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열공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합니다)은 평택에너지서비스(주)(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사용자에게 열매체를 공급(이하 “열공급”이라 합니다)할 때에의 요금, 공사비부담금, 공급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적용지역 등)①이 규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법 제9조제3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개정 2013.10.1>
②제1항의 공급구역에 대한 도면은 사업자가 비치합니다.
제3조(규정의 신고 등)
①이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습니다.<개정 2013.10.1>
②이 규정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개정 2013.10.1>
③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급규정에 따라 공급합니다.
④사용자는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4조(규정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개정 2013.10.1>
제5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열매체”라 함은 열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가열한 물(이하 “온수”라 합니다.) 을 말합니다.
2. “열원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열발생설비 : 터빈․발전기, 보일러, 소각로, 빙축열냉동기, 터보냉동기 및 기타 열매체를 생산하는 설비
나. 기타 열원시설 :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및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3. “열수송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 순환펌프 및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관은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주배관 : 열원시설간의 열수송관과 열원시설로부터 분배관까지의 열수송관
나. 분배관 : 주배관으로부터 사용관까지의 열수송관
4. “사용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열을 공급받기 위하여 분배관과의 접속지점으로부터 매설 또는 설치하는 배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합니다.
5.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및 기타 열매체의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 소유의 시설을 말합니다.
6.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사용관, 열교환설비 및 기타 열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 소유의 시설을 말합니다.
7. “계량기”라 함은 열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사용자기계실 등에 설치하는 거래용열량계(유량부, 연산부 또는 감온부 등)를 말합니다.<개정 2013.10.1>
8.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또는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9. “공고지역”과 “공급구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공고지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지역<개정 2013.10.1>
나. 공급구역 : 공고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 중에서 사업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역과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역
10. “원격검침”이라 함은 사업자가 신호전송설비 등을 이용하여 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증설사용”이라 함은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에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재사용”이라 함은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된 동일사용자가 동일장소에서 해지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열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변경사용”이라 함은 열수급계약상의 종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4. “공사비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말합니다.
15. “계약면적”이라 함은 주택용 공사비부담금과 주택용 기본요금의 부과단위를, “계약용량”이라 함은 열교환기용량으로서 업무용․공공용 기본요금 부과단위를, “연결열부하”라 함은 업무용․공공용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를 각각 말합니다.
16. “난방비수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난방용 열수요가 적은 기간으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17. “건축물”이라 함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과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을 말합니다.
18.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19. “기존”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 소유의 열생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 “착공일”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착공예정일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착공예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 착공예정일과 실제착공일이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실제착공일을 말합니다.
21.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22.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에서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23. “열공급개시”라 함은 공사비부담금 잔금을 완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를 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사용자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한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제2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제6조(열사용신청)
①열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열사용신청자”라 하며, 증설사용, 재사용, 변경사용을 포함합니다)는 이 규정을 동의하고, 열사용신청서(별지 제1-1호 내지 제2-2호서식)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공고지역내 열사용신청자에게 신축하는 건축물의 착공일 이전까지 열사용신청안내(공사비부담금의 계약금 정상납부일 초과일수에 따른 연체료 부과 내용 포함)를 하여야 하며, 신청안내를 받은 공고지역내 열사용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신축하는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열사용신청자는 사업자로부터 열사용신청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명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가.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 주택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의 명의(사업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 또는 대표자명의,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사업시공자 공동 명의)<개정 2012.10.1>
나. 기존공동주택의 경우
(1)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
(2) 열요금 납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면상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단독명의
2. 건물
가. 신축건물의 경우 : 건축주, 공사시행자 등 이에 준하는 자와 공사시공자의 공동명의
나. 기존건물의 경우
(1)소유자(관리단․단지관리단)의 명의
(2)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소유한 건물을 하위 행정관청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관청의 명의(하위 행정관청에 준하는 자를 포함)
(3)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위주로 건물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인 위주의 사단․조합 등의 명의
(4)소유자 등이 건물관리업체로 열수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건물관리업체의 명의
(5)요금, 공사비부담금 등 이 규정에 의한 비용의 납부에 대한 소유자의 연대보증이 있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 단독명의
3. 공동주택과 건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복합용도건축물”이라 합니다)의 경우 : 공동주택과 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④열사용신청서에 표시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요청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열사용신청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⑤제6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사용신청자의 경우에는 요금 납부확약 및 납부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공급의무)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의하여 열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개정 2013.10.1>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용량(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공급용량을 포함합니다)을 초과하여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4.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열사용시설이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공급을 승낙하면 이미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7. 이 규정 이외의 조건으로 열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②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의한 열사용신청에 대하여 열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여부를, 설계도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각각 통지합니다.
