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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慶州金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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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인물 스크랩 경주김씨 예의판서공파 노암(魯菴) 김종일(金宗一) 선생
경주김씨 추천 0 조회 520 16.09.06 09: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노암(魯菴) 김종일(金宗一) 선생

 

병자호란 직후 시강원(侍講院) 관원으로 소현세자를 모시고 심양에 갔던 노암 김종일 선생은 청의 현실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청이 장차 명을 물리치고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명지대 한명기 교수(한국사)는 2011년 2월 1일 중앙일보에 <한명기가 만난 조선사람>에서 김종일 선생에 관하여 의미심장한 글을 실었다.

 

[한명기가 만난 조선사람]

 

‘오랑캐’의 천하통일 예언한 김종일

 

[중앙일보] 입력 2011.02.01 20:34 / 수정 2011.02.02 00:17

 

심양에 있는 청 태종의 무덤 소릉(昭陵). 병자호란 직후 시강원(侍講院) 관원으로 소현세자를 모시고 심양에 갔던 김종일은 청의 현실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청이 장차 명을 물리치고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이 생각건대 아주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오랑캐의 성품은 몹시 탐욕스러운데 피난하는 사람들의 화물을 절대로 약탈하지 않고, 또 그 항오(行伍)도 아주 정제되어 있습니다. 전마(戰馬)는 멀리서 왔음에도 조금도 피곤해 보이지 않으니 매우 괴이쩍습니다. 그들이 하는 바를 볼 때 흉특함이 이와 같으니 아마 다른 사정이 있는 듯합니다.”

1636년 12월, 서울을 점령했던 청군 행렬을 목도했던 윤휘(尹暉·1571~1644)의 이야기다.

 

 “청의 정치를 보면 간결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검박하면서도 다함이 있다오.

무릇 백성들 가운데 한 살이 넘은 사람과 소와 양과 낙타와 말들은 모두 빠짐없이 장적(帳籍)에 올라 있소. 군대를 다스리는 것은 엄하고 백성들을 대하는 것은 관대하오. 관리를 임명할 때는 오직 그가 하는 바를 보고 하니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자질구레하고 번잡하여 기강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소.

이런즉 그들을 천하무적이라 일컬을 수도 있을 것이니 그들이 천하를 얻지 못한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소”.

 

1639년 김종일(金宗一·1597~1675)이 했던 예언이다.

 

윤휘의 청에 대한 인식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지녔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청은 오랑캐’이고 ‘오랑캐는 본래 탐욕스럽고 기강이 없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오랑캐’가 약탈도 하지 않고 대오도 정제되어 있으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김종일은 병자호란 직후 심양에 파견되어 소현세자를 보좌했던 인물이다. 그는 청 장수 용골대와 결탁하여 비리를 자행한 역관 정명수(鄭命壽)를 고발했다가 죽음을 겨우 면하고 조선으로 추방되었다.

귀국 후 영해(寧海)로 유배되었는데 위의 예언은 당시 영해현령 조정호(趙廷虎)에게 했던 것이다. ‘오랑캐의 소굴’ 심양에 파견되어 곤욕을 치렀던 그의 청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이다. 김종일은 건전하고 기강이 잡혀 있던 청의 정치와 사회 현실을 긍정한다. 동시에 조선과 명이 청을 ‘오랑캐’라고 멸시하지만 실제로는 청에 비해 정령이 번잡하고 기강이 잡혀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김종일은 나아가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청이 장차 명을 제압하고 중원을 제패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청의 미래를 정확히 예언했던 김종일의 혜안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청을 계속 ‘오랑캐’라고 규정했다. 100년이 더 지나 북학(北學)이 등장하고서야 청을 보는 눈이 교정된다. 바야흐로 중국이 G2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중국의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고 있는가?

 

한명기 명지대 교수·한국사

  

 

 

 

 

노암문집

G002+AKS-CI20_31253-02

 

4권 2책.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김종일의 문집. 연보에는 김종일이 홍문관교리로 있을 때 허목(許穆) 등과 같이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제(服制) 때 3년설을 주장하다가 평해(平海)로 유배되었던 기록이 실려 있다.

 

 

 

 

노암문집본문

이 책에는 후금(後金)의 만행으로 인한 쓰라린 심정을 묘사한 시와 정묘·병자 양란에 관한 상소문, 저자가 사서(司書) 교지를 받고 상사 최명길(崔鳴吉), 부사 김중남(金重南), 서장관 이시매(李時緞) 등과 함께 심양에 도착하기까지의 일정을 묘사한 (심양일승(瀋陽日乘)) 등이 실려 있다.

 

  

 

*** 노암(魯菴) 김종일(金宗一)

김종일(金宗一, 1597∼1675)의 시문집(詩文集)이다. 김종일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관지(貫之), 호는 노암(魯庵)이다.

김종일은 12세에 오봉(梧峰) 신지제(申之悌)의 門下에 들어가 1년 동안에 경사자집(經史子集) 및 제자백가(諸子百家)를 학습하였고, 22세에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에게 수학하였다.

 

28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29세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공조좌랑(工曹佐郞) 형조좌랑(刑曹佐郞) 등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다. 이후 33세 진주목사, 39세 정언(正言), 40세 병자호란 때 순찰사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다.

41세(仁祖15)에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중국 심양(瀋陽)에 볼모로 가므로 몇몇 동지들과 같이 세자 일행을 모시고 갈 것을 정부에 요청, 사서(司書)로서 수행했다.

상사(上使) 최명길(崔鳴吉)과 같이 심양(瀋陽)에 들어가 정뇌경(鄭雷卿)을 영결(永訣)하고 돌아와 당시 조선인으로서 청(淸)나라 벼슬에 올라 조선에 대해 갖은 횡포를 부리던 정명수(鄭命壽), 김돌(金突)의 죄상을 폭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송환되어 영덕(盈德)에 유배되었다가 풀려 나와 상주(尙州) 목사(牧使)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 있던 중 허목(許穆) 등과 같이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제(服制)에 3년설을 주장하다가 평해(平海)에 유배, 1년만에 풀려나와 금산군수(錦山郡守)를 지내다가 69세에 낙향하였다. 79세를 일기로 외국 파견근무와 유배로써 나라를 위하여 일생을 바쳤다.

 

 

**** 노암선생문집

 

노암선생문집(魯庵先生文集)은 4권 2책, 건곤(乾坤)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乾)>은 (1)서(序), (2)목록(目錄), (3)연보(年譜), (4)권지1(卷之一) - 詩, (5)권지2(卷之二) - 疏啓, 書, 祭文, 偈誌, 行狀 등으로 구성된다.

<곤(坤)>은 (6)권지3(卷之三) - 策, 雜著(瀋陽日乘, 野城問答) (7)권지4(卷之四)- 行狀, 墓碣銘, 墓誌銘, 家狀後敍, 家狀後跋, 輓詞, 祭文 (8)발(跋), (9)지(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권1>의 시(詩)에는 심양(瀋陽)에 있을 때 후금(後金)의 만행으로 말미암은 쓰라림과 처절한 심정이 묘사되어 있다.

<권2>의 소(疏)에는 정유(丁卯), 병자(丙子) 양란(兩亂)의 사실에 관한 기록 중에 특히 김자점(金自點)과 윤방(尹昉)에 대한 실수를 탄핵하고 모든 대신들에 대한 처사를 비평하였다. 정뇌경(鄭雷卿)과 같이 심양(瀋陽)에서 옛 쓰라림을 못 잊어 혼자 벼슬할 수 없다는 눈물겨운 상소(上疏)와 비답(批答)이 실려 있기도 하다. 또한 역적 유효립(柳孝立) 잔당 등에 대두(戴頭)된 인성군기(仁城君琪)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 등이 실려 있다.

<권3>의 잡저 중 심양일승(瀋陽日乘)은 그가 사서(司書) 교지(敎旨)를 받고 상사(上使) 최명길(崔鳴吉), 부사(副使) 김남중(金南重) 등과 같이 심양에 도착, 일정과 그후의 전모를 묘사한 것으로 좋은 사료(史料)가 될 것이다. 또한 야성문답(野城問答)은 야성(野城: 경북 영덕)의 유배지에서 자문자답한 것으로 중국 역대의 정치제도와 역사적 대변(大變)의 전말을 논평하였다.

 

**** 판본

본 <노암선생문집>은 후손 김희영(金熙永)이 1850년경에 편찬, 1862년 8권4책의 목판본으로 발행(丙戌 1826년 金岱鎭의 跋文 실림)된 바 있다.

 

 

또한 1909년(聖上十有四年戊申) 정홍경(鄭鴻慶)의 서(序)가 실린 4권2책의 목판본이 발행되었으며, 여기에는 병조참판(兵曹參判) 정홍경(鄭鴻慶)의 서문(序文)과 형조판서(刑曹判書) 강시영(姜時永) 및 대사간(大司諫) 유치명(柳致明)의 발문(跋文)이 있다. 또한 이종상(李鍾祥)의 후지(後識)가 실려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판본이 전한다.(古3648-10-436-1-2)

 

 

 

 

 

 

**** 위 목판자료

 

위 자료는 1909년에 간행된 판본의 판목으로, (3)年譜 1판(2면), (4)卷之1의 마지막면 1판(2면), (8)강시영과 유치명의 跋 1판(2면), (9)이종상 後誌 1판(2면) 등 4판 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종일의 고향 경주시 안강 사릿골

 

김(金) 모래(沙) 잘 어울려 '사릿골'

 

사릿골은 약 550년 전 경주김씨 처형(金處衡 1441~1487)이 마을을 일으킬 때, 김(金)은 모래(沙)와 서로 잘 어울린다는 뜻에서 ‘사릿골’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또 다른 이야기는 이곳에 모래가 많아 그렇게 불렀다고도 한다.

 

 

        노당, 사릿골로 더 잘 알려진 마을에 55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

       (사릿골 550년묵은 은행나무 사진은 경주에 사시는 무찰님이 찍으신 것이다.)

 

 

노암 김종일 선생은  월성김씨 사릿골문중을 일으킨 김처형의 5세손이다.

순(恂)의 아들 삼형제 처곤, 처의, 처형은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실패로 끝나자 공주 유성에 잠시 숨었다가 문경 새재를 넘어 태백산 줄기타고 영주 봉화를 거쳐 산 넘고 물 건너 신라고도로 오신 후 안강현 삼정산(三靜山) 깊은 곳 토막(土幕) 속에 사셨다. 그 뒤 5대만에 노암선생이 태어나셨다.

 

노암선생 묘갈명

 

선생의 휘는 종일(宗一) 자는 판지 호는 노암(魯菴)이시니 보계는 신라 왕제로 부터이시다. 고려 명신 판도판서 휘 탁의 10세손이시다. 이씨조에 들어와 휘 순(恂)은 벼슬이 사간이요 문종조에 암행어사의 직책을 밝게 하였으므로 문종께서는 은으로 만든 띠와 비단옷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이조 단종대왕이 왕위에서 물러 나시게 되자 공은 시골로 내려와 벼슬에 나가지 않으셨으니 이 어른께서 선생의 증조부이시다(恂(순)은 증조부가 아니고 6대조다).

조고(할아버지)의 휘는 응허 벼슬은 군자감부정이시고 고(考 아버지) 휘는 경용 벼슬은 군자감 직장이시며 어머님은 월썽 이씨이시다. 익제 선생의 자손으로 휘 홍(洪)의 따님이 되시는 분이다.

공께서 선조대왕 삼년 정유년(1597년)에 탄생하셔서 9세 때 직장공 상을 당하시고 삼년을  거상(居喪)함에 예절이 으긋나지 않으셨다.

삼년 상을 마친 후 신승지 오봉지제의 문하에 동학 하셨으니 신공이 특별히 칭찬하시고 뛰어난 인품이라 하셨다.

갑자년에 진사, 을축년에 문과 장원, 뒤이어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낭관을 역임하셨으며, 무진년에 사간원 정언으로 계실 때 마침 간관들 중에 대신의 잘못을 규탄한다 하여 사직당한 간관이 있었다.

이것을 공께서 상소하여 바로 잡으려 하셨으나 뜻과 같지 않으므로 벼슬을 사퇴하셨다. 그 뒤에 여러번 낭관으로 제수 되었으나 나가지 않으셨다.

경오년 봄에 진주 목사를 배하여 사월에 부임하셔서 그 고을 정치의 잘못을 고치는데 힘쓰셨다.

그때 진주 목사 이일의 가난함을 살피고 구제하는 방침을 세워 백성의 생활이 안정 되도록 하셨다.

그때 진주 목사 이일의 사람됨이 방탕하고 제물을 탐하는 반면에 색을 좋아하므로 선생께서는 그를 올바르게 제(制)하셨다.

그 때문에 병사 이 일은 공을 협감하여 감사 이명에게 헐뜯었다.

이명이 병사와 내통하고 그때 노론의 권신에게 공을 공격하도록 하므로 공께서는 사직하시고 물러나오려 하시었다. 그랬더니 그 고을 백성이 원정소를 올려 더 머무시도록 청하였던 것이다.

상감(인조)께서는 이를 칭찬하시고 곧 홍문관 교리 지제고 벼슬을 승차시켜 부르셨다.

공께서는 그 때 제주에 귀양가 있던 인성군 아들 삼형제의 죄를 놓아주실 것을 왕(인조)에게 주청하였는데 왕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권신들은 대관을 시켜 왕께서 명령하신 것을 도로 중지하도록 하는 반면에 전부터 이 사건으로 귀양살이 하던 정온의 배소(配所)를 옮기고 죄를 더욱 논박하므로 공께서는 또 소를 올려 그렇게 못하도록 다투셨다.

2월에 평안도 도사(삼품관)로 부임하여 북쪽 만주의 전세를 정탐하고 전방에 군비증강할 계책을 보고하였으나 여이증 운방의 저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2월에 만주 청나라로부터 침공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곧 서울길을 떠나셨다.

그러나 때마침 경상북도 순찰사 김시양과 같이 본도를 순찰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급히 비안까지 도착하셔서 본도 도사 성태구를 만나 즉시 민병을 모집하여 문경에 모이도록 하였다.

이때 충청 순찰 심연이 좌우도 병사에게 통지하여 전진하던 중 목제에서 군대를 머물고 쌍영에서 우리 군대가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갈 뜻이 있음을 보셨다. 그래서 공께서는 두 병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상(인조)께서는 오랑캐에게 침공 받으시고 산성에 계시는데 그 신하된 자 어찌 군대를 거느리고 물러설 수 있단 말인가 하셨다.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강화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비분통곡한 나머지 서울로 달려와 통분한 연유를 탑전(왕이 계시는 곳)에 고하였다. 

성상(인조임금)께서는 침통하신 표정으로 내 덕이 없기 때문이었구나 하시며 고을 지평으로 제수 하셨다.

그러나 공께서는 곧 소를 올려 사직을 고하고 인하여 윤방 김자정 한흥일 여이증 무리의 나라 그르친 죄상을 성토하셨다. 이에 정부에서는 선생의 상소문이 옛날 송나라때 남몽고와 화친참을 배척하던 호 담암과 같다고 하였다.

정축(丁丑)년에 의정부 검상사인 6월에 승정원 우승지, 8월에 서장관으로 승소(왕의 부름) 10월에 친선 사절단으로 삼사 최명길 부사 김남중과 같이 친선에 대한 사친 절차를 마친 뒤 세자 경연관 하명을 받으셨다.

그래서 강원에서 남이웅, 정뇌경과 더불어 그 직책을 분담하였다.

그때 본국으로부터 은화 삼천양을 청국 장수 용골대, 마부대와 통역관 정명수, 김돌시에게 나누어 주도록 한 것을 청국왕이 그를 거절하므로 세자강원에서 보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제신 박노가 비밀리 통역관 정명수 김돌시를 시켜 우리 포로인 석방운동에 쓴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사취하였다.

또 강원에서 청국의 사정을 비밀 정탐하여 본국으로 보고함을 그들이 또한 청국에게 내통하여 본국 일을 방해함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정뇌경과 상의하여 그들의 죄를 폭로하여 벌주려 하였으나 도리어 박노와 정명수의 모함으로 청국의 미움을 싸게 되었다.

그래서 정공은 참화를 당하고 공은 구속된 몸으로 본국에 돌아와 벼슬을 삭탈당하고 야성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정해년에 복직하여 순천부사로 의적하여 기축년 사직하였으므로 그 고을 백성들은 공의 덕을 잊지 못하여 비석을 세워 생각하였다.

경이년에 양주목사로 부임한지 겨우 한달만에 그 고을 사람으로 출사한 사간 신석형, 보덕 정시성 이의 성택(成澤)의 서원 건립을 빙자하고 민폐가 심하므로 공은 그를 금지 시켰다. 그랬더니 정부 권신들이 공을 탁핵하므로 사직하셨다.

갑오년에 성주목사 병진년에 사직, 정유년에 울산 부사, 무술년에 사직, 기해년에 효종께서 돌아가시자 예관 송시열 무리들이 왕대비 복을 단상(短喪)하였으므로 공은 허문정(미수 허목선생 시호) 공과 같이 상소하여 그들의 죄를 성토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의 세력에 밀려 평해도 귀양 가셨다.

신축년에 방환하시고 을묘년에 돌아가시 향년 78세이셨다.

선생께서는 타고나신 품부는 거룩하시며, 얼굴거동은 맑고 빼어나시고 면광은 별처럼 밝으시어 엄하시면서도 너그러우시며 굳세면서도 자상하셨다는 것이 역사에 전하고 있다.

9세때 선공상을 당하여 삼년동안 시묘하고 죽을 드셨고 모부인께서 병환중에 계실 때 겨울에 참회를 드시고 싶다고 하셨으나 얻지 못하신 일이 있다. 그래서 공은 평생 참외를 드시지 않으셨다.

그 후 참외를 보시면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 효행은 지금까지 동경지에 기록되어 있다.

임금 섬김에 있어서는 정치의 그릇됨을 바로 잡으시어 어떠한 권력과 위험에도 굽히지 않으시고, 위험과 난관을 무릎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경륜과 충성을 바치셨다.

우복 정문장(우복선생의 시호는 문장, 휘는 경세) 선생 문인으로 우복 선생께서 항시 나? 외우라 하셨고 산악처럼 높고 무겁다 하셨다.

미수 허문정공이 대신으로 일찌기 공의  시호 내리시기를 탑전에 주청하기를 옛 신하 김종일은 선왕조 명신으로 평생에 곧고 바름을 좋아하여, 김만중, 송시열 무리에게 꺼림을 받아 그 가진 바 경륜과 덕행을 크게 베풀어부지 못하니 신이 크게 애썩합니다. 전하께서는 선조신을 예우하는 뜻에서 시호를 내리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했다. 때마침 김만중 한경여가 저지하여 도승지 징직에 그쳤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배우는 숙부인 여강 이씨 부정 의주의 따님으로 농제 이언팔의 손녀이고 다음에 배위는 풍양조씨 참판 벽광의 따님이시다.

아들 둘에 딸 셋을 두셨으니 장남 세평은 행 어모장군 행 세자위솔의임남원을 역임하셨고 차남 방평은 통덕랑이시며, 여(女)는 아주 신감에게, 다음은 안동 권세준에게, 다음은 인동 장만익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세평은 2자를 두었으니 장남 홍정은 필선으로 26세때 조졸하셨고 차남 홍복은 생원참봉이시고 차남 진하는 성균진사이시며, 신감의 자는 인석, 의석이고 권세준의 자는 두첨이고 장만익의 자는 대훈, 대열, 대윤 모두 진사이며 대지, 대증, 대해는 모두 문과에 합격하였다.

부사의 자는 상진인데 상진의 광성, 일성, 준성, 연성, 통덕랑 그 다음 기성이다.

일성, 연성 형제가 나에게 와서 비문을 달라고 청하므로 내가 곰곰히 생각하니 공이 성주 목사로 재직하였을 때 우리 선조 낙촌공이 이미 돌아가시었다.

공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목사 직책으로 있으면서 어찌 돌아간 나의 벗 집이 굶주림을 당하는데 돕지 않으리요" 하시며 매달 봉급을 나누어 보냈다. 그 두터운 인정이 또한 어떠하겠는가.

의리를 생각한들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으리요. 

삼가 명하오니

태산처럼 높은 기상 올바르고

곧은 절개 나라일 다스릴 때 엄하고 거룩하며

집에서 행하심은 효도우애 간절하다.

애석하외다

나라일 크게 돕지 못하시고

아침볕에 봉새인들 가시숲에 머무실까

높은 덕 기친 이름

돌에 새겨 전하오니

수천년이 지나간들 후인 어찌 잊으리까

 

기묘삼월 상완(上浣-보름전을 말함) 후학 광능 이만운(호 묵헌) 삼가 지음

 

출처: 경주김씨족보

 

위의 노암선생 묘갈명에도 등장하지만,  선생의 장남은 김세평이다.

 

김세평(金世平)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안세(安世), 호는 낙남(洛南).

  증조부는 김광재(金光載), 조부는 김경룡(金慶龍)이고, 부친은 진주목사(晉州牧使) 노암(魯庵) 김종일(金宗一)이다.

 

1665년(현종 6)에 건원릉참봉(建元陵參奉)을 지냈고 익위위수(翊衛衛率)에 임명되었다. 외직으로 두 고을 다스려 모두 훌륭한 치적을 남겼으며 청백리(淸白吏)로 뽑혔다. 숙종 때 훈련원(訓練院) 대장으로 제수되었으나 극구 사양했기 때문에 이의징(李義徵)이 임명되었다.

노암 선생에 관한 기록들-미수 허목선생의 글, 순암 안정복 선생의 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한국고전종합DB에서 옮겨 왔다.

 

미수 선생 연보 제2권

 

연보(年譜)

 

을묘년 숙종대왕(肅宗大王) 원년(1675년) 선생(허목) 81세

 

○ 대죄(待罪)하는 상소를 올리다.

