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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온(姜利溫)
[진사시] 성종(成宗) 14년(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식년진사] 3등(三等) 29위(59/100)
규106본·규귀본·장서각본에는 “춘장방(春場榜)”으로, 국도본에서는 “식년방(式年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4본 모두 시험 문제로 “표(表) 당이필청사직환산(唐李泌請辭職還山), 논(論) 고·기·직·설독하서(臯夔稷契讀何書)”가 나온다. 규106본에는 무과 장원이, 규귀본에는 무과 장원의 가족 사항(부·조·증·외조·처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실록에 의하면 3월 29일에 문과는 인정전에서 표와 논으로, 무과는 모화관에서 실시하였다. 무과는 당일에, 문과는 30일에 출방하였다. 30일에 대왕대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 세조의 비)가 승하를 하였다. 이 때문에 달포가 지나서 5월 11일에 승정원에서 문무과 홍패(紅牌)를 내려 주었다.
성종실록에 문과에 이문좌(李文佐)등 33인을 선발하였다고 나온다.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C15C774C628U9999X0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이력사항]
전력품계 분순부위(奮順副尉)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안복(姜安福)
품계 : 조산대부(朝散大夫)
관직 : 행형조정랑(行刑曹正郞)
[출전]
《성화 19년 계묘 식 2월일 생원진사 방목(成化十九年癸卯式二月日生員進士榜目)》(하버드옌칭도서관[K 2291.7 1746 1483])
2005-11-30 《성화 19년 계묘 식 2월일 생원진사 방목(成化十九年癸卯式二月日生員進士榜目)》(하버드옌칭도서관)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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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52권, 14년(1483 계묘/명성화(成化)19년) 3월 29일(신유)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과거 보는 선비를 시험하고, 모화관에 거둥하여 무과를 시험하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니, 독권관(讀卷官) 정창손(鄭昌孫)·노사신(盧思愼)·손순효(孫舜孝)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당(唐)나라 이필(李泌)13316) 이 사직(辭職)하고 산중(山中)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는 표문(表文)과 고요(皐陶)·기(虁)·직(稷)·설(契)13317)이 무슨 글을 읽었는가?’를 본뜬 논제(論題)로써 과거(科擧)보는 선비를 시험하였다. 이어서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武科)를 시험하여 정홍손(鄭洪孫)등 28인을 뽑았다.
註13316]이필(李泌): 숙종(肅宗)때의 명신.註13317]고요(皐陶)·기(虁)·직(稷)·설(契): 고요·기·직·설은 모두 순(舜)임금의 신하임.
○辛酉/上御仁政殿。 讀券官鄭昌孫、盧思愼、孫舜孝等入侍。 以擬唐李泌 ‘《請辭職還山表》’及‘皋、夔、稷、契讀何書論’, 試擧子。 仍幸慕華館, 試武科, 取鄭洪孫等二十八人。
성종 154권, 14년(1483 계묘/명성화(成化)19년) 5월 11일(임인) 3번째기사
문무과 홍패를 승정원에 하사하다
문무과(文武科) 홍패(紅牌)를 승정원(承政院)에 하사하였다.【국상으로 인하여 반포하지 못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 내려주었다.】
○賜文、武科紅牌於承政院。【因國恤未頒, 至是賜之。】
강자어(姜子魚) 변린(變鱗) ?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2위
강준(姜濬) ? ~ ? 금천(衿川) 3등(三等) 4위
강이온(姜利溫) ? ~ ? 진주(晉州) 3등(三等) 29위
강세준(姜世準) ? ~ ? 진주(晉州) 3등(三等) 38위
예종 1권, 즉위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10월28일(갑인) 2번째기사
남이의 역모에 관련된 자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정하다
임금이 승정원과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박원형(朴元亨)에게 묻기를,
“조영달(趙穎達), 이지정(李之楨)은 남이(南怡)의 심복인데 남이가 비록 말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때에 임하여 말하려고 하였으니, 이들도 당류이다. 처참(處斬)함이 어떻겠는가? 무릇 일에 관련된 사람의 죄상을 그 경중을 가려 계달하라.”하였다.
신숙주등이 분간하여 계달하니, 의금부에 전지를 내리기를,
“박자전(朴自田), 김창손(金昌孫), 노경손(盧敬孫), 최완(崔浣), 이지정(李之楨), 남유(南愈), 조윤신(曹允信), 문치빈(文致彬), 장계지(張戒之), 김실(金實), 장익지(張益之), 장순지(張順之), 조순종(趙順宗), 조영달(趙穎達), 강이경(姜利敬), 이하(李夏), 이철주(李鐵柱), 홍형생(洪亨生), 유계량(柳繼良), 이중순(李仲淳), 장서(蔣西), 신정보(辛井保), 노수동(盧守同), 김원현(金元賢) 은 모두 처참(處斬)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며, 김계종(金繼宗), 윤말손(尹末孫), 경유공(慶由恭), 김효조(金孝祖), 정숭로(鄭崇魯)는 모두 종으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며, 김연근(金連根)은 종으로 삼고, 이계명(李繼命)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본향에 충군(充軍)하며, 윤말손, 정숭로는 모두 공신녹권(功臣錄券)을 거두고, 능지(凌遲)한 자의 연좌(緣坐)는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사위를 안치(安置)하고, 처참(處斬)한 자의 부자(父子), 처첩(妻妾), 손자, 형제, 숙질(叔姪)등은 모두 다 안치하라.”하였다.
○上問承政院及申叔舟、韓明澮、朴元亨曰: “趙穎達、李之楨者, 南怡腹心也。 怡雖不言, 欲臨時語之, 是亦黨也。 處斬何如? 凡事干人罪狀, 分其輕重以啓。” 叔舟等分揀啓之, 下旨于義禁府曰: “朴自田、金昌孫、盧敬孫、崔浣、李之楨、南愈、曺允信、文致彬、張戒之、金實、張益之、張順之、趙順宗、趙穎達、姜利敬、李夏、李鐵柱、洪亨生、柳繼良、李仲淳、蔣西、辛井保、盧守同、金元賢竝處斬, 籍沒家産; 金繼宗、尹末孫、慶由恭、金孝祖、鄭崇魯竝爲奴, 籍沒家産; 金連根爲奴, 李繼命收告身, 本鄕充軍, 末孫、崇魯竝收功臣錄券。 凌遲者緣坐, 竝依律文, 女壻安置; 處斬者父子、妻妾、孫、兄弟、叔姪等, 竝皆安置。”
예종 2권, 즉위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11월 9일(을축) 5번째기사
난신 남유, 조숙, 김효조등의 집을 외명부와 환관, 승지에게 내려 주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난신(亂臣) 남유(南愈)의 집을 봉보부인(奉保夫人) 김씨(金氏)에게, 조숙(趙淑)의 집을 상궁(尙宮) 홍씨(洪氏)에게, 김효조(金孝祖)의 집을 환관(宦官) 신운(申雲)에게, 조영달(趙穎達)의 집을 조진(曹疹) 에게, 최원(崔湲)의 집을 안중경(安仲敬)에게, 조경치(曹敬治)의 집을 거평군(居平君) 이복(李復)에게, 김원현(金元賢)의 집을 승지(承旨) 한계순(韓繼純) 에게, 박자하(朴自河)의 집을 죽성군(竹城君) 박지번(朴之蕃)에게, 홍형생(洪亨生)의 집을 환관(宦官) 유한(柳漢)에게, 유계량(柳季良) 집을 김결(金潔) 에게, 강이경(姜利敬)의 집을 판관(判官) 한환(韓懽)에게 내려 주었다.
○傳旨戶曹, 賜亂臣南愈家于奉保夫人金氏, 趙淑家于尙宮洪氏, 金孝祖家于宦官申雲, 趙穎達家于曺疹, 崔湲家于安仲敬, 曺敬治家于居平君復, 金元賢家于承旨韓繼純, 朴自河家于竹城君朴之蕃, 洪亨生家于宦官柳漢, 柳季良家于金潔, 姜利敬家于判官韓懽。
예종 3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1월 13일(무진) 1번째기사
난신의 처첩과 자녀를 공신에게 노비로 내려 주다
난신(亂臣) 강순(康純)의 아내 중비(仲非)와 민서(閔敍)의 첩(妾)의 딸 민말금(閔末今)을 유자광(柳子光)에게 내려주고, 강순의 첩 월비(月非)와 변자의(卞自義)의 첩 딸 변소앙가(卞召央加)를 신숙주(申叔舟)에게 내려주고, 남이(南怡)의 딸 남구을금(南求乙金)과 홍형생(洪亨生)의 첩 약비(若非)를 한명회(韓明澮)에게 내려주고, 남이의 첩 탁문아(卓文兒)를 신운(申雲)에게 내려주고, 강순의 첩 심방(心方)을 한계순(韓繼純)에게 내려주고, 남이의 첩 이덕(李德)을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내려주고, 민서의 첩 중비(仲非)를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에게 내려주고, 노수동(盧守同)의 첩 호근장(好斤莊)을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내려주고, 최원(崔瑗)의 아내 권비(權非)를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에게 내려주고, 이중순(李仲淳)의 아내 금광(金光)을 심회(沈澮)에게 내려주고, 변영수(卞英守)의 아내 석비(石非) 를 박원형(朴元亨)에게 내려주고, 〈변영수 의〉첩 칠월(七月)을 정현조(鄭顯祖)에게 내려주고, 홍형생(洪亨生)의 아내 복비(卜非)를 거평군(居平君) 이복(李復)에게 내려주고, 남유(南愈)의 아내 근비(根非)를 이극증(李克增)에게 내려주고, 문효량(文孝良)의 아내 덕이(德伊)를 박지번(朴之蕃)에게 내려주고, 이철주(李鐵柱)의 아내 효도(孝道)를 정인지(鄭麟趾)에게 내려주고, 조영달의 아내 중이가(仲伊加)를 정창손(鄭昌孫)에게 내려주고, 조영달의 첩 자근덕(者斤德)을 조석문에게 내려주고, 김창손(金昌孫)의 아내 금란(金蘭)을 한백륜(韓伯倫)에게 내려주고, 조숙(趙淑)의 아내 동질이(同叱伊)를 한계희(韓繼禧)에게 내려주고, 맹불생(孟佛生)의 아내 허비(許非)를 노사신(盧思愼)에게 내려주고, 박자전(朴自田)의 첩 매읍가(每邑加)를 박중선(朴仲善)에게 내려주고, 진자근지(陳者斤知)의 아내 마금(麻今)을 홍응(洪應)에게 내려주고, 노경손(盧敬孫)의 아내 성구지(性求之)를 강곤(康袞)에게 내려 주고, 오치권(吳致權)의 아내 효비(孝非)를 조득림(趙得琳)에게 내려주고, 김원현(金元賢)의 첩 백덕(白德)을 신승선(愼承善)에게 내려주고, 조순종(趙順宗)의 아내 간아지(干阿之)를 권감(權瑊)에게 내려주고, 조경치(趙敬治)의 아내 효양(孝養)을 어세겸(魚世謙)에게 내려주고, 강이경(姜利敬)의 아내 말비(末非)를 윤계겸(尹繼謙)에게 내려주고, 문치빈(文致彬)의 아내 은비(銀非)를 정효상(鄭孝常)에게 내려주고, 고복로(高福老)의 첩 아지(阿只)를 안중경(安仲敬)에게 내려주고, 문치빈의 첩 천년(千年)을 권찬(權攅)에게 내려주고, 강순(康純)의 첩 딸 귀덕(貴德)을 조익정(趙益貞)에게 내려 주고, 강석손(康石孫)의 아내 흔비(欣非)를 서경생(徐敬生) 에게 내려주고, 조윤신(曹閏身)의 첩 의비(義非)를 유한(柳漢)에게 내려주었다.
○戊辰/賜亂臣康純妻仲非、閔叙妾女子末今于柳子光, 康純妾月非、卞自義妾女子召央加于申叔舟, 南怡女子求乙金、洪亨生妾若非于韓明澮, 南怡妾卓文兒于申雲, 康純妾心方于韓繼純, 南怡妾李德于密城君琛, 閔叙妾仲非于德源君曙, 盧守同妾好斤莊于永順君溥, 崔瑗妻權非于龜城君浚, 李仲淳妻金光于沈澮, 卞英守妻石非于朴元亨, 妾七月于鄭顯祖, 洪亨生妻卜非于居平君復, 南愈妻根非于李克增, 文孝良妻德伊于朴之蕃, 李鐵柱妻孝道于鄭麟趾, 趙穎達妻仲伊加于鄭昌孫, 趙穎達妾者斤德于曺錫文, 金昌孫妻金蘭于韓伯倫, 趙淑妻同叱伊于韓繼禧, 孟佛生妻許非于盧思愼, 朴自田妾每邑加于朴仲善, 陳者斤知妻麻今于洪應, 盧敬孫妻性求之于康袞, 吳致權妻孝非于趙得琳, 金元賢妾白德于愼承善, 趙順宗妻干阿之于權瑊, 曺敬治妻孝養于魚世謙, 姜利敬妻末非于尹繼謙, 文致彬妻銀非于鄭孝常, 高福老妾阿只于安仲敬, 文致彬妾千年于權攅, 康純妾女子貴德于趙益貞, 康碩孫妻欣非于徐敬生, 曺閏身妾義非于柳漢。
예종 3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2월3일(무자) 2번째기사
난신의 처첩과 자녀들을 노비로 영속시키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난신(亂臣) 강순(康純)의 아내 부귀(富貴)를 곤양(昆陽)에, 그 첩(妾) 춘월(春月)을 웅천(熊川)에, 아우 강말생(康末生)을 해남(海南)에, 서얼(庶孽) 아우 강춘생(康春生)를 고성(固城)에, 아들 강석손(康碩孫)의 첩 옥금(玉今)을 하동(河東)에, 첩 관음비(觀音非)를 사천(泗川)에, 오치권(吳致權)의 어미 복지(卜之)와 누이 오음죽(五音粥)을 무장(茂長)에, 민서(閔敍)의 아내 석비(石非)를 김해(金海)에, 서얼(庶孽) 아우 민오을미(閔吾乙未)를 흥양(興陽)에, 박자하(朴自河)의 형 박자강(朴自江)을 하동(河東)에, 변자의(卞自義)의 아내 종생(終生)을 고성(固城)에, 조경치(曹敬治)의 계모(繼母) 종금(終今)과 서얼 형 조중생(曹仲生), 조계생(曹繼生), 조말생(曹末生)을 장기(長鬐)에, 이지정(李之楨)의 아비 이작(李灼)을 영해(寧海)에, 노수동(盧守同)의 아비 노우(盧祐)를 창원(昌原)에, 최계지(崔戒之)의 아내 경순(敬順)을 삼원(三元)에, 첩 유이(流伊)와 금음덕(今音德)을 곤양(昆陽)에, 장익지(張益之)의 아내 보덕(甫德)과 첩 자망금(子亡金), 금음동(今音同)을 고성(固城)에, 장순지(張順之)의 아내 양비(陽非)와 첩 용비(龍非)를 영덕(盈德)에, 장서(蔣西)의 아내 중금(仲今)과 첩 개덕(介德), 연비(延非)를 기장(機張)에, 신정보(辛井保)의 아내 소사(召史)를 영해(寧海)에, 김실(金實)의 아비 김연선(金憐先)과 아내 권월(權月), 후처(後妻) 선장(善莊)을 진해(鎭海)에, 조윤신(曹允信)의 아비 조몽휘(曹夢暉)와 문치빈(文致彬)의 아비 문욱(文郁)을 흥양(興陽)에, 첩 눌가이(訥加伊)와 성비(性非)를 광양(光陽)에 영속(永屬)시키고, 오치권(吳致權)의 서얼(庶孽) 삼촌숙(三寸叔) 오가팔리(吳加八里)와 오복중(吳卜仲)을 무장(茂長)에, 민서(閔敍) 의 첩의 사위[女壻] 이옥산(李玉山)과 삼촌질(三寸姪) 민신동(閔信同)을 창원(昌原)에, 삼촌질 민을동(閔乙同)을 흥해(興海)에, 박자하(朴自河)의 삼촌질 박의종(朴義宗)을 하동(河東)에, 조경치(曹敬治)의 서얼(庶孽) 삼촌숙(三寸叔) 조중이(曹衆伊)를 고성(固城)에, 조자을미(曹者乙未), 조간마(曹干麽)와 서얼 삼촌질 조가사(曹加沙), 아우 조마정(曹麻丁), 이복아우 조개동(曹介同)을 영해(寧海)에, 홍형생(洪亨生)의 형 홍이생(洪利生)을 옥구(沃溝)에, 이복아우 홍이수(洪利壽)를 영덕(盈德)에, 삼촌질 홍계손(洪季孫), 홍철손(洪哲孫)을 해남(海南)에, 이지정(李之楨)의 아우 이지알(李之斡) 서얼형 이순생(李順生)을 연일(延日)에, 강이경(姜利敬)의 형 강이성(姜利誠)을 순천(順天)에, 노수동(盧守同)의 아우 노수강(盧守剛)과 삼촌숙 노희정(盧禧禎), 노지기(盧祉祈)를 고성(固城)에, 아우 노수성(盧守城)을 창원(昌原)에, 신정보(辛井保)의 형 신정보(辛鼎保)와 삼촌질 신집(辛緝), 신수(辛繡), 신양(辛樑), 신계(辛繼), 신서(辛緖)를 동래(東萊)에, 형 신익보(辛益保)와 서얼 삼촌질 신복지(辛卜只), 신동옥(辛同玉)을 하동(河東)에, 서얼형 신존자(辛存者)를 영해(寧海)에, 서얼 삼촌질 신건지(辛巾之), 신달망(辛達亡), 신내은동(辛內隱同)을 양산(梁山)에, 조윤신(曹允信)의 형 조윤옥(曹允屋)과 삼촌숙 조중패(曹仲敗), 조경명(曹景明), 삼촌질 조가박(曹加朴)을 부안(扶安)에, 문치빈(文致彬)의 형 문유빈(文有彬)을 나주(羅州)에, 노경손(盧敬孫)의 아우 노신손(盧信孫)을 무안(務安)에, 이철주(李鐵柱)의 형 이영주(李鈴柱) 아우 이석주(李石柱)를 해남(海南) 에, 조순종(趙順宗)의 서얼 삼촌숙 조안수(趙安守)를 순천(順天)에, 조영달(趙永達)의 아우 조영철(趙永哲)을 진해(鎭海)에, 이중순(李仲淳)의 아우 이숙순(李叔淳)을 장기(長鬐)에, 김창손(金昌孫)의 아우 김광손(金廣孫)을 영덕(盈德)에, 최완(崔緩)의 서얼 삼촌숙 최도치(崔都致)를 곤양(昆陽)에 각각 안치(安置)하여 노비(奴婢)로 삼고, 오치권(吳致權)의 딸 오비(吳非)를 외조(外祖)인 중화(中和)에 사는 갑사(甲士) 양효순(楊孝順)에게, 민서(閔敍)의 딸 민중비(閔仲非)를 김해(金海)에 정역(定役)된 어미 석비(石非)에게, 홍형생(洪亨生)의 손자 홍방마적(洪方麽赤)을 안악(安岳)에 사는 종조모(從祖母)인 화자(火者) 나우명(羅友明)의 아내 칠보(七寶)에게, 최계지(崔戒之)의 아들 최삼형(崔三亨), 최삼리(崔三利)를 곤양(昆陽)에 정역(定役)된 어미 경순(敬順)에게, 장익지(張益之)의 아들 장잉질동(張芿叱同), 장만동(張萬同)을 고성(固城)에 정역된 어미 보덕(甫德)에게, 장서(蔣西)의 아들 장석을이(蔣石乙伊)를 기장(機張)에 정역된 어미 중금(仲今)에게, 첩의 아들 장철동(蔣哲同), 장철산(蔣哲山)을 기장(機張)에 정역된 어미 개덕(介德)에게, 김실(金實)의 아들 김승손(金升孫)을 진해(鎭海)에 정역된 어미 권월(權月)에게, 문치빈(文致彬)의 첩의 아들 문망오지(文亡吾之)를 광양(光陽)에 정역된 어미 성비(性非)에게, 이하(李夏)의 아들 이정수(李正守), 이목수(李木守)를 유한(柳漢)에게 내려준 종[婢]인 어미 만비(萬非)에게 보수(保授)하였다가 모두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영속노비(永屬奴婢)로 삼고, 강순(康純)의 삼촌질 강금무적(康金無赤)을 남포(藍浦)에 사는 어미 복수(卜守)에게, 강아지(康阿只)를 담양(潭陽)에 사는 어미 명근(命斤)에게, 민서(閔敍)의 삼촌질 민석동(閔石同)을 연산(連山)에 사는 어미인 민발(閔發)의 아내 이씨(李氏)에게, 서얼(庶孽) 삼촌질 민산이(閔山伊) 를 보은(報恩)에 사는 어미 내은이(內隱伊)에게, 홍형생(洪亨生)의 삼촌질 홍충개(洪蟲介)를 이산(尼山)에 사는 어미 단봉(丹奉)에게, 홍현석(洪玄石), 홍석을석(洪石乙石)을 이산(尼山)에 사는 어미 팽비(彭非)에게, 홍효석(洪孝石)을 이산(尼山)에 사는 어미 윤덕(允德)에게, 이지정(李之楨)의 서얼 삼촌질 이순동(李順同)을 성주(星州)에 사는 어미 소사(召史)에게, 강이경(姜利敬)의 삼촌질 강명중(姜命重)을 외조(外祖)인 순안현령(順安縣令) 김효진(金孝振) 에게 보수(保授)하였다가 모두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안치(安置)하라.”
