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하나 기업법무팀입니다.
정부는 올해 5월 최대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고, 올 예산의 30%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얼어붙은 경기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 체감경기는 IMF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4.2로 집계되어 11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과 같은 수준이어서 7년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어떠하며, 어떤 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 혹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 관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인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고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를 면책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코자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파산위기에 놓은 기업에게 아래와 같은 효과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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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변제독촉과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조세부담이 줄어들고 법인파산 종료 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저비용, 고효율로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가 이뤄지고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4, 직원들은 임금채권의 우선적 보장으로 인해 체당금이 지급되어 임금체불의 우려가 없습니다.
법인파산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되는 경우와, 법인파산 신청을 거쳐 심사와 보정명령, 예납, 보전처분 및 실질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납 전에 기각이 되거나, 보정명령 전에 각하되는 경우도 있으며, 실질심사 후에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권조사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를 통해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률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며, 이를 계산보고하는 채권자 집회를 거치고 나면 파산 종결을 선언 받습니다.
법무법인하나 기업법무팀은 다양한 업종의 법인회생을 비롯한 실무경험을 갖춘 기업회생팀과 함께 여러분의 법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고민합니다. 저희의 미래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고객님과 함께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