그 상소에,

 

“신이 지난번 성상의 앞에서 진대(進對)할 적에 외람되이 고신(故臣) 김종일(金宗一)의 일을 진달하였는데, 대개 종일이 옛 학사(學士)로서 평생에 정직만을 좋아하다가 시열(時烈)의 당에 거슬리어 다시는 조정에 임용되지 못했었습니다. 신이 진달한 말은, 그가 죄 없이 버림받다가 죽었음을 애석하게 여긴 것과 오로지 군소배(群小輩)가 조정을 흐리고 어지럽힌 자취를 지적한 것이었는데, 어제 소대(召對)에 승지 김만중(金萬重)이, 말이 선조(先朝)를 범하고 상주한 것이 사리에 어긋난다고 아뢰어 엄중한 분부를 내리시게 되었다 하니, 신이 듣고 그윽이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혼매하고 노쇠한 나이 때문에 하는 일과 올린 말이 하나도 좋은 것은 없고 한갓 사람들 말만 야기시켜, 꿈적하면 비방을 만나게 되니, 이는 신이 크게 두렵기도 하고 크게 부끄럽기도 한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시급히 신의 혼매하고 어긋난 죄를 다스려, 신하된 사람의 분의가 안정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정성을 잘 알았다. 그저께 연중(筵中 임금과 신하가 모인 자리)에서 만중이 한 말은 모두 제현(諸賢)을 내쫓고 마음대로 당파를 두둔하려는 계책으로써, 그의 간교한 상황이 훤하여 덮을 수 없는 것이므로 진실로 입에 올릴 것이 못 되는데, 경(卿)이 어찌 이처럼 지나치게 사양하는가. 마음을 안정하여 사양하지 말 것이며, 빨리 나와 행공(行公 집무(執務))하여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하매, 또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성상의 비답을 읽다 황송하고 넋이 나가, 감격의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신이 내리 2대를 섬기다 전하 때에 와서는 3대의 늙은 견마(犬馬 자신을 낮춘 말)가 되었기에, 항시 입은 은덕은 후하면서 보답하는 공효는 박하다 싶어, 낮이나 밤이나 죄를 얻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전일의 진대(進對) 때 김종일의 일을 대략 진달한 것은 선량한 사람이 배척받다 죽어 매몰됨을 애석히 여기고, 용사(用事 권세 부림)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정사 어지럽힘을 전적으로 허물한 것인데, 의외에도 신을 논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말이 선조(先朝)를 범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신하된 사람의 크나큰 죄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성명(聖明)하신 전하 덕분에 처벌을 면하게 되니 충심(衷心)으로 감격하와 제 몸을 바쳐서 보답하더라도 부족할까 여겨집니다. 신이 이미 큰 죄를 받을 악명을 얻었는데, 어찌 감히 편안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후한 녹을 먹으며 전과 같은 은덕을 그대로 믿고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신의 죄를 다스려 군신의 대의(大義)를 엄중히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 인심과 세도(世道)의 착하지 못함이 요사이보다 심한 때가 없다. 전번에 만중이 감히 사리에 어그러진다는 당치도 않는 말로 방자하게 힘써 모함하므로 내가 매우 노엽고 놀라웠었는데, 지금 경의 상소를 보니, 어찌 이토록 인책(引責)을 하는가. 내가 실로 부끄러워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은 모름지기 나의 뜻을 체득하여, 마음을 안정시켜 사직하지 말고 빨리 나와 행공하여 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미수 허목 선생 영정

 

 

허목-1595(선조 28)~ 1682(숙종 8).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남인으로 노암 김종일 선생과 함께 17세기 후반 2차례의 예송(禮訟)을 이끌었으며 군주권 강화를 통한 정치·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화보(和甫)·문보(文父), 호는 미수(眉?)·대령노인(臺嶺老人).

1660년(현종 1)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趙大妃)의 복상문제로 제1차 예송이 일어나자 당시 집권세력인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이 주장한 기년복(朞年服:만 1년상)에 반대하고 자최삼년(齊衰三年)을 주장했다. 결국 서인의 주장이 채택되어 남인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도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삼척에 있는 동안 향약을 만들어 교화에 힘쓰는 한편, 〈정체전중설 正體傳重說〉을 지어 삼년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조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서인의 주장에 따라 정해진 대공복(大功服:만 9개월)의 모순이 지적되어 앞서 그의 설이 옳았다고 인정됨에 따라 대공복은 기년복으로 고쳐졌다. 이로써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대사헌에 특진되고,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675년(숙종 1) 덕원에 유배중이던 송시열의 처벌문제를 놓고 강경론을 주장하여 온건론을 편 탁남(濁南)과 대립, 청남(淸南)의 영수가 되었다. 1676년 사임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자 성묘를 핑계로 고향에 돌아갔다가 대비의 병환소식을 듣고 예궐했다. 1678년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679년 강화도에서 투서(投書)의 역변(逆變)이 일어나자 상경하여 영의정 허적(許積)의 전횡을 맹렬히 비난하는 소를 올리고 귀향했다. 이듬해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교육에 힘썼다.

 

순암선생문집 제27권

 

 

 

 

순암 안정복(1712-1791)-조선후기의 실학자, 역사학자(동사강목의 저자)

 

행장(行狀)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을 지내고 찬성(贊成)에 추증된 고(故) 운계(雲溪) 정공(鄭公)의 행장(行狀)

 

 

공의 휘(諱)는 뇌경(雷卿)이고, 자(字)는 진백(震伯)이며, 호(號)는 운계(雲溪)이다. 그의 선조는 온양인(溫陽人)으로, 시조(始祖) 정보천(鄭普天)은 고려조에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호부 상서(戶部尙書)를 지냈으며, 시호(諡號)는 정희공(貞禧公)이다. 이로부터 고려와 조선 양대를 거치면서 고관들이 줄지어 계속 이어졌다. 고조인 정순붕(鄭順朋)은 우리 중종(中宗)과 명종(明宗) 두 임금을 섬겨 좌의정을 지냈으며, 증조인 정담(鄭?)은 호가 십죽헌(十竹軒)으로 경기 도사(京畿都事)를 지냈는데, 북창(北窓) 정렴(鄭)의 동생이고, 고옥(古玉) 정작(鄭?)의 형이다.

조부 정지겸(鄭之謙)은 성균 진사(成均進士)로 일찌감치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시골에 은거하여 자신의 뜻을 지켰으며, 고(考) 정환(鄭晥)은 성균 생원(成均生員)으로 일찍 죽었다. 비(?) 연산 서씨(連山徐氏)는 증 병조 참판 서주(徐澍)의 딸이다.

공은 만력(萬曆) 무신년(1608, 선조 41) 7월 4일에 태어나서 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가에서 성장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어른다운 기국과 도량이 있었다. 장성해서는 이모부인 기평군(杞平君) 유백증(兪伯曾)에게 수학하였는데, 문장이 날로 진보하여 약관의 나이에 이름을 사림(士林)에 드날렸다. 성품은 충효스럽고 강개하였으며, 큰 절조가 있었다.

경오년(1630,인조8) 10월에 황자(皇子) 탄생을 축하하는 별시(別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는데, 그 때 북저(北渚) 김류(金?)와 계곡(谿谷) 장유(張維)가 고관(考官)으로 있으면서 인재를 얻은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장원으로 전례에 따라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이 되었다가 얼마 뒤에 공조와 예조 두 조의 좌랑으로 옮겨졌다. 북저 김류가 예조 판서로 있으면서 일로 인해 공과 함께 북도(北道)로 갔는데,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윤의립(尹毅立) 공이 공을 보고는 나라의 그릇이라고 칭송하였으며, 김공이 조정으로 돌아와서는 공을 극히 칭송하였다.

학곡(鶴谷) 홍서봉(洪瑞鳳)이 이 때 이조 판서를 맡고 있으면서 역시 공의 사람됨을 알아보고는 즉시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승진시켰다. 공은 선대에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탄핵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시론(時論) 역시 훌륭하게 여겼다. 이어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 병조 좌랑(兵曹佐郞)으로 옮겨졌다가 곧바로 옥당(玉堂)으로 들어가 수찬(修撰), 교리(校理)가 되었는데, 사헌부와 홍문관에 있으면서는 일을 논함에 풍도(風度)가 있었다.

병자년(1636, 인조 14) 봄에 차자를 올려서 오랑캐와 화의(和議)하는 것이 그름을 논하였다. 그 해 겨울에 청 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인조(仁祖)가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는데, 공이 교리로서 호종(扈從)하였다. 이듬해인 정축년 봄에 세자(世子)와 대군(大君)이 볼모로 잡혀 청 나라로 끌려가자 세자를 따르던 관원들이 대부분 따라가지 않기를 도모하였는데, 공은 개연히 따라가기를 청하니, 상이 가상히 여겼다.

세자시강원 문학으로 따라 가면서 일행의 전곡(錢穀) 수지(收支)를 관장하였는데, 세자가 사사로이 청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응당 써야 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이 고집스럽게 안 된다고 하였다. 동료들 가운데 혹 몸가짐을 근실하게 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이 조금도 용서치 않고 사정 없이 꾸짖어 경계시켰으며, 어떤 한 재상이 뇌물을 바치고서 오랑캐와 친하게 지내자 공은 침을 뱉으면서 비루하게 여겼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해 겨울에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본국 조정으로 돌아왔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청 나라로 가 복명하였다. 기묘년(1639, 인조 17) 봄에 필선(弼善)으로 승진하였는데, 얼마 뒤에 역적 정명수(鄭命壽)의 모함에 걸려들었다.

정명수는 은산(殷山)의 관노(官奴)로 무오년(1618, 광해군 10)에 있었던 건주(建州)의 전역(戰役에 우리 나라의 천한 종인 김돌이(金突伊)와 함께 청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자인데, 성품이 교활하고 탐욕스러웠다. 병자년에 조선말을 해득한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로 나왔는데, 그 뒤에 더욱더 청 나라의 총애를 받아 우리 국사(國事)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처리하였는데, 임금을 능멸하고 조정 신하들을 욕보이는 등 우리 나라에 해독을 끼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다. 이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청 나라 사람이 정명수 등이 우리 나라를 침학한 실상을 고발(告發)하자, 청 나라 황제가 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공이 이 사실을 듣고는 이 기회를 틈타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 때에 심양(瀋陽) 관소(館所)의 요속(僚屬)과 빈객(賓客)으로는 재상 박노(朴)·신득연(申得淵), 보덕(輔德) 박계영(朴啓榮), 필선(弼善) 신유(申濡), 문학(文學) 공(公), 사서(司書) 김종일(金宗一)·정지화(鄭知和) 등 여러 명이 있어, 모두 이 모의에 참여하였는데, 공이 스스로 이 모의를 주도하였다. 그 해 정월에 김종일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하리(下吏)들 가운데 충근(忠謹)하여서 이 일을 맡을 만한 자로는 강효원(姜孝元)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

하고는, 사람들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강효원을 불러 이르기를,

 

“정명수와 김돌이 두 역적이 하는 짓은 네가 알고 있는 바이다. 청 나라 역관(譯官) 하사담(河士淡) 역시 그를 죽이려고 하여 지금 고발하였는데, 청 나라 황제가 정명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 시기를 놓칠 수 없다. 이 두 역적을 제거하면 우리 나라의 형세가 높아지고 진헌(進獻)하는 일에도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 전에 대간(大諫) 박황(朴潢)과 필선 민응협(閔應協)이 이곳에 있을 때 무오년에 포로로 잡혀 왔던 김애수(金愛守)와 심천로(沈天老) 등을 시켜 청 나라 형부(刑部)에 정문(呈文)을 바치려고 하다가 바치지 못하였는데, 그 때 작성한 정문이 지금 심천로의 처소에 있다. 요즈음 두 역적이 제멋대로 구는 것이 더욱 심하여 진헌하는 배와 감을 각 1천 개씩 훔쳐 먹었고, 최상국(崔相國)이 올 때 가지고 온 은자(銀子) 2백 냥, 역관(譯官) 최득남(崔得男)이 싸 가지고 온 은화(銀貨) 7바리를 전부 빼앗았는데, 그에 관한 문서가 모두 그곳에 있다. 이것은 그를 죽일 만한 죄안(罪案)이니, 너는 심천로 등과 함께 정문하여 그의 간악한 실상을 고발하되, 청 나라 관원이 캐물을 경우, 너는 ‘시강원 관원이 알고 있다.’고만 대답하라. 만약 조사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 두 사람이 곧장 사실대로 말할 것이니,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였다. 그러자 강효원이 드디어 개연히 명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며칠 뒤에 심천로 등이 청 나라 형부에 정문을 바치자, 청 나라 관원이 시강원의 관원들을 급히 불러들였다. 이에 김종일이 나아갔다. 청 나라 관원이 정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 캐묻자, 김종일이 말하기를,

 

“시강원 관원들은 관장하고 있는 일이 각각 달라서 사서(司書)는 예방(禮房)의 일을 맡고 있고, 문학(文學)은 호방(戶房)의 일을 맡고 있으니, 물화(物貨)의 들고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학이 알고 있다.”

하였다.

이에 드디어 공을 불러 캐묻자, 공이 사실대로 답하였으며, 또 강효원을 불러 캐묻자, 강효원 역시 공의 말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 뒤로도 청 나라 관원이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캐물었으나 대답이 한결같았다.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문서가 공의 처소에 있었는데, 두 역적이 그 사실을 알고 박노에게 사주하여 그 문서를 불태우게 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서 청 나라 관원이 증거할 만한 문서가 있느냐고 물으니, 공이 불태울 때의 상황을 말하면서 이르기를,

 

“재상 박노와,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이 불태웠다.”

하였다. 박노는 공에게 유감을 품고 있어서 이 틈을 타 공을 중상하려고 하였다. 이에 청 나라 관원이 불러캐묻자, 답하기를,

 

“그런 일이 없었다. 그가 말한 것은 모두 망녕된 것으로, 이는 두 역관을 해치고자 해서 그런 데 불과한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청 나라 관원이 즉시 박노를 석방하고 공과 강효원을 옥에 구금한 다음, 우리 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그 일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상이 처음에는 공을 구원해주려고 하였는데, 박노가 치계(馳啓)하여 아뢰기를,

 

“본국에서 엄하게 죄주기를 청할 경우 혹 풀려날 수도 있지만, 만약 신구(伸救)하려고 할 경우 단지 청 나라의 노여움만 촉발시킬 것입니다.”

하고, 재상으로 있던 최명길(崔鳴吉) 역시 박노의 말을 옳게 여기니, 상이 그 말에 따라서 그런 일이 없다고 회자(回咨)하였다. 남을 모해(謀害)한 자는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되어 청 나라 관원이 사형죄로 판결하려 하자, 세자가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 다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고 하면서, 공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화를 늦추라고 하였는데, 공은 그 말에 따르지 않고 혼자서만 죄를 뒤집어 썼다.

장차 사형에 처하려고 하였을 때 재신(宰臣)이 속(贖)하기를 청하자, 정명수가 발끈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정운계와 강효원이 장차 살아 돌아갈 것이 아닌가.”

하였다. 세자가 친히 청 나라 관부에 나아가 속하기를 청하려고 하여 막 출발하려 하는데, 정명수가 뛰어와서는 길을 막고 소리치기를,

 

“내 머리를 자른 뒤에나 갈 수 있다.”

하였다. 사서 정지화가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어떤 놈인데 감히 이와 같이 하는가?”

하자, 정명수가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뭐하는 놈이냐고 물었는데, 나는 정명수다.”

하면서 정지화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정지화의 갓끈이 끊어지고 옷고름이 풀어졌다. 세자가 공으로 하여금 독약(毒藥)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하면서 문학 신유(申濡)로 하여금 독약을 구해 주게 하였는데, 독약이 적어서 자살하지 못하였다. 공이 강효원과 옥문(獄門)을 나서 말에 오르자, 재자관(?咨官) 이응징(李應徵)과 선전관(宣傳官) 정윤길(鄭胤吉)이 압송해 갔는데, 두 역적이 몰아치기를 몹시 급하게 하였다. 서문(西門) 밖으로 나가 사형장에 도착해서 막 참수(斬首)하려고 하는데, 이응징이 힘껏 다투면서 말하기를,

 

“조령(朝令)에는 사대부의 경우 교형(絞刑)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마땅히 본국의 법을 써야 한다.”

하니, 드디어 그 말에 따라 교형에 처하였다. 강효원은 공과 함께 죽을 때 재신을 욕하면서 한 마디도 자신에 대해 변명하지 않아 참으로 훌륭하였으며, 심천로도 마침내 참수당하였는데, 바로 4월 18일이었다. 이날 하늘의 해는 흐리고 음산한 바람이 세차게 부니, 보고 있던 오랑캐들조차도 모두 혀를 끌끌차며 칭찬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박노가 두 역적에게 시신(屍身)을 거두게 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는데,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가 비로소 허락하였다. 이에 선전관 박형(朴泂)과 질자(質子) 이열(李悅) 및 공의 가노(家奴)가 시신을 수습하였다. 공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시를 읊은 것이 많이 있다.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두 수의 율시(律詩)가 있는데, 그 하나에,

 

현우 모두 예로부터 다 함께 죽었거니 / 賢愚終古同歸盡

목숨의 길고 짧음 제맘대로 못하는 법 / 脩短元非力所營

삼십이 년 지난 세월 모두가 꿈이 됨에 / 三十二年成一夢

수천 리 밖 외국 땅서 고혼으로 돌아가네 / 數千里外返孤旌

죽는 날엔 우국충정 눈물 줄줄 흘리고 / 死日尙流憂國淚

살아서는 부모 봉양 제대로 못하였네 / 生時亦闕慰親誠

변방 땅에 이로부터 울어 예는 두견 있어 / 關山自此啼鵑在

남쪽 가는 기럭 좇아 한양 땅 찾아가리 / ?逐南鴻過漢城

하고, 또 하나에,

 

나이 어려 고향 떠나 밝은 임금 섬겼음에 / 早離蓬?奉明君

옥당 벼슬 한림 벼슬 분수 밖의 은혜였네 / 玉署金?分外恩

운명 박해 임금 은혜 보답할 뜻 이루었고 / 命薄可成圖效志

미치광이 성품이라 재앙문에 들어갔네 / 性狂宜入禍殃門

봄이 옴에 만물 모두 생기롭게 싹트는데 / 靑春百物皆生意

바다 밖 천리 땅서 혼백 못 돌아가네 / 滄海千里未返魂

노모와 고아야 부탁할 곳 있거니와 / 老母孤兒猶有托

제현들은 끝끝내 한 원문 1자 빠짐 보존하라 / 諸賢終必一□存

하였다. 또 형벌에 임하여 붓을 달라고 하여 시를 썼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어진 세 분 지난날 요하 가에서 죽었으니 어진 세 분은 삼학사(三學士)를 가리킨다./ 三良昔死遼河濱

변방 땅서 떠도는 혼 이웃이 있으리라/ 關塞浮雲鬼有隣

지금 나 진백(震伯) 불러 새로 짝을 이뤘으니 공의 자(字)가 진백이다./ 今招阿震添新伴

우리 함께 영위찾아 주인으로 정하세나 / 共訪令威作主人

또 부채에 제(題)하기를,

 

“비록 곽자의(郭子儀)와 같은 해를 꿰뚫는 충성을 품고 있으나 일찍이 복이 없어서 마침내 이임보(李林甫)의 언월(偃月)의 계책에 빠져들었으니, 누가 그 원통함을 구해 주겠는가”

하였는데, 말투가 여유가 있고 침착하여 평소와 같았다. 자리를 깔라고 하고서 동쪽을 향하여 임금과 부모에게 각각 두 번씩 절하였는바, 여기에서 공이 평소에 함양한 바를 알 수가 있다. 세자와 대군이 몹시 측은해하면서 옷을 벗어서 시신을 감싸고 전(奠)을 올려 제사지내었다. 부음(訃音)이 본국에 도착하자 공을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하고 있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흐느껴 울었다.

6월에 내관(內官) 박지영(朴枝榮)에게 명하여 강효원과 함께 반구(返柩)하도록 하였으며, 다음해 8월에 장례(葬禮)를 치렀는데,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조정에서 돌보아 주었으며, 특별히 광주(廣州) 경안(慶安)에 있는 금지 구역인 성묘(成廟)의 태봉(胎峯) 아래 자좌(子坐)의 언덕을 하사하였다. 처음에는 도승지(都承旨)를 추증하고, 다시 이조 참판을 추증하였으며, 그의 집에 월름(月?)을 보내 주도록 하였다. 효묘(孝廟)께서 각별히 슬픔을 표하였으며, 일찍이 한 공주(公主)를 지정하여 혼인(婚姻)을 시키려고 하는 뜻을 표하였으나, 뒤에 마침내 요절하였다고 한다. 영종(英宗) 계유년(1753, 영조 29)에 찬성(贊成)을 추증하였다.

공의 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는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윤상형(尹商衡)의 딸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이 정유악(鄭維岳)이다. 공이 해를 당할 적에 정유악은 겨우 8세였다. 효종(孝宗) 임진년(1652, 효종 3) 가을에 진사시(進士試)에 장원(壯元)으로 급제하자, 상이 불러들여서 만나 보고는 이르기를,

 

“이 아이가 이와 같이 장성하였구나.”

하면서, 얼굴을 들라고 명하였다. 정유악이 얼굴을 들자, 상이 이르기를,

 

“너의 모습이 자못 너의 아비와 같다. 너는 더욱더 힘써서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기어이 원대한 뜻을 이루도록 하라.”

하고, 이어 승지 이일상(李一相)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의 아비는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나라를 위하다가 헤아릴 수 없는 화에 빠져들었는데,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였으며, 나 역시도 힘이 약해 어떻게 구해 볼 도리가 없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또 승지에게 명하기를,

 

“조정에서 늠록(?祿)이 끊어지지 않도록 돌보라.”

하고, 또 이르기를,

 

“고아가 된 아들과 과부가 된 아내가 살아가기가 필시 어려울 것이니, 해조(該曹)에 말해서 내가 내리는 물품을 제급(題給)하게 하라.”

하고는, 드디어 호피(虎皮) 1장, 백금(白金) 1백 냥, 쌀 10석, 포 10필, 종이 2속(束), 붓 5자루, 먹 5자루를 하사하였으며, 이어 술과 음식을 하사하니, 이 말을 듣는 자들이 모두 감탄하였으며,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다음 해에 정유악을 특별히 헌릉 참봉(獻陵參奉)에 제수하였다.