○傳旨義禁府: “永屬亂臣康純妻富貴于昆陽, 妾春月于熊川, 弟末生于海南, 孽弟春生于固城, 子碩孫妾玉今于河東, 妾觀音非于泗川, 吳致權母卜之、妹五音粥于茂長, 閔叙妻石非于金海, 孽弟吾乙未于興陽, 朴自河兄自江于河東, 卞自義妻終生于固城, 曺敬治繼母終今、孽兄仲生ㆍ繼生ㆍ末生于長鬐, 李之楨父灼于寧海, 盧守同父祐于昌原, 崔戒之妻敬順于三元, 妾流伊、今音德于昆陽, 張益之妻甫德、妾子亡金ㆍ今音同于固城, 張順之妻陽非、妾龍非于盈德, 蔣西妻仲今、妾介德ㆍ延非于機張, 辛井保妻召史于寧海, 金實父憐先、妻權月、後妻善莊于鎭海, 曺允信父夢暉、文致彬父郁于興陽, 妾訥加伊、性非于光陽。 安置吳致權孽三寸叔加八里、卜仲于茂長, 閔叙妾女壻李玉山、三寸姪信同于昌原, 三寸姪乙同于興海, 朴自河三寸姪義宗于河東, 曺敬治孽三寸叔衆伊于固城, 者乙未、干麿孽三寸姪加沙、弟麻丁、異母弟介同于寧海, 洪亨生兄利生于沃溝, 異母弟利壽于盈德, 三寸姪季孫、哲孫于海南, 李之楨弟之斡、孽兄順生于延日, 姜利敬兄利誠于順天, 盧守同弟守剛、三寸叔禧禎、祉祈于固城, 弟守城于昌原, 辛井保兄鼎保、三寸姪緝ㆍ繡ㆍ樑ㆍ繼ㆍ緖于東萊, 兄益保、孽三寸姪卜只ㆍ同玉于河東, 孽兄存者于寧海, 孽三寸姪巾之ㆍ達亡ㆍ內隱同于梁山, 曺允信兄允屋、三寸叔仲敗ㆍ景明、三寸姪加朴于扶安, 文致彬兄有彬于羅州, 盧敬孫弟信孫于務安, 李鐵柱兄鈴柱、弟石柱于海南, 趙順宗孽三寸叔安守于順天, 趙永達弟永哲于鎭海, 李仲淳弟叔淳于長鬐, 金昌孫弟廣孫于盈德, 崔緩孽三寸叔都致于昆陽爲奴婢。 保授吳致權女子吳非于外祖中和住甲士楊孝順, 閔叙女子仲非于金海定役母石非, 洪亨生孫子方麿赤于安岳住從祖母火者羅友明妻七寶, 崔戒之子三亨、三利于昆陽定役母敬順, 張益之子芿叱同ㆍ萬同于固城定役母甫德, 蔣西子石乙伊于機張定役母仲今, 妾子哲同ㆍ哲山于機張定役母介德, 金實子升孫于鎭海定役母權月, 文致彬妾子亡吾之于光陽定役母性非, 李夏子正守ㆍ木守于賜柳漢婢母萬非, 竝待年永屬奴婢。 保授康純三寸姪金無赤于藍浦住母卜守, 阿只于潭陽住母命斤, 閔叙三寸姪石同于連山住母閔發妻李氏, 孽三寸姪山伊于報恩住母內隱伊, 洪亨生三寸姪虫介于尼山住母丹奉, 玄石ㆍ乙石于尼山住母彭非, 孝石于尼山住母允德, 李之楨孽三寸姪順同于星州住母召史, 姜利敬三寸姪命重于外祖順安縣令金孝振, 竝待年安置。”
성종 4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4월 15일(계해) 3번째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노비로 삼거나 충군, 안치한 죄인을 놓아 보내라고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에게 내려준 난신(亂臣) 이유기(李裕基)의 아내 설비(雪非), 딸 이가질구지(李加叱仇之), 이말비(李末非), 이막금(李莫今), 우참찬(右參贊) 황효원(黃孝源)에게 내려 준 이유기의 딸 이소근소사(李小斤召史), 선산(善山)에 부처(付處)363)한 이정원(李貞元), 서흥(瑞興)에 안치(安置)364)한 고승익(高承益), 고승후(高承厚), 강진(康津) 관노(官奴)로 정속(定屬)한 강효문(康孝文)의 형(兄) 강효성(康孝誠), 아우 강효순(康孝舜), 강효문 의 아내 미동(未同)이 보수(保授)한 첩(妾)의 딸 강효금(康孝今), 좌승지(左承旨) 윤계겸(尹繼謙)에게 내려준 강이경(姜利敬)의 아내 말비(末非), 말비가 보수한 아들 강금정(姜今丁), 딸 강알금(姜謁今), 강세금(姜世今), 신씨(愼氏) 가 보수한 강이경의 딸 강종금(姜終今), 해남(海南)에 안치한 강이찬(姜利讚), 강이온(姜利溫), 김효진(金孝震)이 보수한 강명중(姜命重), 영암(靈巖)에 안치한 강이인(姜利仁), 강이순(姜利順), 순천(順天)에 안치한 강이성(姜利誠), 사천(泗川)에 안치한 강이흥(姜利興), 강이공(姜利恭), 강이행(姜利行), 하동(河東)에 종[奴]이 된 윤말손(尹末孫), 거제(巨濟) 관비(官婢)로 정속(定屬)한 춘비(春非), 전주(全州)에 주접(住接)하는 어미가 보수한 난생(卵生), 호비(戶婢) 석비(石非)가 보수한 억정(億丁), 만정(萬丁), 영암(靈巖)에 안치한 허씨(許氏) 가 보수한 연동(連同), 나주(羅州)에 안치한 조치(趙治), 조맹근(趙孟根), 조계근(趙季根), 한산(韓山)에 충군(充軍)한 이계명(李季明), 평산(平山)에 종이 된 경유공(慶由恭), 해남(海南)에 종이 된 김효조(金孝祖), 순천(順天)에 부처한 조철산(趙哲山)등을 놓아 보내고, 성주(星州) 관노(官奴)로 영속(永屬)한 양유원(楊有源), 양득원(楊得源), 양계원(楊繼源)은 본주(本州)에 안치하고, 장례원(掌隷院)에 정속한 어(?)의 여종[婢] 건이(件伊), 사월(四月)은 제가 젖먹여 기른 어(?)의 딸 수리(修理)와 유아(乳兒)에게 주게 하라.”하였다.
註363]부처(付處): 형벌의 한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고 거주지를 한정하여서 귀양살이시키는 것. 중도부처(中道付處).註364]안치(安置): 죄인이 귀양을 간 곳에서 다시 일정한 장소에 거주를 제한당하던 일.
○傳旨義禁府曰: “蓬原君鄭昌孫賜給亂臣李裕基妻雪非、女子加叱仇之、末非、莫今, 右參贊黃孝源賜給李裕基女子小斤召史, 善山付處李貞元, 瑞興安置高承益、承厚, 康津官奴定屬康孝文兄孝誠ㆍ弟孝舜, 孝文妻未同保授妾女子孝今, 左承旨尹繼謙賜給姜利敬妻末非及末非保授子今丁、女子謁今ㆍ世今, 愼氏保授姜利敬女子終今, 海南安置姜利讃、姜利溫, 金孝震保授姜命重, 靈巖安置姜利仁、姜利順, 順天安置姜利誠、泗川安置姜利興、姜利恭、姜利行, 河東爲奴尹末孫, 巨濟官婢定屬春非, 全州接母保授卵生, 戶婢石非保授億丁、萬丁, 靈巖安置許氏保授連同, 羅州安置趙治、趙孟根、趙季根、韓山充軍李季明, 平山爲奴慶由恭, 海南爲奴金孝祖, 順天付處趙哲山等放送。 星州官奴永屬楊有源、楊得源、楊繼源本州安置, 掌隷院定屬婢件伊、四月給其所乳養女子修理及乳兒。”
성종 151권, 14년(1483 계묘/명성화(成化)19년) 2월 14일(정축) 3번째기사
생원 강혼, 진사 이상등 각각 1백인을 뽑다
생원(生員) 강혼(姜渾), 진사(進士) 이상(李瑺)등 각각 1백인을 뽑았다.
○取生員 姜渾 、進士 李瑺 等各一百人。
강이온(姜利溫) -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29위
강세준(姜世準) -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38위
강말손(姜末孫) -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12위
강응정(姜應貞) -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2등(二等) 14위
강자어(姜子魚) - [문과]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춘당대시(春塘臺試) 병과(丙科) 12위
강신효(姜藎孝) -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67위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성종 196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22년) 10월16일(정해) 1번째기사
인수왕대비등이 창경궁의 인양전에서 육촌이내의 친족에게 잔치를 베풀다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인혜왕대비(仁惠王大妃)가 창경궁(昌慶宮)의 인양전(仁陽殿)에 나아가 육촌 이내의 친족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조대왕(世祖大王)의 사촌이내의 외친(外親)과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육촌이내의 친족도 참여하였다. 거의 1백여명이나 되었으므로, 잔치가 파하여 나갈 때에 교자(轎子)와 기마(騎馬)가 궁문(宮門)에 나열하여 복종(僕從)과 서로 잃었는데, 한 부인은 다른 가마를 잘못 타서, 가보니 다른 집이었다.
○丁亥/仁粹王大妃、仁惠王大妃同御昌慶宮仁陽殿, 宴六寸以上親。 世祖大王四寸以上外親、貞熹王后六寸以上親與焉, 幾至百餘。 宴罷而出, 轎騎駢闐宮門, 與僕從相失, 有一婦人誤乘他轎, 及到則他第也。
성종 196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22년) 10월21일(임진) 3번째기사
세조대왕의 이성사촌 이내의 친족등에게 가자 또는 대가하도록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세조대왕(世祖大王)의 이성(異姓) 사촌이내의 친족과 정희왕후(貞熹王后)와 두 대비(大妃)의 동성·이성 육촌이내의 친족은 전일 잔치에 참여하였든 아니하였든지를 물론하고, 자궁(資窮)17649)한 자에게는 대가(代加)17650)하고, 아직 자궁하지않은 자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여주고, 고신(告身)을 삭탈(削奪)한 자에게는 고신을 도로 주도록 하라”하였다.
註17649]자궁(資窮):당하관(堂下官)의 품계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게 됨 註17650]대가(代加):품계(品階)에 오를 사람이 경우에 따라 아들·사위·동생이나 조카들로 하여금 대신 그 품계를 받게 하는 일
○傳于承政院曰: “世祖大王異姓四寸以上親、貞熹王后ㆍ兩大妃同異姓六寸以上親, 勿論前日與宴與否, 資窮者代加, 未資窮者各加一資, 奪告身者還給。”-----------
공도공(恭度公) 인천이(李)씨 문화(文和) -(딸) 흥령부대부인(정희왕후 母) 이씨 - 정희왕후
공도공(恭度公) 인천이(李)씨 문화(文和) - 판서 이효례(李孝禮) -(딸) 정부인 인천이씨(참판공 강안복(姜安福)) - 강이경 -강한
양렬공 신이충(愼以衷) - 참판공 신기(愼幾) - 이조판서 신후갑(愼後甲) -(딸) 강이경(姜利敬) - 강한(姜漢)
양렬공 신이충(愼以衷) - 황해도 관찰사 신전(愼詮) - 거창부원군 신승선(愼承善) - 연산군비 신씨
연산 4권, 1년(1495 을묘/명홍치(弘治) 8년) 4월 3일(병진)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이종호등 성종의 상중에 혼인한 자들을 장죄를 가하기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종호(李宗灝), 김영수(金永銖), 진세걸(陳世傑), 민경익(閔景翼), 홍유태(洪有泰), 송여해(宋汝諧), 권영담(權永聃), 이억수(李億壽), 홍걸(洪傑), 신말평(申末平), 박세언(朴世彦), 강학손(姜鶴孫), 현준(玄俊), 강이온(姜利溫), 이희조(李希祖), 박겸무(朴兼武), 황자중(黃自中), 조종(趙悰), 이준덕(李俊德), 성희옹(成希雍), 조서(趙湑), 진복담(陳福聃)이 성묘(成廟)의 승하하시던 날에 자녀를 혼인한 죄는,《대명률(大明律)》에 상중(喪中)에 시집가고 장가간 죄의 조문[居喪嫁聚條]에 견주면 주혼자(主婚者)는 장(杖) 80입니다. 영수등이 이치를 알만한 조관(朝官)으로서 대절(大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국상 첫날에 애통을 잊고 혼인을 하였으니, 그 심정을 추구하여 본다면 즉위(卽位)한 뒤에는 의레히 특사(特赦)가 있을 것임을 믿고 고의로 범한 것이 명백합니다. 법률 조문에 ‘은전(恩典)이 있을 것을 알고 고의로 범죄한 자는 여느 범죄보다 일등을 더하고, 비록 특사가 있더라도 용서하지 않는다.’하였으니, 청컨대 율문에 의하여 일등을 더하여 장 90을 때리고 길이 서용(敍用)하지 말고, 그 자식은 패상안(敗常案)285)에 기록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다만 장 90대를 치고 고신(告身)286)을 빼앗으라. 그 가장(家長)을 이미 죄주었는데 어찌 반드시 그 자식까지를 논하랴.”하였다.
註285]패상안(敗常案): 강상(綱常)을 무너뜨린 자의 죄안(罪案).註286]고신(告身): 직첩.
○司憲府啓: “李宗灝、金永銖、陳世傑、閔景翼、洪有泰、宋汝諧、權永聃、李億壽、洪傑、申末平、朴世彦、姜鶴孫、玄俊、姜利溫、李希祖、朴兼武、黃自中、趙悰、李俊德、成希雍、趙湑、陳福聃, 成廟升遐之日, 醮子女罪。 比《大明律》 ‘居喪嫁娶條,’ 主婚者杖八十。 永銖等以識理朝士, 不顧大節, 國喪初日, 忘哀婚嫁。 推原其情, 專恃卽位之後, 例有大赦, 故犯明白。 律文內 ‘几聞知有恩數, 而故犯罪者, 加常犯一等. 雖會赦, 竝不原宥。’ 請依律文, 加一等杖九十, 奪告身四等, 永不敍用。 其子錄敗常案。” 傳曰: “只杖九十、奪告身。 且旣罪家長, 何必竝論其子乎?”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3월 26일(정해) 5번째기사
승명패를 가진 자에게 예를 갖추게 하다
전교하기를,
“중관(中官)4262)으로서 왕명을 받든 자가 명을 받은 아패(牙牌)를 차고 나가면 대소인원이 말을 탄채 지나지 못하게 하며, 만일 중관이 공역(工役)을 감독하는 곳이면 삼정승이라도 말탄 채 지나지 못한다. 또 ‘승명외관(承命外官)’ 네 글자를 패에 새겨 대궐로 들여오라. 지금 위를 업신여기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내관(內官)이나 하관(下官)이 명을 받아 나가도 사람들이 보기를 심상하게 하고, 말탄 채 지나니, 이는 인군의 명을 욕보이는 것이다. 만일 이 패를 가지면 모두 명을 받은 사람으로 알 것이다.”하였다.
註4262]중관(中官): 내시(內侍).
○傳曰: “使中官奉命者, 佩承命牙牌而行, 則大小人員不得騎過。 若中官監役之處, 則雖三公不得騎過。 又以承命外官四字刻牌入內。 方今有陵上之風, 故內官及下官承命而行, 人視爲尋常而騎過, 是辱命也。 若持此牌, 則皆知爲承命矣。”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윤4월 9일(기사) 5번째기사
승명패를 말탄 채로 지나는 자를 처벌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가 아뢰기를,
“무릇 중관(中官)4325)이나 조정관원이 승명패(承命牌)를 가지고 외방에 나갈 때에, 말을 탄 채로 지나는 자는 청컨대, 사리가 중한데 하지 않는 죄[不應爲事理重]로 논하고, 내관(內官)을 기롱하여 웃는 자는 제서를 어긴 율[制書有違律]로 논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승명패에는 어보(御寶)를 눌렀으니, 이 법이 경하지 않느냐?”하였다.
註4325]중관(中官): 내시.
○司憲府啓: “凡中官、朝士持承命牌出外時, 騎而過者, 請論以不應爲事理重, 譏笑內官者, 論以制書有違律。” 傳曰: “承命牌有御押, 此律不其輕乎?”
연산 55권, 10년( 1504 갑자/명 홍치(弘治) 17년) 9월 10일 정유 9번째기사
유순 등이 강이온의 승명패 범한 것을 중죄에 처하기를 의논하다
강이온(姜利溫)이 승명패(承命牌)를 범접한 죄를 논의하도록 명하였다. 유순, 박숭질, 허침, 강귀손, 신준, 김감, 김수동, 송질, 한사문, 이계남, 성세명, 이손, 신수영, 최해(崔瀣), 박삼길(朴三吉), 심광보(沈光輔), 민휘(閔暉), 김준손(金俊孫), 권주(權輳), 이성동(李成童), 홍경주(洪景舟), 성세순(成世純), 이수무(李秀茂), 김극성(金克成), 이세응(李世應)이 의논드리기를,
“범한 죄가 지극히 중하므로 마땅히 중한 벌에 처해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모두 고쳐버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자가 있다.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함은 인군의 일인데, 내가 어찌 중한 벌쓰기를 즐기겠는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와 같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이 있으니,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에 중한 벌에 처하여,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을 끊게 하는 것이다.”하였다.
○命議姜利溫犯承命牌罪。 柳洵、朴崇質、許琛、姜龜孫、申浚、金勘、金壽童、宋軼、韓斯文、李季男、成世明、李蓀、愼守英、崔瀣、朴三吉、沈光輔、閔暉、金俊孫、權輳、李成童、洪景舟、成世純、李秀茂、金克成、李世應議: “罪犯至重, 宜置重典。” 傳曰: “陵上之風, 欲盡革去, 而尙有如此者。 好生惡死, 人君之事, 予豈樂用重典? 中朝以我國爲禮義之邦, 尙有如此陵上之風, 則中朝以我國爲何如也? 玆置重典, 使人人知懼, 以絶陵上之風。”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9월 11일 무술 2번째기사
강이온을 참형에 처하여 효수하고 백관들로 하여금 보게 하다
전교하기를,
“강이온(姜利溫)을 참형에 처하여 효수(梟首)하되, 백관(百官)들로 하여금 모여 보도록 하라.”하였다.
이 뒤부터 승명패(承命牌)를 만나면, 비록 어린아이들이라도 모두 길 왼쪽에 엎드리고, 말탄 부녀가 또한 더러 놀라 떨어지기도 하며, 여리(閭里)를 터는 도둑이 ‘승명’이 온다고 외치면 사람들이 모두 손을 거두고 감히 겨루지 못하므로, 이때 사람들이 ‘승명’ 한 사람을 만나면 ‘시랑(豺狼)’이 온다고 하였으니, 그 발음도 서로 같고 해독도 같았기 때문이다.
○傳曰: “姜利溫處斬梟首, 使百官聚觀。” 自後遇承命牌則雖童稚, 皆伏道左, 婦女乘馬者, 亦或驚墮。 盜賊攻刦閭里者呼曰: “承命至。” 則人皆縮手, 莫敢與較。 時人遇承命者則曰: “豺狼來。” 以其音相似, 而毒害同也。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8월 4일 병진 6번째기사
내관이 명을 받고 나가는 길을 닦도록 하다.
명을 못지킨 강이온을 참형에 처하다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내관(內官)이 명을 받고 나갈 때에는, 거치는 길을 으레 닦으라.”
하였다.
내관 최공(崔恭)이 명을 받고 나갔을 적에, 진사(進士) 강이온(姜利溫)이 미처 말에서 내리지 못하였는데, 공이 소고(訴告)하니, 곧 명하여 참형(斬刑)하게 하였다.
왕이 이미 그 법령(法令)을 준엄히 하였으되, 그래도 왕의 명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여, 한 면(面)에 친압(親押)한 패(牌)를 만들어 승명(承命)이라 부르고, 모든 사명(使命)을 받드는 자가 이를 차게 하여, 경중(京中)에서나 외방(外方)에서나 말탄자는 내리고, 걷는자는 부복(俯伏)하여,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게 하고, 어긴자는 문득 기시(棄市)하니, 여염[閭里]에서는 말을 기르지않고 거리에는 다니는 것이 드물었으며, 승명을 이르되 시랑(豺狼)5109)이라 하였으니, 아마 승명과 시랑은 속어(俗語)로 발음이 서로 닮았으므로, 사람을 해침을 견주어 말한 것이리라.