③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사용신청자가 그 불이익을 해소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
①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분되거나 단일회계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구역(이하 “구내”라고 합니다)
2. 건물 : 하나의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복수의 체결단위를 하나의 체결단위로 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단위를 구분하거나, 복수의 체결단위를 하나의 체결단위로 하여 열수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건축물내에 수개의 계약종별이 있는 경우
2.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건축물내에 수개의 용도로 건축물이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단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3. 복수의 주택단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체결단위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9조(계약종별)
①계약종별은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계약종별에 따른 적용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②계약종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열사용용도에 따라 사업자가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열사용용도는 열교환기용량이 큰 경우를 말하며, 열교환기용량이 동일하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결열부하, 열사용면적 등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④열수급계약 체결이후 계약종별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계약종별의 적용을 열수급계약 체결당시부터 소급할 수 있습니다.
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주택용 사용자가 급탕만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면적을 산정합니다.<신설 2012.10.1>
1. 급탕 계약면적 : (단위급탕연결부하 ÷ (단위난방부하+단위급탕연결부하))
× 계약면적
2. 단위난방부하 및 단위급탕연결부하 : 열사용시설기준 적용
3. 계약면적 산정 : 열공급규정 [별표3] 열요금표 주1) 적용
제10조(열수급계약의 성립 등)
①열수급계약은 사업자가 날인하여 송부한 열수급계약서(별지 제5-1호 내지 제5-4호서식)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날에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수급계약서를 송달받은 사용자는 날인하여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열수급계약기간은 열수급계약이 성립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수급계약은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제3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을 기한으로 하여 동일조건으로 열수급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소유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열을 공급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5-1호 내지 5-4호서식의 내용이외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열공급개시예정일, 공사비부담금 및 열요금 납부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11조(관리업무 인계통지 등)
①제6조제3항 제1호에 의한 사업주체(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의 명의로 열수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제6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합니다.<개정 2012.10.1>
②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각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개정 2012.10.1>
③건물에 있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개정 2012.10.1>
제12조(명의변경 등)①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사용자는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3-1호 내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며 명의를 변경해서 열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용자는 사업자에 대한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②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의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용자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사용자가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명의를 변경하고 통지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열수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④새로운 사용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요금의 구분청구를 요청할 경우에 사업자는 사용자 변동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변동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법인의 대표자 등의 변경은 명의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⑥명의변경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합니다.
제13조(신청에 의한 열수급계약의 해제 등)①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해제신청서(별지 제4-1호․제4-2호서식)를 제출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사업자에게 해제통지가 접수된 날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분배관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 등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출비용을 사용자가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에서 상계한 후,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청구합니다.
④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후 열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해지신청서(별지 제4-3호․제4-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자는 해지신청서에 기재된 해지희망일까지 사업자측 차단밸브의 폐쇄,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의 철거 등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내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는 날을 별도로 정한 경우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배관의 철거여부 및 철거시기 등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있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해제 등)
①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분배관공사를 지연 또는 중지시키는 등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할 수 없을 경우
2. 열사용시설이 이 규정과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열공급을 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이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7일 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해제사유해소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제사유해소일까지 해제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한 날로부터 7일 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과 제6항을 준용합니다.
⑤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후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지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열공급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사용자가 없어 열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3. 부도 등으로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될 경우
4. 사용자가 그 소유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열을 공급할 경우
5. 기타 사용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⑥제1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5조(열수급계약해지 이후의 채권 등)
①이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요금 기타의 채권과 채무(사업자의 열공급의무를 제외합니다)는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로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②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③열공급개시전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열사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한 분배관공사 등의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 포함)를 사용자가 기납부한 공사비부담금에서 정산한 후,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정산합니다.
제16조(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재사용 등)
①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재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분배관 공사비용(분배관을 철거한 경우에 한합니다)
2.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1년 이내에 재사용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열수송관 해제비용
4. 열사용시설 점검비용
5. 기타 재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사업자는 재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받은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사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열수급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관을 철거한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금의 적용단가는 신축을 적용합니다.
⑤제5조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장소에서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사용신청자가 해지된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경우에는 명의가 달라도 재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⑥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합니다.