현종(顯宗) 정미년(1667, 현종 8)에 공의 어머니 서 부인(徐夫人)이 죽자 장사지내고 제사지내는 데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 주도록 명하였다. 세 조정에서 돌보아 준 은전(恩典)이 지극하고도 극진하였는바, 공은 이에 유감이 없게 되었다.

아, 당시의 일에 몹시 개탄스럽고 한스러운 것이 있다. 박노는 비록 자기 말을 번복하였으나, 여러 관원들은 모두 그 모의에 참여하였은즉, 어찌하여 공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서서 본 채 구원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리고 세자가 이미 공에게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이라고 명하였는데도 공은 그 말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썼으니, 참으로 어질었다. 여러 관원들이 청 나라 관아로 가서 공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이며, 또 청 나라 사람들이 자문을 보내면서 역시 두 역적을 의심하였는데, 박노가 치계(馳啓)할 즈음에 미쳐서 시강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또한 어째서인가. 조정에서 회자(回咨)하면서도 역시 말하기를,

 

“두 역적이 모두 본국의 천예(賤隷)로 임금을 배반한 채 도리어 물어뜯으면서 본국을 침해함이 끝이 없다. 그러나 다만 대국(大國)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뢰어 진달드리고자 하면서도 쥐새끼 한 마리 잡으려다가 장독을 깰까 걱정스러워서 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모두 다 말하겠다.”

하면서, 그들의 간사하고 탐욕스러운 짓을 다 말하고, 또 이런 뜻으로 청 나라 황제에게 상주하였다면, 두 역적의 머리가 그 즉시 심양(瀋陽)의 시장 바닥에 내걸렸을 것이다. 재상 최명길은 이런 의리를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아첨하여 굽신거리기만 일삼으면서 박노와 더불어 부화뇌동하여 마침내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로 하여금 오랑캐에게 처형당하고 말게 하였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대저 예로부터 약소 국가는 부득불 대국을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 때를 당해서는 번번이 간사한 자들이 적에게 빌붙어서 본국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았는바, 송(宋) 나라가 남도(南渡)한 뒤 우리 나라 고려 말기의 일을 보면 이를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평상시에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법을 만들기를, “본국 사람으로 적의 위세를 끼고 본국을 해치는 자는 먼저 본인을 참수한 뒤 그의 종족(宗族)들을 처형하고, 조상들의 묘를 파헤친 다음 사유를 갖추어서 대국에 보고한다.”고 하면, 역시 조금은 그런 짓을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하 사람들이 악인(惡人)을 미워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니, 대국의 입장에 있는 자도 또한 어찌 반적(叛賊)을 용서해 주어 한 나라 사람들의 인심을 잃는 짓을 하겠는가. 그런데 매번 이와 같이 하지는 못한 채 한갓 굽신거리며 섬기기만을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국사를 도모하는 자들은 마땅히 이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강효원은 일개 보잘것없는 소리(小吏)로서 능히 죽음도 겁내지 않은 채 쟁집하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니, 당시의 시강원 관원들과 비교해 볼 때 어질고 어리석음이 과연 어떠한가.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는 말하기를,

 

“사대부들이 아전만도 못하였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였고,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은 말하기를,

 

“저 김 아무개처럼 마음을 쓰는 자는 개[狗]도 그가 먹다 남긴 것은 먹지 않을 것이다.”

하였고,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은 말하기를,

 

“어떤 한 재상이 정명수의 심복이 되어 임금을 억누르고 역적을 도왔으니, 후세 사람들의 붓과 혀를 어떻게 가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유악은 뒤에 병오년(1666, 현종 7)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이 판서에 이르렀으며, 정사충(鄭思忠)과 정사효(鄭思孝) 두 아들을 두었는데, 정사충은 진사(進士)가 되었고 정사효는 1697년 중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及第)하였다.

강효원은 죽었을 때의 나이가 37세였는데, 인조(仁祖)께서 그의 죽음을 애처롭게 여겨 땅을 잘 가려서 안장(安葬)하게 하였고, 어미와 아내에게 월름(月?)으로 쌀 6말[斗], 조기[石魚] 3속(束)을 종신토록 지급하게 하였으며, 어미와 아내의 장사 때에는 관에서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급해 주었다. 강후정(姜厚精)과 강이정(姜二精)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사천(私賤)이었으므로 상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공천(公賤) 2구(口)로 강후정과 그의 아들 강차석(姜次碩)을 속(贖)하게 하였다. 그 뒤에 강효원에게 판결사(判決事)를 추증하였다.

진사공(進士公) 정사충(鄭思忠)의 증손인 정이원(鄭履元)이 그의 내종(內從)인 한경탁(韓儆鐸) 군과 함께 나에게 와서 공의 행장(行狀)을 지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공의 집안은 세화(世禍)에 걸려들어 고아와 과부가 줄지어 나온 탓에 문헌(文獻)이 모두 산일(散逸)되어서 전해지지 않는다. 이에 지금 단지 고산 윤선도, 우암 송시열, 동명 정두경 세 분이 찬(撰)한 비명(碑銘)과 강효원의 가장(家狀) 및 믿을 만한 야사(野史)의 기록을 두루 찾아내어 병을 무릅쓰고 붓을 들어서 글을 지어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채택해 주기를 기다린다.

금상(今上) 13년인 기유년(1789, 정조 13) 9월 하한(下澣)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한산(漢山) 안정복(安鼎福)은 삼가 찬하다.

 

 

[주D-001]선대에……저지른 일 : 선조인 정순붕(鄭順朋)이 명종 때 윤원형(尹元衡)에게 아부하여 윤임(尹任), 유관(柳灌), 유인숙(柳仁淑) 등을 죽인 을사사화와 양재역(良才驛) 벽서 사건(壁書事件)을 빙자하여 봉성군(鳳城君), 이약빙(李若氷) 등을 죽인 정미사화를 말한다.

[주D-002]건주(建州)의 전역(戰役 : 명(明) 나라가 후금(後金)의 건주(建州)를 칠 때 응원하기 위하여 출정(出征)한 일을 말한다. 이 때 강홍립(姜弘立)을 오도도원수(五道都元帥)로 삼아 2만 명을 거느리고 출정하게 하였는데, 전세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강홍립이 청(淸) 나라에 항복하였다. 정명수는 이때 포로로 잡혀 갔다가 청 나라 말을 배워 우리 나라의 사정을 밀고하였으며, 병자호란 때는 통역관으로 나와 갖은 행패를 다 부렸다.

[주D-003]삼학사(三學士) : 병자호란 때 청 나라와의 강화를 반대하다 척화신(斥和臣)으로 몰려 청 나라에 끌려가 죽은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를 말한다.

[주D-004]변방 땅서……있으리라 : 이 부분이 《연려실기술》 제26권 인조조 고사본말에는 “변방 땅에 떠도는 꿈속 혼이 이웃이 있네.[關塞浮遊夢有隣]”로 되어 있다.

[주D-005]영위 : 정영위(丁令威)를 말한다. 정영위는 요동 사람으로, 신선이 된 뒤 학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곽은 의구하나 인물은 아니로다.”라는 시를 지었다.

[주D-006]비록 곽자의(郭子儀)와……주겠는가 : 이 말은 《사조문견록(四朝聞見錄)》 악후추봉(岳侯追封)에 나오는 말이다. 곽자의는 당 나라 때의 명장이고, 이임보는 당 나라 때의 간신이다. 언월은 이임보의 당호(堂號)로, 후대에는 권신(權臣)이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를 죽이는 장소의 의미로 쓰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1997

 

출처: 한국고전종합DB

 

연려실기술 별집 제9권

 

관직전고(官職典故)

 

 

과거 Ⅲ 등과 총목(登科摠目)

 

인조 3년 을축 8월 별시에서 김종일(金宗一) 등 12명을 뽑았다.

 

응천일록 5(凝川日錄五)

 

경오년 하 (1630, 인조 8)

 

16일 지제교의 의망에 오른 사람이 25명인데, 이행원(李行遠)ㆍ최사길(崔思吉)ㆍ정유성(鄭維城)ㆍ이명웅(李命雄)ㆍ최유해(崔有海)ㆍ조방직(趙邦直)ㆍ이덕수(李德洙)ㆍ신달도(申達道)ㆍ심동귀(沈東龜)ㆍ윤구(尹坵)ㆍ이상형(李尙馨)ㆍ홍집(洪)ㆍ민광훈(閔光勳)ㆍ이만(李曼)ㆍ이척연(李?然)ㆍ이상질(李尙質)ㆍ정지우(鄭之羽)ㆍ조공숙(趙公淑)ㆍ윤강(尹絳)ㆍ이경인(李景寅)ㆍ심연(沈演)ㆍ김종일(金宗一)ㆍ신열도(申悅道)ㆍ안시현(安時賢)ㆍ임득열(林得悅)이었다.

 

 

응천일록 7(凝川日錄七)

 

을해년(1635, 인조 13)

 

7일.

 

정언 김종일(金宗一)이 외방에 있다가 올라와서 피혐하였는데 대개,

 

“지금 정령(政令)이 가혹하고 부역이 무거우니, 백성이 고달파하고 군졸이 원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불난 집 안에 있는 듯하고 나라 형편은 물 새는 배보다 더 위태합니다. 군신 상하가 황급히 물을 안고 불을 잡은 것처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묘당에서는 모두 원만하기만 하고 대각은 모가 서지 않아서 아첨하기만을 서로 찾고 알력하기를 일삼습니다.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자질구레한 일에만 부지런하시고 숨긴 것을 꼬집어 내는 것을 밝음으로 삼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용납하고 곧은 말하는 사람은 싫어하여 속리(俗吏)를 높이 임용하고 정사(正士)는 겉으로만 대우합니다.

또 산릉에 관한 일은 말하는 자가 하나가 아니건마는, 한갓 기휘에 저촉되는 말뿐입니다. 비록 빗물이 새서 무너졌거나 흙이 물러서 무너졌거나 그 무너진 것이 30여 자가 넘는다 하면, 이것이 막대한 재변이 아닙니까? 마침 그날 밤에 번개가 크게 쳤으니 망령된 생각에는, 그 벼락에 상하지 않고도 굳게 쌓은 능토가 저절로 무너질까 하는 것입니다. 첩보하는 말에 분명하게 못한 것은 봉심해서 명백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능관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장류까지 하는 것입니까?”

하였다. 또,

 

“옛적에 회남왕(淮南王) 장(長)이 모반하다가 죽었습니다. 장(長)의 네 아들은 곧 오늘날 길ㆍ억의 처지와 같았는데, 한 문제(漢文帝)는 장의 죽음을 한스럽게 여기고 그 네 아들을 후(侯)로 삼았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시니, 친(親)을 친하게 하는 어짊은 전후가 한 법이었습니다. 만약 인심이 착하지 못하고 사변이 한이 없는데 그 가까이 서울에 있으면서 원망과 독심으로 반란하기를 생각할까 염려한다면 또한 잘 처치할 도리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 ‘역적을 두둔한다.’느니, ‘절조를 세워서 구원한다.’느니 한 것은 또한 실정에 벗어난 죄안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역적을 두둔하여 절조를 세우는 소지로 삼음이 유리하다 하여 구원할 것이면 진실로 천하의 대역 대적이며 극흉 극악이니, 이것이 어찌 인정이겠습니까? 이것은 계교하기를 자세히 하지 못하여 덕으로 임금 사랑하는 성심에서 나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적을 두둔하여 절조를 세우며 구원해서 부양한다.’느니, ‘억지로 갖다 붙인다.’느니, ‘순응한다는 명목을 핑계한다.’느니 하는 말로써 배척합니다. 신은 지금부터 덕으로써 임금을 사랑하는 말이 전하의 앞에 이를 길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고, 물러가서 기다렸다. 양사에서도 피혐하면서 물러가서 기다렸다.

9일 전교하기를,

 

“강석기(姜碩期) 등 및 조정호(趙廷虎) 등은 석방해서 마음대로 한가하게 살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요즘 듣건대, 영부사 정창연(鄭昌衍)의 병세가 매우 중하다 합니다. 대신의 병이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의를 보내서 병을 간호하라.”

하였다.

10일 최명길의 지관사 직을 사퇴하는 차자에 비답하기를,

 

“승지가 계청한 일에 다시 선처할 방법이 없으면 다만 소견만 아뢸 뿐이오. 까닭없이 사직해서 불평한 빛을 보임은 실로 옳지 못하오. 또 바른길을 가지 않은 선비를 더럽다 하지만 제 뜻을 시행하려고 많은 선비들을 몰아낸 사람은 잘한 이오?”

하였다.

옥당의 차자는 ‘대사헌 조익(趙翼), 장령 박수홍(朴守弘)과 이경(李坰), 지평 서상리(徐祥履), 사간 이경증(李景曾), 헌납 김휼(金?), 정언 유황(兪榥)은 출사시키고, 정언 김종일(金宗一)은 체차시키라.’는 것이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11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 정언 김종일이 새로 외방에서 들어와서 순종한다는 논을 덧붙여서, 장황하게 인피했습니다. 방환(放還)하라는 명령을 아주 기리면서 한 문제와 같은 법이라 이르며, 조수익의 논의를 덕으로 임금을 사랑한다 하였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생각지 않으며 일의 시비도 살피지 않고 오직 도당의 논의에 구차하게 따르기를 힘썼으니, 그 마음과 버릇은 매우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들의 논의를 주워모아서 분의를 생각지 않은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파직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잠곡유고 제14권

 

잠곡(김육선생)

 

녹(錄)

조경일록(朝京日錄)

 

숭정(崇禎) 병자년(1636, 인조 14) 6월

26일 맑음.

아침에 도원수의 종사관(從事官)인 정뇌경(鄭雷卿)이 찾아왔다. 조반 후에 자장(子章) 이현(李?) 및 도원수를 가서 만나 보았으며, 원로(元老) 홍명구(洪命?)를 망일헌(望日軒)에서 만나 보았는데, 도원수의 별장(別將)이완(李浣)과 종사관 정뇌경이 그 자리에 있었다. 또 도사(都事) 김종일(金宗一)을 청화관(淸華館)에서 만나 보았는데, 영원 군수(寧遠郡守) 강학(姜?)이 마침 왔으므로 세 사람이 마주 앉아 담화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등주(登州)로 향해 간다는 일로 치계(馳啓)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6년 무진(1628,숭정 1)

 

3월13일 (갑술)

 

이성신·정효성·여이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성신(李省身)을 장령으로, 정효성(鄭孝成)을 청주 목사로 삼았다. 효성은 여러 차례 큰 고을을 맡았는데 지나치게 거두어들였다. 여이징(呂爾徵)을 수찬으로, 김종일(金宗一)·오달승(吳達升)을 정언으로, 김남중(金南重)을 교리로 삼았다.

【원전】 34 집 26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인조 6년 무진(1628,숭정 1)

 

 

3월25일 (병술)

 

정원에서 임경업을 논핵한 대간을 적발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다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생각하건대, 대간이 비록 잘못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남을 모함하고자 해서 발론한 것이 아닌데 중한 율을 적용하는 것은, 성상께서 대간을 너그럽게 포용해 주는 성덕(盛德)이 아닐 듯하며 대신도 반드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상께서는 노여움을 조금 푸시어 속히 논핵을 주도한 대관을 적발해 내라는 명을 거두기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름답지 못한 버릇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경들은 두둔하지 말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본원에 물으니, 원리(院吏)가 대사간 이민구, 헌납 심지원, 정언 오달승(吳達升)·김종일(金宗一)이 모두 현고(現告)하였다고 합니다. 허다한 대관을 모두 다 승전을 받들 수 없으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우선 이름은 거명하지 말고 승전만 받들라.”

하였다.

【원전】 34 집 26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인조 6년 무진(1628,숭정 1)

 

3월26일 (정해)

 

정언 김종일이 임경업을 논핵한 대간을 적발하라는 전교와 관련하여 피혐하다

 

 

정언 김종일(金宗一)이 피혐하면서 아뢰기를,

“어제 임경업의 일로 인하여 상께서 발론한 대관을 삭출하라는 전교를 내리시자 대사간 이민구가 탑전에서 대죄하고서 나가 정원이 현재 발론한 사람을 사핵하고 있습니다. 신 역시 사핵 받는 중에 들어 있는데, 감히 수참(隨參)한 것은 다르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혐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패초(牌招)의 명을 받으니, 황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무릇 발론한 것과 수참한 것은 그 죄가 같으니, 결단코 직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삭출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원전】 34 집 26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인조 6년 무진(1628,숭정 1)

 

3월26일 (정해)

 

김종일이 같은 이유로 다시 피혐하다

 

 

정언 김종일이 다시 피혐하면서 아뢰기를,

“동료들이 모두 나오지 않았는데 신만 감히 소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대죄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혼자만 명을 받들기에 정신이 없었으니 심하게 언관의 체모를 잃은 것입니다. 결단코 뻔뻔스럽게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속히 신의 죄를 바루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와 같이 소란스럽게 하다니, 너무 지나치다. 사직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헌부가 처치하여 아뢰기를,

“당초에 논의에 참여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이며, 명을 받고 나온 것은 군신간의 의리에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처치한 후에 다시 군명(君命)에 따라 나오는 것은 전혀 염치없는 일이 아니니, 출사를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4 집 267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인조 6년 무진(1628,숭정 1)

 

3월28일 (기축)

 

이민구 등이 권도와 함께 죄 줄것을 청하다

 

부호군 이민구, 교리 심지원, 전적 오달승(吳達升), 부사과 김종일(金宗一) 등이 상소하여 권도와 함께 죄를 받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너희들은 모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보라.”

【원전】 34 집 26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인조 6년 무진(1628,숭정 1)

4월29일 (경신)

 

이목·고부천·오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목(李?)을 대사간으로, 고부천(高傅川)을 장령으로, 오단(吳端)·최혜길(崔惠吉)을 지평으로, 심지원(沈之源)을 헌납으로, 김종일(金宗一)을 정언으로, 김육(金堉)을 부교리로, 여이징(呂爾徵)을 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34 집 27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인조 6년 무진(1628,숭정 1)

 

7월13일 (임신)

 

김영조·오달승·조경·김종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영조(金榮祖)를 장령으로, 오달승(吳達升)을 지평으로, 조경(趙絅)을 교리로, 김종일(金宗一)을 정언으로 삼았다.

【원전】 34 집 27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인조 8년 경오(1630,숭정 3)

 

12월21일 (을축)

 

김종일을 지평으로, 이상질을 정언으로 삼다

 

김종일(金宗一)을 지평으로, 이상질(李尙質)을 정언으로 삼았다.

【원전】 34 집 40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인조 9년 신미(1631,숭정 4)

 

1월29일 (계묘)

 

추숭의 일로 장유와 권태일 이하가 모두 인피하여 체차되다

 

이때 양사가 최유해(崔有海)와 허적(許)의 일로 여러 날 동안 논핵하여 마지않으니, 상이 답하기를,

“허적은 종묘 사직에 공이 있으니 조정에서는 도리상 예우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경망한 연소배들이 사체를 돌아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모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추숭하는 일도 그렇다. 나보다 어진 옛 인군들도 모두 거행하였는데, 나만이 무슨 심사로 근거도 없는 억설을 따라 차마 거행하지 못한단 말인가. 설령 한두 사람에게 죄를 받더라도 천하의 공론은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장유(張維)와 권태일(權泰一) 이하가 모두 이를 이유로 인피(引避)하였다. 지평 김종일(金宗一)이 출사(出仕)시킬 것을 계청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헌납 이경증(李景曾)과 정언 이상질(李尙質)은 체차하라.”

하였다. 이는 대체로 이상질이 피혐하면서 더욱 인군의 뜻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대사헌 장유 역시 불러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체직되었다. 이튿날, 옥당이 차자를 올려 두 신하에 대한 체차의 명을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원전】 34 집 41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인조 10년 임신(1632,숭정 5)

 

1월9일 (정미)

 

한필원·김종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필원(韓必遠)을 사간으로, 김종일(金宗一)을 지평으로 삼았다.

【원전】 34 집 46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인조 13년 을해(1635,숭정 8)

 

5월3일 (임자)

 

강대수·김종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대수(姜大遂)를 집의로, 변시익(卞時益)을 지평으로, 박서(朴?)·김종일(金宗一)을 정언으로, 김경여(金慶餘)를 이조 정랑으로, 김령(金?)을 사간으로, 김덕함(金德?)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종일은 경주 사람이다. 일찍이 이명준(李命俊)이 영덕(盈德)에 귀양가 있을 적에 그를 찾아가 글을 배우며 아버지처럼 섬긴 일이 있고, 발신함에 있어서도 명준이 힘껏 천거하여 청반(淸班)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배신하고 돌아서서 동료들에게 “내가 일찍이 아무개에게 글을 배웠지만 그의 행위를 볼 때 취할 만한 것이 없었다. ” 하니, 듣는 이들이 모두들 놀라워했다.

【원전】 34 집 59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인조 13년 을해(1635,숭정 8)

 

6월8일 (병술)

 

역적의 집안을 사면하는 일로 의견이 대립하다

 

정언 김종일(金宗一)이 아뢰기를,

“예전에 회남왕 장(淮南王長)이 모반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장의 네 아들은 바로 오늘날의 이길(李佶)·이억(李億)·이건(李健) 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문제(漢文帝)는 장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그 네 아들을 모두 후(侯)에 봉하여 주었습니다. 오늘날 전하께서 길 등을 특별히 용서한 일은 한 문제의 후덕한 조치와 저절로 들어맞으니, 이는 매우 덕스런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덕으로 임금을 아껴 그 덕을 잘 조성시키려고만 들고 다른 일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법을 집행하는 관리의 입장에서는 일을 염려함이 치밀하지 못하고 뭇사람의 뜻을 어겨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합니다만, 역적을 두둔하며 절개를 세우려 하였다고 하는 것은 역시 실정 밖의 죄안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신의 견해는 본래 이러한데, 여론에 거슬릴 것이 두려워서 참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자리를 탐내어 제 마음을 속이는 처사입니다. 파척을 명하소서.”

