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6년 단기임대 등록을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자산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법인에게 있어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 취득세 : "가벼운 시작, 기분 좋은 출발!"
법인이 아파트를 살 때는 12%라는 높은 세율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4.6%라는 훨씬 가벼운 세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세워진 5년 미만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무겁게 매겨집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해당 오피스텔을 6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대도시 법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답니다.
✅보너스 혜택 : 신축 오피스텔을 처음으로 분양받아 임대 등록을 하신다면,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 "법인의 가장 큰 고민, 해결사가 나타났다?"
법인 운영 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공제액 없는 종부세였을 거예요.
하지만 6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일정한 요건(수도권 공시가 4억 이하 등)을 갖추면 '합산배제'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부세 계산할 때 이 오피스텔은 쏙 빼준다는 뜻이죠!
이 혜택만으로도 법인의 유지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 부가세 : "안정적인 운영의 즐거움"
부가세 :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월세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지만 매도할 때 역시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법인세 : 나중에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의 2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최근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규제가 덜할 것 같아 '오피스텔'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느냐, 주거용으로 쓰느냐에 따라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1분 요약 (핵심 결론)- 취득 시
- 주거용, 업무용 상관없이 취득세 4.6%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년 미만 신설 법인은 취득세 9.4% 중과 주의!)
- 주거용은 부가세 환급X, 업무용은 부과세 환급
- 보유 시: 재산세 발생. 주거용은 종부세 과세(종부세율 5%), 업무용은 종부세 사실상 없음
- 양도 시:
- 주거용은 법인세에 20% 추가 과세, 업무용은 기본 법인세만 부과
- 주거용은 부가세X, 업무용은 부가세 10%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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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득 단계: "취득세는 똑같다고요?"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받거나 매수할 때는 아직 이 공간을 업무용으로 쓸지 주거용으로 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에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봅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하더라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가 아닌 일반 상가와 동일한 4.6%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법인 설립 5년 미만이라면 주의하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신생 법인이 해당 권역 내의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용도에 따라 취득세가 9.4%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
2. 🏠 보유 단계: "주거용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시작"
🅰️ 업무용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