⑦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고지역 내 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이후 재신청할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제38조에 따른 연체료를 포함합니다)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에 의한 전년도 집단에너지대출이자율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지연신청부담금을 열수급계약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공사비부담금 납부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로부터 착공일이전까지 열사용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신청부담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지연신청부담금 = 공사비부담금 계약금 x 지연신청일수 x 이자율 ÷ 365
제3장 공 급
제17조(공급기간 등)
사업자는 열수급 계약기간동안 계절, 시기 및 시간 등의 제한없이 계속하여 열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열공급 시설에 대한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조건, 공급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공급조건)①사용자가 공급하는 열매체의 온도와 압력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온도 : 재산한계점 또는 사용자설비와 가장 인접한 분배관의 계측 가능한 지점에서 사업자가 30분 동안 측정한 온도의 평균치<개정 2012.10.1>
구 분
온 도
난방용
공급온도
75 ℃~115 ℃
회수온도
35 ℃~ 55 ℃
냉방용
공급온도
95 ℃ ± 3 ℃
회수온도
최고 55 ℃
2. 압력 : 사용자기계실내의 열교환설비에서 사업자가 30분 동안 10분 간격으로 측정한 압력의 평균치
구 분
압 력
공 급 관
최대 16 kg / ㎠
회 수 관
최대 16 kg /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기온도에 따라 저부하로 공급되는 시간대에는 사용자의 열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공급개시 등)
①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1. 열사용시설을 점검하여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열공급개시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
3. 계량기의 봉인이 파손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공급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③사업자는 열수급계약서상에 명시된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토요일 또는 사업자 자체의 휴일(이하 “휴일”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 중에서 상호 협의한 날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④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열공급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며,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 부과시 상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행정기관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의 5일 이전이 되는 날로부터 열공급개시일 이전까지
2.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일 이전까지
제20조(계량기 봉인상태의 확인 등)
①사업자는 열공급을 개시하기 이전에 계량기의 봉인상태를 확인합니다.
②사용자가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이전까지 계량기에 대한 봉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일 이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을 사용자가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로 봅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④사업자는 봉인기간 중에는 기본요금만을 부과합니다.
⑤사용자는 봉인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열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봉인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 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⑦봉인기간 동안의 열사용량의 조정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1조(위약금 등)
①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기초자료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부담금, 기타 이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금(이 규정에서 이자의 부담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합니다)만을 부담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요금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열사용량 - 이미 계산된 열사용량) × 부당하게 열을 사용한 기간별 해당 요금단가
2. 공사비부담금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계약서상의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시의 공사비부담금 단가
3. 기타 비용
정당하게 납부하였어야 할 비용 - 이미 납부한 비용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하게 계산되어야 할 열사용량을 산정할 때의 기간”은 사업자가 확인한 기간으로 하며, 사업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④사용자가 계량기의 봉인을 파손한 경우에는 봉인비용으로 3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업자의 시설(열량계, 원격검침설비 등)이 고장 또는 파손되어 이를 수리 또는 신규설비로 개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소요공사비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2조(재산한계점 등)
①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는 사용자의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근접한 지하구조물의 외벽2미터밖에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사업자는 차단밸브의 설치위치와 열수송관의 매설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기계실의 주변여건에 따라 외벽의 2미터밖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지하의 장애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열공급시설, 열사용시설의 공사시기의 차이에 따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변경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열공급을 위하여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누수감지설비 등은 사업자의 소유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열사용시설 내에 설치하는 열공급시설의 목록을 통지합니다.
제23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사용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긴급을 요할 경우
2. 사용자가 사용 장소 내에 있는 열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열사용시설 또는 열공급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사용자가 열요금을 연체납기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안전상의 문제발생이 예상될 경우
②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의 열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계약된 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배하여 열을 사용하였을 경우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기계실 등에 대한 출입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였을 경우
5. 열사용시설이 제32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열손실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24조(공급정지의 해제)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열수급계약의 해지 이전에 정지사유를 해소하고, 사업자에게 납부할 요금, 공사비부담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기타 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열공급을 재개합니다.