註5109]시랑(豺狼): 승냥이
○傳曰: “自今內官承命出去時, 所由道路, 例修治。” 內官崔恭, 承命出去, 進士姜利溫, 未及下馬, 恭入訴, 卽命斬之。 王旣峻其法令, 猶恐王命不尊, 乃造牌親押一面, 號曰承命。 大小奉使者佩之, 自京及外, 騎者下步者伏, 莫敢仰視。 違者輒棄市, 閭里不畜馬, 通衢少行邁, 謂承命爲豺狼。 蓋承命與豺狼, 俗語聲訛相近, 喩害人也。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9월 2일(무인) 1번째기사
중종반정을 일으키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박원종(朴元宗), 부사용(副司勇) 성희안(成希顔)【일찍이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있다가 갑자기 강등되었다】, 이조판서 유순정(柳順汀)등이 주동이 되어 건의(建議)하고서, 군자부정(軍資副正) 신윤무(辛允武),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박영문(朴永文), 수원부사(水原府使) 장정(張珽),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 홍경주(洪景舟)와 거사하기를 밀약(密約)하였다.
거사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희안(希顔)이 김감(金勘), 김수동(金壽童)의 집에 가서 모의한 것을 갖추 고하고, 이어 박원종, 유순정과 더불어 훈련원(訓鍊院)에서 회합하였다. 무사와 건장한 장수들이 호응하여 운집하였고, 유자광(柳子光), 구수영(具壽永), 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 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 덕진군(德津君) 이예(李?)도 또한 와서 회합하였다. 여러 장수들에게 부대를 나누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뜻밖의 일에 대비하게 하였다가, 밤 3경에 원종등이 곧바로 창덕궁(昌德宮)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마비동(下馬碑洞) 어귀에 진을 쳤다. 이에 문무백관(文武百官)과 군민(軍民)등이 소문을 듣고 분주히 나와 거리와 길을 메웠다. 영의정 유순(柳洵), 우의정 김수동(金壽童), 찬성 신준(申浚)과 정미수(鄭眉壽), 예조판서 송질(宋軼), 병조판서 이손(李蓀), 호조판서 이계남(李季男), 판중추(判中樞) 박건(朴楗), 도승지 강혼(姜渾), 좌승지 한순(韓恂)도 왔다.
먼저 구수영, 운산군, 덕진군을 진성대군(晉城大君)3)집에 보내어, 거사한 사유를 갖추 아뢴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게 하였다. 또 윤형로(尹衡老)를 경복궁(景福宮)에 보내어 대비(大妃)께 아뢰게 한 다음, 드디어 용사(勇士)를 신수근(愼守勤), 신수영(愼守英), 임사홍(任士洪)등의 집에 나누어 보내어, 위에서 부른다 핑계하고 끌어내어 쳐죽였다.【사홍은 성종조(成宗朝)에 죄를 얻어 폐기(廢棄)된 채 등용되지 못하다가, 연산조(燕山朝)에 와서 그 아들 임숭재(任崇載)가 부마(駙馬)로 임금의 총애를 얻자, 사홍이 그 연줄로 간사한 꾀를 부려 갑자기 높은 품계(品階)에 올랐다. 갑자4) 이후로는 앞서 자기를 비난한 자에게 일일이 앙갚음하였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모두 참시(斬屍)5)하였다. 온 조정이 그를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비록 두 신씨(愼氏)6)라 할지라도 또한 조심스럽게 섬겼다. 연산군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곧 그에게 쪽지로 통지하고, 사홍은 곧 들어가 지도하여 뒤미처 명령이 내려지니, 그가 부도(不道)를 몰래 유치(誘致)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아들 임희재(任熙載)가 피살되던 날에도 평일과 다름이 없이 그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고기를 먹으며 풍악을 울리니, 연산군이 사람을 시켜 이를 엿보고는 더욱 신임과 총행(寵幸)을 더하여, 한결같이 그의 계교를 따랐다.
그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취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시(詩)를 지어 읊었다.
“작은 소인(小人) 숭재, 큰 소인 사홍이여! 천고에 으뜸가는 간흉이구나! 천도(天道)는 돌고돌아 보복이 있으리니, 알리라, 네 뼈 또한 바람에 날려질 것을.[小任崇載大任洪千古姦兇是最雄天道好還應有報從知汝骨亦飄風]”
이는 당시 죄인의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숭재는 일찍이 녹수(綠水)를 간통했었는데, 녹수가 연산군의 총애를 받게 되자,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 몰래 녹수에게 부탁하기를, “만약 평소의 일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 마땅히 희재가 한 일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믿고 시기함이 없을 것이며, 너도 보전될 것이다.”하였다. 이 때문에 화가 그 형에게 미친 것이다. 그런데, 숭재는 사홍보다 앞서 죽었으므로 처형을 모면할 수 있었다. 수근은 신씨(愼氏)7)의 오라비이기 때문에 총애를 얻어 세력과 지위가 극히 융성하니, 권세가 한때를 휩쓸었다. 오랫동안 전조(銓曹)8)를 맡아 거리낌없이 방자하였으며, 뇌물이 폭주(輻湊)하여 문정(門庭)이 저자와 같았고, 조그만 원수도 남기지 않고 꼭 갚았다. 주인을 배반한 노비(奴婢)들이 다투어 와서 그에게 투탁(投托)하였으며, 호사(豪奢)를 한없이 부려 참람함이 궁금(宮禁)에 비길 만했으니,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마땅하다. 수영은 수근의 아우이니, 또한 외척(外戚)이라는 연줄로 갑자기 요직에 올라, 총애를 믿고 제멋대로 하였다. 어떤 사람이 언문을 섞어 시사(時事)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익명의 글을 지어 그의 집에 던졌다. 그가 곧 연산군에게 고발하니, 연산군이 극노(極怒)하여 죄인(罪人)의 족친(族親)이 한 것으로 여기고 신국(訊鞫)을 더욱 각심하게 했기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사대부들에게 미친 화가 이로부터 더욱 참혹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며 울분에 차서 살을 씹어 먹고자 하였다.】 또 무사(武士)를 의금부(義禁府)의 밀위청(密威廳)에 보내어, 죄수를 석방하여 모두 군대에 들어가게 하였다. 드디어 전동(田同), 김효손(金孝孫), 강응(姜凝), 심금(沈今), 손사랑(孫思郞), 손금순(孫金順), 석장동(石張同)및 김숙화(金淑華)의 가인(家人)들을 잡아와서 군문 앞에서 참수하였다.【모두 나인(內人)의 족친들로서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굴던 자들이다.】궁궐안에 입직(入直)하던 여러 장수와 군사들 및 도총관(都摠管) 민효증(閔孝曾)등은 변을 듣고 금구(禁溝)9)의 수채구멍으로 먼저 빠져나가고, 입직하던 승지 윤장(尹璋), 조계형(曺繼衡), 이우(李堣)와 주서(注書) 이희옹(李希雍), 한림(翰林) 김흠조(金欽祖)등도 수채구멍으로 빠져 나갔으며, 각문을 지키던 군사들도 모두 담을 넘어 나갔으므로 궁궐 안이 텅 비었다.
날이 밝을 녘에, 박원종(朴元宗)등이 궐문 밖에 진군하여, 신계종(申繼宗)은 약속을 어긴 죄로 당직청(當直廳)에 가두고, 유자광(柳子光), 이계남(李季男), 김수경(金壽卿), 유경(柳涇)을 궁궐문에 머물러 두어 군사를 정비하여 결진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백관(百官), 군교(軍校)를 거느리고 경복궁에 달려가서, 일치된 의견으로 대비에게 의계(議啓)하기를,
“지금 위에서 임금의 도리를 잃어 정령(政令)이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서 고생하며, 종사(宗社)는 위태롭기가 철류(綴旒)10)와 같으므로, 신등은 자나깨나 근심이 되어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진성대군은 대소신민(臣民)의 촉망을 받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추대하여 종사의 계책을 삼고자 감히 대비의 분부를 여쭙니다.”하니,
대비가 굳이 사양하기를,
“변변치 못한 어린 자식이 어찌 능히 중책을 감당하겠소? 세자는 나이가 장성하고 또 어지니, 계사(繼嗣)할 만하오.”하였다.
영의정 유순등이 다시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계책을 협의하여 대계(大計)가 정하여졌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하고,
이어 유순정(柳順汀), 강혼(姜渾)을 보내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진성대군 을 사저(私邸)에서 맞아오게 하였다. 대군이 재삼 굳이 사양하였으나 중의(衆意)에 못이겨 드디어 연(輦)을 타고 궁궐로 가 사정전(思政殿)에 들었다.
유순등이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폐립(廢立)할 때 죄를 추궁한 일이 없었던 경우는 오직 창읍왕(昌邑王)11)뿐이었다. 지금은 모름지기 잘 처리하여야 한다.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가서 고하기를, ‘인심이 모두 진성에게 돌아갔다. 사세가 이와 같으니, 정전(正殿)을 피하여주고 옥새를 내놓으라.’하면, 반드시 이를 좇을 것이다.”하고, 드디어 승지 한순, 내관(內官) 서경생(徐敬生)을 창덕궁에 보내어,
경생으로 하여금 갖추 고하게 하니, 대답하기를,
“내 죄가 중대하여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하라.”하고
곧 시녀(侍女)를 시켜 옥새를 내어다 상서원(尙瑞院)관원에게 주게 하였다.
미시(未時)에 백관이 궐정(闕庭)에 들어와 반열(班列)을 지어선 다음,
먼저 대비의 교지를 반포하였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 국가가 덕을 쌓은 지 백년에 깊고 두터운 은택이 민심을 흡족하게 하여, 만세토록 뽑히지않을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크게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잃어 민심이 흩어진 것이 마치 도탄에 떨어진 듯하다. 대소신료가 모두 종사(宗社)를 중히 여겨 폐립(廢立)의 일로 와서 아뢰기를, ‘진성대군(晉城大君) 이역(李懌)은 일찍부터 인덕(仁德)이 있어 민심이 쏠리고 있으니, 모두 추대하기를 청합니다.’하였다.
내가 생각하니, 어리석은 이를 폐하고 밝은이를 세우는 것은 고금(古今)에 통용되는 의리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진성을 사저(私邸)에서 맞아다가 대위(大位)에 나아가게 하고 전왕은 폐하여 교동(喬桐)에 안치하게 하노라. 백성의 목숨이 끊어지려다가 다시 이어지고, 종사가 위태로울 뻔하다가 다시 평안하여지니, 국가의 경사스러움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랴? 그러므로 이에 교시를 내리노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군신(群臣)이 부복하여 명을 듣고, 기뻐서 뛰며 춤추었다. 이에 진성대군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즉위할 때는 마땅히 곤룡포의 면류관(冕旒冠)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관복을 사용한 것은 창졸간에 갖출 겨를이 없어서이다】로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여 백관의 하례를 받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덕이 없는 내가 종실의 우두머리 자리에 있으면서, 오직 겸손하게 몸을 단속하여 삼가 종저(宗邸)를 지킬 뿐이었다. 근년에 임금이 그 도리를 잃어 형정(刑政)이 번거롭고 가혹해졌으며 민심이 궁축(窮蹙)하여도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다행히도 종척(宗戚)과 문무의 신료들이 종사와 백성들에 대한 중책을 생각하여 대비의 분부를 받들고 같은 말로 추대해서 나에게 즉위할 것을 권하므로, 사양하여도 되지않아 금월 초2일에 경복궁에 대위에 나아갔노라. 경사가 종방(宗祊)에 관계되어 마땅히 관전(寬典)을 반포하여야 할 것이다. 금월 초2일 새벽 이전까지의 모반대역(謀叛大逆)과 고독(蠱毒)12), 염매(魘魅)13)와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했거나 죽인 죄,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죽였거나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했거나 자손으로서 부모, 조부모를 모살했거나 현행 강도이거나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류(徒流), 부처(付處)되었거나 충군(充軍), 정속(定屬), 안치(安置)되었거나 갑자14) 이후에 귀양갔거나 갇힌 사람은 이미 발각되었든 아직 발각되지 않았든, 이미 판결되었든 아직 판결되지 않았든 모두 석방하여 면제하노라. 감히 사면령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고발하는 자는 그 고발한 죄로 죄줄 것이다.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을 올려주고, 자궁자(資窮者)는 대가(代加)15)하여 주노라.
근년에 옛 법도를 마주 고쳐서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은 아울러 모두 탕제(蕩除)하고, 한결같이 조종이 이루어놓은 법을 준수할 것이다. 아! 무강(無彊)한 아름다움을 맞았으니 다시 무강한 근심을 생각하게 되고, 비상(非常)한 경사가 있으니 마땅히 비상한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정신(廷臣)이 모두 만세(萬歲)를 부르니 환성이 우레같이 끓어올랐다.
경차관(敬差官)을 팔도에 나누어 보내어 교시를 반포하였다.
註2]무인: 원문에는 ‘구월무인삭(九月戊寅朔)’으로 되었으나, 《만세력(萬歲曆)》에 의하면, 병인(丙寅) 8월 초하루는 무신(戊申)이고 작으며, 9월 초하루는 정축(丁丑)이고 작으며, 10월 초하루는 병오(丙午)이니, 아마 원문이 착오인 듯하므로, 《만세력》에 의해 정축을 초하루로 잡고, 무인은 2일로 고쳤음. 註3]진성대군(晉城大君): 중종 잠저 때의 군호 註4]갑자: 연산군 10년. 註5]참시(斬屍):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베임.註6]두 신씨(愼氏): 신수근, 신수영 형제를 지칭 註7]신씨(愼氏): 연산군의 비 註8]전조(銓曹): 이조(吏曹).註9]금구(禁溝): 궁궐 안의 도랑.註10]철류(綴旒): 깃술. 끊어질 듯 이어진 모양인데 나라의 위태로움을 비유한 것임.註11]창읍왕(昌邑王): 한무제(漢武帝)의 손자로 이름은 하(賀). 소제(昭帝)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향연과 음란을 일삼다가 곽광(霍光)에 의하여 즉위한 지 27일 만에 폐위되었다 註12]고독(蠱毒): 독충(毒蟲)의 독약으로 사람을 상해하는 것.註13]염매(魘魅): 부적,저주, 요술로 사람을 상해하는 것.註14]갑자: 연산군 10년의 갑자사화.註15]대가(代加): 당하관으로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자는 경우에 따라 아들, 사위, 동생이나 조카들에게 자기 대신 품계를 받게 했다. 정3품에는 당하관과 당상관이 있는데, 정3품 당하관은 당하관으로는 더 승진할 수가 없으므로 자급이 다하였다는 뜻으로 자궁하였다 함. 조선시대 품계로 통훈대부(通訓大夫)가 이에 해당된다
○戊寅朔/知中樞府事朴元宗、副司勇成希顔【曾以吏曹參判, 驟降】、吏曹判書柳順汀等, 首謀建議, 乃與軍資副正辛允武、軍器寺僉正朴永文、水原府使張珽、司僕寺僉正洪景舟密約擧事。 前一日夕, 希顔詣金勘、金壽童家, 具告其謀, 仍與朴元宗、柳順汀會于訓鍊院, 武夫、健將, 響應雲集, 柳子光、具壽永、雲山君誡、雲水君孝誠、德津君亦來會。 部分諸將, 各領軍士, 以備不虞。 夜三鼓, 元宗等直向昌德宮, 結陣於下馬碑洞口。 於是文武百官、軍民等, 聞風奔赴, 塡街塞道。 領議政柳洵、右議政金壽童、贊成申浚ㆍ鄭眉壽、禮曹判書宋軼、兵曹判書李蓀、戶曹判書李季男、判中樞朴健、都承旨姜渾、左承旨韓恂亦來。 先遣具壽永、雲山君、德津君于晋城大君邸, 具告擧事之由, 仍領軍侍衛。 又遣尹衡老于景福宮, 啓于大妃, 遂分遣勇士于愼守勤、守英、任士洪等家, 稱內召, 引出擊殺。【士洪得罪成宗朝, 廢棄不用, 及燕山朝, 其子崇載, 以駙馬得幸, 士洪夤緣信奸, 驟陞崇品。 甲子以後, 前所論己者, 一一追報, 已死者, 亦皆斬屍。 擧朝畏之如豺虎, 雖二愼, 亦且謹事之。 燕山欲有所爲, 輒通小簡, 士洪卽入指導, 畢有命令, 其陰誘不道之事, 不可勝言。 其子熙載被殺之日, 設宴其家, 食肉、動樂, 無異平日。 燕山使人覘之, 尤加信幸, 一從其計。 其媚上取寵皆類此。 時人有詩曰: “小任崇載、大任洪, 千古姦兇是最雄, 天道好還應有報, 從知汝骨亦飄風。” 當時有碎骨飄風之刑, 故云。 崇載嘗奸綠水, 及見嬖幸, 恐事露, 密囑綠水曰: “若語及平日事, 當以熙載答之, 則必信我無猜, 汝亦保全。” 以此禍及其兄。 先士洪死, 得免天誅。 守勤以愼氏之兄, 得幸, 勢位極隆, 權傾一(持)〔時〕。 久典銓曺, 縱恣極忌, 賄賂輻湊, 門庭如市, 忍讎必報, 睚眦不遺。 叛主奴婢, 爭來設托, 窮極豪奢, 僭扶宮禁, 其及宜矣。 守英, 守勤之弟, 亦緣外戚, 驟陞顯要, 恃寵專恣。 有人作(慝名書)〔匿名書〕, 誹謗時事, 雜以謗文, 投于其家。 卽告于燕山, 燕山極怒, 以爲罪人族親所爲, 訊鞫尤刻, 枉死者, 不可勝數。 搢紳之禍, 自此益慘。 人皆切齒痛憤, 欲食其肉。】又遣武士于義禁府密威廳, 解放囚人。 悉令赴軍。 (逐)〔遂〕拿致田同、金孝孫、姜凝、沈今、孫思郞、孫金順、石張同及金淑華家人等, 斬於軍前。【皆內人族親, 依勢橫恣者。】闕內入直諸將、軍士及都摠管閔孝曾等, 聞變, 由禁溝水竇先出, 入直承旨尹璋ㆍ曹繼衡ㆍ李堣、注書李希雍、翰林金欽祖等, 亦自水竇出, 各門把直軍士, 亦皆踰墻而出, 闕內一空矣。 天明, 元宗等進軍于闕門外, 以申繼宗背約, 囚于當直廳, 留柳子光、李季男、金壽卿、柳涇于闕門, 整軍, 結陣。 遂率百官軍校, 馳詣景福宮, 同辭議啓于大妃曰: “今者上失君道, 政令昏亂, 民生苦於塗炭, 宗社危若綴旒。 臣等夙夜憂慮, 同知攸濟。 大小臣民, 屬望晋城大君已久, 今欲推戴, 以爲宗社之計, 敢稟慈旨。” 大妃固辭曰: “迷劣稚子, 何以能堪重寄? 世子年長且賢, 是可繼嗣。” 領議政柳洵等更啓曰: “群臣協策, 大計已定, 不可更改。” 仍遣柳順汀、姜渾, 率士衆迎晋城大君于私邸。 大君牢讓再三, 迫於衆情, 遂乘輦詣闕, 入思政殿。 洵等議曰: “自古廢立, 莫有數罪者, 惟昌邑王耳。 今須善處之, 當遣人往告曰: ‘人心皆屬晉城, 事勢如此, 請避正殿、出大寶云爾。’ 則必從之矣。” 遂遣承旨韓洵、內官徐敬生于昌德宮, 令敬生具告, 答曰: “我罪重大, 固知至此。 願好爲之。” 卽令侍女, 出大寶, 授尙瑞院官員。 未時, 百官入庭班定, 先布慈旨:
若曰, 惟我國家, 積德百年, 深仁、厚澤, 洽于民心, 以基萬世不拔之業。 不幸今者, 大失君道, 民心嗷嗷, 若墜塗炭。 大小臣僚, 皆以宗社爲重, 來稟廢立, 以晋城大君懌, 夙有仁德, 民心攸屬, 咸請推戴。 予惟廢昏、立明, 古今通義。 俯循群情, 乃使迎晋城于私邸, 命卽大位, 廢前王, 置于喬桐。 民命將絶而復續, 宗社幾危而復安, 國家之(慶示)〔慶福〕, 孰大於是? 故玆敎, 想宜知悉。群臣俯伏聽命, 懽欣蹈舞。 於是晋城大君, 以翼善冠、袞龍袍。【卽位當用袞冕, 而用此冠服, 倉卒未暇備也。】卽位于景福宮勤政殿, 受百官賀, 頒赦。 其文若曰: “予以否德, 居宗室之首, 惟謙恭飭躬, 謹守宗邸。 近年君失其道, 刑政煩酷, 民心窮蹙, 罔每攸濟, 幸賴宗戚文武臣僚, 以宗社、生民重寄, 爲念, 稟承大妃慈旨, 同辭推戴, 勸予卽位。 辭不獲已, 乃於今月初二日, 卽大位于景福宮。 慶關宗祊, 宜布寬典。 自今月初二日昧爽以前, 除謀叛、大逆, 蠱毒魘魅, 謀故殺人;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子孫謀殺父母ㆍ祖父母、但犯强盜, 關係綱常外, 徒流付處, 充軍定屬安置, 甲子以後分配幽囚人,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語者, 以其罪罪之。 在位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近年變亂舊章, 新立條科, 竝皆蕩除, 一遵祖宗成憲。 於戲! 迓無彊之休; 更念無彊之恤, 有非常之慶, 宜渙非常之恩。 故玆敎示, 想宜知悉。” 庭臣咸呼萬歲, 歡聲雷騰。 分遣敬差官于八道, 頒敎。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9월 5일(신사) 2번째기사
폐왕 때 유배되었던 죄인들을 계품하여 서용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앞서 나누어 유배되었던 죄인은 이미 직첩을 주어 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누어 유배되었던 사람들은 이름을 써서 계품(啓稟)한 뒤에 서용하는 것이 옳은데, 이조·병조가 이번 정사에 의망(擬望)44)하였으니, 그 임용의 당부(當否)를 정승에게 물어보라.”하니,
우의정 김수동(金壽童)등이 회계하기를,
“먼저 품달하지 않고 갑자기 의망한 것은 이·병조가 과연 잘못입니다. 그러나 홍문관(弘文館)·대간(臺諫)과 같이 언사(言事)45)로 죄를 진 자는 이제 천거하여 써도 되기때문에 의망했을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갑자년 이후에 언사(言事)로 죄를 진 자는 정승이 아뢴 바에 의하여 서용하고, 또 갑자년 전후의 잡범(雜犯)으로 죄를 진 사람도 또한 모두 서계(書啓)하여, 만일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쓰고, 내관(內官)으로 죄를 지어 나누어 유배되었던 자 및 직첩을 거둔 자도 또한 모두 놓아보내되, 혹 직첩을 도로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상의 하교(下敎)가 지당하다고 회계하였다.
