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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성본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성본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 허가를 위해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친부 등 부계친족과의 교류 정도
② 친부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③ 자녀가 계부나 양부와 함께 생활하여 온 기간
④ 자녀가 계부나 양부의 친족들에게 가족구성원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⑤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 등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성본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본변경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2. 상대방의 성본변경 신청 기각사례
그렇다면 상대방이 자녀의 성본변경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성본변경이 허가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성본변경 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생겼고, 이에 급기야 자녀는 가출을 감행하여 A와 이혼한 친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친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A는 자녀와 전남편의 연을 끊어야 한다며 법원에 자녀가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해달라는 성본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의 성본변경 허가신청이 A의 만족을 위한 것일뿐, 자녀의 복리와 원만한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A의 성본변경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판례를 해설하자면, A의 자녀는 이미 중학교를 입학하여 기존의 성과 본으로 교우관계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의로 집을 나가 친부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A는 성본변경 허가의 이유로 '자녀와 전남편의 부자관계를 단절시키기를 희망하여서'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는 표면적으로도 자녀의 복리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성본변경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자녀의 성본변경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시 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 및 불허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본변경을 희망한다면 이러한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쯤 되는 연령이라면 자녀 본인 스스로가 실제로 이러한 변경을 원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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