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기존의..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으로 통합..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과 함께 겸업실태와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부의 최종방안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중심으로 면허발급을 위한 조건.. 절차..등을 안내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토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면허발급을 받고자 하면(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조건은..
자본금 1억5천만원 / 해당기술인 2인 이상 / 사무실(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의 건축용도).. 입니다.
위의 세가지 조건을 구비한 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째..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을 설립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의 규모로 법인 설립과 동시에 자본금 1억5천만원은 최소한 한달간 금융기관에 그대로 예치해놓아야 합니다. 둘 째.. 법인설립을 마치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셋 째.. 법인설립 20일 후 예치한 자본금 1억5천만원에 대한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넷 째.. 토공사업에 해당되는 기술인 2인 이상을 상시근무자로 채용하여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합니다. 다섯째.. 예치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공제조합에 출자를 합니다. 신규인 경우 대부분 신용미평가로 출자하기 때문에.. 54좌를 예치하게 됩니다. (1좌당 금액은 매년 3월과 7월에 변동되며.. 23년 2월 현재.. 1좌당 금액이 941.389원.. 54좌는 50.835.006원..) 공제조합에서는 건설업에서 출자한 모든 출자금을 운영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연1회,, 출자한 건설업에 배당을 합니다. 여섯째... 법인설립 및 자본금 유지.. 조건에 맞는기술인 충족.. 공제조합출자..기업진단.. 등을 규정에 맞도록 시행한 후에... 필요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서류접수를 합니다. 일곱째.. 해당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규정에 맞는지를 면밀히 살핀 후... 실사를 합니다. (실사 시... 사무실의 건축물용도나 통신시설 등의 설치가 제대로 구비되어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여덟째.. 서류검토와 실사등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받았다 면. 대략 1주일 이내로 건설업등록증과 수첩을 발급받게 됩니다. 아홉째.. 건설업등록증과 수첩을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강의하기 때문에 유익한 교육임..) |
건설업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체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규정을 잘 알고 지켜나가면서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 하는 사업체 입니다.
한나라의 경제와 문화의 근간이 되는 "건설"..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 신규면허 발급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에 포장공사업이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술인을 더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은 증자하지는 않지만 1억5천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기업진단 등으로 증명하여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갖추어 추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설지원센터는..
건설업 신규면허 및 면허추가 등의 대행을 성실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9가지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 뿐 아니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면허발급 대행을 진행합니다.
담당 : 이 신 영 실장 010-5793-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