註44]의망(擬望): 삼망(三望)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 註45]언사(言事):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것
○傳曰: “前所分配罪人, 已令給職牒敍用矣。 然其分配人等, 書名啓稟後, 敍用可也, 而吏兵曹, 今政擬望, 其任用當否, 問于政丞。” 右議政金壽童等回啓曰: “不先取稟, 而遽爾擬望, 吏兵曹果誤矣。 然如弘文館、臺諫言事被罪者, 今可薦用, 故必擬望耳。” 傳曰: “甲子以後, 言事被罪者, 依政丞所啓敍用, 且甲子前後, 雜犯被罪人, 亦盡書啓, 如有可用者, 用之, 內官被罪分配者及收職牒者, 亦皆放送, 或還給職牒何如?” 回啓曰: “上敎允當。”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9월 20일(병신) 3번째기사
영의정 유순 등이 폐왕 때 무고하게 죽은 이들의 녹용을 아뢰다
영의정 유순·좌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어제 상의 분부를 듣고 감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조(前朝)에서 무고하게 죄를 입은 자는 정성근뿐만이 아닙니다. 홍문관·대간으로서 죽음을 당한 자들은 모두 곧은 말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 사람들도 모두 추증하여 작위를 주되, 작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통정(通政)이나 가선(嘉善)을 주고, 그 자손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녹용(錄用)하소서.”하였다.
○領議政柳洵、左議政金壽童啓曰: “昨聞上敎, 不勝感動。 前朝以非辜被罪者, 非特誠謹。 如以弘文館、臺諫被誅者, 皆直言而取死, 此人等亦皆贈封, 隨其爵位高下, 或通政、或嘉善, 其子孫中, 有可用者錄用。”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0월 4일(기유) 2번째기사
봉상시주부 조세보가 폐조 때 죽임당한 이들의 매장·제사 문제를 아뢰다
윤대(輪對)하였다. 봉상시주부(奉常寺主簿) 조세보(趙世輔)가 아뢰기를,
“옛날 무왕(武王)은 비간(比干)의 묘를 봉하고 기자(箕子)를 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처음에 전일 갇혔던 사람과 먼 곳으로 귀양갔던 신하들을 한결같이 모두 용서하여 석방하였고, 또 말하다가 중죄를 입은 사람의 아들을 아울러 녹용하게 하니, 이는 곧 기자를 풀어준 유의(遺意)입니다. 신은 지평으로서 죄를 입고 연안부(延安府)에서 도역(徒役)하다가 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의 두골(頭骨)을 목도하였습니다. 연안부사가 베주머니로 싸고, 대광주리에 담아서 표를 세우고 묻었습니다. 오직 이 두 사람은 조종을 내리 섬겨 폐주에까지 이르렀는데, 국사가 날로 글러짐을 깊이 알고 나라를 위하여 일을 논하니, 이는 곧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폐주는 도리어 간신이라고 하여, 베어 죽여서 조리돌리고 자손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미 무고하게 죽음을 당한 만큼 또 초목과 함께 썩혀서는 안되니, 청컨대 국가에서 그 두골을 거두어 예를 갖추어 매장하여 제사지내고, 또 팔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한 매장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도 또한 비간의 묘를 봉하는 유의입니다.”하였다.
○聽輪對。 奉常寺主簿趙世輔啓曰: “昔武王, 封比干墓, 釋箕子囚。 今殿下卽位之初, 前日被囚之人, 遠方竄逐之臣, 一皆宥放, 又以言事被重罪者之子, 竝令錄用, 此卽釋《箕子》之遺意。 臣以持平, 被罪徒役於延安府, 目見成俊、李克均頭骨也。 延安府使裹以布帒, 盛以杻筐, 立標以埋。 惟此二人, 歷事祖宗, 至于廢主, 深知國事之日非, 爲國論事, 此乃忠君、憂國之臣也。 廢主反以謂奸臣, 誅戮以徇, 夷及子孫。 旣以非罪見戮, 又不可與草木同腐, 請國家, 收此頭骨, 以禮埋葬而祭之。 且於八道, 有如此人, 亦令埋葬。 則此亦封比干之遺意也。”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0월 7일(임자) 2번째기사
폐왕 때 죽은이의 봉작과 공신의 일을 의논하다
주강에 납시었다. 검토관(檢討官) 김관(金寬)이 아뢰기를,
“지난날 폐조 때에 죄없이 죽임을 당한에게 봉작(封爵)하라고 명하신 것은 바로 문왕(文王)이 썩은 뼈를 봉한139) 훌륭한 마음입니다. 다만 자손이 없는 자는 위의 은혜를 못하니, 그의 아내나 첩에게 물건을 내리는 것이 어떻습니까?”하였다.
시강관 유숭조가 아뢰기를,
“집사·족친·원종1등·공신부자등의 가자를 논한 일이 오래도록 윤허하지 못한 것은 심히 아름다운 일이 못됩니다. 재상들이 모두 이 가자를 받았으되 전일 의논하여 결정할 때에 조금도 혐의를 피하지 않았으니 이는 몹시 옳지 않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상들이 이런 가자로 승직(陞職)된 지 이미 오랬으니, 모두 고쳐서는 안 되고 다만 용잡(冗雜)한 무리만을 고치게 하라.”하였다.
숭조가 아뢰기를,
“폐주가 의롭지 못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재상이 의롭지 못한 가자를 받은 것인데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이 일찍이 의논하여 결정하는 날에 도리어 세월이 이미 오랬다는 것으로 핑계하니, 그 가운데 재주와 덕망이 넉넉한 자는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개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금 모두 개정하지 않으면 신은 상에게 사사로운 뜻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옛 말에 이르기를, ‘하늘은 사사로이 덮는 것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음이 없으며,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춤이 없다.’하였으니, 임금은 이 세 가지 사사로움 없는 것처럼 만방(萬方)을 어거해야 합니다. 임금에게 사사로운 뜻이 있으면 어찌 능히 하늘을 대신하여 사물을 다스리겠습니까? 마음을 바로하여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하여 만민을 바로잡는 것이니, 조정이 바르지 않으면 만민이 무엇을 말미암아 바로잡히겠습니까? 지금 조정이 이와 같이 용잡하니 비록 만민을 바로잡고자 하나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명분없는 가자를 모두 고쳐 여망(輿望)을 시원하게 풀어주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찍이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하였다.
숭조가 아뢰기를,
“제사는 나라의 큰일입니다. 우리 세종 때에 있어서는 정결하도록 힘써서 축문(祝文)에도 반드시 모두 친히 이름을 두었었는데, 지난번 폐조에 있어서는 상례(喪禮)조차 모두 무너졌으니 하물며 제사입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순(舜)이 문조(文祖)에서 천자의 위를 받았다.’하고, 성왕(成王)이 이미 낙읍(洛邑)을 이룩하고 제사를 먼저140) 하였으니, 이제 개혁하는 때를 당하여 힘써 실행하여 아랫사람에게 권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하였다.
註139]썩은 뼈를 봉한: 주문왕(周文王)이 영대(靈臺)를 경영하다가 죽은 사람의 뼈를 발견하고, 대부(大夫)의 예로 장사지내 주었다는 고사. 《회남자(淮南子)》.註140]성왕(成王)이 이미 낙읍(洛邑)을 이룩하고 제사를 먼저: 《서경》 낙고(洛誥)의 “周公曰王肇稱殷禮祀于新邑威秩無文……”참조. 성왕은 주(周) 제2대 왕
○御晝講。 檢討官金寬啓曰: “日者廢朝時, 無罪受戮者, 命加封爵, 此正文王封朽骨之盛心也。 但無子孫者, 未蒙天恩, 其妻妾賜物何如?” 侍講官柳崇祖曰: “論執事、族親、原從一等、功臣父子等加資事, 久未蒙允, 甚非美事也。 宰相等皆受此加, 而前日議得之時, 略不避嫌, 此甚不可。” 上曰: “宰相等以此加陞職已久, 不可盡改, 只令改冗雜之類耳。” 崇祖曰: “廢主爲不義之事, 故宰相受不義之加, 略無愧怍之心, 曾於議得日, 反以日月已久爲辭, 其中才德有餘者, 可仍授, 其餘, 盡改正爲便。 今不盡改正, 臣恐上有私意也。 古云: ‘天無私覆, 地無私載, 日月無私照。’ 人君同此三無私, 以御萬方。 上有私意, 則詎能代天、理物乎? 正心以正朝廷; 正朝廷, 以正萬民。 朝廷不正, 則萬民何由以正乎? 今者朝廷, 若是其冗雜, 雖欲正萬民, 其可得乎? 請盡改無名之加, 以快輿望。” 上曰: “曾已議定, 不可更改。” 崇祖曰: 祭祀, 國之大事。 在我世宗, 務盡精潔, 祝文必皆親押, 頃在廢朝, 喪禮盡毁, 況祭祀乎? 《書》云: ‘舜受終于文祖,’ 成王旣成洛邑, 先之以祀, 玆當改革之時, 不可不力行, 以勸于下。”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0월 7일(임자) 6번째기사
죄없이 죽은 이들을 예장하고 제사지내게 하다
석강에 납시었다. 전교하기를,
“근래 죄없이 베임을 당한자 및 부관참시된 자는 아울러 증작하고 그 자손은 녹용하며, 정인지·한명회·심회(沈澮)·한치형·어세겸·윤필상·성준·이극균등과 같은 이들은 아울러 예장(禮葬)하고, 석물(石物)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며, 베임을 당한 사람가운데 당하관은 아울러 당상관으로 올리라.”하였다.
○御夕講。 傳曰: “近來無罪被誅者及剖棺斬屍者, 竝贈爵, 錄其子孫, 如鄭麟趾、韓明澮、沈澮、韓致亨、魚世謙、尹弼商、成俊、李克均等, 竝禮葬, 修立石物致祭, 被誅人中堂下官, 竝則堂上官爵。”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0월 7일(임자) 8번째기사
무오사화 때 죄입은 이를 석방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무오년141)에 죄입은 사람 및 연좌(緣坐)된 사람도 갑자년142)에 죄입은 사람의 예에 의하여 아울러 석방하라.”하였다.
註141]무오년: 1498 연산군 4년 註142]갑자년: 1504 연산군 10년
○傳曰: “戊午年被罪人及緣坐人, 依甲子年被罪人例, 竝放宥。”
중종 1권, 1년(1506 병인/명정덕(正德) 1년) 10월 8일(계축) 6번째기사
정인지등의 제사·죄없이 죽은 이들의 녹용·김수동의 기복사면등을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정인지등 8인에게 치제(致祭)144)하고 증휼(贈恤)145)할 일 및 죄없이 베임을 당한 자는 그 자손을 녹용할 일, 좌의정 김수동의 기복을 사면할 일, 폐조 때 집사의 가자를 개정할 일, 장번(長番)내관의 공있는 자를 원종공신에 추록(追錄)할 일, 대내에서 내린 원종공신 초기에 빠진 사람을 추록할 일을 정승들에게 물으라.”하였다.
영의정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무릇 죄없이 피살된 자, 부관참시된 자는 아울러 관작을 추증하고 자손은 녹용해서 원혼을 위안하여야 하며, 정인지·정창손·한명회·심회·한치형·어세겸 등은 관위가 이미 극도에 달해서 관작을 추증하기가 어려우니, 관을 쪼갤 때 철거한 석물을 도로 세워 예로서 개장(改葬)하고, 윤필상·성준·이극균과 같이 관위가 예장(禮葬)으로 장사지내야 할 자는 아울러 예장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마땅히 관작을 추증하여야 할 자는 당하관이면 당상의 관작을 추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존숭 등의 일로 인하여 당상관에 오른 자로서 충의위별좌(忠義衛別坐)등과 같은 잡류는 대간이 아뢴 바에 의하여 아울러 개정하소서. 기타 정직(正職)에 있던 사람으로 올려 제수된 자까지 만약 모두 개정하면 소란스럽게 될까두렵고, 신씨의 족친 및 혜안전·추숭등의 집사에게 준 가자와 같은 것은 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내에서 내린 원종공신 초기안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마땅히 추록할 것이며, 성종조의 내관 및 장번시위(侍衛) 내관들로서 즉위하신 처음에 공이 있으면서도 기록되지 못한 자도 마땅히 누락된 사람의 예에 따라 추록하소서.
김수동이 기복으로 삼공의 소임을 행하는 것을 마음에 미안해서 진청(陳請)하여 사직하는 것도 마땅하나, 다만 새로운 정치를 펴는 처음에 사무를 정리하고 돕는 일이 중합니다. 때문에 지난번 사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국사를 크게 여겨서입니다. 하물며 수동은 계모의 상을 입은 것이므로, 이는 의복(義服)146)이지 정복(正服)이 아니니, 그의 진퇴는 오직 상의 재결에 달렸습니다.”하였다.
우의정 박원종의 의논도 대략 마찬가지이나, 다만 죄없이 베임을 당한 사람의 자손을 녹용하는 조목에, 김종직의 문도로서 사형을 당한 자는 추증하고 그 자손을 녹용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는 말이 있었고, 대내에서 내린 원종공신 초기에 빠진 사람을 추록하는 조목에 공이 없는 자가 줄을 대어 추록하고자 꾀하면 새로운 정치에 온당치 못할 듯하다는 말이 있었으며, 김수동 기복하는 조목에 계모의 복에 대한 말은 없었다.
註144]치제(致祭): 제사지내주는 것 註145]증휼(贈恤): 죽은 관원에게 장사나 제사지낼 비용을 내리는 것 註146]의복(義服): 의로 입는 복.
○傳曰: “鄭麟趾等八人致祭贈恤事及無罪被誅者其子孫錄用事、左議政金壽童起復辭免事、廢朝時執事加改正事、長番內官有功者追錄原從事、內出原從功臣草記落書人追錄事, 其問于政丞等。” 領議政柳洵議: “凡無罪而被殺者、剖棺者, 竝宜贈爵, 錄用子孫, 以慰冤魂。 如鄭麟趾、鄭昌孫、韓明澮、沈澮、韓致亨、魚世謙等, 官位已極, 贈爵爲難, 其剖棺時, 石物撤去者, 還修立, 以禮改葬。 如尹弼商、成俊、李克均官位當葬禮葬者, 竝禮葬爲當。 其當贈爵者, 堂下官, 則贈堂上爵何如? 因尊崇等事, 陞堂上者, 如忠義衛別坐等雜類, 依臺諫所啓, 竝改正。 其他正職人陞授者, 若皆改正, 則恐致紛擾, 若愼氏族親及惠安殿、追崇等執事加, 改正宜當。 內出原從功臣草記內落書人, 自當追錄, 成宗朝內官及今長番侍衛內官等, 卽位之初, 有功而不見錄者, 亦當從漏落人例, 追錄。 金壽童以起復, 行三公之任, 爲未安於心, 陳請辭職, 亦宜也。 但新政之初, 整理事務, 毗贊事重, 故頃日不許辭退者, 以國事爲大也。 況壽童服繼母之喪, 是義服, 非正服也, 進退惟在上裁。” 右議政朴元宗之議略同, 但於無罪被誅人子孫錄用條, 有金宗直門徒被重典者追贈, 其子孫錄用亦當之語; 於內出原從功臣草記落書人追錄條, 有無功者因緣, 謀欲追錄, 則於新政, 似未穩之語; 於金壽童起復條, 無繼母義昭之語。
중종 2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윤1월 25일(기사) 3번째기사
공조참의 유숭조가 삼공 시해모의를 아뢰니 조광보등을 잡아 국문하다
공조참의(工曹參議) 유숭조(柳崇祖)가 아뢰기를,
“김공저(金公著)가 집을 빌려 신의 이웃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초에 공저가 신의 집에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좌상(左相)399)이 전왕의 나인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또 빈객접대를 좋아한다. 그리고 유자광(柳子光)이 공을 논할 때 그 고향 사람들을 많이 참록(參錄)하였는데, 그 날 시위군사중에 참여못한 자들이 모두 분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별의변괴[星變]가 있으니 변고가 생길까 염려된다.’했고, 이달 15일께 공저가 또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박(朴), 유(柳) 두 정승이 지금 마음대로 방자하니 광망(狂妄)한 무리들이 공격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려하느냐?’하니, 대답이, ‘무사(武士)들이 약에 대해 물어보려고 우리 집에 많이 오는데, 사람마다 모두 그렇게 말한다.’고 하므로, 신이 또 묻기를 ‘누구냐?’고 하니, 공저의 대답이, ‘이장길(李長吉)의 무리다.’고 합니다. 신이 또 묻기를, ‘그런 광망한 일을 어찌하여 하느냐?’고 하니, 공저가 대답하기를, ‘윤탕로(尹湯老)를 시켜 위에 계달(啓達)하게 해서 이 두 정승을 제거하려 한다. 다만 탕로는 믿기 어려우니 가볍게 말할 수 없고, 또 죄악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역시 경솔하게 거사할 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이 남곤(南袞)에게 들으니, 곤의 말이, ‘내가 심정(沈貞)에게 들었는데, 정이 말하기를, 「공저가 정미수(鄭眉壽)를 장수로 삼아, 박, 유를 제거하려 하는데, 거사하게 되면 바른 선비인 유숭조같은 이들이 모두 응한다」고 하였다.’하고, 오늘 아침에 곤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정이 와서 말하는데, 「문서귀(文瑞龜)의 말이 김공저, 이장길등이 함께 의논하고 거사하려한다」고 한다.’하므로, 신이 곤과 함께 의논하고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곤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심정 역시 와서 아뢰려한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인(喪人) 남곤(南袞)이 광화문(光化門)밖에 와서 정원에 전언하기를, ‘아뢸 일이 있어 감히 문밖에 왔습니다.’하고,
흰옷에 갓을 쓰고, 정원에 나와 아뢰기를,
“어제 심정(沈貞)이 우리집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입신행세(立身行世)하기는 했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미친 사람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오늘 나올 때에도 노복을 많이 거느리고 왔다.’고 하므로, 신이 묻기를, ‘인심이 고무되고 흥겨워하는 이 때에 어찌 그런 불안한 말을 하는가?’하니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김공저(金公著)가 영공(令公)을 와서 뵈었는가?’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보름께 와서 보고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심정이 말하기를, ‘공저가 특별히 말한 것은 없는가?’하므로, 신이, ‘없다.’고 답하니, 심정이 말하기를, ‘공저가 이장길(李長吉)등과 상의하고, 조정에 있는 1품 재상으로 장수를 삼아, 가만히 박(朴), 유(柳)를 습격한 뒤 정사를 도우면 성군이 치세(治世)를 이룰 수 있다하더라.’하고, 또 김공저가, 조정에 있는 명사의 반은 우리편에 들었고, 전번에 이 뜻을 남곤에게 은밀히 표시하였으나, 곤이 이렇다할 대답이 없기때문에 물러나 왔다고 하더라’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들으니 놀랍기 이를데없어, 자세히 물으려 하였으나, 마침 다른 객이 와서 정이 가겠다하므로, 신이, ‘다시 오지 않겠는가?’하니, 정이 ‘내일 오겠다.’하고, 오늘 아침에 또 왔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어제 그대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였다. 군은 어디서 들었는가?’하니, 대답하기를, ‘문서귀(文瑞龜)가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그대가 이 말을 듣고서 어찌하여 지금까지 아뢰지 않았는가?’하니, 정이 대답하기를, ‘오늘 김극성(金克成)과 함께 아뢰기로 의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정의 말을 듣고 감히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하였다. 그리고 행호군(行護軍) 심정과 장악원정(掌樂院正) 김극성이 아뢰기를,
“신등이 문서귀에게 들었는데, 서귀의 말이 ‘내가 조광보(趙廣輔)에게서 들은 말인데, 「지금 천변이 있고 또 참기(讖記)400)가 있으니, 은밀히 박원종(朴元宗), 유자광(柳子光), 노공필(盧公弼)을 습격하여야 하겠다. 이 3인을 제거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들으니 놀람을 금할 수없어 와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서귀에게 말하기를,
‘미친 선비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네가 다시 물어가지고 오라’하였더니, 서귀가 또 와서 말하기를, ‘내가 조광보에게 물으니, 광보의 말이, 박경(朴耕)이 자세히 안다고 하므로, 박경의 집으로 갔더니, 경이 나와서 만나보고 말할 즈음에, 경의 처가, 「찬 곳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여, 경이 곧 나를 데리고 유생 김식(金湜)의 집으로 가서, 「이미 천변이 있고 또 참문(讖文)이 있는데 난을 일으킬 자는 반드시 박원종이다. 또 노공필은 유자광과 친교가 두터우니, 이 3인을 제거하고, 정미수(鄭眉壽)로 수상을 삼는다면, 아랫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미수가 무슨 일인들 듣지 않겠는가? 김감(金勘)이 병조판서가 되었을 때 벌써 이 뜻을 알았고, 이계맹(李繼孟)은 유순정(柳順汀)과 친하므로 계맹이 순정에게도 말하려 하였으나, 순정의 눈에 까풀이 끼였기때문에 하지않았다. 또 자품(資品)을 따른는 법[循資之法]은 쓸 수없고, 과거(科擧) 역시 할 것이 아니며, 서얼(孽孼)도 통용하여야 한다. 종친을 쓰지않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종친중에는, 판서, 참판, 참의, 정, 좌랑(佐郞)이 될 사람이 많다. 이 3인을 제거하고 홍유손(洪裕孫)을 시켜 윤탕로(尹湯老)에게 전하여, 대궐안에 들어가서 말하여, 상께 안심하시도록 한 뒤 우리가 아래에서 조처한다면, 선치(善治)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김공저(金公著), 이장길(李長吉)의 3형제는 심복을 삼아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조원기(趙元紀), 유숭조(柳崇祖) 역시 이 뜻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내가 박경(朴耕)에게 말하기를, 「이계남(李季男)이 아느냐?」고 하니, 경의 말이 「계남은 속된 기운이 있으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신등이 감히 아뢰는 바입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삼공(三公) 및 부원군(府院君) 이상, 그리고 의금부(義禁府)당상을 패초(牌招)401)하고, 또 금부낭관(禁府郞官)을 나눠보내어, 박경, 김공저, 이장길등과 일에 관여된 사람들을 잡아다 추고(推考)하게 하라”하였다.
