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장 경찰서고소장 작성시에는
형사고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신고하여 처벌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형사고소라고 합니다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로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시려는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병원의 상해진단 역시 그런 의미에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듯이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는 것을 입증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처럼 외관상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진단서를 첨부하기구요.
가급적이면 사건당시 증인이나 cctv, 녹취록 등도 훌륭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형사고소는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여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작성을 하셔야 하며, 피해 사실역시 구제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을 잘 하지 않으시면 형사고소장 경찰서고소장이 기각 되거나 각하되어 고소를 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법원 등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두로 할 수도 있으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고소장 경찰서고소장은 형사소송에서의 서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서로서, 고소인이 고소의 내용을 작성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의 의해 결정되므로 형사고소장 경찰서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소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은(형사소송법 제223조 내지 제230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데 피해자란 직접적 피해자를 의미하고 범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후견인, 성년후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등 법률상 대리권을 갖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본인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불구하고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고 고소인과 피해자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으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기간과 관련하여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형법 제291조의 죄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고소장 경찰서고소장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은 고소인이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라고 함)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일단 수사기관(경찰 · 검찰)은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고소사실을 파악한 후에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주장에 대한 피고소인의 변명을 듣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할 대에는 이미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황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형사고소장 경찰서고소장는 일단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피고소인의 반응은 제각각인데, 너무 당황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울하고 황당해서 분을 삭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법원 등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두로 할 수도 있으나, 형사고소장 경찰서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고소장 경찰서고소장를 형사소송에서의 서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서로서, 고소인이 고소의 내용을 작성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의 의해 결정되므로 형사고소장 경찰서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형사고소장 경찰서고소장 작성시 주의사항 포인트로는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장 경찰서고소장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형사고소장 경찰서고소장의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형사고소장 경찰서 고소장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