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요지
사건번호: 2023가단12003 (건물인도)
판결선고일: 2024년 5월 21일
변론종결일: 2024년 8월 20일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6,620,005원을 지급하라.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5월 22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96,37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 시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년 4월 24일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01,880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 사실
피고의 형 C는 2003년 6월 2일 정읍시 D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모친 E는 2005년 4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년 4월 29일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04년 5월 11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차임 상당액은 23,533,500원이다.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판단
인도청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므로, 차임 상당액 23,533,5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23년 7월 17일 이후의 점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료지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판결은 위와 같이 결정되었다.
판사: 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