그리고 전교하기를,
“주강(晝講), 석강(夕講)을 정지한다.”하였는데,
이 사람들을 국문하려는 것이었다.
영의정 유순(柳洵), 무령부원군(武靈府院君) 유자광(柳子光),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 성희안(成希顔), 좌의정 박원종(朴元宗), 우의정 유순정(柳順汀), 의금부당상 이계남(李季男)과 민효증(閔孝曾)과 윤탕로(尹湯老)등이 빈청(賓廳)에 나갔다가 이어 근정전(勤政殿) 뒤로 갔다. 또 도승지 홍경주(洪景舟),동부승지 이유청(李惟淸)에게 명하여 함께 심문하게 하고, 주서(注書) 강홍(姜洪), 검열(檢閱) 이말(李?)과 윤인경(尹仁鏡)등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또 돈령부정(敦寧府正) 한세환(韓世桓), 장악원정(掌樂院正) 김극성(金克成),병조정랑(兵曹正郞) 윤귀수(尹龜壽), 의영고주부(義盈庫主簿) 김양언(金良彦)등으로 문사낭청(問事郞廳)을 삼았다.
박경(朴耕)이 먼저 오고, 조광보(趙廣輔)가 다음에 왔는데, 광보는 미친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 대궐 뜰에 와서, 큰소리로 글을 외우는 등, 미친 사람의 태도가 현저하였는데, 맨 먼저 유자광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자광같은 소인이 어찌하여 이곳에 있을 수 있느냐? 무오년402)에 현량(賢良)을 무함하여, 김종직(金宗直)같은 이들이 모두 주륙(誅戮)되었는데, 지금 또 무슨 일을 하려는가? 상방검(尙方劍)403)을 얻어, 이 간사한 신하의 머리를 베고, 밝은 임금을 모시고 어진 정승을 얻으면, 좋은 치세를 보게 되겠다.”하였다.
성희안이 묻기를,
“간사한 신하가 누구인가?”하니,
광보는 유자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원종을 보고 말하기를,
“네가 성군(聖君)을 추대하였으니 공이 과연 크다. 그러나 또한 어찌하여 집에다 폐왕(廢王)404)의 나인을 두고 있는가?”하고,
또 성희안을 지목하면서 말하기를,
“지난날 한훈(韓訓)이 너를 명유(名儒)라고 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유자광과 함께 일을 하는가? 자광이 뇌물로 준 목화【곧 면화(綿花)】를 받고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하였다.
또 사관(史官)을 지목하여 말하기를,
“저것이 강홍(姜洪)이구나. 강홍아, 네 아비는 죄없이 참형을 당하였다. 저것은 이말(李?)이구나, 너희들은 사관이다. 내 말을 특서(特書)해야 한다”하였다.
좌의정 박원종이 독계(獨啓)하기를,
“전번에 익명의 글을 신의 집에 던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연에 말하기를, ‘네가 폭군을 제거하고 진주(眞主)를 익대(翊戴)하였으니, 그 공이 곽광(霍光)405)보다 못하지 않다. 그러나 유자광은 폐조(廢朝) 때 폐주로 하여금 살륙지심(殺戮之心)을 일으키게 한 자로서 간사하기 이를데없는데, 무슨 공으로 제4공신에 두게 하였는가? 그는 또 수령(守令) 20여인을 죄없이 논계하여 파직한자다. 회령부사(會寧府使) 채윤혜(蔡允惠)는 무슨 죄로 논계하여 파직하였는가? 나는 유식한 사람이라 이것만을 말하겠다. 만일 무식한 사람이 어두운 밤에 해치려고 한다면, 네가 어찌할 것인가?’하였는데, 신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반드시 이 무리의 소위였습니다.”하고,
성희안은 아뢰기를,
“전일, 삼공(三公)을 명나라 서울에 보낼 것을 논할 때, 삼공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순전히 이 때문이었습니다”하였다.
조광보는 국문 결박을 받을 때에는 희롱하는 것이라 여겨 ‘희롱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형장 10여개를 때리니, 큰 소리로 통곡할 뿐이었다.
박원종이 말하기를,
“참으로 미치고 또 병들어 형장을 때려도 무익하니 그쳐야겠다.”하고,
이윽고 아뢰기를,
“광보는 정말 미치고 병들었으니, 형추(刑推)하지 마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그리고 저녁때 추관(推官)406)에게 전교하기를,
“죄인을 모두 형문(刑問)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심정(沈貞), 유숭조(柳崇祖), 남곤(南袞), 문서귀(文瑞龜)등에게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추관들이 함께 의계(議啓)하기를,
“신등이 자세히 들으니, 그 계획이 일조일석에 된 일이 아니고 또 이름있는 조관(朝官)에게 관련된 일이 많으니, 일일이 묻는다면 그 도당이 자연 나올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으로는, 가만히 3인만 습격하면 기타는 항거하는 자가 있더라도 다 휩쓸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유숭조는, 심정이 아뢰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하여, 자기의 죄를 면하려고 와서 아뢴 것입니다. 숭조도 함께 가두소서.”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추관들이 함께 의계(議啓)하기를,
“정미수(鄭眉壽), 김감(金勘)등은 모두 직위가 중하고 병이 있는 사람이니, 금부(禁府)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이조(吏曹), 예조의 대문안에 보호하여 두었으니, 내왕하며 심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숭조가 공저(公著)와 대질(對質)함에 있어 언사가 서로 어긋나, 끝까지 추문(推問)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만일 추문하지 않으면, 명일에는 다시 계책을 내어 대답할 것이니, 끝내 사실을 캐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신등이 밤중에 나가면 변이 있을까 염려되니, 신등은 위장남소(衛將南所)로 물러나가고 고신(栲訊)할 자는 고신하고 평문(平問)할 자는 평문하여, 오늘 밤안으로 끝내고, 명일 아침에 계달할까 하옵니다. 또 정미수, 김감 등은, 승문원(承文院)과 도총부(都摠府) 당직방에 나누어 가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문서귀(文瑞龜)는 아래와 같이 공술(供述)하였다.
“신은 조광보(趙廣輔)와 소년 시절부터 교제하고 있는데, 이 달 보름께, 광보가 발광하여 위태로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보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그 아우 광좌(廣佐)가 신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 형의 광증은 진짜 미친 것같지 않다. 한번 가보라.’ 하기에, 4∼5일 지나서 가보니, 용모와 언소(言笑)가 자약한 것이 과연 미친자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네가 정말 미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미친짓을 하는가?’하니, 광보가 말하기를, ‘사실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다. 이장길(李長吉)이 폐조(廢朝) 때, 모반할 생각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가 기밀보지(保持)를 위해 나를 해하지나 않을까하여, 일부러 미친짓을 함으로써 장길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하려는 것이다. 내가 어찌 미쳤겠는가?’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네가 미친것이 아니라면, 어찌 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하는가?’하니, 광보의 말이, ‘내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장길로 하여금 더욱 미친병이 있음을 믿게하려는 것이고 또 일반 사람에게도 모두 나의 미친 증세를 알게하려는 것이다. 장길을 재주있는 자다. 토끼를 덮치려면 반드시 좋은 사냥개가 있어야 하는데, 장길은 일을 시킬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누가 장길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인가?’하니, 광보가 말하기를, ‘박경(朴耕)은 학문이 있고, 또 일을 많이 아니, 그의 말이라면 사람들이 모두 믿는다. 그런데 유자광은 원래 임사홍(任士洪)과 함께 친교를 맺어 간악한 일을 하였고, 지금도 못하는 일이 없다. 박원종은 호부(豪富)하고 사치하며, 또 폐왕(廢王)의 기생을 데려다 살고있으니, 장차 역모를 할 자는 이 두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그 밖의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노공필(盧公弼)은 선정(善政)에 방해하는 자이며, 경(耕)이 이미 정미수, 김감, 이계맹(李繼孟)과 일을 모의하였고, 김공저(金公著), 이장길의 무리를 시켜 인군곁에 있는 악한 자를 제거하려 한다.’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일을 모의한 것이 어찌 그것만이겠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유숭조, 남곤, 이계남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천변이 있고, 또 도선(道詵)407)의《참기(讖記)》에 이르기를,「10대를 전하여 국운이 다한다」하였으니, 지금 인군곁에 있는 악한 자를 제거하여 성상의 춘추가 연장되면 정미수(鄭眉壽)가 수상, 박경(朴耕)이 사장(師長)이 되어 서로 보좌할 것이니 30∼40년은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박, 유가 반드시 반역을 할 것이나 저들도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어 일을 일으키는 자가 있게되면 난리가 진정될 날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상께서도 역시 병환이 있으시다.’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없어 심정에게 가서 말하려하였더니, 마침 신병이 있어 가지못하고, 이 달 20일에 서간을 심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갑자기 복통이 나서 장옥(場屋)408)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 그리고 부탁할 말이 있으니, 와서 나를 보도록 하라.’하고, 또 종이 끝에 더 쓰기를, ‘부탁할 것이 매우 긴한 일이니 꼭 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이 그 날 미시(未時)에 왔으므로 신이 광보의 말을 정에게 말하니, 정이 놀라며,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나 미친 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다시 자세히 물어보라. 내가 내일 입직(入直)하고 모레 다시 올 것이니, 너는 장옥에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라.’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광보에게서 사실을 자세히 들었으니, 다시 물을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이튿날, 바로 박경의 집으로 갔더니, 경이 울타리 밑에 자리를 깔고 대접하였습니다. 신이 경에게 말하기를, ‘원래 그대가 글씨 잘 쓴다는 말을 들었고, 또 광보(廣輔)를 통하여 그대가 학문의 실력이 있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서로 말하다가 광보가 말한 일에 미치니, 경이,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하였습니다.
신이, ‘정미수, 김감, 이계맹도 과연 이 일을 아는가?’하니, 경이, ‘알 것이다.’하므로, 신이, ‘미수등이 인군곁에 있는 악한자를 제거한 뒤에는 또 어찌하려는 것인가?’하니, 경의 말이, ‘그 후의 일은 미리 말할 것이 없다.
미수같은 이는 아랫사람들의 말을 잘 받들어서 말을 따르지않는 일이 없을 것이니, 선치(善治)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미수 등이 성사하더라도 조정에 선량한 이가 많고 또 공신이 많으니 반드시 이의가 있을 것인데, 실패하는 일이 없겠는가?’하니, 경이 말하기를, ‘그럴 염려는 없다. 이계맹이 유순정과 원래 친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말하려 하였지만, 그 눈에 까풀이 끼였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다. 또 성희안, 유빈(柳濱)과도 말하려 하였으나 길이 없었다. 부귀를 탐하는 자는 눈에 모두 까풀이 끼여있는 것이니, 일을 함께 의논할 수 없는 것이다.’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유숭조, 남곤 역시 알고서 옳다고 하였는가?’하니 경이, ‘남곤은 알지못할 것이다.’하더니, 다시 말하기를, ‘김공저(金公著)의 말이, 자기가 남곤에게 말하니, 곤이 듣고서 놀라고 두려워하였다고 한다.’하였으며 신이 또, 숭조(崇祖)가 아는지의 여부를 물었으나, 경은 대답하지 않았고 신 역시 거기에 대하여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이계남(李季男)이 역시 알고 그렇게 여기는가?’하니, 경의 말이, ‘계남은 위인이 속되어, 말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아내가 경에게 말하기를, ‘이른 아침에 무슨 잡담을 그리하는가?’하였습니다.
경이 신에게 말하기를, ‘아내라는 것이 젊어서부터 성품이 착하지못하고, 언제나 말이 많다.’하므로, 신이 ‘가겠다.’고 인사를 하였더니, 경이, ‘어디로 가는가?’하기에 신이, ‘김식(金湜)이 근처에 있어서 가서 만나보려 한다.’하니, 경의 말이, ‘나 역시 식을 안다. 그대가 먼저 식의 집으로 가서 말[馬]을 내게 보내면 내가 따라 가겠다.’하였습니다.
신이 식의 집에 가서, 그로 하여금 말을 보내게 하니, 경이 곧 찾아오고, 광보의 아우 광좌(廣佐) 역시 우연히 와서, 뒷뜰에 자리를 깔고 모여앉아 잡담을 하다가 말이 사람을 쓰는 일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경의 말이, ‘내가 종친 중에서 보니, 참판, 참의, 정랑, 좌랑이 될 만한 이가 적지 않다. 마땅히 모두 등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 중국 조정에서는 서얼(庶孽)도 관계치 않고 모두 쓰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예에 따라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격(資格)만을 가지고 사람을 쓴다는 것은 좋은 법이 아니니 지금 파하여야 할 것이고 과거(科擧) 역시, 선비를 뽑는 좋은 법이 아니니 모두 파하여야 할 것이다.’하였습니다.
이튿날, 심정이 과연 우리 집에 왔으므로, 신이 경의 말을 다 일렀습니다.”
그리고 김공저(金公著)는 아래와 같이 공술하였다.
“신이 사는 곳이 유숭조(柳崇祖)의 집과 거리가 매우 가까워 때로 서로 왕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그믐께 미친사람 조광보(趙廣輔)가 신의 집에 와서 갑자기 미친 말로, ‘천구성(天狗星)이 떨어지고,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는데, 박정승과 무령군(武靈君)409)등의 소위가 옳지못하다. 또 중국에 주청하는 일이 많이 잘못되기 때문에 만여인이 마음을 함께 하여 모해하는 일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장길(李長吉)같은 무리가 이 일을 하려 하는데, 네가 아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지난달 그믐께와 이달 초생간에 유숭조의 집에 가서 묻기를, ‘이런 일을 말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하니, 숭조의 대답이, ‘채윤혜(蔡允惠) 역시 미친 말을 하였는데, 이 밖에는 별로 다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이 광보의 말한 것을 듣고, 광증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여 곧 나아가 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또 재차 공초에서 말하기를,
“다른 사연은 모두가 신이 말한 것입니다. 또 유숭조가 신의 말하는 것을 듣고 대답하기를, ‘그것이 광인의 말이기는 하지만, 만일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탕로(湯老)를 길잡이로 할 것이다. 그러나 탕로는 보잘것없는 위인이니 일을 도모하지 못할 것이다.’하고, 이어 한권의 책을 내어 보이며, ‘태백(太白)’이라고 쓴 곳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별이 태미원(太微垣)410)으로 들어가면 일어난다.’하였습니다. 그 외의 일은 모두가 신이 듣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하니,
명하여 1차 고신(拷訊)을 하게 하였다.
박경(朴耕)은 공초에서 말하기를,
“문서귀(文瑞龜), 김식(金湜)등을 신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5∼6일쯤 전인데, 서귀가 당지(唐紙) 2장을 가지고 소시(小詩) 2수를 써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신이 노둔(老鈍)하여 그 시사(詩詞)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써주었을 뿐, 다른 일은 말한 것이 없었습니다.”하고,
재차 공초에서는,
“문서귀가 고한 것 중에, ‘서귀가 김식의 집에 가서, 식으로 하여금 말을 보내서 신을 맞아오게 하여, 신이 곧 식의 집으로 갔다.’는 말은,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외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하였는데,
명하여 1차의 고신(拷訊)을 가하게 하였다.
註399]좌상(左相): 박원종.註400]참기(讖記): 예언문서.註401]패초(牌招): 승지가 왕명을 받아 부르는 일.註402]무오년: 연산군 4년의 ‘무오사화’때를 말함.註403]상방검(尙方劍): 임금이 쓰는 검.註404]폐왕(廢王): 연산군.註405]곽광(霍光): 한(漢)나라의 대신 註406]추관(推官): 심문관.註407]도선(道詵): 고려 때의 신승(神僧).註408]장옥(場屋): 과장(科場).註409]무령군(武靈君): 유자광.註410]태미원(太微垣): 원(垣)은 성원(星垣) 즉 별자리. 종래 동양 천문학에서는 별자리를 삼원(三垣) 즉 북극(北極) 근방의 자미원(紫微垣)과 사자궁(獅子宮) 부근의 태미원, 사유궁(蛇遺宮) 부근의 천시원(天市垣)으로 구획했는데, 태미원은 현재의 사자좌(獅子痤)의 서쪽 10성(星)에 해당한다.
