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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4177 |
발의연월일: 2013. 3. 20. 발 의 자: 김희정ㆍ강동원ㆍ윤명희유기준ㆍ정문헌ㆍ이만우박대출ㆍ김태원ㆍ이현재이자스민 의원(10인) | |
제안이유 |
매년 6~7만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할 사회․경제적 손실은 11조 5,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운영 등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학업중단숙려제 기간부터 학업중단 이후에까지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학교 안팎의 정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 가족 관계, 취업정보, 학교 안팎의 정보 연계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복교,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관계 지원, 적성 및 진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센터”를 지정․운영함(안 제9조).
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과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2. “학업복귀 프로그램”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발굴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복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을 위해 제공 하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
2.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자 상담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4.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 능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학업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로, 진학 관련 교육 및 상담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3.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부터 제98조에서 규정하는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고시의 준비
5. 그 밖에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프로그램” 중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가족관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소양 개발 및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진단 및 진로지도
2.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3. 그 밖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직업체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문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③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의 교육 지원
2. 제7조에 따른 가족관계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그 밖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제9조의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업중단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업중단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8조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관련 자료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의 설립 등)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전담 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학업중단청소년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
나. 학업중단청소년 교육지원, 가족관계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학업중단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 기구의 설립 등(안 제11조부터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은 이미 정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 관련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안 제5조의 학업중단청소년 실태 조사, 안 제6조부터 9조까지의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교육, 가족관계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은 정부 예산사업(여성가족부)으로 반영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의 학업중단청소년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도 콘텐츠 마련부터 시스템 안정화 단계까지의 소요 비용과 전담기구의 사업 운영 비용을 포함하여 매년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시스템 및 전담 기구 운영비 추가재정소요: ’14~’1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축 |
학업중단 청소년 조기발굴 |
400 |
지역자원 발굴 |
300 |
통계분석 및 수요예측 |
400 |
통합사례 관리 |
240 |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10 | |||||
학업중단 관련 콘텐츠 통합 검색 서비스 |
354 | |||||
소 계 |
994 |
소 계 |
610 |
소 계 |
400 | |
전담 기구 운영비 |
- |
- |
-전산원(1인), DB 관리자(1인) : 60백만원 -콘텐츠 개발자 (2인) : 60백만원 -웹디자이너(2인) : 96백만원 -보안전문가(1인) : 60백만원 |
276 |
-전산원(1인), DB 관리자(1인) : 120백만원 -콘텐츠 개발자 (2인) : 120백만원 -웹디자이너(3인) : 144백만원 -보안전문가(1인): 60백만원 |
444 |
관리 운영비 |
60 |
관리운영비 |
60 | |||
소 계 |
- |
소 계 |
336 |
소 계 |
504 | |
총 계 |
994 |
946 |
904 |
4. 작성자
김희정 의원실 김은영 비서관(02-788-2181)
[참고 2] 지원법안 폐기 요구 공동 성명서 (11월 1일)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즉각 폐기하라!
교육·인권·청소년 단체 공동성명
새누리당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04177, 이하 ‘법안’, 공동발의자 김희정, 강동원, 윤명희, 유기준, 정문헌, 이만우, 박대출, 김태원, 이현재, 이자스민 의원(10인))의 폐기를 촉구한다.
지난 6월, 여성가족상임위원회에 상정한 본 지원법에 대해 여러 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 단체, 대안교육단체 등이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해 지원법이 졸속으로 제정되는 일을 막은 바 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 김희정의원실과, 본 지원법의 제정에 힘쓰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여러 차례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실질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전해 왔다.
그러나 전달한 사안들에 대한 고려나 충분한 고민 없이 다가오는 11월 국회에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은 채 상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본 지원법을 졸속으로 제정하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하며 이름 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 이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래와 같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과 별개의 법을 입법하는 의미 상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가 규정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입법을 통해 보다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법안 제15조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하여, 동 법안을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이 담고 있는 지원 내용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하위 법률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규정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지원 내용도 학업으로의 복귀, 기관을 통한 지원 등 동 법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예로, 법안 제2조에 정의된 “학업중단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며, 법안 제6조에 규정된 “학업복귀 프로그램”은 동 법 제9조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발굴된 관련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한 법안 제9조에 규정된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는 동 법 제29조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지정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사실상 이미 존재하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등 그 자체로 또는 이를 근거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동 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체계에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마저 있다. 과연 기존의 법과 조례에 따른 지원시스템과 운영의 실제를 충분이 연구하였는지 의문이다.
2.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명명의 폭력성
법안은 제2조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즉 “정규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지원도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학교복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정규학교를 중단한”것을 곧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진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 법은 정규학교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학업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포괄하는 입법이어야 한다. 정규학교 외의 학업방식을 택하였다고 하여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바라보는 입법은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이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하남시 등 공공기관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그릇된 개념 정의와 협소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동 법안은 그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정책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마저 든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그동안 조례 차원에서 규정하던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라면 지원 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3.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원책
법안은 제1조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지원으로는 “학업복귀(제4조, 제6조)”, “가족관계(제7조)”, “취업(제8조)”에 대한 것이며, 이 중 “학업복귀”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리고 제6조에서 말하는 “학업복귀 프로그램”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발굴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복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을 위해 제공 하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흥미 저하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형편, 교사 및 또래와의 갈등, 입시위주의 공교육 등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와 고민들로 학교를 나오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다시 공교육으로의 복귀는 현실성이 결여된 지원 대책이며, 이러한 지원으로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법안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조례와 비교된다.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활동 강화, 자활지원,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해 학업중단청소년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제1조, 제4조). 또 다른 사례로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제1조, 제4조). 두 조례와 비교해보면, 동 법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인 상담지원, 자립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미 시행중인 지원 사업에 혼선만을 초래
법안은 제9조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고 한다.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는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중복되며, 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었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기반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습공간지원센터(경상남도)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울특별시 등)를 설립·운영해오고 있다. 입법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기존에 설치된 센터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법안은 이러한 과정이 결여된 결과물이다.
5. 학업중단 정보시스템 : 필요 이상의 정보를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수집
법안 제11조를 보면 학업중단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재정 지원을 위한 가족 환경이나 정서적 지원을 위한 현재 청소년의 상태,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당사자의 학습·진로에 대한 욕구 등에 관한 정보일 것이다
그에 반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희망사항, 창의적체험활동 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의 학교 재학 중 성취한 교육 이수 기록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있다. 이와 같은 학교생활기록부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으로 학교를 떠났는지, 현재 시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줄 리는 만무하다.
다른 한편 공권력 있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과 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인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더욱이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수집함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5조1항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34조2항은 청소년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그 작성 또는 수집에 있어서 “청소년 본인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두 개의 조문을 할애하면서, 필요한 범위나 절차 등에 관한 명시 없이 정보 수집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다. 정보 수집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법률에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청소년의 동의, 수집된 정보의 관리책임, 활용범위, 보관기간 등이 빠져있고, 단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 및 수집하려는 의도만 있지, 청소년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인권적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어른과 동등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지, 어른 아래에서 관리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법, 정책 등을 만들고 집행할 때에는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하고,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학교 밖 청소년을 정보시스템으로 리스트 화하여 관리하려는 행정 편의적 발상의 허울뿐인 법안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하라!
하나, 학교 밖 청소년을 ‘미래의 손실’이나 ‘예비 범죄자’로 보는 편견의 시선을 거두고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고민하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2013. 11. 1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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