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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나 속도 위반, 혹은 차선 위반 등의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교통법규 위반은 위법행위이므로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법규 위반 사례다.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비용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벌점은 없지만 미납이 지속되면 차량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반면 범칙금은 주로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법규 위반 사례를 뜻한다. 이는 운전자에게 직접 비용이 청구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다. 범칙금을 미납하면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다.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적발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인카메라를 통한 적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될 때까지 적발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거주하는 장소와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해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며, 소유한 차를 팔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 상태라 판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경찰청은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가 바로 그것이다.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및 통지서 발급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 지원과 더불어 이의신청 및 과납, 오납 등의 민원신청도 할 수 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PC 및 PC용 웹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로 접속해야 한다. 아쉽게도 모바일 웹 및 모바일 앱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자. 그리고 경찰청교통민원24 접속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공인인증서, 혹은 정부 사이트 공용 아이디인 ‘디지털원패스’ 계정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하자. 디지털원패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https://www.onepa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그리고 로그인 메뉴의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란의 하단에 있는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 및 동작’에 체크하고 로그인을 시도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 페이지로 넘어가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보안 접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일부 시스템에선 보안 프로그램 없이는 접속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모바일 환경 미지원과 더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