하니, 대사헌 조익(趙翼), 장령 이경(李坰)·박수홍(朴守弘), 지평 서상리(徐祥履), 사간 이경증(李景曾), 정언 유황(兪榥) 등이 모두 인피하기를,

“종일이 이론을 주워 모아서 장황한 말로 버젓이 비난하고 배척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는데, 신들이 어떻게 감히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교리 정뇌경(鄭雷卿), 수찬 박서 등이 처치하기를,

“양사의 많은 관원의 엄정한 지론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것을 보니 국시도 정립될 수 있겠습니다. 당파에 치우친 망령된 이론은 따질 것도 없습니다. 양사는 모두 출사토록 명하고 김종일은 체차하소서.”

하니, 따랐다. 그 뒤에 간원이 종일을 파직시키자고 누차에 걸쳐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원전】 34 집 60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인조 15년 정축(1637,숭정 10)

 

4월3일 (임신)

 

지평 김종일이 윤방·김자점·여이징 등을 죄주기를 청한 상소문

 

지평 김종일(金宗一)이 상소하기를,

“윤방이 위란한 중에 명을 받아 종묘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갔으니 종묘 사직에 죽는 것이 그의 직분인데, 차마 더럽히고 산실되게 하고는 명을 어기고 구차하게 살아 남았습니다. 당시에 종묘 사직의 신령은 의지할 곳이 없었을 것이니, 생각만 하여도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또한 한흥일(韓興一)과 여이징(呂爾徵) 등은 전하의 폐부와 같은 신하로서 종묘 사직의 몽진을 바라만 보고 일시의 안전만 요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월 그믐날은 곧 전하께서 산성에 계시던 날이니, 그 전에 적진에 머리를 숙인 자는 모두가 군주를 망각하고 국가를 팔아 먹은 자입니다. 지금 이들을 버려두고 논핵하지 않고 굳이 김경징(金慶徵)·이민구(李敏求)의 죄만 청하는 것은, 아마도 말단인 것 같습니다. 신은 윤방·김자점(金自點)·김경징을 죽이지 않으면 신인의 분노를 위로할 수 없고, 한흥일·여이징을 죄주지 않으면 군신의 분의를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명께서는 신이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채용하소서.”하였는데, 답하지 않았다.

【원전】 34 집 68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인조 15년 정축(1637,숭정 10)

 

7월11일 (정축)

 

장유·이경석·권도·김종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장유(張維)를 기복(起復)하여 우의정으로 삼고, 이경석(李景奭)을 부제학으로, 권도(權濤)를 응교로, 김종일(金宗一)을 사서(司書)로 삼았다.

【원전】 34 집 69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인조 17년 기묘(1639,숭정 12)

 

2월6일 (갑오)

 

심양의 재신 신득연·박노 등이 정뇌경이 두 역관을 모해한 일에 대해 밀계하다

 

심양(瀋陽)의 재신(宰臣) 신득연(申得淵)·박노(朴) 등이 비밀히 치계하기를,

“정월 21일에 심지상(沈志祥)을 봉작(封爵) 하는 일로 조회하는 일이 있었는데, 세자(世子)와 대군(大君)이 가서 참여하였습니다. 궁궐 밖에 막 나아가자, 형부(刑部)의 관원이 5∼6인을 거느리고 와서 강원(講院)의 관원을 만나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서(司書) 김종일(金宗一)이 나가서 만나보았더니, 형부의 관원이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비밀히 묻기를 ‘조선이 은 2천 6백 냥 및 잡물 7바리를 정명수(鄭命壽)와 김돌시(金乭屎) 등에게 뇌물로 주어 칙사의 행차가 돌아온 뒤에 뒤따라 실어서 들여보냈으며, 또 황제에게 헌납하는 감과 배 각 1천 개를 두 역관이 훔쳐 축냈다고 한다. 심가(沈哥) 성을 가진 사람이 이미 이런 내용으로 아문에 고하였다.’ 하고, 이어서 물목(物目)을 열록(列錄)한 것을 내어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이 모두 참말인가?’ 하였습니다. 이에 김종일이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득연이 정뇌경(鄭雷卿)과 궁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인이 홀연히 ‘형부의 관원 등이 문밖에 와서 강원(講院)의 서리(書吏) 강효원(姜孝元)을 불러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강효원이 나간 뒤에 하인이 또 ‘강효원이 형부의 관원이 묻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안다고 답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뇌경이 자리에 있다가 놀라더니 이윽고 웃으며 말하기를 ‘강효원이 반드시 스스로 담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형부의 관원이 강원의 관원을 만나보려 하자, 정뇌경이 벌떡 일어나며 말하기를 ‘본원(本院)에서 서로 만나 보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무슨 말로 답하려 하는가?’라고 물었더니, 정뇌경이 답하지 않고 갔습니다. 사람을 시켜 비밀히 탐지해 보았더니, 정뇌경이 형부의 관리와 들어가 앉아서 사람을 물리치고 비밀히 말하였는데, 일체 강효원의 말한 바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참 뒤에 들어오기에 비로소 그 일에 대해 물었더니, 정뇌경이 말하기를 ‘포로로 잡힌 심천로(沈天老)란 자가 정명수·김돌시 두 역관의 일로써 아문에 고발하였는데, 강효원이 그들의 물음으로 인하여 이미 입증하였으므로 나도 굳이 속이지 못하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세자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내관(內官) 나업(羅嶪), 선전관 구오(具鰲)에게 명령을 내려 강효원에게 비밀히 물어보게 하였더니, 그 일은 강효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정뇌경과 김종일이 실제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 등 두 사람 및 관중(館中)의 대소 사람이 모두 알고 있지 못하였으니 장차 헤아릴 수 없는 난처한 일이 있을 것이기에 위아래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에 형부의 관원이 정명수·김돌시 두 역관을 거느리고 또 관문 밖에 와서 정뇌경 등 3인을 불러 다시 전일의 일을 물었으나, 김종일은 처음에 이미 모른다고 답하였으므로 도로 들어가게 하고, 정뇌경 및 청역(淸譯) 최막동(崔莫同) 등만 남게 하였습니다. 정뇌경의 답한 바는 전일에 비해 더욱 자세하여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형부의 관원이 ‘전후에 증여한 물건을 정뇌경이 직접 보지 아니하였고, 또 증명할 만한 문서가 없으며, 이른바 전해준 사람도 나갔다고 말하니, 이것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하고, 드디어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신들이 세자에게 들어가 아뢰기를 ‘두 역관과 용장(龍將) 등이 몹시 성나 있으니 형세가 장차 헤아리기 어렵다. 급히 먼저 서리 강효원을 중죄로 다스리고, 이어서 정뇌경을 출송(黜送)하며 본조(本朝)에 죄를 청하여 그들의 뜻을 풀어야 한다.’ 하였더니, 세자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에 신들이 관문(館門)에 같이 좌정하여 강효원을 잡아내어 대중이 보는 한길에서 되도록 중하게 곤장을 쳤습니다. 형부에서 곧바로 정뇌경과 강효원 등을 불러가고, 얼마 뒤에 또 신 등 두 사람을 부르기에 곧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뇌경과 두 역관이 뜰 가운데 꿇어앉아 바야흐로 마주 대면하여 따지고 있었는데, 형부의 왕(王)인 질가(質可)와 용장(龍將) 이하 10여 인이 양편으로 나누어 벌여 앉아 있기에 신들이 그 끝에 앉았습니다. 질가가 말하자, 용장이 신들에게 전하기를 ‘정뇌경 등이 두 역관을 모해한 일을 세자 및 재신(宰臣)도 모두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정뇌경은 「그 문서를 박시랑(朴侍郞)이 머무는 곳에서 태웠다.」 하고 강효원은 「강원(講院)에서 태웠다.」 하는데, 두 사람의 말이 틀리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국가에 그지없는 화를 끼칠까 두려워 부득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는데, 질가 이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곧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신들이 세자에게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얼마 뒤에 용장 및 형부의 관원 2인이 갑자기 관문 밖에 이르러 신들 및 정뇌경·강효원을 불러 황제의 말을 전하기를 ‘정뇌경이 두 역관을 모해한 정상은 이미 다 드러났다. 세자와 재신도 알고 있었는가? 국왕이 설사 증여한 바가 있더라도 신하가 고하였다면 이것은 국왕을 모함한 것이다. 조선 백성도 우리 백성이니, 우리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하고, 곧 사람을 시켜 정뇌경과 강효원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세자가 만일 모르고 있었다면 반드시 맹세하고 이곳에서 죽여야 실정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세자가 나가서 보고 말하기를 ‘오로지 황제의 은덕을 입어 편안히 있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도 지금 거느리고 있는 신료가 그 모르는 바를 어거지로 우겨 이러한 망령된 일을 하여 황제의 명을 내리게 하였으니, 더욱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신들도 모두 모르고 있었으니, 맹세는 할 수 있으나, 다만 본국의 법에 죽이고 살리는 일을 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국왕에게 아뢴 뒤에 처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27일에 용장 등 3인이 또 와서 세자로 하여금 꿇어앉아서 황제의 명을 듣게 하고 다시 어제 저녁 때 말한 바를 거듭 이르고 더욱 힐책하며 말하기를 ‘칙서 가운데 「절대로 사사로이 서로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국왕이 만일 과연 주었다면 이것은 국왕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설사 준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하가 고하였다면 이것은 신하가 임금을 고발한 것이며, 관중의 사람 및 세자가 알고 있는데 고발하였다면 이것은 세자도 죄가 있는 것이다. 고발한 자를 죽이지 않으면 이것은 국왕 및 세자가 서로 의논하여 한 것이다. 발명하고자 한다면 맹세하고 죽여야 한다. 세자가 스스로 천단하지 못하여 국왕에게 여쭙겠다는 말은 아주 옳다. 고발한 자를 구류하였다가 사람을 보내 온 뒤에 처단하라.’ 하였습니다. 세자가 답하기를 ‘황제의 명을 진실로 감히 어길 수는 없으나, 다만 여기에서 죽이면 나라 사람들이 보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경계가 되겠는가. 우리 나라로 내보내어 엄히 국문해 죄를 바르게 다스려야만 체통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못 믿겠으면 청나라 사람이 함께 가도 된다.’ 하였더니, 세 사람이 같은 목소리로 ‘국왕이 이 일을 알고 있는데 고발하였다면 내보내어 죽이는 것이 가하다. 지금 정뇌경이 여기에 있으면서 스스로 계책을 꾸몄으니, 이곳에 관계된 일이므로 내보낼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 의도는 대개 핍박하여 반드시 유감을 푼 뒤에야 그만 두려는 것으로, 말하자니 목이 메입니다.

세자가 영을 내리기를 ‘정뇌경은 시강(侍講)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산성을 나와 용감하게 배종(陪從)한 이래로 갖은 고난을 겪으며 공로가 매우 많았는데, 이런 망극한 화를 당하니 몹시 불쌍하다. 몸소 궐하에 나아가서 대죄하고 변명하고자 한다.’ 하므로 신들이 상의하고 들어가 아뢰기를 ‘이 나라의 습속은 죄인을 신구(伸救)하면 문득 동참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저들이 현재 본국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으니 결코 가벼이 입을 열 수 없습니다.’ 하니, 드디어 그만두었습니다.

정뇌경의 계획은 본래 이룡(李龍)·이성시(李聖詩)·김애수(金愛守) 등이 두 역관에게 원한을 맺어 보복하려는 계책에서 나왔으니, 정뇌경이 먼저 스스로 계획을 꾸민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무리들을 이끌어대면 정뇌경의 화가 조금은 풀어질 듯하였으므로 세자가 또 신들로 하여금 이들을 이끌어대어 다시 변명하도록 권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뇌경이 말하기를 ‘이룡 등 전에 실패당한 사람을 서로 고발하여 이끌어대어 옥사가 퍼지게 되면 국가의 화를 거듭 끼칠 것이다.’고 하였으므로 이끌어대도록 강권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종일은 질자관(質子?)에 내보내 놓고 조정의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뇌경·김종일 등이 별도로 소 한 장을 작성하여 시말을 갖추어 아뢰었으므로 모두 별지로 치계합니다.”

하였는데, 그 별지는 다음과 같다.

“신들은 어리석고 망령되어 스스로 죄를 지었으니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신들이 보건대, 청나라가 우리를 대접하는 도리가 대개 관후하였는데, 중간에서 날조하여 반드시 해를 입히려 한 것은 오로지 두 역관의 소위였습니다. 그들은 천부적으로 악독한 성품을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의 말이 점차 성해지자, 혐의를 멀리할 계책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신들이 서로 비분해 하면서 말하기를 ‘국력과 백성의 목숨이 두 역관의 손에서 다하게 되었다. 칙사의 행차 때 횡포를 부린 것과 사람을 속바칠 때 농간을 부린 것은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곳에서 근심거리가 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니, 끝내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나라의 모든 모의는 제왕(諸王) 이외에는 용골대(龍骨大)나 마부달(馬夫達)처럼 신임받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아문(衙門)의 한 역관이 어찌 이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겠는가. 그러나 양쪽 사이에 말을 전하는 것은 오로지 이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만일 은혜를 보여 그들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힘을 다해 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두 역관은 그렇지 않아서, 뇌물을 많이 받으면 해를 심하게 끼치는데, 자신들의 힘이 다만 모자라서 그러한 것이다. 우리를 해쳐서 자신의 위치를 굳히려는 마음에서 온갖 방법을 다하고 있으니, 뇌물을 주고서 끝내 화를 면하지 못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을 도모하여 비록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청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두 역관이 행중(行中)에 현저히 틈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책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의 망녕된 의견은 대개 이와 같았습니다.

작년에 예부(禮部)의 통사(通事) 김애수(金愛守)란 자가 두 역관의 부정 장물(贓物)을 적발하였습니다. 필선(弼善) 민응협(閔應協)이 행중의 노자를 관장하였으므로 형관(刑官)이 민응협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애수의 장사(狀辭)에 용골대와 마부달까지 겸해 언급하였으므로 부득이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황제의 명을 일컫고 다시 힐문한다면 민응협도 사실대로 말하려 하였습니다. 형부에서 김애수에게만 태벌(笞罰)을 가하고 두 역관은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역관들 사이에서 두 역관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앞을 다투어 서로 적발하고자 하여 신들에게 와서 뜻을 탐색하였는데, 신들은 허술함을 염려하여 모두 응낙하지 않았습니다.

이룡과 이성시는 모두 관서(關西)의 사족으로 본국을 잊지 않은 자입니다. 황제가 서방으로부터 돌아온 지 수일 만에 이성시가 용장(龍將)의 뜻으로 신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두 역관이 본국에 온갖 해독을 끼치는데도 공들이 이렇게까지 비호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쉽지 아니한 일을 어찌 가벼이 응할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이성시가 말하기를 ‘이 일은 공들의 한마디 승낙만 얻으면 이루기가 나무가지 꺾어오는 것보다 쉽다. 우리들이 스스로 해내겠다.’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우리들은 다만 말없이 있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성시가 비밀히 통지하기를 ‘금번 무역해 온 배와 감은 팔고산(八高山)이 공동으로 분배하는 물품인데, 두 역관이 이처럼 도적질하여 줄었다. 이곳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고발하는데, 하물며 이것은 들은 자가 많은데이겠는가. 어떤 사람이 「두 역관이 관중(館中)과 의논하고 줄여서 바쳤다.」라고 한다면, 팔고산의 뭇 노여움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우리들의 이 거사는 오로지 본국 및 공들을 위한 것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해를 깊이 따져 보지 않고 다만 일이 팔고산이 일제히 분노한 뒤에 발각된다면 관중에서도 스스로 밝히기 어렵다고 여겨 그대로 허락하였습니다. 이성시가 말하기를 ‘반드시 강원(講院)의 하인을 증인으로 삼아야 장사(狀辭)에 증거가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강원의 아전 강효원(姜孝元)이 항상 두 역관이 하는 짓을 분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은미한 뜻으로 탐색하였더니, 강효원이 불끈 일어나 담당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강효원으로 하여금 한두 번 이룡의 집에 왕래하게 하여 심천로(沈天老)란 자와 면대하여 언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두 이씨(李氏)에게 자주 경계하여 절대로 급히 발론하지 말도록 한 것은, 대개 문안사(問安使)가 일을 마치기 전에 어지러운 바가 있을까 염려해서입니다.

사행(使行)이 떠나가던 날 신 김종일(金宗一)이 세자를 모시고 대궐에 나아가고 신 정뇌경이 궁을 지키며 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부의 관원 4인이 몽서(蒙書) 1첩(帖)을 가지고 와서 강원의 관원을 여럿이 모인 곳에 불러내었습니다. 재신 박노가 신을 재촉하여 나가서 대답하게 하였습니다. 신 김종일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응대하기가 불편하여 모른다고 답하였더니, 형부의 관원이 말하기를 ‘강원의 관원은 문서를 맡은 사람이 아닌가? 어찌하여 모른다고 하는가.’ 하므로, 신이 ‘동료가 그 일을 관장한다. 내가 맡은 일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형관이 관문 밖으로 물러가서 매우 엄하게 사람들을 물리치고 아전 강효원을 불러 물은 뒤에 이어서 신 정뇌경을 불렀습니다. 신이 나가보았더니 ‘황제가 묻는 것이니 숨겨서는 안 된다.’ 하고, 이어서 칙사의 사행 때 두 역관이 의주(義州)에다 복물(卜物)을 유치하였다가 추후에 실어온 곡절 및 배와 감을 훔쳐 축낸 일 등을 가지고 단단히 죄어 들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신이 처음에 누설하기 어려운 기색을 보였더니, 형관이 재삼 재촉하기를 ‘받은 자에게 죄가 있지 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그때 내가 마침 명령을 받아 본국 의주에 나갔더니, 통사(通事) 최득남(崔得男)이란 자가 과연 그 말을 하였으나, 유치한 것이 무슨 물품인지는 나도 묻지 않았다. 배와 감은 차원(差員)이 수령해 오던 날 두 역관이 관소에서 감 1천 개 배 1천 개를 덜어내었다. 세자가 말하기를 「국왕이 헌상한 물품을 어찌하여 마음대로 줄이는가.」 하니, 두 역관이 말하기를 「모든 일을 일체 내 말을 믿어야 한다. 설이 가까워지면 저절로 처치될 것이다.」 하였는데, 설 하루 이틀 전에 과연 가져갔다. 이것은 관중에서 아는 바가 아니며, 봉황성(鳳凰城)에서 훔쳐 축낸 물건에 대해서는 더욱 모른다. 사신이 선사한 일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입을 빌어 말을 전하니 인정물(人情物)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하였더니 4인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하루 뒤에 또 3인이 와서 물었는데, 신의 답한 바는 일체 전일과 같았습니다. 그 3인 가운데 윗자리에 앉은 자는 자못 두 역관을 편들면서 신에게 말하기를 ‘비록 장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 써버려서 현재 잡을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황제께서 묻는 일은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나와 두 역관은 모두 본국 사람으로 아침 저녁으로 서로 본 지가 지금 3년이나 되었으니, 어찌 서로 친애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두 역관이 죄를 면한다면 우리들도 다행이다.’ 하였더니, 세 형관이 말하기를 ‘감과 배의 수효는 필시 아문에 치부해 두었을 것이니 내가 가서 상고해 보겠다.’ 하였습니다.

26일에 아문의 역관들이 와서 신 정뇌경과 강효원을 불러 형부에 가서 전의 일을 물었는데, 신이 대답한 바는 대개 전일의 말과 같았습니다. 곧 또 두 재신(宰臣)을 불러 물었는데, 두 재신이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어두워진 뒤에 용장(龍將)과 형부의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정뇌경의 말이 재신과 같지 아니하니, 이것은 반드시 혐원으로 인해서 고발한 것이다.’ 하고, 왕복하며 힐책하였는데 일이 마침내 이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신들의 본성이 광망스럽고 경박하여 관중의 위아래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갑자기 이룡 등의 감언에 속아서 작은 분을 참지 못하고 국가에 큰 욕을 끼친 것입니다. 원하건대, 신들의 죄를 바르게 다스리어 뒷사람들을 경계하소서.”

【원전】 35 집 48 면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

 

 

[주D-001]용장(龍將) : 용골대를 말함.

 

인조 17년 기묘(1639,숭정 12)

 

2월7일 (을미)

 

대사헌 이현영이 사직하나 윤허하지 않다

 

 

대사헌 이현영(李顯英)이, 볼모로 가 있는 아들 이휘조(李徽祚)가 정뇌경의 모의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감히 입시하지 못하고 차자를 올려 대죄하고 체직시켜 주기를 애걸하니, 상이 따뜻하게 이르고 허락하지 않았다. 이휘조는 포로로 잡혀간 이룡(李龍)과 사이가 좋았다. 정뇌경과 김종일이 이성시(李聖詩)의 모의를 받아들이고는 작은 쪽지로 이휘조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이룡과 서로 잘 아는가? 여기에서는 형세상 바로 통하기 어려우므로 강효원(姜孝元)을 그대에게 보내겠으니, 그대는 지시해 보내라.”

하니, 이휘조가 응낙하고 갔다. 정뇌경·김종일이 강효원을 불러 깨우쳐 말하기를,

“청역(淸譯) 정명수·김돌시(金乭屎)가 해독을 끼침이 무궁하다. 너도 국가의 늠료를 먹고 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는가. 이미 제거할 만한 방도를 얻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정문(呈文)하여 아문(衙門)에서 와서 네게 물으면 우리들이 기록해 준 내용대로 답하라.”

하였다. 이어서 심천로(沈天老)가 고발한 일로 쪽지에 써서 보여 주고, 강효원을 질자관소(質子館所)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휘조에게 서책이 있어 고쳐 쓰고자 하니 네가 가도록 하라.”

하였다. 이휘조가 거짓말로 말하기를,

“네게 분(粉)이 있어 사려는 자가 있으니 우리 종과 함께 가라.”