○工曹參議柳崇祖啓曰: “金公著借家來居于臣之隣。 本月初, 公著到臣家, 謂臣曰: ‘左相多畜前王內人, 且喜接賓客。 柳子光論功時, 其鄕人多參錄焉, 其日侍衛軍士未參者, 皆爲憤怨。 今有星變, 恐生變故。’ 本月十五日間, 公著又來謂臣曰: ‘朴ㆍ柳兩相, 至今縱恣狂妄等輩, 欲擊之。’ 臣問曰: ‘何人欲如此爲?’ 答曰: ‘武士以問藥事, 多來吾家, 人人皆如此發說。’ 臣又問: ‘伊誰?’ 公著答云: ‘李長吉輩也。’ 臣又問: ‘如此狂妄之事, 何以爲之?’ 公著答云: ‘欲令尹湯老啓達, 除去此兩相。 但湯老難信, 不可輕說, 且罪惡未彰, 亦不可輕易擧事。’ 昨日臣聞之於南袞, 袞曰: ‘吾聞之於沈貞, 貞曰: 「公著以鄭眉壽爲將帥, 欲除去朴、柳, 若擧事, 則正士如柳崇祖之類, 皆應之。」’ 今朝袞又謂臣曰: ‘貞來言, 「文瑞龜云金公著、李長吉等, 欲同議擧事。」 云,’ 臣與袞同議來啓耳。 袞且語臣曰: ‘沈貞亦欲來啓矣。’ 喪人南袞, 到光化門外, 傳言於政院曰: ‘有欲啓之事,敢來門外。’ 以白衣著笠, 詣政院啓曰: “昨日沈貞, 到吾家言曰: ‘吾雖立身行世, 常懷未安之心, 懼爲狂士所擊, 今日出來時, 多率奴僕而來。’ 臣問曰: ‘當今人心鼓舞踴躍之時, 何發如此危疑之言乎?’ 不答良久而言曰: ‘金公著來謁令公耶?’ 臣答曰: ‘望時來見而還。’ 沈貞曰: ‘公著其別無所言耶?’ 臣答曰: ‘無也。’ 沈貞曰: ‘公著與李長吉等相議, 欲以在朝一品宰相爲將帥, 潛擊朴、柳而輔政, 則聖治可致。’ 又曰: ‘在朝名土, 半入於我矣, 前者將此意, 微示南袞, 則袞略不顧答, 故退來。’ 臣聞此言, 不勝駭愕, 將欲詳聞之際, 他客適來, 沈貞告去, 臣曰: ‘請更來何如?’ 貞期以明日, 而今朝又來。 臣言曰: ‘昨日聞君之言, 不勝驚駭, 終夜不寐。 君於何處聞之乎?’ 答云: ‘文瑞龜言之耳。’ 臣又曰: ‘君聞此言, 何至今不啓乎?’ 貞答曰: ‘今日與金克成, 已議偕啓。’ 臣聞貞語, 敢來啓耳。” 行護軍沈貞、掌樂院正金克成啓曰: “臣等聞之於文瑞龜, 瑞龜曰: ‘吾聞之於趙廣輔云: 「今有天變, 又有讖記, 當潛擊朴元宗、柳子光、盧公弼。 除此三人, 則可以善治矣。」 吾聞此, 不勝駭愕, 故來言耳。’ 臣謂瑞龜曰: ‘狂士之言, 不足盡信也, 汝須更問而來。’ 瑞龜又來語臣曰: ‘吾問趙廣輔, 則廣輔云: 「朴耕詳知矣」, 遂往朴耕家, 耕出見接談之際, 耕之妻以爲, 「冒寒而坐, 有何雜談耶?」 耕卽率我往儒生金湜家言曰: 「旣有天變, 又有讖文, 起亂者, 必朴元宗也。 且盧公弼與柳子光交厚, 除此三人, 以鄭眉壽爲首相, 則下人所言, 眉壽何事不聽? 金勘爲兵曹判書時, 己知此意, 李繼孟與柳順汀素善, 繼孟將欲言於順汀, 但順汀其目冒油故未果耳。 且循資之法, 不可用也, 科擧亦不可爲也, 庶孽亦可通用也。 不用宗親, 亦何意也。 宗親之中, 可爲判書、參判、參議、正、佐郞者多矣。 除此三人, 令洪裕孫, 傳於尹湯老, 使入言於闕內, 使上安心, 而我等在下措置, 則善治可以見矣。 且如金公著、李長吉三兄弟, 可以爲(瓜牙)〔爪牙〕, 而使喚也, 如趙元紀、柳崇祖, 亦已知此意也。」 吾言於朴耕曰: “李季男知否?」 耕曰: 「季男有俗氣, 故不言耳。」’ 故臣等敢啓。” 傳曰: 牌招三公府院君以上及義禁府堂上, 又令分遣禁府郞官, 拿致朴耕、金公著、李長吉等, 及事干人推考。” 仍傳曰: “停晝夕講。” 蓋以將鞫此人等也。 領議政柳洵、武靈府院君柳子光、昌山府院君成希顔、左議政朴元宗、右議政柳順汀、義禁府堂上李季男ㆍ閔孝曾ㆍ尹湯老等詣賓廳, 仍就勤政殿北。 又命都承旨洪景舟、同副承旨李惟淸同推, 注書姜洪、撿閱李、尹仁鏡等隨參, 又以敦寧府正韓世桓、掌樂院正金克成、兵曹正郞尹龜壽、義盈庫主簿金良彦等, 爲問事郞廳。 朴耕先至, 趙廣輔次至, 廣輔乃狂人也。 始至闕庭, 高聲誦書, 多有狂態。 始見柳子光, 高聲大唱曰: “子光小人, 何以得居此地耶? 戊午年誣陷賢良, 如金宗直之類, 盡被誅戮, 今又爲欲何事耶? 請得尙方劍, 斬此侫臣頭, 陪明主得賢相, 則善治可見矣。” 成希顔問曰: “侫臣誰也?” 廣輔曰: “乃柳子光也。” 又見朴元宗曰: “汝推戴聖主, 功果大矣。 然亦何爲家畜廢王內人耶?” 又目成希顔曰: “曩者韓訓, 以汝爲名儒也。 今何以與子光同事耶? 無乃受子光所賂木花【卽綿花。】而然耶?” 又目史官曰: “彼乃姜洪也。 姜洪, 汝父, 乃以無罪被誅矣。 彼乃李也。 汝等乃史官也。 當以吾言, 特書可也。” 左議政朴元宗獨啓曰: “前者投無名狀於臣家, 其辭曰: ‘爾去暴君, 翊戴眞主, 其功不下霍光矣。 但柳子光於廢朝, 使廢主啓殺戮之心, 而奸詐莫甚, 以何功, 而論置於第四功臣乎? 且守令二十餘人, 以無罪啓罷, 會寧府使蔡允惠以何罪啓罷乎? 吾則有識者也, 只此言耳。 若無識之人, 昏夜中傷, 則汝何以爲之?’ 臣到今思之, 必此輩所爲。” 成希顔啓曰: “前日論以三公赴京時, 所以不送三公者, 專爲此也。” 趙廣輔臨訊鞫結縛之際, 猶以爲戲也, 而曰: ‘勿戲。’ 杖十餘, 高聲痛哭而已。 朴元宗曰: “眞狂且病也, 杖之無益而止之。” 尋啓曰: “廣輔實狂且病, 請勿刑推。” 傳曰: “依所啓。” 初昏傳于推官曰: “罪人皆刑問可也。” 命饋沈貞、柳崇祖、南袞、(文瑞袞)〔文瑞龜〕等食。 推官等同議啓曰: “臣等詳聞之, 其計非一朝一夕之事, 多有干於有名朝士, 若歷歷問之, 則其黨當自出矣。 彼等之意, 必以爲旣潛擊三人, 則其他誰有抗衡者, 將盡爲風靡矣。 且柳崇祖, 聞沈貞將啓之意, 恐其事發, 欲免己罪來啓耳。 請竝囚崇祖。” 傳曰: “可。” 推官等同議啓曰: “鄭眉壽、金勘等, 皆位重有病人也, 不可囚於禁府。 始保囚吏曹、禮曹大門內, 來往推問何如?” 更啓曰: “臣等又覆思之, 此事非輕。 今者崇祖, 與公著面質之時, 言辭相紆, 不可不畢推。 今若不推, 則恐明日更生謀計以對, 終難覈實。 且臣等冒夜以出, 恐有變故。 臣等欲退就衛將南所, 可栲訊者訊(者)之, 平問者問之, 今夜內畢推, 明朝啓達爲意。 且鄭眉壽、金勘等, 分囚于承文院都摠府直房何如?” 傳曰: “可。” 文瑞龜供曰: 臣與趙廣輔自少相交。 今月望時, 聞廣輔發狂, 多發危言, 初不欲往見, 其弟廣佐見臣曰: ‘吾兄之狂, 似非眞狂也。 第往見之。’ 隔四五日往見之, 容貌言笑自若, 果不似狂者。 臣曰: ‘汝實非狂, 何以多爲狂者事乎?’ 廣輔曰: ‘故自爲之爾。 李長吉當廢朝, 嘗有不軌之志, 余與知之。 恐長吉, 以我知其謀, 必害之, 故佯狂, 使長吉不疑我也。 我豈狂乎?’ 臣曰: ‘汝若非狂, 何至罵母乎?’ 廣輔曰: ‘我罵母, 使長吉益信有狂疾, 且使凡人皆知我狂疾爾。 長吉有才者也。 如欲搏免, 必待良狗, 長吉, 可使爲事者也。’ 臣曰: ‘誰使長吉, 爲某事乎?’ 廣輔曰: ‘朴耕有學問之力, 又多解事, 其言人皆信聽矣。 柳子光素與任士洪, 交結爲奸, 今亦無所不爲。 朴元宗, 豪富奢侈, 且畜廢王之妓, 將爲謀逆者, 此兩人也。’ 臣又問其他, 答曰: 盧公弼有妨於善治者, 耕已與鄭眉壽、金勘、李繼孟謀事, 使金公著、李長吉輩, 欲除君側之惡。’ 臣又問曰: ‘謀事者豈止此乎?’ 答曰: “柳崇祖、南袞、李季男不無知之矣。 今有天變, 且道詵【高麗神僧。】《讖記》云: 「世傳十葉國運盡。」 若今除君側之惡, 而聖算延長, 則鄭眉壽爲首相, 朴耕爲師長, 夾輔之, 可延三四十年矣。 不爾, 則朴、柳必叛逆, 彼亦不能自存, 而繼有起事者, 則亂靡有定。 且今上亦有疾矣。’ 臣聞此, 不勝驚駭, 欲往見沈貞言之, 適身病未就, 本月二十日致簡于貞曰: ‘暴得腹痛, 未入場屋, 在家且有所囑, 須來見我。’ 又於紙尾, 加書曰: ‘所囑者甚緊, 須臨。’ 貞卽日未時來到, 臣以廣輔之言, 語貞, 貞驚曰: ‘有如〔此〕事乎? 然狂者之言, 未可信也。 更詳問之。 我明日入直, 明明日當復來, 汝須毋入場屋待之。’ 臣意以爲: ‘事已詳聞於廣輔, 不須更問。’ 故臣翌日, 直往朴耕家, 耕於籬底, 設席待之。 臣謂耕曰: ‘素聞君能書, 因廣輔又聞君有學問之力。’ 仍相語, 以及廣輔所言事, 耕曰: ‘果有是事。’ 臣曰: ‘鄭眉壽ㆍ金勘ㆍ李繼孟果知此事乎?’ 耕曰: ‘其知之矣。’ 臣曰: ‘眉壽等除君側之惡, 復將何爲?’ 耕曰: ‘其後事不須預言。 如眉壽者, 能容受下人之言, 言無不從, 善治不難矣。’ 臣曰: ‘眉壽等雖成事, 朝多善良, 又多功臣, 必有異議, 寧無見敗耶?’ 耕曰: ‘必無是慮。 李繼孟與柳順汀素善, 欲言此事, 而其目冒油未果。 且欲說與成希顔、柳濱而無因也。 貪戀富貴者, 目皆冒油, 不可與圖事也。’ 臣又問曰: ‘柳崇祖、南袞亦知之然乎?’ 耕曰: ‘意袞不得知之。’ 旋曰: ‘金公著云: 「余言于南袞, 袞聞之驚懼。」’ 臣問崇祖知與否, 耕不答, 臣亦不復問。 臣又問曰: ‘李季男亦知之然乎?’ 耕曰: ‘季男爲人俗, 不可以語此。’ 語未畢, 其妻謂耕曰: ‘晨朝有何雜談?’ 耕謂臣曰: ‘有妻自少, 其性不善, 每多言耳。’ 臣告辭, 耕曰: ‘向何之?’ 臣曰: ‘金湜在近, 欲往見之。’ 耕曰: ‘我亦知湜。 君可先往湜家, 送馬于我, 我當隨往。’ 臣到湜家, 令湜送馬, 耕尋至, 廣輔之弟廣佐, 亦偶到於後庭, 設席會坐雜談, 語及用人事。 耕曰: ‘余於宗親中, 見得可爲參判、參議、正、佐郞者, 非一, 所宜通用。 中朝不拘庶孽, 皆用之, 我國亦依中朝例用之可也。 循資格, 非良法, 今可罷之, 科擧亦非取士之良法, 竝宜罷之。’ 翌日沈貞, 果到吾家, 臣具道耕所云。” 金公著供曰: “臣所居與柳崇祖家, 相距至近, 時相往來。 去月晦間, 狂人趙廣輔, 到臣家, 忽發狂言, ‘天狗墜圮, 太白晝見, 朴政丞、武靈君等所爲不是。 且中原奏請, 事多謬, 故萬餘人同心謀害, 自外至矣。 如李長吉輩, 欲爲此事, 汝知之乎?’ 日不記, 去月晦時, 今月初生間, 歸柳崇祖家問曰: ‘有言此事者, 此何如言耶?’ 崇祖? 滑窷 ‘蔡允惠亦發狂言。 此外別無他言。’ 臣聞廣輔所言, 意謂病狂所發, 不卽進告。” 再供曰: “他餘辭緣, 則皆臣所言。 且柳崇祖聞臣所言, 答云: ‘彼雖狂人之言, 若爲其事, 必使湯老, 爲之先導。 然湯老不侫, 不足與圖事。’ 因出示一卷冊, 指書太白處曰: ‘此星入太微垣, 則有兵事矣。’ 其餘則皆非臣所聞所語矣。” 命加栲訊一次。 朴耕供曰: “文瑞龜、金湜等, 臣初不知。 退計五六日間, 瑞龜持唐紙貳張, 請書小詩貳首。 臣因老鈍, 未能記(臆)〔憶〕詩詞, 但書給而已, 他無所語。” 其再供曰: “文端龜進告內, 瑞龜往金湜家, 令湜送馬邀臣, 臣卽往湜家之言。’ 果有此事, 其他則臣不之知。” 命加栲訊一次。
강부(姜溥)
[진사] 중종(中宗) 2년(1507) 정묘(丁卯)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45위(75/100)
[부(父)]
성명 : 강이온(姜利溫)[進]
증직 : 증도승지(贈都承旨)
강옥(姜沃)
[생원] 중종(中宗) 2년(1507)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생원] 2등(二等) 17위(22/100)
[부(父)]
성명 : 강이온(姜利溫)[進]
증직 : 증통정대부 승정원도승지(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
강잠(姜潛)
[생원시]중종(中宗)20년(1525)을유(乙酉)식년시(式年試)[식년생원]3등(三等) 25위(55/100)
성명 : 강이온(姜利溫) [進]
품계 : 증통정대부(贈通政大夫)
관직 :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7일(병자) 2번째기사
대간이 박원종이 안윤덕을 추천한 그릇됨과 상중에 지켜야 할 의절을 널리 하유할 것을 청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신등의 아뢰는 일이 만약 국가의 경중이 매이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번거로운 데까지 이르겠습니까? 신은 또 들으니, 유빈이 이조판서에서 체직될 때 박원종이 홍경주를 추천했다하고, 안침(安琛)이 평안감사에서 갈릴 때는 원종이 안윤덕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임금의 일이요, 전조(銓曹)에서는 주의(注擬)해서 낙점만 받을 따름인데, 원종이 어찌 제멋대로 사람을 천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흐름의 폐단을 마침내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가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윤덕은 지금 논박을 받고 있는데 이겠습니까? 홍문관 수찬 강홍(姜洪)은 그 아비의 집상(執喪)을 삼가지 않았으니, 청컨대 체직하소서. 또 근래에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니, 청컨대 해사(該司)로 하여금 상중에 지켜야 할 의절(儀節)을 자세히 기록하여 널리 사방에 하유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공신의 전토와 장획(臧獲)의 일은 이제 이미 등급에 따라 분축(分軸)하였고, 건의한 대신도 개정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았다. 박원종은 정승으로서 정사를 더불어 의논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말한 것이다. 강홍은 무엇을 삼가지 않은 일이 있는가? 상중에 지켜야 할 의절(儀節)에 대한 일은 아뢴 바와 같이 하겠지만,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강홍은 폐조 때 그 아비가 죄를 입고 죽었는데, 강홍은 그 때 적소(謫所)에 있으면서 술마시고 고기먹기를 평일과 다름없이 하였으니, 이것이 삼가지 않은 일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홍이 적소에 있으면서 그 아비의 피주(被誅)를 듣지못하여 그리하였을 것이다. 비록 무뢰한 무리들이라도 차마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홍은 정과(正科)로 출신한 사람인데 이겠는가?”하며, 윤허하지 않았다.
○臺諫啓曰: “臣等所啓, 若非係國家輕重, 何敢至此煩瀆? 臣又聞柳濱遞吏判時, 朴元宗薦洪景舟、安琛。 遞平安監司時, 元宗薦安潤德。 用人, 人主事, 而銓曹, 注擬受點而已, 元宗豈可擅便薦人乎? 其流之弊, 終不可勝言。 雖可當人, 不可如此, 況潤德, 方被駁乎? 弘文修撰姜洪不謹父喪, 請遞。 且近來風俗不美, 請令該司, 詳錄守喪儀節, 廣諭四方。” 傳曰: “功臣土田臧獲事, 今已等第分軸, 建議之臣, 亦以爲不可改, 故不允。 朴元宗以政丞與議政事, 故言之耳。 姜洪有何不謹之事乎? 守喪儀節事如啓, 餘不允。” 再啓曰: “姜洪在廢朝, 其父被罪而死, 洪方謫居, 飮酒食肉, 無異平日, 此不謹事也。” 傳曰: “姜洪謫外, 其父之被誅, 必未及聞而然也。 雖無賴之徒, 不可忍爲, 況洪正科出身者乎?” 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8일(정축) 1번째기사
장령 이사공등이 음가 개정을 아뢰다
조강을 하였다. 장령 이사공(李思恭)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토지는 조그마한데 전후 공신들의 소득이 너무 많으니, 다시 더 줄 수 없습니다. 재상의 가자는 공신이라 할지라도 친수(親受)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음가(蔭加)로 받는 것이겠습니까? 외람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하고,
정언 김굉(金硡)은 아뢰기를,
“인심을 널리 수습하기 위하여 공이 없는 사람도 모두 기록하여 그대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공이 없는 사람을 가려 도태시키려 하여도 이미 정해진 일이라 고칠 수 없다.’말씀하시니, 그렇다면 무공(無功)한 자에 한해서는 급(級)을 줄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관작(官爵)을 중히 여기고 아끼신 뒤라야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가(蔭加)는 통정(通政)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개정하기를 청합니다”하고, 유순은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극히 작아서 변방(邊方) 왜료(倭料)에 드는 비용도 적지 않은데, 공신의 소득은 너무 많습니다. 이는 대간이 깊이 생각하여 아뢴 바입니다. 무릇 공신이 된 이에게는 그 부모와 처자까지 작(爵)을 봉하기 때문에 신의 자식도 가자(加資)를 얻었습니다만, 이는 참람하다고 생각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정할 때 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었겠는가? 공이 있고 없음을 가리고자 하지만, 이미 정하여진 것이라 고칠 수 없다.”하였다.
사공(思恭)은 또 아뢰기를,
“과연 정승의 말과 같습니다. 공이 없는 사람을 가려서 버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 움직일 수 없지만, 토지(土地)와 장획(臧獲)은 감하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덕과 강징도 반드시 개정하시어 공론을 만족하게 하여 주소서. 강홍의 일은 만약 아비의 상사를 듣기 전이라면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사람을 추천하는데는 전조(銓曹)가 있습니다만, 대신의 뜻인들 어찌 어진이를 나라에 쓰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모(某)로써 모(某) 직책을 맡기라 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하고,
김굉은 아뢰기를,
“평상시에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위급하고 어지러울 때를 당하여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홍의 소행이 이와 같으니 개정하시기를 청합니다.
박원종이 만약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대수롭지 않은 자리에 두는 것을[置散] 보고 한 말이라면 오히려 괜찮지만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신음가에 대한 일은 이미 정하여 진 것이니 고칠 수 없고, 윤덕도 이미 이조 판서를 개체하였으니, 어찌 그 가자까지 빼앗을 수 있겠는가? 강홍은 그 단상(短喪) 때문이고, 그 아비의 상사를 들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하였다.
사공(思恭)이 또 아뢰기를,
“그 때 임금의 선포한 제도가 비록 이와 같았다해도 유식한 선비라면 하지 못할 바입니다.”하였다.
○丁丑/御朝講。 掌令李思恭曰: “我國土地褊小, 前後功臣所得, 亦已多矣, 不可更加施與。 宰相之加, 雖功臣, 不可親受, 況蔭授乎? 猥濫莫甚。” 正言金硡曰: “欲廣收人心, 盡錄無功之人, 因循以至今日, 今欲擇無功之人汰之, 以已定, 不可改云。 然則其無功者, 減給爲當。 且重惜官爵, 然後可以駕馭賢能, 蔭加通政以上, 則不可授之。 請改正。” 領事柳洵曰: “我國至小, 邊方倭料, 所費不貲, 而功臣所得, 太多。 此臺諫所以深計而言之也。 凡爲功臣者, 爵其父母、妻子, 故小臣之子, 皆得加焉, 可謂濫矣。” 上曰: “靖國時, 無功者, 何得參乎? 欲擇功之有無, 則已定不可改也。” 思恭曰: “果如政丞所言。 若欲辨其無功者, 而棄之, 則已定不可動也, 土田、臧獲減給可也。 潤德、姜澂。 亦須改正, 以快物論。 姜洪事, 若在未聞喪之前, 則誰敢言之? 注擬人物, 自有銓曹, 大臣之意, 亦豈不欲用賢於國? 然必曰以某爲某職, 則不可擅爲也。” 金硡曰: “平時人之立心, 不可知也, 當危亂之時, 可見也。 姜洪所行如此, 請改正, 朴元宗, 若見賢能之人置散, 則言之猶可, 此甚不可也。” 上曰: “功臣蔭加事, 已定不可改也。 潤德已改吏判, 豈可奪其加乎? 姜洪以其短喪故也, 聞喪與否, 未可知也。” 思恭曰: “時王之制, 雖或如此, 有識之士所不爲也。”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5일 갑신 2번째기사
강홍의 추문을 행하지 말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강홍(姜洪)의 초사(招辭)를 보건대, 거상을 삼가지 않은 것이 아니니, 그를 추문하지 말라.”하였다.
