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없이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추가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근로자가 구비하여야 할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오니 21년 1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통서류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해당있는 경우만 제출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가능(자료는 반드시 한번에내려받기 후 저장)
① 기본공제자 자료제공 동의 확인
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각 항목 클릭하여 자료 조회)
③ 우측 상단 한번에내려받기 클릭
※붙임서류 : 2020년귀속 연말정산 준비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신청서(해당되는분만 작성)
부녀자공제 작성 예시(부녀자일 경우 해당)-배우자 이름과 주민번호 필수 기재
◆ 제출처
문화예술센터 결(예술강사지원팀)
- e mail : artepartner052@daum.net
- Fax : 052-281-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