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지 족구단
회 칙
새천지 족구단
제1조 본회명칭 – 본회를 “새천지 족구단”이라 칭한다.
제2조 본회위치 – 본회는 망우33동 산 69-12번지 돌산공원내 족구장에서 하고 회사사업장이나 거주지를 임시사무실로 정한다.
제3조 본회목적 – 본회는 개인체력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로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동진함에 있다.
제1항 – 회원자격 : 체력증진과 족구에 관심이 있는자
제2항 – 회 비 : 회비는 회원들이 거출하고 찬조금도 할 수 있다.
제3항 – 월 회 비 : 일인당 월 회비는 일금 일만원정(₩ 10,000)으로 정한다.
제4항 – 회의 및 운동 : 회의는 필요시에 회장과 임원진이 개체하고 운동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로 한다.
제5항 – 경 조 사 : 회원의 경조사에는 임원진 및 회원전원이 참석하되 사정이 있을 시에는 임원진만 참석한다.
제6항 – 경조사비 : 회원의 애사 시에는 본회에서 일금 이십만원정(₩ 200,000)을 기부할 수 있다. 각 개인이 기부도 가능하다.
제7항 – 경조사자격 : 회원의 경조사에는 12월 이상 기간이 지나고 회비가 3개월 이상 미납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8항 – 경 조 사 : 회원의 경조사에는 회원본인과 처의 직계가족에 한한다.
제9항 – 경 조 사 : 경사 시에는 일금 칠만원정(₩ 100,000)에 한해서 기부하고, 각 개인 기부도 가능하다.
제4조 운영규칙 – 본회는 특정정당이나 개인 및 종교단체등의 이익을 위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조 본회의 구성 – 본회는 일반회원과 임원위원 및 고문진으로 정한다.
제6조 가입자격
제1항 – 누구든지(본회의 제적 및 제명된 회원는 제외) 상시 가입 할 수 있으며, 입회비로 일금 십이만원정(₩ 120,000)을 납입시에 회원가입이 되고 12개월 이상이 경과 되어야만 정회원으로 인정되고 경조사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제2항 –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진에게 선재통보와 동의를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 신입 회원에게는 가입비를 납입한 후에 유니품과 족구화를 지급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 운영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 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탈 퇴
제1항 – 정당하게 이주하여 도저히 본회에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제2항 – 지방이나 해외로 이주한 때
제3항 – 탈퇴자는 탈퇴의사를 분명히 하고 정기총회나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4항 – 1항과 2항은 임원회의 통과시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제5항 – 탈퇴자는 과반수의 회원의 동의시에 재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신입회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 제 적
제1항 – 3개월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는 임원회의 합의하에 제적한다.
제2항 – 본회를 비방하거나 모독한자는 제적한다.
제3항 –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회원들의 원성을 사는 자는 제적한다.
제4항 – 본회의 제적 및 제명된 회원은 영구히 본 회의에 가입할 수 없다.
제10조 상 벌
제1항 – 본회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큰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제2항 – 징계는 제명과 벌금으로 한다.
제3항 – 제적은 회비 3개월 미납자 및 불참자로 하고 불입된 회비는 본회에 영입시킨다.
제4항 – 회원은 운동시간에 시간을 엄수하고 필히 참석한다.
제5항 –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총무나 임원에게 회비를 완불하고 사정을 통보해야 한다.
제6항 – 임원진은 3회 이상 불참자를 경고하고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 및 임기
제1항 –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우선선임자가 수석부회장), 총무 1명, 감독 1명, 운영위원 3명, 감사2명으로 정한다.
제2항 – 본회의 임원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과 총무는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그 외 임원진은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 가능하다.
제3항 – 회장는 본인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이 어려울때는 회장직 사임이 가능하다. 단 임시 총회를 열어 총회의 동의를 얻어 후임자 선임을 지명할 수 있다.
제4항 – 회장이 유고시에는 선임부회장이 임기를 승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선임
제1항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은 부회장 및 총무,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항 – 감사는 회원이 선출하고, 감사는 본회에 감사 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임원의 의무
제1항 – 본회 회장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공식석상을 대표한다.
제2항 – 총무는 회장의 명령과 회원건의 및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회의를 총괄한다.
제14조 회의와 운동
제1항 – 본회의 총회는 매월 1회와 매주 일요일에 운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3항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시행한다.
제4항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임원진의 동의와 찬성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5항 – 총회에서 모든 사항을 제정하며, 모든 안건은 회원의 1/2이상 동의가 있어야 성립니다.
제6항 – 총회에서는 제적, 해임, 선임, 가입, 제명, 회비, 사업계획, 운영, 예산, 결산, 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항 – 감독에게는 운동장에서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이 주제한다.
제15조 제 정 – 본회의 세입 및 세출은 각호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항 – 회원의 회비 : 각 회원의 회비는 일금 일만원정(₩ 10,000)으로 정한다.
제2항 – 찬조금 : 행사가 있을시 각 회원의 성의로 정한다.
제3항 – 매주 게임시 패자에게 거출하여 간식을 준비한다.
제16조 부 칙
제1항 – 본회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운영한다.
제2항 –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항 – 회칙은 필요시에 임시회의나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첫댓글 작년 총회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있어 이를 수정하다보니 추가 또는 오타등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또 임기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수정했으면 해서 추가하였고, 경조사 경비는 회칙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필요한 내용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다음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조사 회비에서 경사시 70,00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부 회원들의 의견이 100,000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유 - 화환값이 최소 100,000원 줘야 한다는 것임.
좋은 의견인것 같군요.
\100,000은 봉투가 되어야 하지않을까?
제9조10조항은 필히 암기시킴이....................
1월 한달 다가는데 회비는 언제 받남.
연락처및임원명단및 회원명부는 주는거야 카페에 올리는거요.
카페 오는 손님이 워낙 많아서 어쩌나 홍보좀하셔요......
설연휴 지내고 회비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단은 임원진이 구성되는 데로 카페와 별도로 인쇄하여 회원별로 드릴생각입니다.
감사!
빨리 집합해서 움직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