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 연예인들의 잇따른 이혼 소식이 들려와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처럼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면서 혼인을 해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1. 이혼 소송
혼인관계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양 당사자 간 이혼 조건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2. 이혼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
민법과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자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소송 절차에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분명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위해 사전에 적법한 방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3. 유책사유에 따른 증거수집 방법
1) 부정행위 증거수집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은 증거 수집으로 골머리를 앓고는 하십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만약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제출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심증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몰래 알아내어 휴대폰에 있는 사진,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캡쳐하는 방법, 또는 위치추적기를 몰래 배우자의 물건에 설치하는 행위는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잠금패턴을 몰래 해제하고 자료를 캡쳐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만 받고 이혼소송에서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증거수집을 해야 할까요?
추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② 배우자의 불륜행위 추정할 수 있는 사진
③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배우자의 진술 녹음 내역
④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배우자의 자필 각서
⑤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⑥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적법한 방법에 수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적법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들이 있으면
부정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증거수집
가정폭력사실은 가정폭력이 일어난 즉시 증거수집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초기에 이에 대한 증거를 적절히 마련해두지 않아 이혼소송
시 입증에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행위가 있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112출동확인서 등을 사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폭력을 당한 뒤 며칠 내에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아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폭력으로 인해 상해 등을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사실을 목격한 자가 있다면
해당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양한 가사사건 관련 자문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에서는 의뢰인의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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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나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고민하고 있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저희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을 찾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