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덕여자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 로 칭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서 임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조건, 보수, 기타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용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급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로 한다.
제3조(자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 분야의 경우 교육, 실무 및 연구 경력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임용절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절차는 우리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용기간)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최초 계약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재계약에 따른 임용기간은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4년으로 한다.
③ 재계약에 따른 임용기간 중 승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전의 계약 및 재계약에 의한 잔여 임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승진시점에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새로운 재계약에 따라 다시 설정된다.
제6조(재계약·승진 심사) ① 재계약 심사는 계약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에 이루어진다.
② 승진 심사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수가 달성되는 학기에 이루어지며,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수는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으로 한다.
③ 재계약·승진 심사는 별도의 내규를 적용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루어진다.
④ 연구부문에 대한 평가는 본 대학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계약·승진심사 대상기간) ① 재계약심사 대상 기간은 이전 계약 심사에 포함된 학기 이후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의 실적으로 한다.
② 승진심사 대상 기간은 이전 승진심사에 포함된 학기 이후부터 최소 소요 연수가 달성된 학기까지의 실적으로 한다.
③ 승진심사 결과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직급별 평가기간은 재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전임강사는 이전 4학기, 조교수는 이전 8학기로 한다.
④ 신규 임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최초 재계약 심사의 경우 3개 학기에 대한 실적만이 심사에 반영된다.
⑤ 임용기간 중 승진심사가 이루어져 승진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다시 재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재계약 심사는 승진심사에 포함된 학기 이후부터 승진에 의해 발생한 새 계약이 만료되는 학기의 직전학기까지의 실적에 대해 이루어진다.
제8조(업무의 범위)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총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기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외부 출강할 수 있다.
제9조(최소교육의무, 보수 및 처우)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신규임용 시 경력 및 연구 업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 받고, 보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12시간의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계약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강의시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 기간 동안 우리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수혜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선 지급되는 연구비의 경우에는 임용기간 종료 직전까지 연구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을 시 연구비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보장)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 법인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 및 우리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의전임교수에 관한 예외규정) 우리대학교의 강의전임교수로서 본 규정 시행당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직급 전환한 교원은 강의전임교수로서의 이전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규정(부칙②항)은 2004년 5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②(강의전임교원에 관한 예외규정) 우리 대학교의 강의전임교원으로서 본 규정 시행당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직급 전환한 교원은 본교에서의 이전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제2조, 제6조①항, 제7조 ②항)은 2004년 7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제5조, 제7조②항)은 2005년 11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전면 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우리대학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본 규정 시행이후 첫 재계약 심사 시에는 폐지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2004년 3월 1일 시행)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본 규정에 의한 최초 재계약 심사의 경우, 3개 학기의 실적만을 심사에 반영한다.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임용일자의 변화에 의한 최초 임용기간은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③ 본 규정에 따른 승진심사는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임용일자에 변화가 발생한 시점부터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수가 달성되는 학기에 이루어진다.
제3조(예외 적용) 우리대학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임용계약에 따른 임용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의 시행일부터 새롭게 임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②항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용계약에 따라 2011년 3월 1일자로 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