력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사직서는 무효다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가부
①합의해지 청약과 해약고지의 구별
합의해지청약 : 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해약고지 :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다
②철회가부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가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한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가능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 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해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음
ⓑ해약고지의 철회 가부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해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