제25조(공급중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국가적인 에너지 비상 수급사태로 에너지 수급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4. 열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공급시설의 정기점검, 수선, 보수 및 기타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한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합니다.<개정 2013.10.1>
1.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
2.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
3. 기타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열공급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개정 2013.1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 중지나 사용 제한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난방보조기구 대여 등 사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신설 2013.10.1>
⑤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통보 등 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신설 2013.10.1>
⑥사업자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열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열공급이 가능한 타 사업자(이하 “대체 사업자”라 한다.)를 통한 열공급(이하 “대체 열공급”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합니다.<신설 2013.10.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 열공급을 요청한 사업자는 대체 사업자가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열공급시설의 이용 제공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사전에 완료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대체사업자에게 협조합니다.<신설 2013.10.1>
⑧사업자가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 규정을 적용하여 법적책임을 부담합니다.<신설 2013.10.1>
제26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①사업자가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합니다. 다만, 제2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사업자가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초과시간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초과시간은 사전에 약속된 열공급중지 종료시간 후부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를 다시 개방한 시간 전까지를 의미합니다.(열공급 중지 및 사용제한 시간이란 연속하여 중지되거나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개정 2012.10.1>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④사업자가 사용자 전체기계실 중 일부 기계실에만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감면합니다.<신설 2012.10.1>
감면요금 = [(공급중지된 기계실에서 공급되는 계약면적(계약용량) ⨯기본요금
단가) ⨯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일수 ÷ 해당월의 일수)]
제27조(손해배상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4. 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지시, 해당 사업관련 인․허가 문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6. 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제28조(사용자기계실 등의 출입)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시설(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을 의미합니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자기계실 등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기계실 인입배관공사 또는 열공급시설의 공사, 설치, 점검 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2. 이 규정에 위배되는 열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사용시설을 검사하는 경우
3.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등의 설치, 검침,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3조, 제14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경우
제4장 시공 및 유지관리
제29조(공사)
①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사업자와 사용자는 각각 시공과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1.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
2. 제3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대행한 경우
3. 기타 이 규정 이외의 특약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의 공사를 대행한 경우
②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차단밸브와 사용관의 연결공사는 사업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합니다.
③사용자는 열사용시설의 설계․시공을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0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계량기는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가 쉬운 곳에 설치합니다.
③사용자는 사업자가 설치한 계량기의 계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계량에 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 중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기관이 시행합니다.
④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검사기관과 검사일시 등을 검사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통지하며, 검사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⑤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 이내일 경우에는 검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⑦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이외에 사용자가 소유․관리하는 사용자용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열교환설비 이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와 구분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⑧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합니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원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제31조(열사용시설의 설치기준등)
①사용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합니다)과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사용시설을 설계, 시공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을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점검필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합니다.
④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기술기준 및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열사용시설의 운영기준)
①사용자는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열사용시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난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운영
2. 급탕 : 공급온도가 하절기에는 50℃, 동절기에는 55℃ 이하가 되도록 각각 운영
3. 냉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운영
4. 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PH)8이상, 탁도(FTU)10이하, 칼슘경도(Ca-H)
50mg/L as CaCo3이하, 철(T-Fe)1mg/L as Fe이하<개정 2012.10.1>
②제1항4호의 수질기준에 따라 연간 1회이상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의 수질검사를 시행한 후 수질시험성적서를 기계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개정 2012.10.1>
제33조(공사대행에 따른 비용부담)
①사업자가 사용관의 누수, 기타 열사용시설의 파손․고장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 또는 열사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대행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제5장 공사비 등의 부담
제34조(공사비의 부담원칙)
①열공급시설의 공사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열사용시설의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열공급시설과 열사용시설의 접속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의 폐지 및 공급정지 이후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개정 2012.10.1>
③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공고지역 이외의 공급구역에서 열공급을 받기 위한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를 포함합니다)가 공사비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고 사업경제성이 있을 경우 초과금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 면제범위는 사업자가 정합니다.
1.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 신규수요의 확보를 위해 열공급이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 사용자가 지역난방 열수급을 위해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한 설비이외에 설치한 설비가 열공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업자가 인정한 경우
3. 기타 열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제35조(공사비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①사용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공사비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화 같으며, 계약종별 부과단위에 해당 부과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개정 2013.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 중 부과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합니다.<개정 2013.10.1>
1. 계약면적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2. 연결열부하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부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부과한 후,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주차장면적만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열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장면적에 포함하며,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층별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단위연결열부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연면적 - 주차장면적) × 단위연결열부하(별표4) × 0.8
③제2항제1호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목의 순서와 같습니다.<개정 2013.10.1>
1. 신축 건축물의 경우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와 기본설계도서<개정 2012.10.1>
2. 기존 건축물의 경우
가.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합니다)과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이하 “건축물현황도”라 합니다)<개정 2012.10.1>
나. 등기부등본
④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함께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라 합니다)가 작성 또는 확인한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열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제2항제1호중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를 최초로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와 사용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하고, 산정 이후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각각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의 단가를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결과 10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립니다.
