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6~7일 양일간 강원도 지역을 문화유산답사로 다녀왔습니다. 6일/첫날에 서울을 떠나 강원도 홍천군 내면 칡소폭포를 들려 열목어 활동을 육안으로 볼수 있는지를 먼저 계획하고 해당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홍천군 내면 광원리 551-4번지.... 그곳에 식당, 매점성격의 건물이 하나 있었고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입구를 쓰레기통, 물통등으로 막고 있다가 칡소폭포를 보러왔다면서 우리 차량 (12인승 스타렉스)이 진입하려하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차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들어오지말고 밖에 길에다 대라고 하였습니다. 밖에는 안전해보이지 않아서 주차비를 내마하고 들어갔는데 차량을 정위치하고 내리니 주차비 1만원이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1만원이라니요? 우리 10분이면 됩니다... 해도 무조건 주차비는 1만원이랍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도 만원이 아닌데 이곳이 만원이라니 이 무슨 억지냐? 주차장 영업허가 받은거냐? 요금표는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도 돈을 내고 이 장소를 빌린거라 그렇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떼다오 했더니 식당에서 발행하는 양식으로 (주차비 명목이 아닌 그냥 매출전표로) 1만원을 맞추어서 떼어줍니다. => 사진첨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2천원을 주고 돌아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열목어서식지로 문화재보호구역 안내 프랑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 사진첨부 그렇지만 봉고차에 산소통을 가득 실은 스쿠버회원들이 이미 상주하다시피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식당/매점측에서 비용을 받는듯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터에 주차를 하고, 편한 복장으로 다니겠지여?) 공터에는 전체적으로 차량 3~4대밖에 없었습니다. => 사진첨부
그리고 공터를 지나 칡소폭포로 가는 곳에는 그 식당/매점측에서 한것인지? 홍천군청이나 관청에서 한것인지? 물가로 폭포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아주 어지럽게 밧줄 노끈등을 얼기설기 묶어놓아서 아주 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민원의 요체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 지역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차비 1만원이 가능한지? 이거야말로 서민생활 침해사범이 아닌지? 그곳 식당/매점은 정확하게 무슨 권리가 있는것인지? 어떤 유형의 영업허가가 된것인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명확한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즉, 접근에 대한 통제권한이 그 매점/식당에 위임된것인지? 스쿠버 활동이 가능한것인지? 그것을 통해 이익을 취해도 되는것인지? 그렇게 흉하게 밧줄과 노끈등을 설치해놓아도 되는것인지 등등...입니다.
곧 여름철 휴가철일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거나 들릴텐데 매일 반복될 주차비 시비와 보호구역에 대한 어림없는 권한 행사(?) 불벌/금지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고 돈을 버는 행위등이 기승을 부릴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명확한 해석과 후속조치를 건의합니다. 별도의 고발장이 필요하다면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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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설방재과 [답변일자] : 2013-06-17 18:02:45 [작성자] : 박세범 [전화번호] : 033-430-2862 [이메일] : [답변내용] :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접수번호 201306101502143070와 관련하여 홍천군 내면 광원리 1863번지(551-4번지선) 지방하천(내린천) 부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주차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천군 내면 광원리 1863번지(551-4번지선)는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사업추진 및 원활한 유지관리와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방하천(내린천)으로,
나. 해당 하천(내린천, 내면 광원리 1863번지)부지는 피허가자(허○○)가「하천법」제33조에 의거 허가 절차를 거쳐 주차장 목적으로 허가를 득하여 점·사용 하고 있으나,
다. 허가 당시 허가증 부관 제1호에 명시된 “본 허가사항을 타인으로 하여금 점·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대부하지 못합니다”허가조건 및 「국유재산법」제30조(사용허가)를 위반하여 국유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방재과 하천관리담당부서(☎033-430-28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부서] : 문화체육과 [답변일자] : 2013-06-14 15:55:23 [작성자] : 장순희 [전화번호] : 430-2425 [이메일] : gebugi4@korea.kr [답변내용] :
항상 군정 발전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가. 칡소폭포를 비롯한 내면 명개리 내린천, 계방천 일원은 '홍천 명개리 열목어서식지(강원도기념물 제67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서는 열목어 포획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 불법적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하천내에서 스쿠버 활동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문화재 접근과 관련하여 매점/식당에 위임된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밧줄과 노끈 등은 안전상의 문제로 임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목책 및 목재 안내데크로 교체해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재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으나 최선을 다해 문화재를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다시한번 우리군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끝. | |
첫댓글 진정어린 민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애국자라 볼수 있습니다
민원이 작아 보여도,, 아무나 할수있는 일이 아닐진데...이로인해 전국의 문화와 자연의 질서가
조금씩만 바로잡아져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쓴소리가 반드시 희망적으로 파급이 될거라 믿습니다
와.~~~ 주차비가 10분에 만원이라 직접 겪지않았는데도 기막히고 말문막히고 무지화가납니다. 거기다 답변을 보니 더 화가납니다.>.< 시샵님!!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