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여기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법률상 “공연히” 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란한 행위”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2. 공연음란죄? 바바리맨은?
법원은 성행위라면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바리맨’은 어떨까요?
법원에서는 음란행위는 성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성기 등 신체 노출행위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때에는 음란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고 앞에 자주 나타나는 바바리맨의 경우, 남자가 공연성을 지닌 장소에서 특정 여성을 상대로 본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로 보아 대부분 공연음란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공연음란죄, 가벼운 범죄인가요?
형법의 정함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처벌의 수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의하여야 하는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연음란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징역형 뿐 아니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수 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예술과 외설 사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요?
바바리맨과 더불어 공연음란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술작품, 광고 등의 음란성입니다.
지난 2006년에는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연극 무대에서 팬티만 입은 남자 주인공이 전신 및 음부까지 노출한 완전나체인 여자 주인공의 나신을 내려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연기를 행한 사안 등도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① 묘사 서술이 행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 공연행위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 서술과의 관련성
③ 연극작품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④ 당해 공연행위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관람객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 여부 등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