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투자를 받는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 텀시트 (Term sheet)를 작성하기도
하고, 혹은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투자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는 분이라면, 투자계약서에 적혀있는 권리들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밖에 없으실 텐데요, 오늘은
투자계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권리 중 하나인 신주인수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신주인수권이란(Right of First Refusal,
preemptive right, subion right)?
상법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소유 주식수에 따라 가지게 되는 비례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나 이익배당 시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를 인수한다면, 주주의 경영 참여와 이익 비율이 저하될 염려가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제
3자에게 구주의 시가 이하로 신주를 인수시킨다면 구주주가 직접적인 손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추후
해당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신주가 제 3자에게 배정되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면,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은 스타트업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신주인수권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
사실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계약서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투자자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타국에서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플립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신주인수권에 대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관 등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정관의 내용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추후에 제 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있어 투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반갑고 기쁜 소식임과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투자계약을 잘못 작성하면 이후 후속투자를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투자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쳐 계약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