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대중에게 익숙한 곡을 개사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선거송을 만들 때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려면 저작권자인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사용되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었지만
같은 가수가 불렀더라도 '합정역 5번출구'는 작곡, 작사가가 달라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 선거송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특히 선거송과 같이 기존의 노래를 개사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사를 허용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프로야구 응원가의 경우, 기존 노래를 개사하여 사용하던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로 문제가 되어 응원가가 교체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성유지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저작물이 본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일부 삭제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조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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