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대구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시민들은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해 도청 소속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대구시는 '2023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www.daegu.go.kr)에 게시했다.
먼저 6년간 요금이 동결됐던 상수도 사용요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가정용의 경우 종전 ㎥당 580원에서 630원으로 8.6% 오르고 일반용은 1080원에서 1180원으로 오른다. 또 목욕탕용은 980원에서 1070원으로 오른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6월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화고 생활권 확대를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오는 5월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무임승차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손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지원단가도 종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고생 2만6000여 명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교육바우처 카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도서·학습 관련 물품 구매 또는 학원 수강비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도 늘어난다. 종전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융자해주고 연 2%의 이자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을 2억5000만 원으로 높이고 융자한도도 1억 원까지, 이자는 최대 연 5%를 지원한다.
또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대출이자에 대해 2분의 1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안방' 플랫폼에 가입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액도 1인 가구 기준 월 14만5000원에서 1만 원이 오른 15만5000원을 지원한다.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연고자에게는 1인당 80만 원 이내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하던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도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한다.
이밖에 대구 도심구간을 흐르는 신천의 관리체계를 종전 6개 구·군에서 대구시로 일원화한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항목을 기존 305항목에서 310항목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항목은 조류독소 관련 3가지와 농약 1가지, 기타 1가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