하였다. 강효원이 그 종을 따라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바로 무오년에 포로로 잡혀온 이룡의 집이었다. 5∼6인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룡이 말하기를,

“전일 김애수(金愛守)가 우리 나라를 위해 일을 도모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죄를 받았고, 나도 우리 나라를 위해 일을 도모하다가 죄를 받았으므로 우리 두 사람은 감히 다시 도모할 수 없다. 지금 이공(李公)이 말한 바로 인하여 심천로란 사람을 구하였다. 이 사람은 평소에 송사(訟事)를 잘하였으므로 강원(講院)에서 이미 결정하였다. 조만간에 아문에서 네가 출납한 문서에 대해 불러 물을 것이니, 모름지기 일찍부터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라. 심천로가 여기에 있으니 지금 얼굴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강효원이 돌아와서 관중(館中)에 보고한 뒤 수일이 지나서 이휘조가 정뇌경에게 말하기를,

“이룡이 와서 나를 보고 말하기를 ‘강효원을 다시 보내면 답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였다.”

하니, 정뇌경이 강효원을 보내어 그의 말을 듣고 형부의 관리가 와서 물을 때에 이것으로써 답하게 하였는데, 왕복하며 서로 통한 것은 실로 이휘조가 소개함으로 인한 것이라 한다.

【원전】 35 집 50 면

【분류】 *외교-야(野)

   

[주D-001]무오년 : 1618 광해 10년.

 

인조 17년 기묘(1639,숭정 12)

 

2월7일 (을미)

 

정뇌경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비국의 신하들이, 정뇌경의 일에 대해 논의가 결정되지 않자, 모두 아뢰기를,

“재신이 올린 장계의 뜻에 의거하여 곧장 처리하도록 허락하여 본조의 임금과 신하까지 의심을 받지 않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조 판서 이경석이 홀로 차자를 올리기를,

“곧바로 저들이 처리하도록 허락하면 단연코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별도로 사신을 보내어 먼저 놀랍고 사례하는 뜻을 말하고, 본국에 보내어 깊이 신문하여 처치하겠다고 한다면 허락할지도 모릅니다.”

하였다. 비국에서 밀갑(密匣)으로 한 장의 계사를 만들어 입계하였다. 상이 대신·비국 당상·삼사 장관을 인견하고 앞에다가 비국의 계사를 놓아두고 묻기를,

“죄없는 사대부를 죽이도록 내맡겨 두는 것은 내 차마 못하겠다. 이밖에 달리 선처할 방도가 없겠는가?”

하자, 좌의정 신경진이 아뢰기를,

“여기에서 쾌히 허락한다면 혹 만분의 일이나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은 그렇지 않다. 이미 용사하는 사람에게 원한을 맺었고 고발한 일이 또 두 차례에 이르렀으니, 정명수만 깊이 분풀이하려 할 뿐만 아니라, 아문에서도 반드시 후일을 징계하려고 계획할 것이다.”

하자, 우의정 심열이 아뢰기를,

“어제 회계할 때에 모두 차마 계사를 만들지 못하였는데, 일이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선처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대개 정뇌경이 동궁을 모시고 호랑이 입 속에 가 있으니 한 걸음만 실수하면 생사가 당장에 판가름 납니다. 그런데 일개 정역관을 제거하여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는 국가에 일을 내고 조정에 재앙을 옮길 뿐이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일이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매양 관대함으로써 스스로 자랑하였으니, 용서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큰 다행입니다.”

하였다. 상이 좌우 신하들에게 묻기를,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예조 판서 이덕형(李德泂), 능천군(綾川君) 구인후(具仁?), 호조 판서 이명(李溟) 등이 모두 곧바로 쾌히 처단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이경석이 나와 아뢰기를,

“소신의 의견은 이미 차자 안에 다 말하였습니다.”

하고, 부제학 이경여(李敬輿)는 아뢰기를,

“정뇌경은 처사가 경망하여 화가 자신에게 미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욕을 끼쳤는데, 성상께서 측은하게 여기는 생각이 이와 같으니, 죽은들 또한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경석의 말한 바에 의거하여 별사(別使)를 차견해 놀랍고 사과한다는 뜻으로 진달하고, 또 법대로 처치하는 것을 허락하되, 혹 속전(贖錢)을 허락하는 일이 있으면 관에서 그 댓가를 지급하여 주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눈물을 흘리며 이르기를,

“듣건대, 정뇌경은 노모가 있고 또 독자라 하니, 내가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다. 우리 나라 사람이 이역에서 죽는 것이 누군들 애처롭지 않으랴만, 정뇌경은 경연에 오래 있으면서 친밀하게 서로 접하였는데, 갑자기 이에 이르니,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

하였는데, 눈물이 어병(御屛)을 적시니, 좌우 신하들이 슬퍼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거듭 생각해 보건대, 사신을 급히 보내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있겠습니다.”

하고, 신경진은 아뢰기를,

“사신을 보내더라도 정뇌경의 생사에는 반드시 도움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뇌경이 어찌하여 정명수가 용장(龍將) 무리와 서로 심복이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하였단 말인가. 그의 사정을 따져 보면 통분한 정상을 직접 보고 나라를 위해 해독을 제거하려 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마침내 이러한 지경에 빠졌으니 비통한 심정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뇌경이 남한 산성에서 곧바로 저들 지역으로 갔으므로 그가 교체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노고를 보답하려 하였는데, 어찌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있을 줄을 알았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만일 사신을 보낸다면 방물(方物)이 있어야 하는가?”

하였다. 심열이 아뢰기를,

“반드시 사신을 차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군관 중에 영리하고 일을 잘 아는 사람을 가려 보내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이명(李溟)이 아뢰기를,

“사신을 보낸다면 저들이 더욱 의심할 터이니 보내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하고, 이경석은 아뢰기를,

“신의 소견은 이와는 다릅니다. 사신을 보내어 진사(陳謝)한다면 탈잡을 만한 말이 있겠으나, 재량해서 조처하기만 청한다면 무슨 거스르는 바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황제가 허락한다면 용장(龍將)도 어찌 막겠습니까. 또 박형(朴泂)의 말을 들어보면 구류하였다고는 하나 그래도 관소(館所)에 두었으니, 지금 사신을 보내면 혹 풀려나게 할 형세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혹 우리가 구하려는 뜻이 있는가 하고 의심한다면 도리어 해가 있을 듯하니, 사신을 보내는 것은 과연 불편할 듯하다. 다만 차인(差人)을 보내어 잘 대응하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또 이르기를,

김종일의 대임을 속히 차송하여 김종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자문의 끄트머리에 ‘정적이 의심스러운 자를 내보내 주어서 추문 치죄(推問治罪)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말하려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아직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므로 계사에 부표하여 내려보냈던 것이다. 요즈음 청나라의 뜻을 살펴보니, 속히 거행하면 기뻐하고 느슨히 회보하면 성내니, 비록 재자관(齎咨官)을 차정해 보내더라도 반드시 오늘 중으로 발송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만일 속 바치는 것을 허락하면 관소에 저축해 둔 은으로 먼저 지급하고 모자라는 수효는 추후에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심열이 나아가 아뢰기를,

“소신이 지금 정뇌경의 일로 인하여 다시 진달할 말이 있습니다. 척화(斥和)한 신하들이 폐기된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까지 수용(收用)하는 거조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국가를 계획하고 경영함에는 그 방도가 진실로 다릅니다. 나라를 계획하는 사람은 시의(時議)에 동요되지 않고 기회를 보아 변고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어찌 화의만을 오로지 주장하여 한쪽 부류의 사람을 배척해서야 되겠습니까. 척화를 주장하던 사람이 청나라 사람들로 인해서 죽은 자가 또한 많습니다. 지금 생존한 사람을 석방한다면 인심을 조금은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어찌 척화한 것이겠는가. 곧 나라를 그르친 것이다. 표문(表文)을 올려 신하로 칭하는 경우에는 대간이 극력 간쟁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 그러나 그때의 일은 사신을 보내어 화를 늦추려는 계획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무리들이 그 사이에서 가로막아 국사가 마침내 이에 이르게 하였으니, 죄가 어찌 적겠는가. 이른바 ‘시의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지가 않다. 대신이, 대간의 논의가 한창 일어나고 있음을 듣고 곧바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형세상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더라도 대각이 논집하고 있으면 임금도 뜻대로 단행할 수 없는데, 대신이 어찌 동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절절이 나라를 그르친 죄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말한 자가 상서롭지 못한 말을 많이 했었는데, 뒤에 모두 참언(讖言)과 같이 부합되었다. 오늘날에 와서 생각하니 대저 복없는 사람이다.”

하고, 상이 성낸 빛을 띠니, 좌우 신하들이 묵묵히 있었다.

【원전】 35 집 49 면

【분류】 *외교-야(野)

 

인조 17년 기묘(1639,숭정 12)

 

2월9일 (정유)

 

김종일의 체포를 명하다

 

 

금부에서 김종일을 잡아오기를 청하니, 하교하였다.

“청나라 사람이 보는 곳에서 쇠사슬로 목을 묶어 오라.”

【원전】 35 집 50 면

【분류】 *외교-야(野) / *사법(司法)

 

인조 17년 기묘(1639,숭정 12)

 

 

3월14일 (신미)

 

재자관 이응징이 정뇌경의 일에 대해 치계하다

 

재자관(齎咨官) 이응징(李應徵)이 치계하였다.

“신이 심양(瀋陽)에 도착하여 아문에 통보하였더니, 청역(淸譯) 김돌시(金乭屎)가 신의 맡은 일을 묻기에, 신이 답하기를 ‘필선 정뇌경이 공이 있는 사람을 모함한 것 때문에 성상이 진노하여 속히 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라고 명하셨으므로 내가 형관(刑官)으로서 명을 받들어 자문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김종일은, 모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한 방에 같이 거처하면서 일이 나기 전에 발각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려우니 또한 잡아갈 것이다. 다만 형살(刑殺)은 막중한 일이므로 황지(皇旨)를 여쭈어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황제가 멀리 나가서 내가 머물러서 기다려야 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하였더니, 김역(金譯)이 말하기를 ‘황제가 행차하실 적에 반드시 결정한 말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듣지 못하였다. 다시 용장(龍將)에게 여쭈어서 알려주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정뇌경은 우리들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동궁(東宮)을 속였으니 실로 죄가 크다. 처단을 쾌히 허락한다는 말을 들으니 자못 기쁘게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청역 하사남(何士南)이 재신에게 몰래 통보하기를 ‘용골대·마부달 두 장군의 말을 들어 보았더니 「조선에서 정뇌경을 구원하는 말을 하면 곧바로 재자관을 몰아내려고 하였는데, 지금 그 말한 바를 들어보니, 머물러 두고서 황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원전】 35 집 52 면

【분류】 *외교-야(野)

 

인조 17년 기묘(1639,숭정 12)

 

5월13일 (기사)

 

비국이 김종일의 처치를 계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김종일(金宗一)이 비록 자신이 범한 죄는 없으나 이미 잡아왔으니, 저들이 장차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 나라의 처지를 탐지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방도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권도(權道)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신들의 의견으로는, 장형을 가한 뒤 유배하는 것으로 죄율을 정하면 아마도 마땅하게 될 듯합니다.”

하니, 장형을 때려 경상도 영덕현(盈德縣)에 유배하도록 명하였다.

【원전】 35 집 5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효종 1년 경인(1650,순치 7)

 

5월15일 (정묘)

 

헌부에서 상주 목사 김종일을 처를 취한 문제로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상주 목사(尙州牧使) 김종일(金宗一)은 일찍이 선조(先朝) 때 외람되게도 청반(淸班)에 몸을 담은 자로서, 신민이 복이 없어 선왕께서 승하하시자 심산 궁곡에 있는 백성들도 모두 통곡하여 슬퍼하였는데, 겨우 졸곡(卒哭)이 지나자마자 태연히 취처(娶妻)하였으니, 무식하게도 예를 망친 정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다시 더 자세히 듣고 처리하라.”

하였다. 그 뒤에 지평 정시성(鄭始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니, 헌부가 마침내 정론(停論)하였다.

【원전】 35 집 42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효종 1년 경인(1650,순치 7)

 

7월3일 (갑인)

 

영의정 이경여가 신하의 간쟁·당파의 폐해·유생의 친유에 대해 아뢰다①

 

영의정 이경여(李敬輿)가 상차하기를,

“하늘의 재이(災異)와 사물에 나타나는 변고가 어느 것인들 재변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가뭄으로 곡식 싹이 말라죽고 황충이 뿌리를 갉아먹고 있으므로 백성의 양식이 떨어져 생민(生民)이 남김없이 죽고 말 형편이 되었으니, 오늘날처럼 절박하게 피부에 와 닿는 때가 어찌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성상께서 왕업을 이으신 기원(紀元)의 해에 명(命)을 바루고 길하게 하고 밝게 할 때를 당하여 의(義)를 행함에 잘못이 없고 덕택(德澤)이 더해 가고 있는데도 천심(天心)이 기쁘게 여기지 않고 거듭 재해(災害)만 내리니, 마치 말세의 어지러운 나라가 망해가는 때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 사람의 의혹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우러러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론을 들어 보건대 다들 ‘전하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돌보며 어진이를 좋아하고 선비에게 예우하며 간언을 받아들이고 직언을 용납하는 정성이 보위에 오르시던 처음보다 점점 못하니, 어쩌면 위란(危亂)의 지경에 이르지나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아, 하늘을 공경하되 혹시라도 상제(上帝)를 대하듯이 하는 마음에 틈이 있게 되면 덕이 순수하게 되지 못하고 백성을 보살피되 혹시라도 다친 사람 보듯이 하는 마음에 부족함이 있으면 인(仁)이 확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진이를 좋아하고 선비를 예우하되 처음처럼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利害)에 마음이 흔들리고 세속의 의론에 본심을 빼앗겨서 그런 것이고,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직언을 용납하되 시원스럽게 수용해야 하는 도리에 부끄러운 점이 있는 것은 성상의 도량이 확충되지 않고 사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 천명(天命)은 믿기 어려운 것이며 인심(人心)은 떠나기 쉬운 것입니다. 하늘은 높이 위에 있으나 매우 분명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백성은 아래에 있으나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임금의 한 마음은 그 기미(幾微)가 매우 은미하지만 선악(善惡)의 효력은 그림자와 메아리보다도 빠르며, 일상 행동이 지극히 비근한 것이라 하더라도 추기(樞機)의 발동은 천지(天地)를 감동시키기까지 하니, 감응(感應)의 이치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래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쪽 이웃에서 힐난하는 말을 하자 온 나라가 어쩔 줄 몰라했으나 성덕(聖德)은 이지러지지 않았고 뭇 신하들은 화목하였으며, 입대(入對)하고 영준(英俊)을 연방(延訪)함에 한 집안 식구처럼 뜻이 합치되어 나랏일을 의논할 때 형세가 같은 배를 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벽력과 같은 임금의 위엄이 한번 진동하자 기상(氣象)이 갑자기 변하여 말씨는 화평(和平)을 잃고 일은 상리(常理)에 어긋나 귀양보내는 형벌이 갑자기 잠깐 사이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날이 갈수록 억세어지기만 하고 신하의 도는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상하가 통하지 않게 되어 비색(否塞)한 형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말을 하고 조치하는 것들이 혹 인심(人心)에 어긋나고 항간의 논의를 비등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영합하여 구차하게 용납되려는 무리들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염치와 절의를 지키며 스스로 아끼는 선비는 자취를 거두어 물러날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장차 정직과 진실은 용납되지 않고 아첨하고 약삭빠른 자가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마음에 반성해 보시고 물정(物情)을 굽어 살펴 보시면, 사기(士氣)가 꺾이고 상하여 입다물고 말하지 않고 있는 진상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전(二典)·삼모(三謨)의 훈계가 어느 것인들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분좋게 하는 말이 있거든 비도(非道)가 아닌지 돌아보고 감정이 상하는 말이 있거든 도(道)가 아닌지 살펴보라.’는 말이야말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제일의 묘방(妙方)이고, ‘임금된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즐겁다.’고 한 것이야말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를 망친 변함없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런 병통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다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역상(易象)의 ‘분함을 경계하라.’고 한 말과 정자(程子)의 ‘노여운 일을 당했을 때에 노여움을 잊고 시비(是非)를 관찰하여 다스리라.’는 교훈이야말로 유부(兪?)와 편작(扁鵲)의 절묘한 비결인데, 어찌하여 고황(膏?)의 병에 시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옛날 용렬했던 임금이라 하더라도 모두 조종(祖宗)의 부탁을 받고 억조(億兆)의 군사(君師)가 되었는데, 누군들 제 몸을 손상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여 천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싶어 했겠습니까. 다만 자기 한 몸의 사심을 참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군상(君上)으로서 어떻게 신하에게 굴할 수 있겠는가.’ 한 나머지 뇌정(雷霆)과 같은 임금의 위엄을 가지고 사람에게 포학을 부려 신하들이 감히 대들지 못하게 하면서 한 때의 쾌감을 맛보았을 뿐 후환(後患)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렬한 임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철한 임금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들도 옛 성인의 글을 배우고 터득하여 이치로써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이 화를 면하는 경우가 드물어 똑같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重華)가 자기의 사욕을 버리고 남의 선을 취하고, 대우(大禹)가 훌륭한 말에 절을 하고, 성탕(成湯)이 간언(諫言)을 어기지 않은 것을 가지고 후세에서 법으로 삼고 백왕(百王)의 준칙(準則)으로 삼는 이유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지난일을 점검하고 스스로 반성해 보실 때, 과연 제대로 치(治)와 도(道)를 똑같이 해서 세 성인(聖人)에게 부끄러움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남들이 아는 곳은 혹 말해 줄 수도 있겠지만 남이 모르는 곳에 있어서는 더욱 깊이 살피셔야 마땅합니다.

아, 왕자(王者)는 임금 자리에 나아가서 하늘의 섭리를 본받아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북신(北辰)이 제 자리를 잡으면 뭇 별들이 옹위(擁衛)하면서 각각 자신의 별자리를 지켜 안팎이 뚜렷이 구별되는데, 임금의 도에 있어서도 이와 아주 흡사합니다. 난의 계제(階梯)를 막으려면 반드시 궁금(宮禁)을 엄중히 해야 하고 공도(公道)를 넓히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통하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임금은 구중궁궐 깊은 곳에 거처하여 아득히 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의 심정이니, 어찌 귀하고 천함에 따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치를 잘 해보려는 임금은 반드시 복심으로서의 역할을 공경(公卿)에게 부탁하고 이목(耳目)의 기여를 대각(臺閣)에게 책임 지우는 것이니, 이 때문에 임금의 눈이 밝게 되고 귀가 통달하게 되어 겉과 속을 환하게 알게 됨으로써 조금이라도 사사(私邪)로운 누(累)가 그 사이를 교란할 수 없게 되는 동시에 궁(宮)과 부(府)가 일체(一體)가 되어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을 부르는 임금은 반드시 이와는 정반대의 방법을 취하며 다른 사사로운 길에 맡겨버리고 맙니다. 그럴 경우 그들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와 중요하지도 않은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임금의 마음을 시험하여 동태를 관찰한 다음, 얕은 데에서 깊은 곳으로 점점 들어가 일단 으슥하고 음침한 소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는 간사하고 편벽된 길을 잇따라 열어 흑백(黑白)을 가리지 못하게 혼란시킴으로써 임금의 귀를 현혹케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비(是非)와 형상(刑賞)을 암암리에 자신이 주장하는 형세가 자연히 이루어지면서 나라도 이에 따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역대(歷代)의 득실(得失)을 살펴 보시면 반드시 이 두 가지에 대해 개연(慨然)한 느낌이 들면서 경계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천하의 일이란 모두 은미한 데를 따라 나타나고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인 만큼 은미할 적에 막고 조짐이 있을 때 끊어야 하니, 반드시 그 시초를 삼가야 하는데,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엄하게 하고 신중히 하여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으로 분류해 본다면 어찌 근습(近習)뿐이겠습니까. 정로(正路)를 말미암지 않는 것은 모두 곡경(曲徑)인데, 나라에 화를 끼치는 방법은 시대마다 각각 다릅니다. 전하께서 표준을 세우고 왕위를 바루시어 솔선 수범하여 아랫사람들을 부리고 계시는데 궁액(宮掖)과 외사(外舍)가 동떨어진 상황에서 보잘것없는 신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진정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만, 온수(溫樹)에 대한 말이 혹 외간에 전파되면 낙함(落函)의 폐단이 금내(禁內)에 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상의 마음이 일단 바루어지게 되면 바깥의 간사한 자가 진출을 구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니 순수한 지치(至治)의 기반이 실로 여기에서 마련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이 못내 일에 앞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까닭은 생각이 혹 해이해져 문호(門戶)의 빗장이 열리게 될 경우 신과 같은 사람이 1백 명이 있어 아무리 힘을 다해 두루 방어하고자 하더라도 모든 물줄기가 바다를 쏟아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어찌할 수 없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직 서리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얼음이 얼까 걱정하는 것이 망발인 듯도 싶습니다만, 한 번 더 내다보고 성찰을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의 도움은 될 것입니다.