R = F × (1 + i)
R : 조정 공사비부담금 단가
F : 현행 공사비부담금 단가
i : 비율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 조정율 또는 상승률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3년을 기준으로 최근의 조정율 또는 상승률에 의합니다.
1. 신축주택용의 경우 : 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동안에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조정율의 평균비율
2. 기존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및 기타의 경우 : 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 동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의 평균비율
⑧열사용신청자 중에서 열매체로 온수를 공급받아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냉방용과 관련된 공사비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⑨증설사용,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의 경우(재건축, 재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에서 같습니다)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산정한 공사비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 호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는 별표2의 신축단가를 적용합니다.
1. 증설사용의 경우
(증설사용분을 포함한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 (증설사용분을 제외한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2. 변경사용의 경우
(변경될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 (변경되기 이전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3. 재사용의 경우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 (열수급계약 해지 당시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제36조(공사비부담금의 납부 등)
①사용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이자, 연체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공사비부담금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 이장에서 같습니다)를 납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송부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사업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개정 2012.10.1>
③공사비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이하 “아파트형공장”이라 합니다)을 건축하는 사용자가 현금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공사비부담금의 납부일 등)
①공고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비부담금에 동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금 납부비율(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 비율에 청약금 비율을 합산합니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다음 각목의 기한 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개정 2012.10.1>
가. 계약금 : 입주자의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중도금 : 입주자의 분할시기별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2.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공사비부담금의 20%를 계약금으로, 60%(15%씩 4회)를 중도금으로, 20%를 잔금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공동주택의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5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②공고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총공사비부담금의 20%를 계약금으로, 40%를 중도금으로, 40%를 잔금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건물의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③공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그 이외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납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④증설사용,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의 경우에는 20%를 계약금으로, 40%를 중도금으로, 40%를 잔금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 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변경계약일 또는 재사용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⑤<삭제 2013.10.1>
⑥열수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열공급개시일이 변경되어도 공사비부담금 납부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3.10.1>
⑦공고지역내 열사용신청자의 열사용신청서 적기 미제출에 따른 정상납기일 초과의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 및 제 38조에 따른 연체료 중 공사비부담금 계약금에 대한 연체료를 정상 납기일에서 초과한 일수만큼 열수급계약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제2항 전문 규정에 따라 열사용신청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사용신청을 지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열공급시기를 앞당겨야 할 경우 사업자의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초과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개정 2013.10.1>
제38조(연체료)
①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는 공사비부담금 납입안내서에 표시된 지정은행의 기업대출금리 연체이율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개정 2014.5.1>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변제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이에 준하는 결정, 명령, 판결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일로부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일부납부에 따른 처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공사비부담금 중 그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 연체료
2. 이자
3. 원금
제40조(공사비부담금의 정정청구 등)
①사업자는 부과한 공사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불하거나 공사비부담금을 선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②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비부담금의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납부일 이전에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2. 납부 이후에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④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납부일에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사비부담금의 산정을 잘못한 경우에 한하여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일이 정정청구서에 표시된 납부일로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41조(공사비부담금의 계산단위 등)
①공사비부담금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계약면적 : 1㎡(제곱미터)
2. 연결열부하 : 1Mcal/h(메가칼로리/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연결열부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③공사비부담금 부과금액에 있어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개정 2013.10.1>
제42조(공사비부담금의 정산 등)
①사용자는 신축 주택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에 따라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를 확정합니다.
1. 신축 주택용 건축물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대장 등의 세대별 전용 면적의 합계와 공용면적 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및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최 종적으로 제출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난방면적의 합계기준)를 모두 합산한 면적
2. 주택용 이외 건축물 : 열공급개시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최종 승인 통보된 연결열부하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면적 또는 연결열부하가 열수급계약 체결당시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산내역통지와 함께 정산금 납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납부통지를 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금을 사용자가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일수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의한 연체료를 부가합니다.
