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내 고압가스업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특별한 이슈가 없었으나 규제 완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성과로 법령 개정이 이어지는 등 희소식이 많았다. 특히 커피숍, 제과점 등에서 사용하는 휘핑크림제조용 아산화질소(N₂O)가 올해 1월 1일부터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사업자들만 유통할 수 있게 된 것도 고압가스업계로서는 좋은 기회라 수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식약처가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N₂O를 캡슐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함으로써 올해부터는 내용적 2.5ℓ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한 제품만 유통하도록 하는 등 고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N₂O키트까지 개발, 공급하는 업체가 4~5개사로 늘어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차량에 고정된 탱크(탱크로리) 이입 및 이송작업 안전조치 사항의 실시 주체가 현실에 맞게 조정돼 고압가스업계가 크게 반겼다. 산업부가 1월 KGS Code 개정안을 승인·공고한 내용 중 KGS GC206(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3.1.2.2 이송(移送)작업에 대해 차량운전자와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고압가스 공급현장의 여건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3.1.2.2(이송작업)의 (2)를 신설해 이송작업에 필요한 설비 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설비는 차량운전자가, 고압가스를 공급받는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는 안전관리자가 각각 안전하게 취급, 조작해야 한다고 변경함으로써 매우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