아, 옥백(玉帛)의 예의를 갖추어 어진이를 부르는 것은 명철한 임금이 먼저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선묘조(宣廟朝) 때에는 제일 먼저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과 일사(逸士)인 성운(成運)·조식(曺植), 그리고 그밖에 이항(李恒)·민순(閔純) 등을 불러서 대관(大官)으로 높여 주기도 하고 대간에 배치하기도 했으니, 그들의 뜻을 끝까지 펴도록 해 주지는 못하였더라도 크게 하려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조정 풍채(風采)는 태평시대를 훌륭하게 이룰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선왕조(先王朝)에 이르러서는 시사(時事)가 어지러워 온갖 일들에 겨를이 없었습니다만, 궁정(弓旌)을 사방으로 내보내어 지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초야에서 덕을 기르던 선비인 김장생(金長生)·장현광(張顯光)과 같은 이들이 비록 늙은 관계로 서울에 오래도록 있을 수는 없었지만 융숭하신 은총과 특별한 예수(禮數)는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언론과 궤범을 조야(朝野)가 법으로 취할 수 있었으니, 두 분 성왕(聖王)께서 유사(儒師)를 높이고 도학(道學)을 중히 여기신 뜻이야말로 어찌 후사(後嗣)로서 마땅히 법받을 바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겨우 등려(?廬)에서 나와 은명(殷命)을 두지는 못하고 계십니다만, 2, 3명의 석사(碩士)를 모두 좌우에 두고 정치의 방도를 묻고 고문(顧問)에 응하게 함으로써 선왕의 뜻을 따르고 계시므로 장차 전공(前功)이 많게 될 것이기에 온 조정이 매우 기뻐하는 등 세도에 희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서쪽지방의 사정이 창황해져서 사기(事機)가 한번 변하자 어진 사람을 못 가도록 잡아둘 수가 없게 되어 조정이 쓸쓸해졌으니 말을 하자니 분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아, 상서로운 기린과 봉황을 평지를 달리는 데 쓰면 마소에도 못 미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태산(泰山)과 교악(喬嶽)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없어도 저절로 공리(功利)의 효과를 나타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진 사람을 쓰는 효과면에서 어찌 보탬이 작다고 하겠습니까. 성상께서는 더욱 유념하시어 예우를 극진히 해서 불러 오시고 사욕을 극복하여 그들의 뜻에 따르소서. 그리고 경악에 불러 두고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듣고 조론(朝論)을 참고하면서 전하의 잘못을 보완하소서. 그러면 성상의 덕이 반드시 증진되는 바가 있을 것이며, 조정의 정치에 반드시 유익한 바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사림(士林)에도 모범을 삼을 바가 있을 것이며, 정신(廷臣)에게도 공경하고 꺼리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니, 국가에 보탬이 되는 점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진출한 자는 조정에 한 사람도 있지 않으니, 《시경》 치의(緇衣)의 어진이를 좋아하는 정신을 시종 돈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 3명의 신하는 모두 산번(山樊)에서 도(道)를 지키고 임하(林下)에서 경(經)을 궁구하면서 갈포옷을 입고 보옥(寶玉)을 간직한 채 깊이 숨겨두고 팔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유(謨猷)와 경제(經濟)에 대해서는 참으로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만, 그들의 표치(標致)를 말하더라도 충분히 탐오한 자들을 격동시켜 깨끗하게 만들고 풍속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니, 세간의 작록(爵祿)만을 중히 여기고 명의(名義)를 가볍게 여기는 속자(俗子)들과는 비교하여 의논할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종의 의논들은 심지어 범승(范升)을 비난하고 장해(張楷)를 책망하듯 하는 자가 있기까지 하니, 풍속의 흐름과 세도의 무너짐이 또한 깊이 개탄할 만합니다. 이점은 성상께서 더욱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 붕당(朋黨)이 나라를 병들게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의 사대부로서 그 누군들 붕당이 증오스럽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마는, 모두 색목(色目)으로 돌아감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 모두가 꼭 당론(黨論)을 숭상하여 스스로 편벽한 데에 빠져서가 아닙니다. 혹 부형(父兄) 때의 찌꺼기를 이어받거나 혹 벗들의 인정을 받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한번 이렇게 구별이 되고 보면 그 구덩이에서 몸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드뭅니다. 그런데 남의 안색을 살펴 보고 남에게 농락을 당하면서 진취(進取)를 꾀하는 자가 아니라면 시비(是非)를 구별하고 부끄럽게 느끼는 천심(天心)이 어찌 전혀 없겠습니까. 하지만 논의하는 사이에 한번 적치(赤幟)를 세우게 되면, 우뚝 서서 단독으로 행하는 선비가 아닌 이상, 바람에 쏠리듯 그림자가 따르듯이 하지 않는 자가 없이 피차간 모두들 그러합니다. 이는 대개 모두들 70년간 대대로 전해 온 여론(餘論)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옛날의 붕당처럼, 군자는 붕(朋)을 만들고 소인은 당(黨)을 만들던 것과는 틀립니다.

부형과 자손에 있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 똑같지 않은데도 전후로 다투는 것은 한결같이 전철(前轍)을 따르고 있는데, 이점이 바로 인물의 현우(賢愚)가 그 사이에 서로 뒤섞여 있으면서 잘못된 논의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붕(朋)을 대립하게 한 뒤부터는 표방(標榜)한 바가 매우 많아 그것을 하자면 또한 추해서 다시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사이에 사대부 중에도 명목(名目)이 다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계해년에는 명신(名臣)과 석사(碩士)들이 각자 영수(領袖)를 두어 선조(先朝)의 지극한 덕을 우러러 본받아서 논의가 서로 통하고 매우 밀접하게 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주나 한 가지 예능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 수록(收錄)되었으므로 진신들이 서로 기뻐하며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둘 사이에 진출만을 꾀하는 부박(浮薄)한 무리들이 있어서 한편으로 시배(時輩)들에게 아부한다고 하고 한편으로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저편의 주장을 위해 나간다고 하면서 말을 만들어 내고 비방을 하며 서로 선동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노숙하고 명철한 제공(諸公)들이 진정시키고 억제한 덕택으로 궤멸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뒤로는 언론(言論)이 옳을 때도 있고 그를 때도 있었으며 용사(用舍)가 공적일 때도 있고 사적일 때도 있는 등 들쭉날쭉하여 가지런하지 못한 채 상호간에 득과 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해년에 이르러서는 종사(從祀)에 대한 주청이 관학(館學)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2, 3인의 제멋대로 구는 인사들이 현인을 무함하는 논의를 고무하고 선동하면서 붕류(朋類)를 앞장서서 거느리고 드러내놓고 배척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공격하며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으니, 그 불행이야말로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종사에 대한 시비를 다툰 것일 뿐으로서 사람마다 각자 소견이 있어서 계미년의 나머지 수법을 이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유생(儒生)들로서 듣고 아는 자가 백에 한둘이 있었을 정도였으니,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논의한 것에 대해서야 깊이 허물로 삼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유직의 경우는 또 이것과는 다릅니다. 선정(先正)의 깊은 학술의 조예와 강론한 이기(理氣)의 미지(微旨)와 출처(出處)의 시비(是非)에 대해서는 유직이 알 바가 아닌 만큼 그것은 우선 버려두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 신하가 명현(名賢)이며 대유(大儒)로서 회재(晦齋)와 퇴계(退溪) 뒤를 그들밖에 계승할 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직도 들었을 것입니다. 임금을 버려두고 어버이를 뒤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인륜의 큰 악행인데, 유직은 시골의 후생으로서 인륜의 큰 악행을 거론하며 조금도 거리낌없이 감히 명현 대유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가령 이런 큰 악행을 유직과 같은 자에게 조금 가했다 하더라도 그의 종족(宗族)이나 향당(鄕黨)에서 그와 교류하는 자들이 오히려 분연히 일어나 불평하면서 변명할 말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다사(多士)들이 존경하고 있는 두 신하와 같은 이가 터무니없는 망극한 무함으로 더럽힘을 당한 경우이겠습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그들의 이름을 유적(儒籍)에서 깎아낸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다사(多士)들이 모인 뒤에 두루 물어 보지 않고 갑자기 그 이름을 유적에서 지운 것은 근거없는 처사로서 사람들의 말이 있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을 미워하다가 지나치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간 유생들은 이미 유직을 비난하는 상소가 내려졌는데도 억지로 의견을 달리하여 서로 앞장 서서 돌아가면서 유직의 논의에 붙는 것처럼 하였으니,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유생들이 헤아려 생각했거나 계교한 것이 아니라 다만 분위기와 기습(氣習)에 이끌리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나간 자가 이미 갔고 보면 뒤에 나가는 자가 편히 있을 수 없는 것은 이치와 형세상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중도에 어긋난 망령된 행동입니다만, 유생이라고 자처한 나머지 과격하게 행동하다 나온 광망(狂妄)된 행동이었으니, 어찌 꼭 심각하게 책망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다만 유직의 일은 사문(斯文)에 관계된 것인 만큼 감히 경솔하게 논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밖의 제생들에게는 특별히 예관(禮官)을 보내어 성지(聖旨)로 돈유함으로써 유감의 뜻과 분한 마음을 풀고 속히 함장(函丈)의 자리로 나와 다같이 경사를 함께하는 과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생도 신하인데 어찌 감히 미혹된 마음을 다시 돌리지 않고 강하게 성상의 분부를 어기며 처음 즉위하신 해에 직접 치루는 큰 과거에 스스로 생경한 짓을 하겠습니까. 이상진(李象震) 등 3, 4명의 경우는 괴상하고 망령된 행동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지만 상소 속에 유직처럼 욕한 것은 없으니, 의당 유생들에게 전유(傳諭)하여 세척해 주게 함으로써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대개 선비들의 논의가 정해지지 않고 지금까지 시끄러운 것은 또한 성상의 넓은 도량으로 모두 받아들여 용인해 준 나머지 시비를 분명하게 가리려 하지 않은 데에 연유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두 신하의 어짐을 아시고 전교에 드러내셨으니, 유직처럼 현인을 미워하고 투기하며 욕하는 사람에게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교(學校)의 극벌(極罰)로 다스려 사방의 선비들에게 성상께서 어진이를 본받으시는 뜻을 환히 알게 하신다면, 어찌 오늘날과 같은 분란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렇게도 하지 못한 채 도리어 유직을 공격하는 자를 잘못이라 하고 유직의 편이 되는 자를 옳다고 하면서 그를 엄폐하는 전교까지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비록 더러움까지도 용납하시는 성대한 덕이라 하더라도 임금으로서의 과단성 있는 정치에는 결함이 있는 듯합니다.

옛날 적신(賊臣) 정인홍(鄭仁弘)이 선정신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을 추악하게 헐뜯었기 때문에 당시 성균관 유생들이 그의 이름을 유적(儒籍)에서 지우고 부황(付黃)하여 그 죄상을 선포했습니다. 인홍은 그 뒤 윤기(倫紀)에 죄를 얻어 마침내는 방형(邦刑)에 복주(伏誅)되었습니다만, 당시의 명성과 지위는 유직에게 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류(士類)가 일제히 분개하여 이런 극벌(極罰)을 베풀자 온 세상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그르게 여긴 자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직을 부황하여 그 죄를 선포한 것이 어찌 유독 성균관 유생들의 깊은 죄가 된단 말입니까. 다만 그때가 적당한 시기가 아니었고 당초에 작정하지 않은 채 갑자기 죄의 등급을 더한 것이 지나쳤을 뿐인데, 유적(儒籍)에서 깎아내는 이외에 오직 부황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좨주(祭酒)의 계사(啓辭)에 ‘벌을 더했다.’ 한 것은 엄폐하려는 뜻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신은 세로(世路)에 잘못 나와 역시 지목(指目)의 대상이 되는 것을 면치 못했으나 성격이 본래 무기력해서 조정에 선 지 40여 년 동안 일찍이 눈을 부릅뜨고 담기를 부리면서 힘써 당론(黨論)을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나이가 70에 가깝고 부귀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국사의 망극함을 만나지 않으려고 다만 조바심을 내며 오직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차마 새로 진출한 연소배들과 더불어 논의를 좌우하고 친한 자들과 편당을 지어 군부(君父)를 기만하면서 스스로 평소의 본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다만 의덕(懿德)을 좋아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에서 나온 것으로, 두 신하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는 평소 우러러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균관 유생들의 일로 인하여 특별히 수의(收議)하라는 명(命)을 내리셨으므로, 신의 간절한 정성을 다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아울러 본말(本末)을 언급하다 보니 말이 지리해졌으므로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면(申冕)은 명가(名家)의 자제로서 이른 나이에 관계에 진출하여 평탄하게 벼슬길을 밟아 스스로 현관(顯官)의 반열에 올랐는데, 권신(權臣)을 의지할 일이 무엇이 있기에 권문에 드나들면서 자취를 더럽혀 염우(廉隅)를 손상하는 짓을 하였겠습니까. 저들이 은근히 정성을 보여오자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예의상 응답해 주기 위해 혹 왕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것을 심각하게 따질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류(士類)들 사이에서 너무 지나치게 책망하고 언어가 전달되면서 소문이 너무 과하게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림(山林)에 몸을 깨끗이 하던 선비로서는 본디 비루하게 여겼던 점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부름을 입고 융숭한 예우(禮遇)를 받게 되자 감격한 나머지 격탁양청(激濁揚淸)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던 것인데, 마침내는 백간(白簡)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엄하여 끝없이 사건이 확대된 결과 끝내는 찬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구원(丘園)에 있는 선비로서 어찌 일찍이 신면 등에게 쌓인 원망과 깊은 노여움이 있기에 고의로 죄에 빠뜨릴 계획을 하였겠습니까. 신면이 이미 성은을 입어 다시 가까운 반열에 통하게 되었으니, 산인(山人)의 본정(本情)도 헤아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면의 도리로서는 위로는 성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래로는 오랜 정분을 생각해서 침착하고 공평한 마음으로 대도(大道)에 함께 나아갔어야 할 것인데, 사직 상소를 올림에 있어 분한 감정에 휘말려 말을 만들고 뜻을 붙인 것이 실로 평온함을 잃었으니, 이것은 신면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일단 역경을 만나서 화평함을 잃지 않는 것은 옛사람들도 어렵게 여기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면의 잘못이 어찌 대간(臺諫)의 평론을 다시 일으켜 그 관직을 파면시키는 데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상진의 논은 너무 엄하지 않습니까. 노성(老成)하고 충박(忠朴)한 신하가 평생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게 스스로 힘써 왔는데, 백발이 된 오늘날에 와서 세상에 무엇을 구하려고 고의로 의지하고 아부하는 태도를 지어 신면에게 예쁘게 보이려 했겠습니까. 그 뜻은 오늘날 조정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민망하게 여겨 진정시킬 계책을 세우려고 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정 밖의 말로 함부로 곧장 배척하였습니다. 대각(臺閣)이 일을 논함에 있어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결단하는 것을 숭상한다고 하더라도 짐작없이 하는 말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대간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은 언로(言路)를 위한 것인 만큼 특명으로 외방에 보임(補任)하신 것은 뒤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이성항(李性恒)이 좌천된 이유는 더욱 명백하지 않으니, 성명(成命)을 거두기를 청한 대간의 논의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겸선(睦兼善)의 저격(狙擊)과 이수함(李守?)의 위동(危動)은 목적을 갖고 취한 행동으로서 인심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라서 공의(公議)가 허여하지 않은 것인데, 어찌 전적으로 당론(黨論)이라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취하셨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체직시켰으나 애당초 성상의 뜻이 아니었고 좌천시킨 것도 양쪽 모두 책벌을 가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대성인이 하시는 일을 참으로 소인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기는 하나 대공지정(大公至正)한 도리가 아니라는 의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정시성(鄭始成)이 김종일(金宗一)을 탄핵한 일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었는데, 전혀 실상(實狀)이 없자 고의로 다른 일을 거론하여 사람을 큰 죄에 빠뜨렸으니 이는 심술(心術)과 관련된 것인 동시에 당론(黨論)과도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정상을 살피지 못하시고 노하셔야 할 데에 노하지 않으시어 우물쭈물 스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삼사(三司)가 논한 것이 사리에 어긋나거나 사심을 행한 것도 아닌데, 여러 번 준엄한 비답을 내려 노하지 않을 데에 노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편히 있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모두 집착하는 병으로 말미암아 이렇듯 전도된 행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전하께서 고요히 생각하시어 시비를 참되게 가리시면 진실로 밝은 성상의 조감(照鑑)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이 붕당(朋黨)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대략 말씀드렸으니, 붕당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릴까 합니다. 붕당의 화(禍)에 대한 처방은 투기하는 아내가 있는 집안을 바르게 해 나가는 방법과 같습니다. 수신(修身)·제가(齊家)의 근본 원리를 극진히 실천해 나가면 관저(關雎)와 교목(喬木)과 같은 교화를 앉아서 오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하를 부리는 도에 있어서도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도를 극진히 하면 서로들 귀감이 되어 공경하고 사양하는 풍조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인데, 따라서 옳은 것을 옳게 여기고 그른 것은 그르게 여기며 어진이를 어질게 여기고 악한이를 악하게 여기게 되어 성(誠)과 명(明) 양쪽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진이를 올려 주고 악한이를 내쫓음에 있어 한결같이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며 주고 빼앗음에 있어 자기의 사심을 참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당을 만들고 붕을 만드는 일을 다 잊어버리는 것만한 것이 없는데, 양쪽을 다 잊으면 마음에 누(累)되는 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노여워할 때 거울에 비치는 물건처럼 대상에 따라 발하는 것이 최상이니, 그렇게 하면 나의 선입관이 개입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진이를 천거하면 당(黨)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게 되고, 악한이를 탄핵하면 자기와 당을 달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고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 미리부터 성상의 마음을 얽매어 놓게 되는데, 마음속의 본체(本體)가 일단 가리워지게 되면 어떻게 툭 터진 마음으로 재결하고 처리하여 과(過)와 불급(不及)의 차이가 없을 수 있겠으며 거조마다 마땅함을 얻어 사방 백성의 마음을 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틈을 엿보는 자들이 기교를 부리고 임금의 뜻에 영합(迎合)하는 자들이 자기의 편리를 도모하려고 하여 조용히 하려고 해도 더욱 시끄럽고 제거하려 해도 더욱 치성하게 되는 것이 요즘에 이미 나타난 현상이니, 뱃머리를 돌리고 수레 바퀴를 돌리는 일이 있지 않으면 시끄러움을 그치게 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것 역시 전하께서 삼무사(三無私)의 공심(公心)을 받들어 궁궐에서부터 먼저 시행하여 친소(親疏)에게 한결같이 베풀어 안과 밖의 차이가 없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외정(外庭)을 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천도(天道)가 지극히 참되기 때문에 만물이 모두 번성하고, 인주가 지극히 공평하게 하기 때문에 만민이 법으로 삼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서민(庶民)들이 사당(邪黨)을 두지 않고 관원들이 빌붙지 않는 것은 오직 임금이 표준을 세우기 때문이다.’고 하였는데,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중(中)이라 하고 그 감정이 나타나되 모두 절도(節度)에 맞는 것을 화(和)라고 한다.’고 하였고, ‘중화(中和)에 이르면 천지가 제 자리를 잡고 만물이 발육된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경외(敬畏)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남모르는 깊고 은미한 곳에서의 행동을 두렵게 여기고 경계하여 천리(天理)를 확충하고 덕성(德性)을 함양해 가는 이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중[未發之中]이요, 안도 없고 바깥도 없으며 보내는 것도 없고 맞아들이는 것도 없이 확연 대공(廓然大公)하여 사물(事物)이 닥쳐 오면 순리대로 응하는 이것이 이미 나타난 화[已發之和]입니다.

하늘과 사람은 한 가지 이치로서 위와 아래가 간격이 없는 것이므로 나의 마음이 올바르면 천지(天地)의 마음도 올바른 것이며, 나의 기운이 순하면 천지의 기운도 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을 바루지도 못하고 또 기운을 순히 하지도 못하고서 천지의 마음을 돌려 중화(中和)의 복(福)을 이르게 하고자 한다면 이미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비가 내리려면 반드시 음양(陰陽)이 서로 조화되고 천택(川澤)의 수증기가 올라가서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이 서로 잘 화합하여야 단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장차 다스려지게 하려면 반드시 군신(君臣)의 뜻이 서로 합치되어 태평하고 융화하며 큰 공도(公道)를 넓히고 지극한 이치를 잘 형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쪽 교외 하늘의 얇은 구름이 흡족한 비를 내린 적이 있지 않았으며, 교만하게 스스로 성인인 체하는 임금이 치도(治道)를 달성한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형세는 바로 추위에 엉겨 얼음이 얼고 바람이 차고 매서워서, 풀을 말리고 뿌리를 썩혀 살리려는 뜻을 볼 수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대해 잘 말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본받는 것인데, 항양(恒暘)의 허물이 어찌 그 조짐 없이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천지의 상도(常道)는 그 마음으로 운용되지만 만물(萬物)에 두루 미치는 데는 사심이 없으며, 성인의 상도도 그 정으로 이루어내지만 만사(萬事)에 순응하는 데는 사정(私情)이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 ‘천하에서 한 나라에 이르고 한 집에서 만사에 이르기까지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틈이 있기 때문이니, 틈이 없으면 화합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마음을 비워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이 없으면서 신하들의 편벽됨이 없기를 바라시고, 큰 도량을 넓히지 못하고 의혹된 부분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서 신하들에게 틈이 없기를 바라시니, 이는 선왕(先王)께서 평평탕탕(平平蕩蕩)한 왕도 정치를 펴시어 신민이 표준에 모이고[會極] 표준으로 돌아가게[歸極] 하던 방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의(節義) 있는 사람을 포상하여 높여 주고 노성(老成)한 선비를 법으로 삼는 것은 나라를 소유한 임금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영돈녕부사 김상헌(金尙憲)과 고 참판 정온(鄭蘊)의 높은 풍채와 준엄한 절의는 비록 일월과 빛을 다툰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하늘이 한 늙은이를 남겨 놓아 영광전(靈光殿)처럼 높이 보이게 하였는데, 선조(先朝)에서 발탁하여 정승의 자리에 두었으며 성상께서도 남다른 은수(恩數)로 어진이를 대우하시어 전대와 후대가 한 법을 쓰고 있으니, 두 사람에게는 서운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공(潞公)이 낙양(洛陽)에 살면서 대정(大政)을 참여하여 들었던 것은 송(宋)나라 조정이 늙은이에게 정사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 고사를 따르지 않으십니까. 정온에게는 봉작과 증직을 하여 충절을 표창하는 은전을 아직 빠뜨리고 있어서 떳떳한 법에 결함이 있으므로 지사(志士)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악하게 조처하여 풍성(風聲)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로(元老)에게 자문하여 숨은 덕을 드러내는 것 또한 어찌 재변을 그치게 하는 데 한 가지의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 35 집 439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탄핵(彈劾)

 

 

 

[주D-001]중화(重華) : 순임금.

[주D-002]북신(北辰) : 북극성.

[주D-003]온수(溫樹) : 한 무제 온실전(溫室殿)의 나무, 즉 궁중의 일.

[주D-004]궁정(弓旌) : 현인을 초빙할 때 쓰던 예물.

