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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격, 경력 및 학력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인정하되, 등급별 세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 제1호에 따른 역량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 자격별 경력점수
1)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 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다른 종목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그 중 점수가 높은 종목의 경력점수만 인정한다. 2) 경력점수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따른 점수의 합을 말하며, 마) 및 바)의 경력의 경우 100분의 50을 인정한다. 가) 철도차량의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의 마모ㆍ손상, 변화 상태 및 기능을 확인하는 등 철도차량 점검 및 검사에 관한 업무 나) 철도차량의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의 수리, 교체, 개량 및 개조 등 철도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다) 철도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라) 철도차량의 안전에 관한 계획수립 및 관리, 철도차량의 점검ㆍ검사, 철도 차량에 대한 설계ㆍ기술검토ㆍ규격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 마) 철도차량 부품의 개발 등 철도차량 관련 연구 업무 및 철도관련 학과 등에서의 강의 업무 바) 그 밖에 기계설비ㆍ장치 등의 정비와 관련된 업무 3) 2)를 적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한다. 가) 18세 미만인 기간의 경력(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은 제외한다)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 계약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다)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의 경력 라) 철도차량정비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의 경력 4) 경력점수는 월 단위까지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의 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일수의 합이 30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본다. 나. 학력점수
1)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란 철도차량 유지보수와 관련된 학과 및 기계ㆍ전 기ㆍ전자ㆍ통신 관련 학과를 말한다. 다만, 대상이 되는 학력점수가 둘 이상 인 경우 그 중 점수가 높은 학력점수에 따른다. 2)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석사 이상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학사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문학사(3년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 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학위과정 3년 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전문학사(2년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고등학교 졸업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고 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 외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석사 이상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학사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문학사(3년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전문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전문학사(2년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고등학교 졸업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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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48 (6) ① 아래 추가
㉠ 정비교육훈련의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21조의3 제1항).ⓐ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법령, 기술기준 및 정비기술 등 실무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교육시간 :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영 제21조의3 제2항).
p. 148 (6) ③ 교체
③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영 제21조의4)㉠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비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정비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및 교육 장비를 갖출 것ⓓ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정비교육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부터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p. 148 (6) ⑤ 추가
⑤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제21조의5)
㉠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p. 159 7. 앞 (4) ~(8) 추가
(4)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규칙 제75조의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 대상 철도차량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철도운영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 철도차량의 고장 등 철도차량 결함으로 인해 보고대상이 되는 열차사고 또는 위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차량의 고장 등 철도차량 결함에 따른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부품ㆍ구성품 또는 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해 보고대상이 되는 지연운행이 1년에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철도 운행안전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규칙 제75조의9)
① 정비조직인증기준㉠ 정비조직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 설비를 갖출 것㉢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철도차량 정비매뉴얼,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출 것②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철도차량 정비업무 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가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면 변경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명서류㉡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④ ① 및 ②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규칙 제75조의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인 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에 철도차량정비의 종류ㆍ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운영기준(이하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③ 인증정비조직은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을 운영해야 한다.④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과 정비조직운영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7)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규칙 제75조의11)
①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조직을 말한다.㉠ 철도차량 정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이 50명 미만의 조직㉡ 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기업(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을 말한다)㉢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조직②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면적의 1만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설비 또는 장비 등의 변경③ 인증정비조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증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의 교체 또는 개량㉣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의 변경④ 인증정비조직은 인증정비조직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면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예정인 내용과 증명서류㉢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⑥ ②부터 ⑤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규칙 제75조의12)
①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②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등 처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인증정비조직에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p. 162 (6) 추가
(6)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영 별표 4의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처분내용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38조의10제1항제2호 관련
나. 법 제38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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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63 (3) 추가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영 별표 4의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처분내용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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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단위: 백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1) 법 제38조의13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 법 제38조의13제3항제4호 | 1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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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8조의13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의13제3항제5호 | 1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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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8조의13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검사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 법 제38조의13제3항제6호 | 5 | 15 | 30 | 50 |
p. 179 (3) 1) ① ⓓ 추가
ⓓ 철도차량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p. 180 2~4줄 교체
㉡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철도차량의 설계ㆍ제작ㆍ개조ㆍ시험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점검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감리 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