⑥정산은 이미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⑦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전용면적
건축물대장 상의 세대 전용면적의 합계
2. 공용면적 중 열공급이 되는 시설면적
건축물대장상 열공급이 되는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또는 사업자가 사용자 입회하에 현장실사 또는 실측을 통하여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확인한 면적의 합계
3. 세대 발코니 확장면적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와 냉방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상의 세대발코니 난방면적의 합계기준)
제43조(교체비용 등의 부담)
①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때 또는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②공고지역내의 사용자가 재건축, 재개발, 증설 등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금 이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단지의 폐기처분이 되는 기존배관의 철거 및 폐기비용(기존배관의 잔존가액은 제외합니다)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③공고지역 이외의 사용자가 재건축, 재개발, 증설 등을 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 이설비용(기존배관 잔존가액은 제외) 등은 실공사비에 포함하여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단, 실공사비 산정시 타사용자를 위한 배관의 이설비용은 제외합니다.
④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공사비를 정산하며, 정산에 따라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산일로부터 제62조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6장 요 금
제44조(요금의 적용개시일 등)
①요금은 열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②열공급개시예정일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호의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개정 2012.10.1>
1.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는 최초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공사비부담금 중도금을 완납하고, 최초 열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열공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경우
3.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열사용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상호인정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개정 2012.10.1>
2. 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제45조(요금의 계산)
①요금은 하나의 열수급계약에 대하여 열매체별로 1개월마다 계산합니다.
②제1항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본요금 :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대하여 요금표(별표3)의 해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
가. 계약면적 =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개정 2013.10.1>
나. 계약용량 = 열교환기용량
2. 사용요금 : 사용열량에 요금표(별표3)의 해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
③아파트형공장의 요금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기본요금 : 업무용
2. 사용요금 : 주택용
④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합니다)에 부속된 주거용시설(열교환설비 및 열량계가 분리설치된 경우에 한합니다)의 요금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전체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본요금 : 공공용
2. 사용요금 : 주택용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축물내에 수개의 계약종별이 있는 사용자 중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기본요금 : 열사용용도 비율별 적용 계약종별 기본요금의 합
2. 사용요금 : 주된 열사용용도 계약종별 사용요금 적용
제46조(요금의 감면)
①사용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온수를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가. 냉방용 기본요금 부과면제
나. 난방비수기에는 냉방용 사용요금 감면
구 분
냉동기
감 면 범 위
공동
주택
1단 흡수식
해당없음
2단 흡수식
주택용 사용요금의 15%
건 물
1단 흡수식
계약종별 사용요금의 40%
2단 흡수식
업무용기준 50% 감면하며, 업무용ㆍ공공용 동일요금 적용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한 보육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보육시설은 제외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인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부속병원을 제외합니다)의 경우 : 기본요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
제47조(요금의 조정)
①사업자는 요금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조정율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정율(%) = {(단위당총괄원가 - 종합열판매단가)/종합열판매단가} × 1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총괄원가(원/Gcal)는 연료비원단위에 요금상한적용원단위를 합하여 계산하며, 각각의 원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계산합니다.
2. 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요금 상한고시”라 합니다)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한 원단위<개정 2012.10.1, 2013.10.1>
③제2항제1호의 총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에게 지불한 비용 + 사업자 공급시설의 연료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열판매단가(원/Gcal)는 직전 요금변경 신고시 조정율 산정에 반영된 단위당 총괄원가를 적용합니다.
⑤요금 조정 시 계약종별 및 기본요금과 사용요금간의 배분은 요금구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정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제48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
①사업자는 요금 상한고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중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2.10.1>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사용요금 단가 × (1 + 조정율/q)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율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율의 산정방법에 의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q”는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의 열매출액 중 사용요금 실적비율을 의미합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비연동제의 연동주기는 6개월로 하며,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용요금의 단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개정 2012.10.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비연동은 요금조정율이 ±1%이상일 때만 적용하며, ±10% 이상일 때는 ±10% 미만으로 조정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요금조정과 정산시 반영합니다.<개정 2012.10.1>
제49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중간요금 조정)
①사업자는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료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에는 열요금을 중간조정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된 사용요금 단가는 매년6월1일과 12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금 적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열요금 중간조정은 제47조의 제2항1호의 연료비원단위를 중간조정기준 연료비원단위로 적용하여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④연료비연동제에 의한 중간조정은 요금조정율이 ±3%이상일 때만 적용하며, ±10% 이상일 때는 ±10%미만으로 조정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요금조정과 정산시 반영합니다.<개정 2012.10.1>
⑤중간조정기준 연료비원단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열원별 단가에 직전 연동주기의 연료비 원단위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실적자료의 수열 또는 사용연료실적 물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1.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 생산자에게 지불한 비용단가 = 적용월 실적기준 단위당 평균 수열단가(원/Gcal)
2. 자체시설 LNG단가 = 적용월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또는 적용월 기준 지역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해당절기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요금(원/㎏ 또는 원/㎥)
3. 기타 연료단가 및 적용월 실적이 없는 단가는 최근 열요금 조정시 단가적용
⑥제5항에 의한 중간조정 연료비 원단위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월은 6월1일 조정시에는 당해연도 3월, 12월1일 조정시에는 당해연도 9월로 합니다.