[주D-005]등려(?廬) : 여막.

[주D-006]범승(范升)을 비난하고 장해(張楷)를 책망하듯 : 범승은 한 무제(漢武帝) 때의 박사(博士)로 한흠(韓歆)이 《비씨역(費氏易)》과 《좌씨춘추(左氏春秋)》의 박사(博士)를 두자고 건의하자 그를 반대했는데, 진원(陳元)이 상소하면서 “소변(小辯)이 언(言)을 파하고, 소언(小言)이 도(道)를 파하는 격이다.”고 비난한 일을 말함. 《후한서(後漢書)》 권36 범승·진원전(范升陳元傳). 그리고 장해는 도술(道術)을 좋아하여 오리무(五里霧) 를 펼칠 수 있었는데, 삼리무(三里霧) 밖에 못한 배우(裴優)가 오리무의 도술을 장해에게 배우려 하자 장해가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뒤에 난을 일으키려다 일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해에게 오리무를 배웠다고 거짓 인용하자, 장해 역시 여기에 연좌되어 2년간이나 조옥(詔獄)에 구속되었던 사건을 말한다. 《후한서(後漢書)》 권36 장해전(張楷傳).

[주D-007]관저(關雎) : 《시경》 주남(周南) 편명.

[주D-008]교목(喬木) : 《시경》 주남 편명.

[주D-009]삼무사(三無私) : 천무사부(天無私覆)·지무사재(地無私載)·일월무사조(日月無私照)로서, 바로 임금의 마음은 백성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말함.

[주D-010]노공(潞公) : 문언박(文彦博).

효종 2년 신묘(1651,순치 8)

 

 

5월20일 (병신)

 

주강에서 한재에 대해 말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문제를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이훈(伊訓)을 강독하였다. 강독이 끝난 뒤에 상이 이르기를,

“재변은 모두 걱정되는 것이지만 현재 급박한 재앙은 한재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니, 시독관 권우(權?)가 아뢰기를,

“그전부터 임금이 기우제를 친히 행하시면 비를 얻은 때가 많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신으로 하여금 먼저 행하게 하라.”

하였다. 검토관 김종일(金宗一)이 아뢰기를,

“친히 비를 빌으시라고 청하였는데 즉시 따르지 않으시니 신은 전하께서 하늘을 섬기는 정성이 극진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은가 염려됩니다. 옛날 송 인종(宋仁宗) 때 왕소(王素)가 이와 같이 청하자 인종이 그대로 따라 마침내 단비를 얻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나와 한몸이기 때문에 대신으로 하여금 먼저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일 뿐이다. 이런 절박한 재앙을 만나 어찌 고생을 꺼릴 뜻이 있겠는가.”

하였다.

【원전】 35 집 482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

  

 

효종 2년 신묘(1651,순치 8)

 

8월3일 (무신)

 

윤문거·김종일·김익후·김시설을 직접 불러 유시하고 임지로 보내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윤문거(尹文擧), 삼척 부사(三陟府使) 김종일(金宗一), 삼수 군수(三水郡守) 김익후(金益厚), 재령 현감(載寧縣監) 김시설(金時卨)이 임지로 떠나면서 하직 인사를 드리니, 직접 불러보고 유시하여 보냈다.

【원전】 35 집 50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효종 4년 계사(1653,순치 10)

 

윤 7월21일 (갑인)

 

홍무적·조수익·오준·김종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무적(洪茂績)을 대사헌으로, 조수익(趙壽益)을 부제학으로, 오준(吳竣)을 우참찬으로, 김종일(金宗一)을 교리로, 박승휴(朴承休)를 지평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64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현종개수실록 3년 임인(1662,강희 1)

 

11월23일 (계사)

 

정태화·원두표 등을 인견하고 청나라 형세를 듣다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거둥하여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원두표, 우의정 정유성, 호조 판서 정치화를 인견하였다. 상이 태화를 위로하며 이르기를,

“먼 길을 다녀오면서 질병없이 돌아온데다가 또 조사받던 일을 잘 마무리하였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하고, 이어서 묻기를,

“사신 행차가 들어갈 때 후하게 접대하는 것이 예전과는 달랐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숙소의 긴 행랑과 담장들이 모두 널찍하여, 수행원과 말들도 노숙하는 불편이 없었습니다. 이는 모두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사받는 일에 이일선(李一善)이 힘써 주선했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역관배들의 말을 들으니, 일선만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고 칙사도 힘을 썼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의 형세는 어떠한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저들의 일을 상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 보정 대신(輔政大臣)이 국정을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데 하나도 어린 황제에게 아뢰지 않고 있습니다. 심양에서 들어간 청나라 사람들은 부귀에 빠져 사치가 나날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갑신년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모두 나약하여 힘이 없어서 진달(眞?)과는 다릅니다. 이는 바로 쇠약해지려는 조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인심은 어떠하던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진달들이 한인(漢人)을 침탈하는 것이 끝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대부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도 역시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계획은 없이 공장(工匠), 여자, 보물, 무기들을 심양과 영고탑(寧固塔) 등처로 옮기느라 줄을 잇고 있는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북쪽으로 달아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청나라 사신이 삼전도 비각(三田渡碑閣)을【바로 정축년에 성에서 나온 뒤 청한(淸汗)이 비각을 세운 곳이다.】 보려 한다고 하는데, 남한 산성의 일이 참으로 우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전의 칙사도 가서 보았는가?”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기묘년 마호(馬胡)가 나왔을 때, 비각을 보고 이어서 남한 산성에 갔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굳이 가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굳이 가서 보려고 한다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어찌 미봉책이 없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응답할 말을 미리 정해놓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치화에게 이르기를,

“숙녕 옹주(淑寧翁主)의 혼례 때 쓸 진주를 이미 마련해 놓았는가? 그 값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치화가 아뢰기를,

“천금(千金)이 넘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천금으로 값을 정하되 삼분의 일은 진주로 갖추어 주고 나머지는 목면으로 대신 주어라. 이를 국혼(國婚) 때의 영원한 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유성이 아뢰기를,

“신이 노둔한 재질로 대신의 반열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근래 옥당 및 양사의 논계가 번갈아 공격해대며 못하는 말이 없으니, 신은 죽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석(李景奭)은 세 조정을 섬긴 원로인데 억울하게 서필원(徐必遠)의 무함을 입었기 때문에 신이 어쩔 수 없이 상소로 진달하여 분별한 것이니, 이는 대개 조정의 체통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전 인조조(仁祖朝) 때 정시성(鄭始成)은 김종일(金宗一)을 무함한 일 때문에 지금까지 폐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정에 만약 기강이 있다면 필원을 어떻게 극선(極選)에 갑자기 의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대략 진술한 것은 다만 그 곡절을 밝히고자 한 것이었는데, 젊은 무리들이 기어이 입을 다물고 달게 받아들이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신이 지금 무릅쓰고 나온 뒤 다시 어떤 재앙의 기미가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연 공론이 있는 법인데, 경의 인혐이 어째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가. 옥당이 조목조목 열거하며 논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역시 알 수가 없다.”

하였다.

【원전】 37 집 295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 / *물가(物價)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주D-001]갑신년 : 청이 명을 멸망시킨 1644년.

[주D-002]마호(馬胡) : 마부대(馬夫大).

 

현종개수실록 6년 을사(1665,강희 4)

 

 

10월24일 (병자)

 

연로하여 병이 심한 금산 군수 김종일을 파직하다

 

지평 어진익이 아뢰기를,

“금산 군수(錦山郡守) 김종일(金宗一)은 연로하고 병이 심하여 아문의 좌기(坐起)를 전적으로 폐기하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7 집 47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숙종 1년 을묘(1675,강희 14)

 

윤 5월9일 (병신)

 

경연에서 허목이 이무·조사기·오정창·이수경·이서우 등을 추천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관(講官) 이하진(李夏鎭)이 공자가 말한 ‘부득중행장(不得中行章)’의 주(註)를 강할 적에 ‘부설불결(不屑不潔)’을 잘못 해석하여 ‘부설(不屑) 및 불결(不潔)’이라 하였다. 이에 지사(知事) 김석주(金錫胄)가 이를 지적하여 말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오정위(吳挺緯)가 이하진(李夏鎭)의 잘못 해석한 것을 덮어 주려고 임금을 우러러 말하기를,

“두 사람의 말이 다 맞습니다.”

하였다. 또 ‘군자 화이부동장(君子和而不同章)’에 이르러서 참찬(參贊) 허목(許穆)이 말하기를,

“화(和)자의 뜻이 무궁(無窮)합니다. 《중용(中庸)》에도 또한 화(和)자의 뜻을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중용(中庸)》에서 말한 화(和)는 여기서 말한 화(和)자와는 뜻이 다른데, 허목(許穆)이 배우지 못하여 잘못 끌어다 댄 것이니, 당시의 소위 유신(儒臣) 강관(講官)들이란 황무(荒蕪)하고 가소(可笑)로와서 모두가 이러한 무리들이었다. ‘무항장(無恒章)’에 이르러서 이하진(李夏鎭)과 오정위(吳挺緯) 및 강관(講官) 권유(權愈)가 인군(人君)의 정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열심히 말하였다. 이는 임금이 자기들에게 오래 맡겨서 물리치지 말게 하자는 것이었다. 오정위가 임금을 속여서 말하기를,

“인조(仁祖) 때에 장차 호패(號牌)의 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이원익(李元翼)이 말하기를, ‘시행해서는 아니됩니다.’고 하였습니다. 인조께서 그 이유를 물으시니, 이원익이 대답하기를, ‘자손(子孫)들이 항심(恒心)이 있는 자가 나온 뒤에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으니, 오정위는 본래 헛된 수작을 잘하여 전혀 근거가 없는 허탄한 말을 하고서도 은연중 그 말을 신비롭게 여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원익(李元翼)의 말을 가탁(假托)하여 임금을 기리기를 항심(恒心)이 있는 양 하여 임금에게 아첨한 것이다. 허목(許穆)이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는 이원익의 말은 그럴 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 합니다.”

하였다. 허목(許穆)은 곧 이원익의 손자 사위이므로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정위(吳挺緯)가 임금을 속이는 것을 보고 대략 그렇지 아니함을 말한 것이다. 이에 오정위가 부끄러워서 더 말하지 아니하였다.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한가지로 하면서도 화(和)하지 아니한다.’ 함은 대개 소인(小人)들의 정상(情狀)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의 여러 신하들의 정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어서 왕안석(王安石)과 여혜경(呂惠卿)과 채경(蔡京)의 부자(父子)가 서로 배반한 일들을 차례로 말하였다. 그 당시 권대운(權大運)과 윤휴(尹?) 등이 당파를 나누었기 때문에 김석주의 말이 이러하였다. 허목(許穆)이 말을 올리기를,

“이무(李?)는 이산해(李山海)의 손자요 이경전(李慶全)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경전의 문장이 이산해보다 낫고 이무의 문장이 이경전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무를〉 문한(文翰)의 직임에 등용하신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장은 하늘과 땅의 정영(精英)한 기운이어서 창업(創業)할 때에는 자연히 나오는 법인데, 수성(守成)하는 임금이 이를 북돋아 기르면 하늘의 운수도 또한 열릴 것입니다. 한때 권장(勸奬)하는 것은 제왕(帝王)에게 달렸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조사기(趙嗣基)는 당초에 용사(用事)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사서 귀양까지 갔습니다. 그를 먼저 거두어 쓰심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김종일(金宗一)은 영남(嶺南)에서 명예(名譽)가 있던 사람입니다만, 정치가 어지러워진 뒤로부터는 〈벼슬길에〉 나오지 아니하고 늙도록 몸을 깨끗이 가졌다가 미처 등용되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애석합니다. 비록 특별히 증직(贈職)할 만한 공(功)은 없습니다만, 몸을 깨끗이 가져 더러운 데 물들지 않은 것으로써 표창(表彰)하시면 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하진(李夏鎭)이 말하기를,

김종일(金宗一)은 나이 80세였으니, 이로써 추가(追加)하여 〈증직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하니,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김종일은 나이 79세입니다. 김종일은 국휼(國恤) 때에 취처(娶妻)하였다 하여 논박(論駁)을 받았고, 이내 등용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므로, 이하진이 말하기를,

김종일은 원래 재취(再娶)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김종일에게〉 증직(贈職)을 명하였다.

허목이 또,

“오정창(吳挺昌)과 이수경(李壽慶)은 문학(文學)이 있고 정직하며, 이서우(李瑞雨)는 문예(文藝)가 있고 권수(權脩)는 재국(才局)이 있으니, 모두 크게 쓸 만합니다.”

하고 추천하니, 임금이 전조(銓曹)에 분부하도록 하였다. 이산해(李山海)는 비록 소인(小人)이긴 하나, 그의 문재(文才)는 일세에 뛰어났었다. 이경전(李慶全)도 또한 문장에 능하였으나 아직 진수(眞髓)는 얻지 못하였으며, 이무(李?)는 대강 사조(詞藻)에 섭렵(涉獵)은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에게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씨 집안이 대대로 간사하고 음흉한 짓을 일삼았으므로, 삼대(三代) 가운데서 악한 것이 누가 더하고 누가 덜한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문장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차례로 한 등급씩 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도 허목은 이무를 끌어다가 문병(文柄)을 절취(竊取)하게 하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무의 문장이 가장 우수하니, 이무에게 문한(文翰)의 직임을 맡기면 하늘과 땅의 정영(精英)한 기운을 내게 될 것이라.’ 하였다. 김종일(金宗一)은 일찍 과거에 올라서 삼사(三司)를 두루 역임하였고, 일찍이 궁관(宮官)으로서 심양(瀋陽)에 갔을 적에 동료(同僚) 정뇌경(鄭雷卿)과 일을 같이 하였는데, 정뇌경은 죽었는데도 김종일은 구차스럽게 모면하였으니, 사람들이 박(薄)하게 여겼다. 또 〈김종일은〉 그 뿌리가 미천하다는 말도 있어서 이 때문에 청도(淸途)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기축년에 상주 목사(尙州牧師)가 되어 나갔을 적에 그의 버린 첩(妾)이 공공연한 말로 소문을 퍼뜨리기를 ‘김종일이 국휼(國恤)의 장례(葬禮) 뒤에 곧 재취(再娶)하였다.’ 하여, 대간(臺諫)이 그의 파직(罷職)을 주장하였으나, 조사하여 보니 그러한 사실이 없어 그대로 유임(留任)하기를 명하였다. 그 뒤에 다시 장가들어서 두 아들을 낳았으며, 나이 쇠로(衰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벼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허목은 〈김종일이〉 정치가 어지러웠던 때에 몸을 깨끗이 가졌다.’ 하여 추증(追贈)하기를 청하는 데 이르렀고, 이하진은 ‘〈김종일은〉 원래 재취하지 않았다.’ 하고 또 나이를 올려 80세라고 하였다. 허목 등이 선조(先朝)를 무함하고 임금을 속이는 것이 모두 이러하였다. 이서우(李瑞雨)는 대북파(大北派)의 여얼(餘孼)로서 사람됨이 도리어 거슬리고 망령되었으며, 조사기(趙嗣基)와 이수경(李壽慶)은 간사하고 독하였고, 오정창(吳挺昌)은 음흉하였고, 권수(權脩)는 용렬하였는데도 허목에게는 다 함께 심복(心腹)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추천한 것이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종일(金宗一)은 본래 한 용렬한 사람일 뿐이었다. 전에는 구차스럽게 면한 죄가 있었고, 뒤에는 뿌리가 미천하다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나가서는 웅주(雄州)를 맡아 다스렸고, 들어와서는 시정(寺正)이 되었으며, 고향에 귀로(歸老)하여 죽었으니, 그에 있어서 또한 다행하다 하겠다. 그런데도 허목은 ‘〈김종일이〉 정치가 어지러웠던 날에 몸을 깨끗하게 가졌다.’ 하여 표창하는 은전(恩典)을 청하였다. 옛 말에 숨어 사는 자로서 세상을 피하는 것을 몸을 깨끗이 가진다.’ 하였고, 권신(權臣)이 정치를 좌우하는 것을 ‘어지러운 정치’라 하였다. 그런데 이제 〈김종일을〉 정치가 어지러운 날에 몸을 깨끗이 가졌다고 말하여 추증(追贈)하기를 청하기까지 한 것은 이는 진실로 임금을 어둡고 용렬한 것으로 여기고 그 시대를 혼탁(混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종일(金宗一)이 다시 청도(淸途)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효종(孝宗)의 초정(初政)부터였으니, 그렇다면 허목은 효종과 현종(顯宗)을 어떠한 임금으로 여겼기에 방자스럽게도 이러한 말을 하여 무함(誣陷)하고 욕되게 하였단 말인가? 〈허목이〉 말한 바, ‘중흥(中興)’이나 ‘나라의 명령을 쥐었다.’는 등의 말을 합쳐서 보면, 선조(先朝)에게 유감을 품은 뜻이니, 아! 너무나 참혹하다. 이것이 어찌 인신(人臣)으로서 차마 들을 수 있는 것이랴? 그리고 또 그가 말한 바, ‘김종일은 증직(贈職)할 만한 공(功)이 없다.’ 한 것은 그 자신은 예론(禮論)에 공이 있었지마는 김종일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그 스스로가 복제(服制)의 의논을 하나의 큰 공(功)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말이 항상 이와 같았다. 설사 복제(服制)의 의논에 잘됨과 못됨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공을 논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어찌 통탄(痛歎)할 일이 아니랴? 더욱이 허목(許穆)이 만일 김종일(金宗一)이 어진 사람이어서 증직을 할 만하다고 여겼다면, 김종일의 죽음은 아직 몇날도 되지 않았는데 허목이 전조(銓曹)를 맡은 것은 매우 오래 전부터였다. 그런데 그가 살아 있었을 적에는 어찌해서 한 번도 청선(淸選)에 추천하지 않고는 그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추증(追贈)을 청하여서 마치 절의(節義)의 선비를 포장[褒揚]하는 것 같이 하였는가? 그의 간사함과 기망(欺罔)하는 정상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임금이 그가 선왕(先王)을 욕되게 하고 성총(聖聰)을 속이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원전】 38 집 281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주D-001]창업(創業) : 나라를 처음으로 엶.

[주D-002]수성(守成) :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지켜 나아감.

[주D-003]국휼(國恤) : 국상(國喪).

[주D-004]궁관(宮官) : 동궁(東宮)에 딸려 있던 벼슬아치.

[주D-005]기축년 : 1649 인조 27년.

 

숙종 1년 을묘(1675,강희 14)

 

윤 5월26일 (계축)

 

김만중이 윤휴를 배척하자 파직시키고 승지 송창 또한 파직시키다

 

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석주(金錫胄)도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시독관(侍讀官) 목창명(睦昌明)이 《강목(綱目)》을 강독하는데 ‘악의(樂毅)가 연(燕)나라 혜왕(惠王)에게 보답한 일’에 이르러서 김석주가 말하기를,

“악의(樂毅)의 글은 비분 강개하여 격렬하고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왕(先王)과 계합(契合)한 만남을 말하여 자신의 심지(心志)를 밝힌 것으로서 그 충성이 애연(?然)한 바 있어, 인군은 반드시 문장가(文章家)에 뜻을 두지 않더라도 이 글을 간혹 펴서 열람하게 되면 거의 감발(感發)하여 흥탄(興歎)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는 송시열(宋時烈)이 효종의 빈사(賓師)로 예우(禮遇)받던 신하로서 참소를 만나고 비방을 당하였기 때문에 김석주가 악의(樂毅)의 옛 일을 들어 은근히 풍자(諷刺)하여 임금이 옛 일을 보고 오늘을 살피기를 바랐다. 그러나 임금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승지(承旨) 김만중(金萬重)이 말하기를,

“신은 듣자오니, 윤휴(尹?)가 성상께 ‘《논어(論語)》의 주(註)를 읽을 것이 없으며 대문(大文)도 또한 많이 읽을 것이 못되고 다만 수십 번만 읽으면 된다.’고 청하였다 하니, 그 말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대문(大文)은 성인의 경(經)이고 주(註)는 현인(賢人)의 전(傳)이니, 성인과 현인이 한 것은 모두 간격이 없습니다. 또 주(註)는 곧 경을 해석한 글이니, 주를 읽지 않고서 어떻게 경의 뜻을 찾아 알겠습니까? 《주역(周易)》으로써 말하더라도 복희씨(伏羲氏)가 괘(卦)를 그었고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이 단(彖)을 썼는데, 획(?)은 경이 되고 단(彖)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孔子)가 또 십익(十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후인(後人)으로서는 세 성인의 말씀에 경(輕)하고 중(重)함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논어(論語)》는 주자(朱子)의 주석을 폐(廢)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中原]에서는 육상산(陸象山)과 왕양명(王陽明)의 다른 학파가 있어서 주자의 주를 취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한결같이 주자의 주만을 취하여 수백 년 동안을 경연(經筵)에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여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또 듣자오니, 윤휴(尹?)는 ‘다만 요절(要切)한 곳만 표절(標節)하여 완색(玩索)하자.’고 청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많이 읽지 않고서 어떻게 요절한지 요절하지 아니한지를 알겠습니까? 하물며 《논어(論語)》의 주가 가장 좋은 것인데 어찌 읽지 않고 되겠습니까? 이제 들으니, 윤휴는 ‘글에 임하여 공자(孔子)의 이름을 휘(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달(陳達)했다 합니다. 만일 글에 임하여는 휘(諱)하지 않는 규칙을 쓴다면 어휘(御諱)도 또한 군부(君父)의 앞에서 휘(諱)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니, 〈어휘를〉 어찌 배척하듯이 부르겠습니까? 이로써 보면 성현의 이름을 어찌 휘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조종조(祖宗朝)에서도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의 휘(諱)를 〈곧바로〉 읽는다 해서 나라 일에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얼굴에 노기(怒氣)를 띠고 답하지 않았다. 김만중(金萬重)이 말하기를,

“낮 사이에 두 유생의 상소가 있었는데, 이구석(李九碩)의 소에는 ‘선왕(先王)의 행장(行狀)을 고쳐 지어야 한다.’고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막대(莫大)한 일을 그가 감히 말하였으니, 이는 매우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당론(黨論)과 사화(士禍)의 일을 말하면서 선조조(宣祖朝)와 효종조(孝宗朝)를 광해(光海)의 시대와 나란히 일컬어서 같이 다루었으니, 어찌 감히 두 조정을 혼조(昏朝)에 비긴단 말입니까?”

