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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규정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2014.7.1. 시행) |
중부도시가스주식회사
미래엔서해에너지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0조에 의하여 ○○도시가스(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 무)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주민에게 품위를 유지 하고 친절․성실하게 봉사합니다.
② 회사는 이 규정과 법 및 그 밖의 관계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합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내에 도시가스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고,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조(적 용)
이 규정은 회사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합니다)가 허가한 공급지역 내의 가스사용자 및 가스시설시공자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0kPa(10,332mmAq)의 상태 에서 건조한 가스 1㎥의 총발열량을 말합니다.
2.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 니다.
3.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합 니다.
4.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2012.7.1 신설)
5.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합니다. (2012.7.1 신설)
6.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 시설 끝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7.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 니다.
8.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 니다.
9.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합니다)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가스계량기와 이들 시설에 부속된 설비를 말합니다.
11.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2.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사용예정자․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합니다.
13.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14. “공사준공”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가스시설공사 완료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필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기준과기술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회사 입회하에 시공확인을 필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15.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의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6.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7. “시설분담금”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공 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2009.4.1 신설)
가. “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나.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수요가의 공급요청으로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18.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개발제한구역,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등으로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2014.7.1.신설)
19. “표준가스소비량”이란 가스기기명판에 표기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을 말합니다.(2014.7.1.신설)
제 2 장 가스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새로이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회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스사용시설 변경신청서를 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 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명의로 신청합니다.(2009.4.1 신설)
제6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며, 신청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공급가능여부, 공급예정일,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과 제15조제3항에 의한 공사부담금,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에 의한 신청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가스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급을 할 수 없을 때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2009.4.1 신설)
제7조(계약의 성립 및 변경)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이규정의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사용료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을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전에 문서 또는 유무선 통신 매체에 의하여 회사에 명의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변경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 소정의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며, 이 때에 미납된 요금의 월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할계산 년간 5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제1항제2호를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약금을 징수하며, 이 때에 추정사용료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에 의한 가스사용시설의 월 사용예정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용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1.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가스사용 : 추정사용료의 5배
2. 가스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임의조작․파손․무단교체
: 계량기 설치비 + 추정사용료의 4배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 부정시공 사용․ 공급중지기간 또는 회사의 승낙 없이 가스 무단사용 : 추정사용료의 3배
4. 가스계량기 봉인파손 또는 무단이설 : 추정사용료의 2배
④ 제3항 각호의 부당행위로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스사용자 등이 집니다.
⑤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공동주택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3)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6 제3호가목1)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2009.4.1 신설)
제9조(해 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일자를 회사 또는 지역관리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 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부터 해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8조1항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1개월이내에 가스 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준 후 가스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가스공급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부터 해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계약소멸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중 요금 및 그 밖의 채권․채무사항은 제9조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9조에 의한 해약후에도 회사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가스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①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가스사용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연소기 등의 관말연결시공(이사시 막음조치 등)은 안전관리상 회사나 제35조에 의한 지역관리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공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2014.7.1)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을 인수하여 회사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가스사용자의 인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타인의 토지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시공기록 등의 제출․확인)
① 시공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변경공사 포함)를 완공한 때에는 공사시공기록(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한 온수보일러의 경우에는 시공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및 완공도면의 사본(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교체 또는 변경공사 포함)를 완료한 후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35조에 의한 지역관리소에 시공내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로부터 시공내용 확인 또는 가스공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가스가 공급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요청한 날짜에 시공 내용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자나 가스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제13조(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는 1인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회사나 가스사용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건축물 외벽에 설치합니다.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가스사용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대용량 가스계량기(7등급 초과 분)의 검정교체비용은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징수합니다.
④ 가스사용자가 온압보정장치를 선택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2009.4.1 신설)
⑤ 가정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를 설치시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합니다.(2009.4.1 신설)
제14조(시설분담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고시에 의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사 착수 전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내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공사비 부담)
① 회사나 시공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합 니다)를 건설표준품셈과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가스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 공사비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③ 본관, 회사소유의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공급의무 이외의 지역 등에서 가스사용자가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전제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공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사시행 전에 공사 예정내역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4.7.1)
④ 가스사용자 또는 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파손․멸실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가스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부담합니다.
