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하되,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대한 관리, 수익, 처분 등 소유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는 1912년경 토지조사사업 당시 종중이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고 관리, 처분, 수익권을 종중이 갖는 방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성문법상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고 조세포탈, 재산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에 활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990. 8.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 부실등기 신청행위와 편법, 탈법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등기부기재와 거래의 실제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등기의무위반자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신청하거나, 미등기 전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판례는 명의신탁의 경우 형사처벌과 달리 명의신탁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은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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