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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9.1.30.(금) 소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이하 “개인택시 포항시지부”라 한다)가 복지회 정관 규정으로 회원들의 복지회탈퇴를 막기위해 출자금 반환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법위반 내용>
□ 개인택시 포항시지부는 산하에 지부회원들의 출자금으로 복지회를 별도 설립하여 자체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부회원들의 복지회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관에 회원의 출자금 반환은 차량양도시 및 택시 지부 탈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복지회에 출자금을 출자한 지부회원은 복지회가 자체 운영하는 충전소에서 전량 충전하도록 하고 있는 복지회 정관규정에 비취볼 때, 개인택시 포항지부가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보다 많은 지부회원들이 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 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하여 충전소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o 그러나, 위와 같은 정관규정으로 인하여 지부회원이 자기의 경제사정으로 복지회 출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부를 탈퇴할 수밖에 없고, 지부 탈퇴시에는 개인택시공제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o 한편,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자기 사업활동에 대한 자주적인 거래처 선택 등의 결정권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관련단체에의 가입 또는 탈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자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단체가 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탈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개인택시 포항지부의 위와 같은 복지회 정관규정은 사실상 지부회원들의 복지회 임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로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조치내용>
□ 시정명령
o 법위반 행위금지 및 관련 복지회 정관 수정 또는 삭제 o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지부회원에게 통지
<기대효과>
□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개인택시 포항지부가 지부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앞으로 포항지역 개인택시 운전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1. 개인택시 포항지부 현황(2007.12.31.현재)
설립일 | 대표자 | 회원수(비회원) | 기입비 | 월회비 | 2008년 예산 |
1987.9.21. | 김광호 | 1,725명 (153명) | 120천원 | 22천원 | 609,784천원 |
2. 관련 복지회 정관규정
제11조(주식반환)
주식의 반환은 차량 양도, 양수시와 지부회원 탈퇴시만 반환하며, 복지회원으로서 지부에 전량 충전치 않고 타 충전소에 충전할 시 그 시점으로부터 주식평가에서 배제되며, 양도 또는 탈퇴시 평가전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복지회 이탈회원은 복지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14조(주식의 양도 및 반환)
본회의 출자금은 충전소사업에 투자되었으므로 양도시 외에는 출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지부회원 외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이하 생략)
3. 관련 법규정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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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복지회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포항처럼 해야 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하는 미덕을 보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9.1.30.(금) 소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에
복지회 정관 규정으로 회원들의 복지회탈퇴를 막기위해 출자금 반환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
본문의 하단에 "...가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자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단체가 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탈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으로
아직까지 그대로 밀고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놀던 멍석도 몇년전에 걷어치우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