하니, 임금이 노해서 꾸짖으며 말하기를,

“이구석(李九碩)의 소를 취하고 취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그대가 어찌 감히 말하는가? 당론(黨論)의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였는가?”

하였다. 김만중이 미동도 하지 않고 또 말하기를,

“신이 듣자오니, 허목(許穆)이 김종일(金宗一)에게 관직을 추증(追贈)하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김종일은 정치가 어지러워진 뒤로부터 〈관직에서〉 물러나 몸을 깨끗이 지켰다.’고 하였다 합니다만, 김종일에게 무슨 추증(追贈)할 만한 사적(事蹟)이 있습니까? 그가 이름 있는 벼슬을 못한 것은 실지로 효종조(孝宗朝)와 현종조(顯宗朝)의 두 조정 때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정치가 어지러웠다고 한 것은 그 말이 이치에 거슬립니다.”

하였다. 목창명(睦昌明)이 발연히 나와 말하기를,

“신은 허목(許穆)의 말이 과연 어떠하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생각건대, 김종일(金宗一)이 권귀(權貴)에게 붙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지 어찌 그 때를 혼란(昏亂)한 시기였다고 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였고, 검토관(檢討官) 유명현(柳命賢)이 이어서 말하기를,

“윤휴(尹?)가 어찌 성인의 이름을 배척해 부를 뜻이 있겠으며 허목(許穆)이 선조(先朝)를 정치가 어지러웠다고 말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만중(金萬重)은 간교(奸巧)하다. 그대가 일찍이 영상(領相)에게 죄를 날조하여 얽으려다가 겨우 형추(刑推)를 면하고 금성(金城)으로 귀양갔었는데, 이제 또 우참찬(右參贊)과 대사헌(大司憲)에게 죄를 얽으려 하는가?”

하였다. 이때 임금의 노기(怒氣)가 심하여 거의 말을 하지 못하였다.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신이 그 때 입시(入侍)하였습니다. 허목(許穆)은 진실로 실언(失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은 실언(失言)하기가 쉽다. 어찌 이것을 가지고 죄를 삼으려 하는가?”

하였다. 목창명과 유명현이 말하기를,

“말을 지적하여 죄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만중(金萬重)을 암담(??)하다 하여 드디어 파직(罷職)을 명하니, 김만중이 추창(趨?)하여 나가고 승지(承旨) 송창(宋昌)이 입시하였는데, 송창이 나아가 말하기를,

“신이 뒤바꾸어 들어오느라고 김만중이 무슨 일을 말하였으며 상교(上敎)가 또한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서(注書)가 초(草)한 책을 보면 알 것이다. 어찌 감히 번거롭게 청하는가?”

하였다. 목창명과 유명현 등이 번갈아 가면서 〈송창의〉 잘못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분의(分義)를 모른다. 전에 없던 일이다.’라고까지 말하매, 임금이 더욱 노하여 떨리는 소리로 말하기를,

“송창(宋昌)을 갈아 치우라.”

하니, 송창이 나갔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송창이 군부의 얕고 깊음을 알고자 하여 감히 핍박하며 물었으니, 흉악하다.”

하고, 곧바로 파직을 명하였다.

【원전】 38 집 285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주D-001]혼조(昏朝) : 광해조를 말함.

 

승정원일기

 

인조 3년 을축(1625, 천계5)

 

 

8월 27일(계묘) 맑음

 

 

좌목

 

03-08-27[10] 이조가 정언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조가 정언굉(鄭彦宏)을 사복시 첨정으로, 강석기(姜碩期)를 직강지제교 겸 교서관교리(直講知製敎兼校書館校理)로, 이경용(李景容)을 직강 겸 기주관(直講兼記注官)으로, 이응협(李應莢)을 감찰로, 김종일(金宗一)을 전적으로, 민효선(閔孝先)을 장흥고 주부(長興庫主簿)로 삼았다. 참외(參外)로는 행 순릉참봉(行順陵參奉)에 정복길(鄭復吉)을 차하하였다. 이수종(李守宗)을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이인민(李仁民)을 금산 군수(錦山郡守)로, 이복광(李復匡)을 단천 군수(端川郡守)로, 이정달(李廷?)을 경원 판관(慶源判官)으로, 고부천(高傅川)을 흥양 현감(興陽縣監)으로 삼았다. 행 집경전참봉(行集慶殿參奉)에 백신민(白信民)을 차하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천계5)

 

11월 23일(무진) 맑음

 

좌목

 

03-11-23[10] 이비가 심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심열(沈悅)을 형조 판서로, 정경세(鄭經世)를 대사헌 겸 예문관제학 세자우부빈객(大司憲兼藝文館提學世子右副賓客)으로, 이수광(李?光)을 홍문관 제학으로, 이준(李埈)을 부응교로, 윤취지(尹就之)를 사복시 첨정으로, 김주(金輳)를 □조 정랑으로, 오단(吳端)을 병조 정랑으로, 채유후(蔡裕後)를 예조 좌랑으로, 홍집(洪)을 공조 정랑으로, 김남중(金南重)을 부교리로, 유시위(柳時偉)를 교서관 교리로, 정홍임(鄭弘任)을 호조 좌랑으로, 김지복(金知復)을 형조 좌랑으로, 김종일(金宗一)을 공조 좌랑으로, 김천해(金天瀣)를 전적으로 삼았다. 성균관 박사에 유효건(柳孝健), 광흥창 부봉사(廣興倉副奉事)에 나의소(羅宜素), 봉상시참봉 겸 교서관부정자(奉常寺參奉兼校書館副正字)에 최신헌(崔身獻)을 차하하였다. 박대화(朴大華)를 정산 현감(定山縣監)으로, 이두남(李斗男)을 함경도 심약(咸鏡道審藥)으로 삼았다.

병비가 이수광(李?光)을 지중추부사로 삼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낙철 (역) ┃ 2003

 

인조 4년 병인(1626, 천계6)

 

11월 23일(임진) 맑음

 

좌목

 

04-11-23[02]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윤전(尹?)을 지평으로, 신달도(申達道)를 정언으로, 김종일(金宗一)을 예조 좌랑으로, 이완(李浣)을 공조 좌랑으로, 이성원(李性源)을 병조 정랑으로 삼았다. 사용(司勇) 김익룡(金翼龍)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가자(加資)하였다. 이관(李瓘)을 감찰로, 이경여(李敬輿)를 직강(直講)으로, 유수증(兪守曾)을 전적(典籍)으로 삼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백영빈 (역) ┃ 2004

 

인조 5년 정묘(1627, 천계7)

 

10월 8일(신축) 맑음

 

좌목

 

05-10-08[14] 이흔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흔(李昕)을 정의대부(正義大夫) 순양군(順陽君)으로, 김성발(金聲發)을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김지수(金地粹)를 필선(弼善)으로, 여이징(呂爾徵)을 사서(司書)로, 김경표(金景杓)를 교서관 저작(校書館著作)으로, 김종일(金宗一)을 겸 양재도 찰방(兼良才道察訪)으로, 이후경(李厚慶)을 음성 현감(陰城縣監)으로 삼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용남 (역) ┃ 2005

 

인조 6년 무진(1628, 숭정1)

 

3월 4일(을축) 맑음

 

좌목

 

06-03-04[08] 이조가 병조 좌랑에 김종일을 제수하였다

이조가 구전 정사(口傳政事)를 하여 김종일(金宗一)을 병조 좌랑으로 삼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봉순 (역) ┃ 2005

 

인조 6년 무진(1628, 숭정1)

 

3월 13일(갑술) 맑음

 

좌목

 

06-03-13[03] 정홍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정홍명(鄭弘溟)을 사인(舍人)으로, 정효성(鄭孝成)을 청주 목사(淸州牧使)로, 한선일(韓善一)을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진상홍(秦尙弘)을 공청 도사(公淸都事)로, 정세구(鄭世矩)를 사옹원 정(司饔院正)으로, 강유(姜瑜)를 주서로, 이건(李鍵)을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으로, 김호(金灝)를 형조 좌랑으로, 김상빈(金尙賓)을 공조 좌랑으로, 권첩(權帖)을 판결사(判決事)로, 이형원(李馨遠)을 종부시 정(宗簿寺正)으로, 이소한(李昭漢)을 겸 교서관교리(兼校書館校理)로, 조경진(趙景?)을 형조 정랑으로, 박지경(朴知警)을 인제 현령(麟蹄縣令)으로, 회은군(懷恩君) 이신(李愼)을 부총관(副摠管)으로, 신득자(申得滋)를 괴산 현감(槐山縣監)으로, 김종일(金宗一)ㆍ오달승(吳達升)을 정언으로, 윤강(尹絳)ㆍ최혜길(崔惠吉)을 전적으로 삼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봉순 (역) ┃ 2005

 

인조 6년 무진(1628, 숭정1)

 

3월 26일(정해) 맑음

 

좌목

 

06-03-26[05] 임경업의 파직에 대해 발론한 대사간 이민구 등이 현고하였으므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정원의 계

정원이 아뢰기를,

 

“임경업(林慶業)을 발론(發論)한 대간(臺諫)에 대해 본원(本院)에 물었더니, 대사간 이민구(李敏求), 헌납 심지원(沈之源), 정언 오달승(吳達升)ㆍ김종일(金宗一)이 모두 현고(現告)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거명(擧名)하지 말고 다만 승전을 받들라.”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봉순 (역) ┃ 2005

 

인조 6년 무진(1628, 숭정1)

 

3월 28일(기축) 맑음

 

좌목

 

06-03-28[07] 권도와 똑같이 출척해 주기를 청하는 부호군 이민구 등의 상소

부호군 이민구(李敏求), 교리 심지원(沈之源), 전적 오달승(吳達升), 사과 김종일(金宗一) 등이 올린 상소의 대개는 “권도(權濤)와 함께 모두에게 출척(黜斥)을 시행하시어 형법을 바로잡으소서.”라는 일이었는데, 입계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봉순 (역) ┃ 2005

 

인조 6년 무진(1628, 숭정1)

 

4월 29일(경신) 맑음

 

좌목

 

06-04-29[04] 이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목(李?)을 대사간으로, 고부천(高傅川)을 장령으로, 심지원(沈之源)을 헌납으로, 김종일(金宗一)을 정언으로, 김남중(金南重)을 필선으로, 조빈(趙贇)을 문학으로, 이사상(李士祥)을 종묘서 영(宗廟署令)으로 삼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봉순 (역) ┃ 2005

 

인조 6년 무진(1628, 숭정1)

 

5월 4일(갑자) 아침에 맑다가 쇄우(灑雨)가 옴

 

좌목

 

06-05-04[05] 지방에 있는 양사 관원을 체차할 것을 청하는 옥당의 차자

옥당(玉堂)이 올린 차자의 대개에,

 

“지방에 있는 양사(兩司)의 관원으로서 아직 하유(下諭)하지 않은 자에 대해 모두 체차를 명하소서.”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지방에 있으면서 현고(現告)를 받은 사람은 헌납 심지원(沈之源), 정언 김종일(金宗一)ㆍ임득열(林得悅)이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봉순 (역) ┃ 2005

 

인조 6년 무진(1628, 숭정1)

 

7월 11일(경오) 맑음

 

좌목

 

06-07-11[04]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안척(安倜)을 용천 부사(龍川府使)로, 박정(朴炡)을 대사간으로, 신달도(申達道)를 지평으로, 심지원(沈之源)을 문학으로, 심동귀(沈東龜)를 병조 좌랑으로, 오달천(吳達天)을 형조 좌랑으로, 전삼달(全三達)을 황해 병사(黃海兵使)로, 오단(吳端)을 부교리로, 이기(李耆)를 공조 정랑으로, 김종일(金宗一)을 예조 정랑으로, 이숭원(李崇元)을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로 삼았다. 이진경(李眞卿)을 장연 부사(長淵府使)에 잉임(仍任)시켰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영주 (역) ┃ 2005

 

인조 6년 무진(1628, 숭정1)

 

7월 13일(임신) 맑음

 

좌목

 

06-07-13[02]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김영조(金榮祖)를 장령으로, 오달승(吳達升)을 지평으로, 김종일(金宗一)을 정언으로, 김원립(金元立)을 주서로, 조경(趙絅)을 교리로, 이일원(李一元)을 재령 군수(載寧郡守)로, 장시헌(張時憲)을 벽동 군수(碧潼郡守)로, 이경하(李京夏)를 용강 현령(龍岡縣令)으로, 이기(李耆)를 해미 현감(海美縣監)으로, 고부천(高傅川)을 제용감 정(濟用監正)으로, 신달도(申達道)ㆍ이성신(李省身)을 직강으로, 정백형(鄭百亨)을 전적으로, 지덕해(池德海)를 예조 좌랑으로 삼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영주 (역) ┃ 2005

 

인조 6년 무진(1628, 숭정1)

 

8월 20일(무신) 맑음

 

좌목

 

06-08-20[02]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심동귀(沈東龜)를 정언으로, 최혜길(崔惠吉)을 예조 정랑으로, 김종일(金宗一)을 좌랑으로, 김광현(金光炫)을 부응교로, 조경(趙絅)을 직강으로 삼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영주 (역) ┃ 2005

 

인조 7년 기사(1629, 숭정2)

 

4월 22일(정미) 맑음

 

좌목

 

07-04-22[02]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심집(沈?)을 도승지(都承旨)로 - 특지이다. -, 강석기(姜碩期)를 대사성으로, 김경징(金慶徵)을 형조 참판으로, 김영조(金榮祖)를 부수찬으로, 김남중(金南重)을 부교리로, 정연(鄭沇)을 경기 도사(京畿都事)로, 오전(吳?)을 사서(司書)로, 송영망(宋英望)을 공청도 수사(公淸道水使)로, 이유겸(李有謙)을 공조 좌랑으로, 심집(沈)을 호조 좌랑으로, 조직(趙?)을 호조 좌랑으로, 정양필(鄭良弼)을 예조 정랑으로, 원진하(元振河)를 공조 정랑으로, 김상적(金尙績)을 형조 정랑으로, 윤환(尹晥)을 첨지로, 이영달(李英達)을 온성 부사(穩城府使)로, 서□□(徐□□)를 중화 현감(中和縣監)으로, 여이징(呂爾徵)을 예빈시 정(禮賓寺正)으로, 윤황(尹煌)을 응교로, 이정직(李廷稷)을 천안 □□(天安□□)로, 김종일(金宗一)을 예조 좌랑으로, 이영식(李永式)을 평양 서윤(平壤庶尹)으로, 채형(蔡衡)을 고산도 찰방(高山道察訪)으로, 여작(呂?)을 형조 좌랑으로 삼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종태 (역) ┃ 2005

 

인조 6년 무진(1628, 숭정1)

 

9월 24일(신사) 맑음

 

좌목

 

06-09-24[04] 문과 독권관 등의 명단

문과의 독권관은 김류(金?), 심열(沈悅), 정경세(鄭經世), 장유(張維), 윤흔(尹昕), 권첩(權帖), 최내길(崔來吉), 원황(元?), 남이웅(南以雄), 조익(趙翼)이고 대독관은 이민구(李敏求), 서경우(徐景雨), 박정(朴炡), 이경석(李景奭), 정홍명(鄭弘溟), 이형원(李馨遠), 조방직(趙邦直), 김육(金堉), 권심(權?), 성여관(成汝寬), 조경(趙絅), 이소한(李昭漢), 김남중(金南重), 여이징(呂爾徵), 김종일(金宗一), 지덕해(池德海), 심연(沈演), 이현(李?), 김영조(金榮祖), 김광욱(金光煜)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영주 (역) ┃ 2005

 

인조 7년 기사(1629, 숭정2)

 

4월 22일(정미) 맑음

 

좌목

 

07-04-22[02]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심집(沈?)을 도승지(都承旨)로 - 특지이다. -, 강석기(姜碩期)를 대사성으로, 김경징(金慶徵)을 형조 참판으로, 김영조(金榮祖)를 부수찬으로, 김남중(金南重)을 부교리로, 정연(鄭沇)을 경기 도사(京畿都事)로, 오전(吳?)을 사서(司書)로, 송영망(宋英望)을 공청도 수사(公淸道水使)로, 이유겸(李有謙)을 공조 좌랑으로, 심집(沈)을 호조 좌랑으로, 조직(趙?)을 호조 좌랑으로, 정양필(鄭良弼)을 예조 정랑으로, 원진하(元振河)를 공조 정랑으로, 김상적(金尙績)을 형조 정랑으로, 윤환(尹晥)을 첨지로, 이영달(李英達)을 온성 부사(穩城府使)로, 서□□(徐□□)를 중화 현감(中和縣監)으로, 여이징(呂爾徵)을 예빈시 정(禮賓寺正)으로, 윤황(尹煌)을 응교로, 이정직(李廷稷)을 천안 □□(天安□□)로, 김종일(金宗一)을 예조 좌랑으로, 이영식(李永式)을 평양 서윤(平壤庶尹)으로, 채형(蔡衡)을 고산도 찰방(高山道察訪)으로, 여작(呂?)을 형조 좌랑으로 삼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종태 (역) ┃ 2005

 

인조 7년 기사(1629, 숭정2)

 

윤4월 24일(기묘) 맑음

 

좌목

 

07-윤04-24[02]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권도(權濤)를 교리로, 신민일(申敏一)을 지평으로, 전식(全湜)을 이조 참의로, 민형남(閔馨男)을 영흥 부사(永興府使)로, 윤이지(尹履之)를 강원 감사로, 정백창(鄭百昌)을 대사간으로, 김종일(金宗一)을 예조 좌랑으로, 선우진(鮮于震)을 숭인전 감(崇仁殿監)으로 삼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낙철 (역) ┃ 2005

 

인조 8년 경오(1630, 숭정3)

 

2월 20일(경오) 맑음

 

좌목

 

08-02-20[02]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김광현(金光炫)을 집의로, 오백령(吳百齡)을 예조 참의로, 조익(趙翼)을 부제학으로, 김종일(金宗一)을 진주 판관(晉州判官)으로, 최명길(崔鳴吉)을 지경연(知經筵)으로, 이덕수(李德洙)를 예조 정랑으로, 김경징(金慶徵)을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로 삼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종태 (역) ┃ 2005

 

인조 8년 경오(1630, 숭정3)

 

6월 5일(계축) 비

 

좌목

 

08-06-05[02] 경상 감사의 서목에서 진주 판관 김종일을 파출할 것을 청하였다

경상 감사의 서목은, 진주 판관(晉州判官) 김종일(金宗一)은 관직에 있으면서 직무가 서툴러 사체가 매우 잘못되었으니, 파출해 달라는 일이었는데, 입계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박승주 (역) ┃ 2005

 

인조 8년 경오(1630, 숭정3)

 

11월 16일(신묘) 맑음

 

좌목

 

08-11-16[02] 이비가 장령 등에 신계영 등을 차하하였다

이비가 장령에 신계영(辛啓榮)을, 교리에 이덕수(李德洙)를, 강원 도사에 이만(李曼)을, 황해 도사에 윤강(尹絳)을, 공청 도사에 특지(特旨)로 조정호(趙廷虎)를, 사성에 신달도(申達道)를, 직강에 나위소(羅緯素)를, 병조 좌랑에 이척연(李?然)을, 예조 정랑에 홍호(洪鎬)를, 원주 목사(原州牧使)에 이영도(李詠道)를 차하하였다. 지제교 25자리에 이행원(李行遠), 최혜길(崔惠吉), 정유성(鄭維城), 이명웅(李命雄), 최유해(崔有海), 조방직(趙邦直), 이덕수(李德洙), 신달도(申達道), 심동귀(沈東龜), 윤구(尹坵), 이상형(李尙馨), 홍집(洪), 민광훈(閔光勛), 이만(李曼), 이척연(李?然), 이상질(李尙質), 정지우(鄭之羽), 조공담(趙公湛), 윤강(尹絳), 이경인(李景仁), 심연(沈演), 김종일(金宗一), 신열도(申悅道), 안시현(安時賢), 임득열(林得悅)을 단부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필용 (역) ┃ 2005

 

인조 9년 신미(1631, 숭정4)

 

1월 29일(계묘) 맑음

 

좌목

 

09-01-29[02] 타당하지 않다는 비답으로 인하여 양사가 모두 인피하고 물러났다

양사(兩司)의, 대사간 권태일(權泰一), 사간 김반(金槃), 헌납 이경증(李景曾), 정언 이상질(李尙質)ㆍ심연(沈演), 대사헌 장유(張維), 집의 유성증(兪省曾), 장령 신계영(辛啓榮), 지평 박안제(朴安悌)가 어제 사간원의 계사와 관련하여 비답에 타당하지 않다는 하교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인피하여 물러났다. 지방에 있던 지평 김종일(金宗一)이 와서 최유해(崔有海)의 일과 허적(許)의 일과 오대방(吳大邦)의 일과 한몽룡(韓夢龍)의 일과 양사에게 모두 출사를 명하도록 청하는 일로 아뢰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출사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이경증과 이상질은 체차하라.”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영주 (역) ┃ 2005

 

인조 9년 신미(1631, 숭정4)

 

2월 5일(기유) 맑음

 

좌목

 

09-02-05[07]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김세렴(金世濂)을 집의로, 이사상(李士祥)을 장령으로, 정지우(鄭之羽)ㆍ임득열(林得悅)을 지평으로, 조계원(趙啓遠)을 정언으로, 심연(沈演)을 사서로, 유성증(兪省曾)을 내섬시 정(內贍寺正)으로, 박안제(朴安悌)ㆍ김종일(金宗一)을 예조 정랑으로, 신계영(辛啓榮)을 직강으로 삼았다.

 

- 이상은 고 판서 박정현의 일기에 의거함 -

 

ⓒ 한국고전번역원 ┃ 신영주 (역) ┃ 2005

 

출처: 한국고전종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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