⑦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요금 적용시기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53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신설 2012.10.1>
제50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정산)
①사업자는 연료비연동제 적용시 기간불일치로 발생하는 연료비와 요금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료비연동제 요금조정 정산을 실시합니다.
②전년도 정산분은 당해연도 9월1일부터 익년도 8월31일까지 분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 그 이전 요금조정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적용기간 요금조정시 제47조제2항에 의한 단위당 총괄원가에 정산원단위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개정 2012.10.1>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열사용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사용량의 산정방법을 다시 정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침일과 검침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직전의 정기검침일을 검침기간으로 하여 열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2.10.1>
⑦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분할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제58조(요금의 납부의무 등)
①요금의 납부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에 발생합니다.
1. 열수급 계약기간 동안에는 정기검침일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②요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발생일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이 규정에서 “납부기한”이라 합니다)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날(이 규정에서 “납부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기검침일이 매월 말일인 사용자의 경우, 납부의무발생일 다음 월의 납부일이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의 다음날까지로 연장됩니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까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중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요금을 납부하거나, 열요금납입고지서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사업자는 요금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 이장에서 같습니다)를 납부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발송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이후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연체사실과 연체료의 계산내역을 통지합니다. 이 경우의 통지는 사전에 사용자가 통지한 전화번호, 팩시밀리, 인터넷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⑥사용자가 요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과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연체료”라 합니다)을 납부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연체납부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료 = 납부하지 않은 요금 × 2% × (미납일수 ÷ 해당월의 일수)
⑦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할 때 해당월의 일수는 요금납부일이 속한 월력상의 일수를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요금납부일이 속한 월력상의 일수를 한도로 한다.
⑧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요금과 연체료를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침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일에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⑨사용자는 금융기관의 사용자예금계좌로부터 사업자의 예금계좌로 이체(이하 “계좌이체”라 합니다)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부분출금(통장잔액 한도내)을 할 수 있습니다.
⑩사용자가 요금,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 분할금과 이자, 연체료 등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입금한 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⑪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과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의 납부일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의 납부일을 인정합니다.
제59조(일부납부에 따른 처리)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 분할금과 이자, 연체료중 그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순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 공사비부담금 분할금
가. 공사비부담금 분할금에 대한 연체료
나. 공사비부담금 분할금에 대한 이자
다. 공사비부담금 분할금
2. 요금
가. 요금에 대한 연체료
나. 요금
제60조(납부청구에 대한 이의)
①요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이의가 타당한 경우 : 지체없이 이의수용사실을 통지하고 제58조제4항의 청구서를 다시 발송
2. 이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에게 당초의 납부일까지 납부할 것을 지체없이 통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납부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이의가 타당한 경우 : 이의 수용사실을 통지하고,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청구금액에서 정산하여 부과
2. 이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이의 불수용 사실을 통지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일을 변경하지 않고 청구서를 다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⑤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불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요금부과를 잘못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준용합니다.
제61조(기본요금의 정산)
①기본요금중 계약면적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열공급개시이후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 계약면적 중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에 한하여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면적의 합계와 실제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의 차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일로부터 기본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기본요금중 계약용량은 사용자기계실 준공후 열교환기용량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 관리업무의 인계 등과 함께 이전됩니다.
제62조(보증금)①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3개월분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2.10.1>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2. 열요금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요금, 공사비부담금, 기타 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아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요금, 공사비부담금, 기타 비용 등의 납부에 대하여 소유자의 연대보증없이 사용자 명의로 열사용을 신청한 경우<개정 2012.10.1>
5.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사용자가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할 예정인 경우
6. 기타 열수급계약상황에 비추어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월분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보증금 산정은 산정시점의 열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개정 2012.10.1>
1. 직전의 12월부터 2월까지의 요금을 합산한 금액
2. 직전의 12월부터 2월중 해당하는 월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평균요금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3. 직전의 12월부터 2월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수급계약 종료일까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등기 완료일까지로 합니다.