○傳曰: “今觀姜洪招辭, 非不謹持喪, 其勿推。”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5일 갑신 3번째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박영문의 치죄와 공신의 전토음가와 안윤덕, 강징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오늘 아침 경연에서 전교하시기를, ‘영문이 말에 약간 실수가 있었으나, 1등공신이니, 그에게 죄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으나, 모든 일은 말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말에 ‘난(亂)이 처음 생길 때에는 언어가 계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공과 허물을 서로 비교한다면, 영문은 조정을 교란시킴이 이와 같았으니, 그 공이 허물을 덮을 수 없습니다.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그 죄를 밝히시기를 청합니다.”하고,
또 공신의 전토음가와 안윤덕, 강징의 일을 거론하고, 또 아뢰기를,
“강홍은 그 아비가 비명에 죽었는데 애통하고 망극할 때를 당하여 술 마시고 고기 먹기를 평일과 다름없이 하고, 또 관비로써 첩을 삼았으니, 이것이 삼사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경연에 입시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도 다스리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강홍이 단상(短喪)하는 때를 당하여 숙부가 어미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말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관비로 첩을 삼은 것은 어느 누구인들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臺諫合司啓曰: “今朝經筵敎云: ‘永文言語小失, 一等功臣, 不可罪之。’ 凡事起於言語間。 古云: ‘亂之初生, 言語以爲階。’ 且功過當相準, 永文交亂朝廷如此, 功難掩過。 請斷以大義, 明正其罪。” 且論功臣土田、蔭加、安潤德、姜澂事, 又啓: “姜洪父死非辜, 當哀慟罔極之時, 而飮酒食肉, 無異平日, 且以官婢爲妾, 此非不謹而何? 非徒不可侍經幄, 請治其罪。” 傳曰: “姜洪, 當短喪之時, 叔父以母命來言, 不可不從, 官婢作妾, 誰不爲之? 皆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5일 갑신 4번째기사
홍문관부제학 최진등이 강홍의 직책 개정을 청하다
홍문관부제학 최진(崔璡)등이 아뢰기를,
“강홍이 거상을 삼가지 않았다는 논박을 입고 있으니, 신등은 그와 한곳에 있을 수 없고 그 마음 역시 편하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그의 직책을 갈아 주소서”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홍문관에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하였는데,
회계하기를,
“전례는 없으나, 일에는 대소가 있습니다. 단상(短喪)은 시왕(時王)의 제도이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대절(大節)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그 청을 따르시어 체직을 명하소서.”하였다.
○臺諫合司啓曰: “今朝經筵敎云: ‘永文言語小失, 一等功臣, 不可罪之。’ 凡事起於言語間。 古云: ‘亂之初生, 言語以爲階。’ 且功過當相準, 永文交亂朝廷如此, 功難掩過。 請斷以大義, 明正其罪。” 且論功臣土田、蔭加、安潤德、姜澂事, 又啓: “姜洪父死非辜, 當哀慟罔極之時, 而飮酒食肉, 無異平日, 且以官婢爲妾, 此非不謹而何? 非徒不可侍經幄, 請治其罪。” 傳曰: “姜洪, 當短喪之時, 叔父以母命來言, 不可不從, 官婢作妾, 誰不爲之? 皆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5일(갑신) 5번째기사
대사헌과 대사간이 박영문, 안윤덕등의 가자가 불가함을 아뢴 상소
대사헌 장순손(張順孫)과 대사간 남율(南慄)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박영문의 성품이 본래 흉악하며 욕심이 많고 방자하여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가 원종공신을 녹공(錄功)할 때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그에게 빌붙는 자가 저자를 이루었고, 그가 총관(摠管)으로 있을 때는 거탄(炬炭)과 약물(藥物)을 관장하는 관리에게 맡기지 않고 모두 자신이 감록(監錄)하여 사용(私用)에 충당하므로, 낭료(郞僚)들이 그의 부하된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번에 심광종(沈光宗), 안극종(安克終)이 모두 대간의 탄핵을 받았는데, 박영문은 유자광을 충동하여 임금을 현혹시키고 정론(正論)을 교란시켰으며, 또 대신에게 아부하여 근거없는 말을 꾸며내고 선동시켜 문신과 무신이 서로 틀어지도록 하고 대신과 대간이 서로 의심하도록 하며, 조정을 불화하게 하고, 공론이 행하여지지 못하게 하여 남몰래 간교를 부리고 술책을 썼으니, 그가 나라를 그르치고 정치를 어지럽힌 죄가 큽니다.
전하께서 비록 작은 공로를 기록하려 하시나, 위로는 종사(宗社)가 있고 아래로는 신민(臣民)이 있으니, 사사로이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안윤덕은 속은 음험하고 겉은 부과(浮誇)하며, 욕심많고 일내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기세를 부리고 은연중 남을 중상하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그에게 빌붙고 감히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서울로 올 때는 물건을 실은 바리가 잇닿았고, 타도 열읍에서 주는 뇌물이 그가 가는 길로 모여 들었지만, 일행의 경비에는 조금도 나눠 쓰지 않았습니다. 한 묶음의 포육과 한 말의 쌀이라 할지라도 모두 물화(物貨)와 바꾸었으니, 평안도(平安道)의 백성들이 그것을 운반하는데 지쳐 말하기를, ‘비록 상당(上黨) 한명회(韓明澮)의 행차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하였습니다. 그가 경조(京兆)1143)에 있을 적에는 사사로운 일로 법을 굽히고 공사의 처리를 불공평하게 하였으되, 낭료(郞僚)들이 겁을 먹고 꺼려 감히 사정하려고 항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사옹원(司饔院)에 제조로 있을 때에는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건을 반드시 자기 집에 뇌물을 바치게 한 뒤에 진상케 하였으니, 그의 욕심과 더러운 행동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또 명예에 급급하여 권병(權柄)을 노리고 있다가 병조판서의 자리가 비었을 때 자기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였으며, 그가 전조(銓曹)가 되어서는 대간의 논박을 입고 있으면서도 정청(政廳)에 들어가 교묘히 전하의 뜻을 탐색하여 척리(戚里)를 후보로 추천, 권위를 농간하고 또한 특명을 청하였습니다. 하루 저녁 잠깐 동안에도 이와 같이 하였는데, 만일 그를 오래 그 자리에 있도록 한다면 위복(威福)을 오로지 하고 흉악을 부림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양부모(養父母)의 상중에도 복을 입다가 중지하고 말았으니, 이륜(彝倫)의 도를 끊고 강상(綱常)의 법을 무너뜨려 대절(大節)이 이미 떨어져 다시 인간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수십년 동안이나 무사히 세상을 기망하고 명예를 도취(盜取)한 것만도 다행인데, 어찌 다시 성명(聖明)한 조정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강홍은 약간의 학문이 있어 이름이 정과(正科)에 끼었지만, 아비가 비명에 죽었는데도 애통하게 여기지 않고 당시의 제도[時制]라고 핑계하여 즉시 상복을 벗고 술마시고 고기를 먹는가 하면 취첩(娶妾)까지 하였으니, 아비를 잊고 버릇없음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미관말직에도 끼어서는 안될 텐데, 어찌 다만 경연의 논사(論思)의 책임만을 체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강징은 나약하고 본래 지조가 없어, 구차스럽게 목전의 안락만을 도모하여, 자기의 죄를 벗기 위해 무함을 남에게 전가하고 남몰래 사사로운 편지를 가지고 공정(公庭)에서 교묘한 변명을 하였으니 그 마음씨가 간사하지 않습니까? 사림이 더럽게 여기고 꾸짖어 그 행동을 말하기 부끄럽게 여기는 터인데, 어찌 높은 벼슬에 두어 밝은 조정을 더럽히겠습니까? 공신의 전토는 거의 나라의 절반을 차지했고, 장획과 반당(伴倘)은 다투어 젊고 건장한 사람만을 차지하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만 늙고 약한 사람만 남았으니, 공가(公家)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공이 있는 이에게 후히 주는 것은 그대로 좋다 할 수 있겠지만 공이 없는 이에게까지 함부로 주어서 그 폐단을 앉아서 받게하는 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공신의 부자(父子)에게 높은 품계를 주어 청주(靑朱)1144)가 잡다하고 초선(貂蟬)1145)이 조정에 가득차며, 또 길거리에서 호창(呼唱)1146)을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니, 명기(名器)의 천함이 오늘날보다 더 심할 때는 없었습니다. 비록 아껴서 소중히 여긴다하더라도 넘치는 점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하물며 스스로 천히 여기고서야 앞으로 어떻게 남을 권장하겠습니까? 대저 상벌(賞罰)의 시기는 군자소인이 나오고 물러가는 기회요, 치란(治亂)과 흥망이 달려있는 것이니, 임금은 마땅히 신중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흉악한 것이 영문(永文)과 같은 경우가 없으나 천토(天討)1147)를 더하지 않으시고, 험악함이 윤덕(潤德)과 같은 경우가 없으나 도리어 높은 자급을 더해 주시며, 버릇없기가 홍(洪)과 같은 경우가 없으나 외람되게 밝은 조정에 끼어 있고, 간교함이 징(澂)과 같은 경우가 없으나 육조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외람되이 후한 상을 더하였으며 옛법을 준수하지 않고 높은 품계를 주시니, 작(爵)상(賞)형(刑)벌(罰)이 모두 그 마땅한 것을 상실하였고 나라의 대병(大柄)이 거꾸러졌습니다. 대병이 거꾸러졌는데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화는 장차 예측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미뤄놓고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속히 명령을 내리시어, 작상(爵賞)이 지나치게 하지말 것이며, 형벌이 공정하게 되도록 하여 간특한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註1143]경조(京兆): 한성판윤. 註1144]청주(靑朱): 고위귀관(高位貴官).註145]초선(貂蟬): 고관(高官)이 쓰는 관의 장식품인 담비의 꼬리와 매미의 날개. 황금고리를 달고 매미의 날개를 붙여 문채를 만들고 담비의 꼬리로 수식하였는데, 매미는 청고(淸高)한 뜻을 취하고 담비는 부드러우면서도 그 문채가 난잡하지 않는 것을 취하였음.《한서(漢書)》여복지(輿服志).註1146]호창(呼唱): 벽제할 때 부르는 소리.註1147]천토(天討): 임금이 내리는 형벌.
○大司憲張順孫、大司諫南慄等上疏, 略曰:朴永文, 性本凶慝, 貪縱無忌。 其原從錄功也, 公受賄賂, 趨附者如市, 其爲摠管也, 炬炭、藥物, 不委掌吏, 皆自監錄, 以贍私用, 郞僚鄙之, 羞爲其下。 其行類此, 不可殫記。 頃者沈光宗、安克終, 皆臺諫所劾, 而永文陰嗾柳子光, 眩惑天德, 謀撓正論。 近又謟附大臣, 構煽浮言, 欲使文武相傾, 臺諫、大臣疑貳, 朝廷不和, 公論不行, 而陰爲售奸逞術之計, 其誤國政亂之罪大矣。 殿下雖欲記微小之功, 上有宗社, 下有臣民, 固不得以私貰也。 安潤德, 其中險害, 其外浮誇, 貪冒喜動, 加之詭辨, 使氣張焰, 陰行中傷, 人皆畏附, 莫有言者。 其赴京也, 所賚之物, 駄載連絡, 他道列邑, 賂遺輻集於道, 而未嘗分與一行之費。 雖束脩斗米, 盡貿物貨, 而平安一路之民, 困於轉輸, 以爲: ‘雖上黨韓明澮之行, 無以過此。’ 其在京兆也, 徇私枉法, 聽理不公, 郞僚畏忌, 莫敢矯爭。 其提調司饔也, 各道進上雜物, 必行賄於其家, 然後納之, 貪鄙之行, 難可盡擧。 而且汲汲名利, 覬竊權柄, 兵判有缺, 以不擬己爲怨。 其爲銓曹也, 方被臺論, 徑入政廳, 巧探上旨, 注薦戚里, 冒弄權威, 又請特命。 一夕之間、造次之際, 尙且如此, 若使久據, 則其擅威福、肆凶臆, 容有旣乎? 況持養親喪, 中止不服, 滅彝倫之道, 廢綱常之法, 大節已墜, 非復人類。 數十年欺世盜名, 亦已幸矣, 豈可復立於聖明之朝乎? 姜洪, 稍知學問, 名綴正科。 父死非命, 不以爲痛, 諉從時制, 徑釋衰絰, 縱酒食肉, 又至娶妾, 其忘親無行極矣。 卑官小職, 尙不可齒列, 豈可只遞經幄論思之任乎? 姜澂, 罷軟懦弱, 本無所守, 偸生苟安, 謀脫司罪, 誣移於人, 陰藏私簡, 巧辯公庭, 其用心, 豈不回邪耶? 士林唾罵, 恥道其行, 豈可列置峻班, 以累淸明之朝乎? 功臣土田, 幾捐國半, 臧獲伴倘, 競占富壯, 國家所有, 只餘老羸, 其耗害公家極矣。 厚賚有功, 猶云可也, 濫施無功, 而坐受其弊, 抑何故耶? 至於功臣父子, 蔭授高品, 靑、朱雜畓, 貂蟬盈朝, 呼倡外衢, 人指爲笑, 名器之賤, 未有如今日之甚者也。 雖愛惜而重之, 猶懼其濫, 況又自賤, 將何勸人乎? 夫賞罰之際, 君子、小人進退之機, 而治亂、興亡之所係, 人主所當愼者也。 今者兇慝, 如永文, 而天討不加, 險害如潤德, 而反加崇級, 無行如洪, 而濫廁淸明, 挾詐如(徵)〔澂〕, 而冒居六部。 功否不分, 而猥加厚賞, 舊章不遵, 而蔭授隆階, 爵、賞、刑、罰, 盡失其當, 而國之大柄倒矣。 大柄倒, 而不能亟正之, 則其禍將至於不可測矣。 伏願殿下, 毋留疑難, 亟賜兪音, 使爵賞不濫, 而錫賚有節, 刑罰得中, 而奸慝有懲。”
上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18일(정해) 1번째기사
대사간 남율 등이 음가와 박영문에 대한 일 등을 아뢰다
조강(朝講)을 하였다. 대사간 남율(南慄)이 아뢰기를,
“전일 대신(大臣)들의 의론은 모두 공론이 아니었습니다. 계책을 결정한 대신들은 감히 그 공로를 독차지하려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참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말하였고, 공신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혐의를 피하려하기 때문에 역시 고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였는데, 계책에 협조한 자는 공로가 작음에도 상(賞)이 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어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공론(公論)인 듯하지만 또한 혐의를 피하려는 말입니다. 폐조를 겪은 국고는 텅 비게 되었고 유민(流民)은 돌아오지 않으며, 또한 질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태반이나 됩니다. 그런데 공신들은 부유하고 건장한 노비들을 차지하여 주군(州郡)이 모두 텅비게 되었으니 국가에서 공신을 보호하려면 먼저 이 폐단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음가(蔭加)는 유자광(柳子光)의 간교한 계책에서 잘못된 것으로서《대전(大典)》에도 없는 법이며 고례(古例)도 아닙니다. 만일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이후에 반드시 이것을 예로 삼게 될 것이니, 그 폐단이 또한 클 것입니다.
박영문(朴永文)은 하문(下問)하실 때에 ‘다른 곳에서 듣지 아니하고 다만 윤탕로(尹湯老)에게서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박원종(朴元宗)의 말을 들어보건대, 또한 크게 서로 어긋납니다. 그 말을 번복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눈앞에서 속이는 것입니다. 영문이 전일에 행한 바는 이미 신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김포(金浦)의 백정(白丁) 미륵(彌勒)은 본래 큰 도적인데, 영문은 그를 가까이하였고, 영문의 형이 김포현령(縣令)이 되어 영문이 그 관아에 있을 때 주현(州縣)에서 도둑 두 사람을 급히 추적하고 있었는데, 박영문은 그들을 관가 안에 숨겨주었고, 형조(刑曹)나장(羅將) 향산(香山)도 도둑의 무리인데, 영문이 형조(刑曹)낭관(郞官)이 되었을 때 비밀히 그와 친교를 두텁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정(反正) 후에는 원종(原從)의 반열에 함께 기록하였으니, 이는 모두 마음대로 하여 그 평소에 뇌물을 보낸 신세를 보답한 것입니다. 그가 사귀는 자는 모두 도적이나 시정배들이니,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또한 근거없는 말을 퍼뜨려 조정을 시끄럽게 하며 공론을 저해하고 있으니 죄가 어찌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법률에 따라 논죄(論罪)하시고, 강홍(姜洪)은 사대부의 반열에 끼게 할 수 없으니, 그 직을 파면토록 하소서.”하고,
지평(持平) 김안국(金安國)은 아뢰기를,
“박영문(朴永文)에 대한 일은 남율(南慄)이 아뢴 바와 같이 마침내는 국사를 그르칠 것이며, 토전(土田)장획(臧獲)과 음가(蔭加)에 관한 일도 망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안윤덕(安潤德)은 다만 그 음가만을 거두어들일 수 없고, 강홍(姜洪)도 다만 경연관(經筵官)만을 체직할 수 없으니 조정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하고,
영사(領事) 신준(申浚)은 아뢰기를,
“계책을 도운 사람 이하는 모두 공로가 없으니 대간(臺諫)의 말에 따르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丁亥/御朝講。 大司諫南慄曰: “前日大臣之議, 皆非公論也。 決策大臣, 不敢獨有其功, 欲與衆同之, 故云不可改, 不參功臣者, 引嫌, 故亦云不可改, 協策者, 功微而賞重, 中心有愧, 故云可改。 此言雖似公論, 亦引嫌之辭也。 自經廢朝, 國庫虛竭, 流民不復, 又因癘疫, 物故太半, 而功臣奴婢, 自占富實, 州郡一空。 國家欲示保功臣, 莫如先革此弊。 蔭加誤於柳子光之奸謀, 《大典》所無, 而且非古例。 今若不改, 後必授例, 其弊亦大。 朴永文當下問時: ‘不言聞諸他處, 而只歸之於湯老。’ 今以朴元宗之言觀之, 又大相乖戾。 其變辭反覆如此, 是面欺也。 永文前日所爲, 臣旣陳於前矣。 且金浦白丁彌勒, 當來大賊也, 永文與之相好, 永文之兄, 爲金浦縣令, 永文往在其衙時, 州縣追捕二賊甚急, 永文(慝)〔匿〕之於衙內。 刑曹羅將香山, 亦賊黨也, 永文爲刑曹郞官時, 陰與之厚, 及反正後, 竝錄原從之列, 是皆行胸臆, 以酬其平日賂遺之恩也。 其所與交者, 皆盜賊市井之人, 則其爲人可知矣。 今又以浮語, 動搖朝廷, 而沮抑公論, 罪孰大焉? 請依律論罪, 姜洪不可齒在衣冠之列, 請罷其職。” 持平金安國曰: “永文事, 果如南慄所啓, 終必誤國事, 土田、臧獲、蔭加事, 亦不可留難。 且安潤德不可只收其加, 姜洪不可只遞經筵, 請不齒朝端。” 領事申浚曰: “協策以下皆無功, 請從臺諫之言。” 上不允。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20일 기축 1번째기사
지평 허굉 등이 박영문의 일과 안윤덕, 강홍, 강징의 일, 음가에 대한 일등을 아뢰다
지평(持平) 허굉(許硡)이 아뢰기를,
“박영문의 일을 수의할 때에 박원종은, ‘마땅히 봉조하(奉朝賀)를 강수(降授)하여야 한다.’하니, 노공필(盧公弼), 이계남(李季男)이 유독 창의하기를, ‘공신을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비록 대간(臺諫)이 논의한다하더라도 국가의 사체로 보아 이와 같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함으로써 참석한 사람이 모두 휩쓸려 따랐습니다. 수의하는 것은 여럿의 의논을 보자는 것인데, 지금 두사람의 말을 가지고 공론(公論)을 저해하니, 계남은 말할 것도 없다하더라도 공필은 노성한 신하임에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영문은 죄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며, 안윤덕(安潤德), 강홍(姜洪)및 강징(姜澂)은 다시 등용할 수 없습니다. 토전, 장획에 대한 일은 대신(大臣)이 그 폐단이 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건만 이런 의논을 해서 재감(裁減)하지 않게 하였으니, 어찌 나라 근심하기를 내집처럼 하는 의리이겠습니까? 음가(蔭加)에 대한 일은, 재상(宰相)의 의논에서 ‘통정(通政)이상이 많지않다.’고 말하였는데, 신등이 대략 세어보니 10여인을 넘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도리어 많지않다고 하겠습니까? 박원종이 말하기를, ‘인심이 무상하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청명하여 백성이 편히 쉬고 국가가 안녕한 다음에라야 인심이 스스로 안정되는 것입니다. 당(唐)나라에 사봉묵칙(斜封墨勅)1156)의 벼슬이 있었는데, 요숭(姚崇)이 천여 관직을 도태함으로써 마침내 개원(開元)의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박원종이 한 이 말은 상으로 하여금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전일 하교에 이르시기를, ‘토전등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하셨는데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간관의 말은 비록 말세의 임금이라도 오히려 받아들였는데, 지금 성상은 간관의 말듣기를 싫어하시니 신등은 실망하였습니다”하고,
김굉도 의논드렸다. 영사(領事) 유순(柳洵)이 아뢰기를,
“비록 훈적(勳籍)에 기록되었더라도 어찌 다 공이 있겠습니까? 신도 공이 없으니 지금 비록 재감(裁減)하더라도 어찌 감히 불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건의한 재상이 고치는 것을 옳지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큰 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간의 말을 따르도록 하소서. 박영문의 말이 과연 스스로 지어낸 것이라면 죄가 중한데, 윤탕로로부터 들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노공필과 이계남이 그와 같이 말한 것이고, 신도 죄를 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뢰는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영문의 일에 관한 노공필과 이계남의 뜻은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죄를 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토전(土田), 장획(臧獲)의 일을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언로(言路)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좌우상(左右相)1157)의 의론이 올바른 말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우찬성(右贊成)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토전(土田), 장획(臧獲)에 관한 의논은 모두 그 사정과 다르며, 대간의 말은 곧 원대한 계획이니 상께서 재량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하였다.
