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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 590 형광동소교잡반응법-HER2 유전자 및 나591 실버동소교잡반응법-HER2 유전자 |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및 실버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 인정기준 |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및 실버동소교잡반응-HER2유전자검사는 trastuzmab 약제 투여 등을 위해 실시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전이성 위암 전이성 위 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중 HER2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2+인 경우
나. 유방암 침윤성 유방암 중 1) HER2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2+인 경우 2) 검체가 소량이어서 면역조직화학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3) 면역조직화학검사결과 음성이거나 1+이지만 HER2 과발현 유방암의 임상적, 병리학적 소견이 보이는 경우 해당 소견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 4) 면역조직화학검사결과 3+이지만 위양성이 의심되는 임상적, 병리학적 소견이 보이는 경우 해당 소견 첨부시 사례별로 인정
2. 인정횟수 가. 최초수술시 혹은 생검시 1회 인정 나. 암종 재발 및 전이시 추가인정
3.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와 실버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 검사의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Ⅱ.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 세부인정기준 | |||||||||||||||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
자동봉합기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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