⑤ 가스사용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의 손해는 가스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사 완료 후 정산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시설변경 등으로 공사비의 변 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징합니다.
제16조(검사요청)
①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신속 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 설치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 니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위해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기검사 외에 별도의 점검 및 검사를 회사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③ 가스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 입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검사결과 위해요인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는 신속히 위해요인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7조(검 침)
① 회사는 가스계량기의 검침을 회사가 정한 매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검침일자와 요금납부일자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2014.7.1)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경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제18조(계량 단위)
가스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입방미터(㎥)로 하며 검침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제19조(사용량의 산정)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의 ②항에 의한 사용량(㎥)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월간가중평균열량(MJ/N㎥)을 곱하여 사용량(MJ)을 산정합니다.(2012.7.1 신설)
②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가스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보정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계량기의 경우 검침량에 지식경제부에서 제공하는 해당지역의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③ 가스사용자의 부재,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불분명할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하며, 가스사용량이 변동되었거나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전 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을 월 사용예상량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다음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⑤ 주택용 공급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 식으로 계산하거나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합니다.
V1 × ( 101.325 + P )
101.325 + 100
V = 제19조제5항에 의한 산정사용량(m3)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V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3)
제 5 장 요 금
제20조(요금 산정)
① 가스요금은 가스사용이 시작된 날부터 별표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요금은 원료비(도매사업자의 공급가격)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며, 원료비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도매사 업자로부터 통보 받은 가격에 따라 연동 조정되고, 공급비용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이 때에 회사는 원료비의 변동으로 요금이 조정 될 경우에는 조정된 요금을 시행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가스요금이 조정될 경우에는 요금조정일 기준 검침량 또는 월 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④ 회사가 1인의 가스사용자에게 2개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 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주계량기를 경유하여 2개이상의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주택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사용량요금을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가스가 처음 공급되거나 공급이 중지되어 당해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중 가스공급일수가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 하지 아니 합니다.
⑥ 소정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때에는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가스요금이 부과됩니다.
제21조(가스요금의 구분)
가스요금의 구분은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 일반용(1)․일반용(2),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1, 열병합용2, 및 열전용설비용으로 분류하고 용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2009.4.1 변경)
①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를 말합니다. 다만, 난방용은 가스보일러 등의 연소기가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을 받습니다.
② 일반용 요금
1 일반용(1)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이미용업을 영위하는 업소 및 숙박업에 결합되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일반용(2) : 주택용, 난방용, 냉방용, 산업용,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 중 “일반용 1”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③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월)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 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월)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합니다.(2014.7.1)
⑤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동일장소 내에 있는 부대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으며,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병합용1, 열병합용2 또는 열전용설비용를 적용합니다.
⑥ 열병합용1 요금
1. 자가용열병합용 :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CES용 및 열병합용2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합니다.
2. CES용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의3호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⑦ 열병합용2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전기사업법 제2조 19호의3호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CES용을 적용합니다.
⑧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3호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서 열생산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제22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회사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량(MJ)에 따라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여 가스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스요금은 소정의 납기일까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검침 및 납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가스사용료 및 가산금은 납부의무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연체된 요금중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납부의무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10원단위 미만 처리)
회사는 요금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을 계산한 결과 10원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 금액을 절사합니다.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회사는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사용공차가 계량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기 사용량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기의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월 사용량의 범위내에서 회사와 수요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제25조(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개시, 재 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월분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원룸)을 제외한 가정용수요처는 보증금예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이상 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8조제1항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사용자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 사용량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7 제6항 가호(월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2012.7.1. 변경)
③ 제1항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9조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1항1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중 1회 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회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7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28조제2항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⑤ 회사는 제9조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중에서 제3항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합니다.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이율
2. 보증기간 미 확정, 보증기간 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제26조(이의신청)
① 가스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가스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되어 요금납부를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계산은 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6 장 공 급
제27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회사가 공급하는 가스의 열량은 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 : 최고열량 --- 44.40 MJ/N㎥ (10,600㎉/N㎥)
최저열량 --- 41.00 MJ/N㎥ (9,800㎉/N㎥)
또한, 상기 열량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한국가 스공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2% 이내 이어야 한다. (2012.7.1 변경)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이상)
3. 압력(가정용) : 최고압력 --- 2.45kPa
최저압력 --- 0.98kPa
다만, 회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으로 변경하여 공급 할 수 있습니다.