註1156]사봉묵칙(斜封墨勅): 공천(公薦)이나 재국(材局)을 보지않고 사의로 부정하게 임관시키는 것을 비유한 말로서, 당중종(唐中宗) 때 위후(韋后) 및 태평(太平), 안락공주(安樂公主)가 권리를 쥐어 뇌물을 받고 임관시키는데 묵필(墨筆)로 쓴 조칙(詔勅)을 삐뚤게 봉함해내려 관직을 제수한 고사 註1157]좌우상(左右相): 좌의정, 우의정
○己丑/御朝講。 持平許硡曰: “朴永文事收議時, 朴元宗以爲: ‘宜降授奉朝賀。’ 盧公弼、李季男獨倡議曰: ‘待功臣不可如此。 雖臺諫論之, 於國家事體, 不可如是。’ 一坐皆靡然從之。 收議者欲觀衆論, 今以二人之言, 沮公論, 季男則已矣, 公弼以耆舊之臣, 亦爲此論何也? 永文不可不治罪, 安潤德、姜洪、姜澂, 不可復用。 土田、臧獲事, 大臣非不知有弊, 而猶有是議, 不之裁減, 豈憂國如家之義乎? 蔭加事, 宰相之議以爲: ‘通政以上不多。’ 臣等略數之, 不下十餘人。 如此而猶謂之不多乎? 朴元宗云: ‘人心無常。’ 是又不然。 朝廷淸明, 休養安寧而後, 人心自定。 唐有斜封墨勑之官, 姚崇汰革千餘官, 卒成開元之治。 元宗此言, 使上致疑, 豈不誤哉? 前日敎曰: ‘土田等事, 其勿復言。’ 此甚不可。 諫官之言, 雖衰世之君, 猶或容之, 今聖上, 厭聞諫言, 臣等缺望。” 正言金硡亦論之。 領事柳洵曰: “雖錄勳籍, 豈盡有功? 臣亦無功, 今雖裁減, 誰敢有不安之心? 建議宰相, 以爲不可改者, 以自有大功也。 請從臺諫之言。 朴永文之言, 果是自造, 則其罪大矣, 聞諸尹湯老云, 故盧公弼、李季男如是議之, 臣意亦以爲: ‘不可加罪,’ 故如是啓之。” 上曰: “永文事, 盧公弼、李季男之意, 未可知也。 然諸議如此, 不可加罪。 土田、臧獲事, 令勿更言者, 非欲杜塞言路, 左右相之議, 乃正論故也。 餘皆不允。” 右贊成宋軼曰: “土田、臧獲之議, 皆非其情, 臺諫之言, 乃長遠之計, 願自上裁斷。”
중종 4권, 2년(1507 정묘/명정덕(正德) 2년) 12월 20일 기축 4번째기사
조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론에 관한 대사헌 장순손등의 상소
대사헌 장순손(張順孫), 대사간 남율(南慄)등이 상소하기를,
“임금의 덕은 총명(聰明)과 강단(剛斷)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고식(姑息)과 우유부단보다 더 염려되는 것이 없습니다. 중론의 공변을 살피고 이해(利害)의 귀추를 알며, 시비(是非)에 현혹되지 않고 외의(外議)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과감하게 실행하고 확고하여 의심하지 않는 것이 총명(聰明)과 강단(剛斷)의 실행이요, 여러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취하고 버리는데 어두우며, 구습에 젖어서 개작(改作)에 주저하며, 작은 폐단만을 생각하고 대계(大計)를 생각하지않아 재변의 발생을 구제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고식(姑息)과 우유부단의 실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진실로 국가의 치란과 안위의 기회이니 삼가지 않아서는 되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위태롭고 혼란하였던 뒤를 이어 혼탁한 정치를 물려받으셨으니, 모름지기 총명을 넓히고 간언을 잘 받아들이시며, 공론에 좇아 과감히 실행하여 조정을 맑게 하고 기강(紀綱)을 확립할 것이며, 국가 대계를 정하고 만세의 폐단을 제거하셔야 할 것인데, 어찌 주저하며 우유부단하시어 공론이 실행되지 않고 피해가 무궁하게 하십니까? 무릇 간특한 무리들이 참소하여 조정을 어지럽히니 그가 품고있는 흉악한 마음은 마침내 국가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공이 없음에도 함부로 상을 내려서 국가의 재앙을 날마다 소모하는 것은 옛날에도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간사한 계책을 따라 외람되게 벼슬을 더하고 행검이 없는 자가 조정에 있어서 이륜(彛倫)을 땅에 떨어뜨리고 기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정치에 크게 관련되는 바이므로, 공론이 물끓듯하고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신등의 관직은 말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모두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전하께서 쾌히 따르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교하시기를, ‘다시 말을 하지 말도록 하라.’ 하십니다. 국가에 대간(臺諫)을 설치한 것은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함인데, 말이 거슬린다하여 다시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면 전하께서는 조정의 득실(得失)과 국가의 이해를 장차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입니다.
전하께서는 공론듣기를 싫어하시고 간하는 바에 따르기를 소홀히 하시며, 대간이 말하는 것에 대해 모두 재상의 의견을 따라 가부(可否)를 결정하여 실시하시니, 신등은 대간의 관직을 쓸데없이 설치하여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체로 일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야 비로소 여러 사람에게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신등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공론에서 나온 것으로서 시비(是非)와 이해(利害)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전하께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재상과 상의하시니,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둘째입니다. 의논에 참여한 재상들은 자신이 대신이 됨으로 하여 국가안위에 관계가 있으니,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앞뒤를 돌아보고 국가의 대계를 위하여야 될 것인데,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각각 형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건의결책한 원훈(元勳)은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무공자(無功者)도 개정하지 말기를 의논하며, 녹공(錄功)에 참여하지않은 자는 자신이 공신이 아니므로 재감(裁減)하자는 주장을 혐의쩍게 생각하여 바른 의논을 드리지 못하는데, 전하께서는 다만 재상들의 피혐(避嫌)하는 의논에만 따르시고 공론이 있는 곳을 살피지 않으시니,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못하는 세째입니다.
박영문은 마음씨가 간험(奸險)하여 지금까지의 소행이 일을 조작하여 남을 모함하는 일밖에 없었고, 정론(正論)을 배제하고 비방하여 자기의 뜻을 펴려고 하는 것이 그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도당(徒黨)의 뒷받침이 없어 그 모계를 부릴 수 없었는데, 윤탕로가 귀척으로 논박당하는 것을 보고 박원종과 동맹하여 자기편을 들게한 다음에, 말을 꾸며 참소하고 이간질하여 문무(文武)로 하여금 서로 틈이 나게하고 대신과 대간이 서로 시기하게 하였으니, 그 음모와 흉악한 계책은 축적(蓄積)된 것이 큽니다. 결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의 우연한 실수가 아니니 그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초하실 때에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하된 자로서 속이기를 이와 같이 하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루 속히 그 죄를 바로 다스려 반복하고 불충한 무리들을 징계해야 할 것인데, 작은 공로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니 이미 형정(刑政)을 잃었습니다. 저 재상(宰相)들은 바로잡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기망(欺罔)한 죄를 용서하려고 하여, 다만 총관(摠管)과 제조(提調)의 직책을 해임하고자 하니, 어느 법률에 의거하여 어느 죄를 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문을 대우하는데는 은혜롭고 후하다하겠지만, 군상(君上)께는 어찌할 것이며 국법에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또한 들으니, 회의할 때에 삼공(三公) 중에도 공론(公論)을 펴고자하는 자가 있는데 노공필과 이계남이 큰소리를 쳐서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대체로 일을 논의한다는 것은 마땅히 각 개인이 주장하는 의견을 모아서 상의 결정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조정의 국론이 공정한 것은 본래 한두 사람이 독단할 바가 아닙니다. 더욱이 영문이 정치를 혼란시키고 임금을 기망한 죄는 신하된 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함께 분개하여야 할 것인데, 공필과 계남도 역시 신하이건만, 저만 그르지 않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자리에서 큰소리로 자기를 따르도록 말하는 것은 무슨 마음에서입니까?
계남은 본래 속리(俗吏)1158)로서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폐조의 난정(亂政) 때를 당하여 호조에 승핍(承乏)1159)된 것만도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성명(聖明)의 조정을 당하여 조그만 공로도 없이 다시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고 벼슬이 더욱 높아졌는데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국고가 고갈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도 자기에게 이롭게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하여 지금까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구구하게 몰수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만을 일삼고 있으니, 물론(物論)이 더럽게 여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또한 팔을 휘두르면서 뻔뻔스럽게 국론을 저지하니, 이것은 스스로 영문에게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일을 위하는 것입니다. 신하된 자의 도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계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공필은 선조(先朝)의 구신(舊臣)으로서 이와 같이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전하께서 그들의 의견에 따라 굳이 공론(公論)을 배척하시는 것은 신하의 불충을 권장하기에 알맞은 것이니, 간사한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넷째입니다.
국가가 상란(喪亂)한 때를 당하여 백성들이 죽고 국고가 고갈되어 아무리 절약한다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이에 다시 국고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으니, 만일 흉년이 들거나 변방에 어려운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장차 어떻게 지탱할지 모르겠으며, 이후에 공이 있는 자가 생겨서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할 경우에는 또한 어떻게 계속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이와같은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신(小信)을 잃으므로 분란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어렵게 여긴다면 이것이 어찌 국책의 잘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공로가 없는 사람이 공신맹세하는 문서에 참여해 영화를 한몸에 입고 덕택이 후손에까지 미치게 되니, 더없이 다행하고 깊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설령 국가의 대계에 따라 재감(裁減)한다고 해서 어찌 원한을 품어 분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더욱이 소신(小信)에 얽매이고 고식적인 태도를 써서 만세(萬世)를 해치는 염려를 만들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섯째입니다.
작위(爵位)란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공기(公器)이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고 구차스럽게 내릴 수 없는 것인데, 지난날에는 혼암(昏暗)한 정치로 인하여 과람하고 추함이 너무 심했습니다. 족친집사(族親執事)의 가자(加資)가 참람하여, 초선(貂蟬)1160)으로 관을 장식하고 금과 옥을 패용한 자가 조정에 가득하였지만, 성조(聖朝)에서 어찌 다시 그 전철을 답습하겠습니까? 통정(通政) 이상을 음관(蔭官)으로 제수하는 것은 선대에도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대개 정국(靖國)하던 처음 조정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므로 전례를 살펴볼 겨를이 없어서 유자광(柳子光)의 교사(巧詐)로 말미암아 마침내 함부로 베풀게 되었던 것이니, 지금 만일 과거의 일이라고 하여 미루고 고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다만 유자광의 술책에 빠져서 위로는 조종의 법을 위반하고 아래로는 만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찌 심히 부끄럽고 욕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이 제도가 이미 오래 된 것이라 갑자기 변경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말은 또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전하께서도 고집하시고 고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신 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섯째입니다.
국가가 조종조 이래로 강상(綱常)을 확립하여 인륜을 크게 밝혔습니다. 백여년이 지나도록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여 온 것은 이를 힘입은 것입니다. 한번 난정을 겪으면서 풍속이 크게 파괴되어 부모를 잊고 예법을 버려 인륜이 크게 절멸(絶滅)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진실로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조종의 무궁한 대업을 이어받으셔서 국조(國祚)를 연장하고 원기를 배양하려 하신다면 인륜을 바로잡고 강상(綱常)을 확립하며, 좋고 나쁜 것을 명백히 밝혀서 풍속을 바르게 환원시키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안윤덕(安潤德)이 양친(養親)의 상(喪)을 중간에 폐한 것과 강홍(姜洪)이 복(服)을 입고 있으면서도 삼가지 않은 것은 모두 윤기를 파괴하고 명교(名敎)에 죄를 진 자로서 함께 조정에 참여하여 전하의 청명한 정치를 더럽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윤덕은 다만 자헌(資憲)만을 개정하였고, 강홍은 다만 경연관(經筵官)을 체임하는데 그쳤으니, 이것이 신등의 이해하지 못하는 일곱째입니다.
강징(姜澂)은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지키는 바를 바꾸며 반복하여 자기의 죄를 모면할 것만을 노리고 타인을 모함하니, 이것이 어찌 사군자(士君子)의 할 일이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선비의 풍습이 모두 바르지 못하고, 조정이 모두 맑지 못한 것은 정녕 이러한 무리들이 함께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성사의 감식(鑑識)으로 밝게 판단하시어 이미 형조의 직을 체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진관(特進官)의 직무는 경연에 가까이 모시어 언제나 하문을 받는 것이므로 지위와 명망이 맑고 중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함께 해임을 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덟째입니다.
신등은 모두 무상한 사람으로 외람되이 이목(耳目)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성명(聖明)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생각하던 끝에 이 몇 가지의 일로 여러 날을 두고 논계(論啓)하였으나, 천청(天聽)이 막연하시어 쾌히 따르지 않으시니, 신등은 몹시 실망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공론(公論)을 따르신다면 그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하니,
상소 끝에 글을 써서 이르기를,
“이미 여러 사람의 의논을 모았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하였다.
註1158]속리(俗吏) : 범상한 벼슬아치 註1159]승핍(承乏): 인재가 없어 재능이 없는 사람이 벼슬함을 말함 註1160]초선(貂蟬): 담비 꼬리와 매미 날개로 근신의 관을 장식했음
○大司憲張順孫、大司諫南慄等上疏曰:人君之德, 莫貴乎聰明、剛斷, 而亦莫患於姑息、優游。 察衆論之公, 審利害之歸, 不眩於是非, 不牽於外議, 決然果行, 確然不疑者, 聰明剛斷之實也。 或於群說, 眩於取舍, 狃於因循, 憚於改作, 苟顧小弊, 不慮大計, 使禍害滋蔓, 以至莫救者, 姑息優游之失也。 玆二者, 實國家治亂、安危之機, 可不愼哉? 今殿下承危亂之後, 繼昏濁之政, 正宜開廣聰明, 虛心廷納, 公論所在, 斷然行之, 使朝廷淸而人紀立, 以定宗社之計, 以祛萬世之弊, 豈可因循苟且, 優游不斷, 使公論不行, 而流害無窮乎? 夫姦慝讒構, 疑亂朝廷, 凶心所挾, 終必禍國, 無功濫賞, 國用日耗, 在古無例。 詿從奸計, 猥加爵命, 無行在朝, 彝倫墜地, 綱維不立, 何以能國? 此皆朝政所大關, 公論沸騰, 衆口譁然。 臣等職當言責, 不得不盡言, 而殿下不能快從, 乃反敎曰: “勿復言。” 國家所以設臺諫者, 使爲言也, 言而有咈, 俾勿復言, 則朝廷得失, 國家利害, 殿下將何以得聞乎? 此臣等之未喩一也。 殿下倦聽公論, 忽於從諫, 臺諫所言, 一切取可否於宰執而行之。 臣等恐臺諫之官, 徒爲虛設也。 夫事在是非難辨之間, 然後可議于衆。 今臣等所論, 悉出公議, 是非利害, 較然明甚。 殿下亦灼然於聖衷矣, 而必議于宰執, 此臣等之未喩二也。 彼與議宰執, 身爲大臣, 繫國家休戚, 固當長慮却顧, 爲國家大計, 而顧乃引嫌, 各存形迹, 建議、決策者, 則嫌於己獨專功, 而議以勿改, 不參功錄者, 則己非功臣, 嫌於裁減, 亦不敢正議, 殿下但從宰幸引避之議, 而不察公論之所在, 此臣等之未喩三也。 朴永文心術奸險, 平生所行, 無非構陷害人之事, 排詆正論, 欲肆己志, 乃其本心也。 顧無黨援, 不得自逞, 見尹湯老貴戚而被駁, 又以朴元宗爲同盟, 冀援以右己, 於是交構讒間, 欲激以成釁, 使文、武各立, 大臣、臺諫猜貳, 陰謀譎計, 其所畜積大矣。 決非言語偶然之失, 其罪固不可逭矣。 至於下問之時, 又不實對。 爲人臣而面欺若此, 罪莫大焉? 殿下不亟正其罪, 以懲反覆不忠之輩, 而顧以微功難之, 已爲失刑矣。 彼宰相不知正之, 反欲貰欺罔之罪, 只遞摠管、提調之任, 不知據何律而定何罪乎。 其待永文, 恩且厚矣, 其如君上何, 其如國法何? 且聞會議之時, 三公有欲公論者, 盧公弼、李季男, 倡言止之。 夫議事者, 當各執所見, 以取上裁而已。 朝廷之上, 國論之公, 固非一二人所獨專也。 況永文亂政面欺之罪, 爲人臣者, 所當共憤, 公弼、季男亦臣子耳, 非惟己不以爲非, 又倡座中, 使之從己, 亦何心哉? 季男, 本以俗吏, 馴致顯職, 當廢朝亂政之日, 承乏戶部, 已踰分涯。 今當聖明之朝, 一無寸功, 再參勳列, 爵位尤隆, 不以爲愧, 坐視府庫之竭, 而甘於利己, 未嘗一言及之, 徒區區日以分籍沒之財爲事, 物論嗤鄙久矣。 今又攘臂靦然, 阻當國論, 自非欲收恩於永文, 必慾爲己後日地也。 人臣之道, 當如是乎? 季男不足道, 公弼以先朝舊臣, 而爲此抑又何哉? 殿下遽從其議, 牢拒公論, 適所以勸人臣之不忠耳, 奸人安所懲乎? 此臣等之未喩四也。 國家遭喪亂之餘, 人民死亡, 府庫罄竭, 雖撙節愛惜, 猶懼不給, 乃復捐割國半以與之, 倘或年歲凶荒, 邊圉生虞, 則不知將何以支之, 後有有功當賞, 亦何以繼之? 今不慮此, 而顧以失小信, 致紛擾爲難, 豈廟算之得策乎? 彼無功之人, 獲參盟書, 榮被一身, 澤及苗裔, 爲幸已極, 載恩深矣。 縱以國家大計, 就加裁減, 寧有生怨紛擾之患乎? 況豈可徇小信用姑息, 以害萬世之慮乎? 此臣等之未喩五也。 爵位者, 礪世之公器, 惟賢則授, 不可苟施, 頃因昏政, 濫瀆甚矣。 族親執事之加, 猥溷雜沓, 珥貂蟬、飾金玉者, 盈於朝列, 在聖朝, 豈可復蹈其轍乎? 通政以上階, 得以蔭授, 此祖宗朝所無。 而靖國之初, 朝廷草創, 未暇考例, 乃因柳子光之詐, 遂致濫施。 今若諉以已往, 因循不改, 是墮一子光之術, 上負祖宗之法, 下貽萬世之笑, 豈不甚爲羞辱哉? 議者所云儀章已久, 難於遽變之說, 亦果何意, 而殿下又執不移乎? 此臣等之未喩六也。 國家自祖宗以來, 扶植綱常, 人紀大明, 歷百餘年, 維持國脈者, 賴有此耳。 一經亂政, 風俗大毁, 忘親棄禮, 大倫滅絶。 言之至此, 良可痛心。 今殿下承祖宗無窮之業, 思所以延國祚、培元氣, 莫急於正人倫、立綱常, 明示好惡, 使風俗歸正耳。 安潤德之中廢養親喪, 姜洪之持服不謹, 皆傷敗彝倫, 得罪名敎, 不可溷廁朝列, 以汚殿下淸明之治, 而潤德則只改資憲, 洪則只遞經筵官, 此臣等之未喩七也。 姜澂當患難之際, 變易所守, 反覆無狀, 窺免己罪, 誣引他人, 此豈士君子之事乎? 當今士習未盡正, 朝廷未盡淸, 正由此輩混處耳。 幸賴聖鑑昭斷, 已遞刑部, 然特進之任, 密侍經帷, 常承顧問, 位望淸重, 而尙未竝遞, 此臣等之未喩八也。 臣等俱以無狀, 猥承耳目之寄, 夙夜思度, 期不負聖明, 將此數事, 論啓累旬, 而天聽邈然, 未嘗快從, 臣等不勝缺望。 伏願殿下, 更留三思, 勉徇公論, 不勝幸甚。
御書疏尾曰: “已收群議, 不可更改。”
첫댓글 품계 분순부위(奮順副尉) ; 종7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