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병역비리신고 묵살해도 되나?
이지혜(네이버카페 시민의 이름으로 대표)와 정창화(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는 어제 11.29.15:00 서울병무청을 방문. 병역자원과장과 계장을 상대로 지난 10.21.신고한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였던바 신고사항을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조사종결을 한 상태였습니다.
과연 병무행정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울분만 터졌을뿐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이 사실에 대해 사회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위 이지혜와 구국통일네트워크 회원 등 184명이 연명으로 지난 10.21. 서울병무청에 신고하기를 위 박주신이가 대리인을 내세워 신검을 해. 병무청에 신검자료를 제출해서 현역병에서 4급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았다는 증거를 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발인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병역면탈범으로 사법처리를 받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인신검을 할 때에는 신고자와 의혹을 제기한 의학계의 전문가들 입회하에 신검을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나
신고사항에 따른 조사는 일체를 거부하고 시간만 끌다가 지난 11.27. 이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아래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증거를 제시하면서 박주신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느냐?”고 아무리 추궁을 하여도 “우리 병무청은 신고내용대로 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는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서울병무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고를 묵살하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일체의 조사를 기피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O. 10.21.신고한 비리신고개요
귀청이 알다시피 위 박주신은,
-2004. 5. 7. 귀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2004, 2006, 2010.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바 있으며
-2011. 8. 29.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로 입소하였으나
-2011. 9. 2. 허벅지통증 등의 이유로 2개월 귀가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고
-2011. 11. 2.까지 재신체검사 등 아무런 조치없이, 공군 재입대에 불응한 바 있으며
-2011. 11. 25. 육군 재입대 통지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박주신은
-2011. 12. 9.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내 자생병원에서 X-ray와 MRI를 촬영한바 있으며
-같은 날, 위 MRI를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의사 김봉룡(병역판정에 참조할 수 없는 병역비리연루 의사)에게 보이고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소견의 병사용진단서를 발부받은 바 있고
-2011. 12. 27. 귀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CT 촬영으로 본인 확인 후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소집 없이 징병관 단독으로
4급 판정으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은 바 있습니다(별첨 증제1호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①위 자생병원에서 같은 날 촬영한 X-ray와 MRI는 공히 위 피신고인의 명의로 의료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바, 위 X-ray와 MRI는 피신고인의 것이며
②위 자생병원의 MRI를 피신고인이 귀청에 제출하였고, 귀청은 피신고인의 CT를 찍어 피신고인이 제출한 MRI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하였음으로 귀청에서 CT를 촬영한 인물은 자생병원의 X-ray를 촬영한 인물과 동일인, 즉 피신고인이며
다시 말해 ③위 X-ray와 MRI와 CT 영상물은 동일인 즉 피신고인의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피신고인의 것으로 간주된 위 영상물 중, X-ray 영상물을 근거로 이 영상을 촬영한 인물은 영상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피신고인이 아님을 입증하면, 피신고인이 타인의 의료영상자료로 병역면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 증거들로 위 X-ray 영상 속의 인물은 피신고인이 아님을 입증하고 증거물들과 함께 병역비리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익근무 중인 피신고인을 불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한 병역면탈범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사법처리를 받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단, 피신고인의 병역면탈의 과정을 살피건대, 귀청 스스로 밝히기를 귀청에서 촬영한 CT까지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바, 대리신검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귀청에서 피신고자를 대신하여 CT를 찍어 병역면탈을 돕기에 이르기까지 경험칙상 병무청 내부의 협력자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은 자명한 일이므로 귀청이 단독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한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도록 반드시 신고자와 지금까지 피신고자의 병역비리의혹을 강력히 제기해온 의학계의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 일을 계기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3.11.30.
국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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