④사업자는 예치 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예치 또는 보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현금으로 예치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합니다.
1. 예치기간 :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직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으로 작성된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금리의 평균금리
2. 예치기간 이외의 기간 :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직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중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에 해당하는 금리의 평균금리
⑥현금으로 보증금을 예치한 사용자가 열요금 미납으로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사업자는 보증금에서 미납 열요금을 우선 상계처리 할 수 있고, 상계처리후 보증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미납 열요금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3조(일수계산)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 열공급이 개시된 경우, 증설사용의 경우 및 변경사용의 경우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요금이 변경된 경우
4. 정기검침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실제 검침한 날이 5일을 초과한 경우
6. 공급중지 및 사용제한이 있었던 경우<개정 2012.10.1>
7.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8. 기타 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수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 및 사용제한의 경우에는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연속하여 12시간인 경우를 1일로 하고, 1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③사용일수에는 공급개시일, 증설사용일, 변경사용일 및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개시예정일을 포함하고, 열수급계약 해지일, 공급중지일, 사용제한일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은 제외합니다.<개정 2012.10.1>
④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기본요금 × (사용일수 ÷ 해당월의 일수)
제64조(요금의 계산단위 등)
①요금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약면적 : 1㎡(제곱미터)
2. 계약용량 : 1Mcal/h(메가칼로리/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면적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용량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③요금의 부과금액에 있어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제7장 사용자의 의무
제65조(열사용시설기준)
①열사용시설기준은 이 규정 이외에 별도로 정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기준은 열수급계약 체결시에 교부합니다.
제66조(열사용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사용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사용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열공급시설을 손상하거나 열공급시설이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열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치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합니다.
⑤사용자는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열수송관 누수감시장치, 신호전송장치, CP(Critical Point) 등 열사용시설 내에 설치되는 열공급시설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개정 2012.10.1>
⑥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연결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⑦사업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와 점유가 사용자에게 최소침해가 되도록 시행하며, 사용자는 시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제67조(손해배상의무)
①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어겨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과 함께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됨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장 안 전
제68조(안전책임 등)
①열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열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 책임한계점은 재산한계점과 일치합니다. 다만, 사용자시설내에 설치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유지보수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9조(통보 등)
①열공급시설에 누수, 온도 및 압력의 이상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열공급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②사용자는 열사용시설과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한 열공급시설에 누수, 온도 및 압력의 이상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열공급 또는 열공급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사용자는 열사용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0조(열사용시설에 대한 개선요청)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열사용시설에 대한 개선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열사용시설이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열사용시설로 인하여 열공급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열사용시설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청에 대하여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는 연간1회이상 기계실 설비의 안전여부를 점검하여야하며, 제1항 각 호의 경우 발견 즉시 정상조치토록 요청하여야합니다.
제9장 사용자정보의 보호
제71조(사용자정보의 수집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정보를 수집합니다.
1. 열수급계약 및 이에 따른 비용정산, 기타 이 규정에 의한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②사업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사용자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용자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사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열공급을 거부하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이용목적,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기타 사용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통지합니다.
④사업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열수급계약 및 이에따른 비용정산, 기타 이 규정에 의한 열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사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⑤사업자는 사용자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용자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용자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제72조(영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①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의 사실
2.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사업자가 제3자에게 사용자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위탁받은 제3자의 업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제3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 봅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고, 서면․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합니다.
제73조(사용자정보에 대한 열람청구 등) ①사용자는 방문, 서면, 전자우편,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당해 사용자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정조치를 취한 후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사용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②사용자는 사업자가 사용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기 타
제10장 기 타
제74조(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사용자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열사용과 관련된 자 또는 그 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5조(문서의 보존 등)사용자는 열사용과 관련된 문서중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말을 기준으로 3년간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76조(규정의 공표 등)①사업자는 이 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게시판 등 보기 쉬운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합니다.
②사업자는 이 규정을 사용자가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77조(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①이 규정에 의한 열의 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사업자에게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손해범위에 대하여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사용자는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제1항의 청구를 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2. 소송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중재합의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부 칙<201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사용자가 열공급을 받고자 할 경우 공사비부담금의 납부일 등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계약금은 제37조제1항1호가 적용되는 사용자의 경우 총공사비부담금에 열수급계약체결일까지의 입주금 누적납부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37조제1항2호가 적용되는 사용자의 경우 총공사비부담금 중 열수급계약 체결일까지 납부했어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