4.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에 따른다. (2012.7.1 신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제28조(공급 중지)
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공급중지일 5일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가스를 계속 공급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해가 예상되어 긴급․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 징수금(제25조의 요금보증금 포함)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이상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체납금의 납입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공급중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행하는 검침․검사․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8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회사소유의 가스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가스시설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음에도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법 제27조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위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
9.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가스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가스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합니다.
제29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공급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행정관청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 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가스공급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와 대처방법 등을 사전에 보도매체를 통하여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가 대비하도록 홍보합니다.
③ 회사는 가스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28조에 의한 중지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30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회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가 공급중지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③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가스사용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5조에 의하여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장 안 전
제31조(공급시설의 안전책임)
회사는 법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관리 및 안전책임을 집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회사의 개선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회사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2조(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① 회사는 법 또는 안전관리규정, 허가관청, 관할 시장․군수의 지시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합니다.
1. 1년에 2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거나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합니다.
2. 사용자에게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가스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가스안전기기의 고장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스누출검사를 실시합니다.
3.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확인합니다.
4. 가스사용시설의 점검 및 검사는 당해 분야의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합니다.
5.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위해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5조에 의한 지역관리소 또는 적정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1개월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허가관청이나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합니다.
제33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설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콕크를 폐쇄하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별도의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가스사용자는 법, 공급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스사용이 중지(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임의로 가스사용을 재개할 수 없으며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가스사용자는 안전관리상 이사 또는 입주시 회사나 회사가 지정한 지역관리소에 연락하거나 적정자격을 갖춘자에게 위탁하여 가스연소기의 연결․ 철거 및 배관의 마감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회사나 지역관리소에서는 철거 및 연결에 소요되는 부속의 실비 이외의 비용(출장비, 안전점검비 등)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가스사용자가 임의로 안전조치를 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2014.7.1)
제34조(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 질 수 있습니다.
제 8 장 기 타
제35조(지역관리소 운영)
① 회사는 도시가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직영 지역관리소 또는 회사내규에 의한 위탁 지역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관리소 운영관리규정은 가스사용자에게 안전관리 및 서비스제공이 되도록 회사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② 지역관리소의 귀책사유로 가스사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36조(사용장소의 출입)
① 회사는 검침․검사․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시설이나 장소를 출입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출입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제37조(가스성분검사 등)
회사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가스의 제 성분 측정결과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통지 받고 정압기 출구에서 측정하는 가스압력은 회사에서 측정하며, 그 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제38조(문서보관)
회사는 이 규정과 법 및 허가관청 등이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소정기간동안 기록 보존하며, 민원인 및 기타 관계기관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9조(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경감)
① 회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시설 중 별표5에 정한 시설로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경감액을 차감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② 회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평상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을 경감액으로 합니다.
③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④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가스계량기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스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면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면적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곱하는 방법
2.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사용량을 곱하는 방법
⑤ 회사는 가스계량기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스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가스사용 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달에 경감액 만큼을 경감 또는 환급합니다.
⑥ 회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경감하며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합니다.(2009.4.1 신설)
부 칙
1. 승 인 일
이 규정은 1993년 12월 15일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2. 시 행 일
이 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3. 경 과 조 치
(1)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기 사용하고 있는 저장시설 및 기계시설의 기기 및 탱크는 시설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감정을 실시, 산출된 금액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또는 가스요금에서 공제하며, 다만, 동시설이 건축주 또는 가스사업자 소유로 있을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2) 도시가스 공급개시를 위하여 기 설치된 공급시설의 개수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시행일 : 이규정은 2014년 7월1일부터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