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 선택으로 인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 등 수많은 고민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젊지 않은 나이에 삶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일인만큼, 재산적인
문제에 있어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황혼이혼이 아니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범위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현재 내 수중에 있는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함으로 인해 양측에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존재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재산이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과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 또한 분할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퇴직금
이혼 당시 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퇴직금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재산분할의 참작사항은 될 수 있으나, 해당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혼
후 아직 재산분할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과거의 배우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월 수령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은 재산분할의 비율과 다르게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명예퇴직금이 일정 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였고,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에 대해 협력하였다면 명예퇴직금 금액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은 다양한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어오며 독자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의 과정까지 잘 마무리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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